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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의어, 동의어3. 중요성4. 분류5. 지적재산권
5.1. 디자인권5.2. 저작권
6. 목록7. 관련 정보
7.1. 관련 인물7.2. 관련 업체
7.2.1. 국내7.2.2. 해외
7.3. 관련 사이트
7.3.1. 국내7.3.2. 해외
7.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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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체) / Typeface, Font

글꼴이란 서로 어울리도록 일관성을 갖춘 글자(글리프)의 모둠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 글씨체, 영어로는 폰트라고 한다.

2. 유의어, 동의어

이제는 글꼴, 서체, 폰트, 타입페이스 등의 단어가 구분 없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영어의 타입페이스와 폰트는 미묘하게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별도의 단어였다.

활판인쇄 시대에는 일관성을 갖춘 한 글자꼴의 집합을 타입페이스, 한 타입페이스의 활자 모듬 중 같은 크기 활자 모둠 한 벌을 폰트(font), 그리고 인쇄를 위해 갖추어진 여러 크기와 스타일의 폰트들을 통틀어 폰트패밀리(font family)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사진식자의 등장 이후 하나의 원본 필름을 이용해 렌즈를 이용, 광학적으로 여러 크기의 글자를 인쇄할 수 있게 되면서 차차 타입페이스와 폰트는 용어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고, 컴퓨터 출판의 도입 이후 디지털 인쇄에서는 글씨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타입페이스와 폰트의 용어를 구분하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 활판인쇄 시절에는 다른 크기의 글꼴을 찍기 위해서는 해당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분했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글꼴이라는 단어는 전산용어 순화 운동 과정에서 폰트(font)의 순화어로 제안된 것이 그 유래이다.

3. 중요성

종이 등에 실제로 인쇄된 문서(하드카피)이건 컴퓨터 모니터 화면 등을 통해 표현되는 문서(소프트카피)이건 어떤 글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서의 심미성이나 가독성,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꼴을 사용하는가는 인쇄에 있어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제목을 쓰거나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하는 것과 같이 글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글꼴에 함부로 굵기 효과를 주거나 너비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글자가 뭉툭해지거나 세로획과 가로획의 비율이 달라지는 등 글꼴이 왜곡되기 때문. 가능하면 같은 서체의 볼드나 라이트 버전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울임꼴이나 좁게쓰기용 글꼴도 따로 제작되기도 한다.

문서의 편집, 북디자인과 인쇄에 있어 서체의 사용과 글자의 배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일컫는 타이포그래피라는 분야가 따로 존재할 정도이며, 인터넷에서도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특이한 글꼴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도깨비어외계어 등의 사용도 타집단과의 차별을 위한 비슷한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디자인 영역에서 폰트는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글꼴이 이쁘다고 이것저것 막 설치하면 컴퓨터가 부팅 시에 설치된 글꼴을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해 컴퓨터가 매우 느려지는 수가 있으니[2],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설치하는 게 좋다.

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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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산권

글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글꼴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글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글꼴 이름을 상표등록할 경우, 글꼴 이름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5.1. 디자인권

기존에는 글자체에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2005년부터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글자체가 포함되었다.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 설정등록받은 날에 권리가 발생하며, 출원 후 20년 되는 날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된 글꼴의 통상적인 사용과 그 결과물은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일반적인 디자인권에 비해 보호범위가 작다. 그러나 글자체를 복제하거나 파일을 유통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서 인정받는데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도 글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글꼴 제작 업체에서는 이렇게라도 보호받으려고 한다

5.2. 저작권


대한민국에서 서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3] 프로그램 파일로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만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이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저작물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 ...[4]
대법원, 2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상기한 판례는 글꼴이 그 자체로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글은 세종훈민정음에서 밝힌 창제 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려는 화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의 유산이므로, 단순히 이것에 어떤 실용적인 기능을 가미하여 제작된 사설 업체 또는 디자이너들의 글꼴은 그것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결국 글자를 통한 정보 전달에 주안을 두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글꼴에 각각 저작권을 부여하여 그것의 상업성을 인정해버린다면 한글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글꼴을 문서나 기록 등의 용도 외에 이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례의 경우에는 그것의 실용적 가치보다 예술적 가치가 더 중대하므로 여기에는 그 글꼴을 사용한 예술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5]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들에서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접근을 방기한 뒤, 법무법인 등지에서 글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채증자료(?)[6]를 보여주면서 100만원 안팎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종용하는 식#의 저작권 악용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후술하듯이 글꼴이 아닌 글꼴 '파일'을 사용한 증거가 없이는 아무 소송도 할 수 없다. 증거는 컴퓨터에 있는데, 영장 없이 내 컴퓨터를 보여줄 의무도 없다. 법무법인대처법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음에도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으니 말 다했다. 불법으로 쓴 사람도 고소하기 어려운 마당에, 불법으로 쓴 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공갈 협박하는 족속들이니 말 다했다.

하지만 블로그 등을 통해서 무료 폰트가 아닌 글꼴 파일을 공유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폰트 제작사에서 고소를 할 경우 얄짤없게 된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 목적으로 백업을 허용한다는 수준인 것으로 봐야한다.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백업이 아닌 배포가 되어버린다.

또한 제124조(침해로 보는행위)의 ①-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글꼴의 불법이용은 총 두 가지다. 첫째, 업체나 개발자가 제작한 유료 글꼴의 데이터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소장한 경우. 둘째, 그러한 방식으로 소장한 파일을 활용해 어떠한 결과물을 제작한 경우.

파일은 저작권법[7]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전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해당법은 폐지되었고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무료 폰트도 있지만, 무료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돈을 주고 구입한 폰트라도 사용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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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정보

7.1. 관련 인물

7.2. 관련 업체

7.2.1. 국내

7.2.2. 해외

7.3. 관련 사이트

7.3.1. 국내

7.3.2. 해외

7.4. 관련 문서


[1] '체'자가 들어간 것은 고정폭, 그렇지 않은 것은 가변폭 글꼴이다.[2] 메인 드라이브가 SSD라면 비교적 덜 느려지기는 한다.[3] 독일영국처럼 저작물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으니 주의.[4] 국내 글꼴 저작권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이 판례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법조계에서 즐겨 사용하는 만연체로 이 긴 글이 단 한 문장으로, 그것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5] 특히 한글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모든 예술 작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한글을 구조화하여 의상 디자인을 창작한다든지, 또는 회화의 오브제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말이다.[6] 주로 화면 캡처. 조작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다. 애초에 쓰여져 있는 모습만으로는 해당 서체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그냥 억지.[7]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8] 롯데마트의 서체.[9] 광수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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