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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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類書
2.1. 개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類書)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 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2.2. 목록
2.2.1. 중국[1]
2.2.1.1. 전국시대
2.2.1.2. 한나라
2.2.1.3. 위진남북조
2.2.1.4. 당나라
- 예문유취,藝文類聚, - 구양순,歐陽詢,, 사고전서에 수록
- 북당서초,北堂書鈔, - 우세남,虞世南,, 사고전서에 수록
- 초학기,初學記, - 서견,徐堅,, 사고전서에 수록
- 통전,通典, - 두우,杜佑 사고전서에 수록[5],史部, 정서류,政書類, 통제지속,通制之屬,,,으로 분류]
2.2.1.5. 송나라[6]
- 문원영화,文苑英華, - 이방,李昉, 등, 사고전서에 수록[7]
- 책부원귀,冊府元龜, - 왕흠약,王欽若 양억,楊億,,, 등, 사고전서에 수록
- 태평광기,太平廣記, - 이방,李昉, 등, 사고전서에 수록[8]
- 태평어람,太平御覽, - 이방,李昉, 등, 사고전서에 수록
- 사물기원,事物紀原, - 고승,高承,, 사고전서에 수록
2.2.1.6. 명나라
- 산당사고,山堂肆考, - 팽대익,彭大翼,, 사고전서에 수록
- 영락대전,永樂大典,[9] - 해진,解縉 요광효,姚廣孝,, 정사,鄭賜,,, 등
2.2.1.7. 청나라
2.2.2. 한국
2.2.2.1. 조선, 대한제국
2.3. 같이 보기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
자세한 내용은 Map of the Human Soul 문서 참고하십시오.4. 그 외의 뜻
4.1. 宥恕
1. 너그럽게 용서함.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간통)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 아래에 인용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은 일본에서 전전부터 쓰이던 문어체 가타카나 표기를 채용하고 있기에 단어 또한 요즘의 관점으로는 사어에 가까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일본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 1항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도부현지사는 유서(宥恕)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효력을 잃은 날로부터 기산해 3월 이내에 한해 그 효력을 부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어 원문
左ニ掲クル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其ノ効力ヲ失フ但シ都道府県知事ハ宥恕スヘキ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効力ヲ失ヒタル日ヨリ起算シ三月内ニ限リ其ノ効力ヲ復活セシム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始ヨリ其ノ効力ヲ失ハサリシモノト看做ス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도부현지사는 유서(宥恕)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효력을 잃은 날로부터 기산해 3월 이내에 한해 그 효력을 부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어 원문
左ニ掲クル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其ノ効力ヲ失フ但シ都道府県知事ハ宥恕スヘキ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効力ヲ失ヒタル日ヨリ起算シ三月内ニ限リ其ノ効力ヲ復活セシム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始ヨリ其ノ効力ヲ失ハサリシモノト看做ス
4.2. 由緖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 보통 '유서 깊다'의 형태로 쓰인다.4.3. 幽棲
1. 그윽한 거주.2. 은자(隱者)의 거주.
4.4. 諭書
<역사>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4.5. 鼬鼠
<동물> 족제비 또는 그 과의 동물.4.6. 儒書
유가(儒家)에서 쓰는, 유학에 관한 책. 13경 등을 일컫는다.4.7. 遺緖
선대(先代)부터 이어온 사업.4.8. 柳絮
버드나무의 꽃.[1] '사고전서에 수록'된 것 중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것은 자부,子部, 유서류,類書類,로 분류[2] 자[3] 자[4] 자[5] 사[6] 문원영화, 책부원귀, 태평광기, 태평어람은 함께 송사대서(宋四大書)라고 불린다.[7]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로 분류[8] 자부,子部, 소설가류,小說家類, 이문지속,異聞之屬,으로 분류[9] 영락대전은 정본과 부본 2부가 있었는데 정본은 명 멸망기에 유실되었고 부본은 청대에도 남아 사고전서 편찬에 활용되었지만, 제2차 아편전쟁 때 상당량이 산일되어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 있다. 그나마 남은 부분에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떠나 일한국으로 갈 때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세 명의 일한국 사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원나라에 갔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