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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A3D86> 국가철도공단 國家鐵道公團 | Korea National Railway | |
설립일 | 2004년 1월 1일 ([age(2004-01-01)]주년)[1] |
전신 | 철도국 (1894년 6월 28일[2] ~ 1963년 8월 31일) 철도청 건설 부문 (1963년 9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2년 3월 9일 ~ 2003년 12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월 1일 ~ 2020년 9월 9일) | |
대표자 | 이성해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직원 수 | 2,086명(2021년 2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22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1조 6,658억 23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조 6,658억 22백만원(2022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6,742억 84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6,743억 1백만원(2022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1,167억 65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167억 81백만원(2022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19조 157억 1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9조 156억 89백만원(2022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20조 4,252억 17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20조 4,252억 4백만원(2022년 기준) |
자회사 | 북경한철공단상무자문유한회사 |
미션 |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비전 | 국민을 잇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 |
주소 | 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시설장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연제리) KR인재개발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509 (중광정리) |
관련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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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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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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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88-7270 / 042-607-4429 (팩스) 시설장비사무소: 043-299-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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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철도공단의 경관, 홍보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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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20주년기념 공식 홍보영상 |
▲ 철도 효과 홍보영상 |
▲ 국가철도공단 공식 홍보영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철도기관 공동사옥 | }}}}}}}}} |
국가철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4]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람이 있다 철도가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슬로건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따른 대한민국 철도의 건설 및 시설관리와 국유철도 재산관리 전문 조직으로 2004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국가철도공단의 슬로건
전신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5]으로 2004년 1월 1일 철도청 건설·시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대신하여 전국의 국가철도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6]
2004년 1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년 9월 10일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외에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궤도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등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는 다른 기관이다. 둘 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맡는 업무도 서로 다르다.
영문 명칭이 "Korea National Railway"이다. 참고로 과거 철도청의 영문 명칭은 "Korea National Railroad"였다. 의미는 같지만 railway는 영국식, railroad는 미국식이다.
2. 상세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사가 열차운행을 담당한다면, 국가철도공단은 인프라를 책임지며 철도 인프라를 건설·관리한다. 이를 철도 상하분리정책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철도시설 소유권의 행사를 위임받고,[7] 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건설한 고속철도의 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운영사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소유만 하지 않았지 철도정책의 일선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셈.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홍보하는 고속철도 안전장치들도 사실 다 여기서 발주해 구축한거다.[8]국가철도공단의 주요 업무인 철도건설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그 시작은 사전타당성조사이다. 공단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업기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해당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 연계노선과의 철도 네트워크 강화 등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시 공단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계 및 세부노선, 사업구획, 정거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대안 노선을 도출하고 대안 노선 중 최적안에 대해 시설규모, 총사업비, 열차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설계부터는 공단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단계별 예상 민원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관련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설계를 마치면 본 사업이 시작되고 노반, 시스템 순으로 철도건설이 이루어진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자본금과 주주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부채상환의 주 재원인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6년 12월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선로사용료 증가와 더불어 자산수익 증대 등으로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다만,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선로사용료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선로사용료 일부 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다.
철도공사는 영업수입의 34%(2015년부터 31%에서 34%로 인상), 주식회사 SR은 50%를 선로사용료로 납부한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시설 부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약칭으로 '철도공단', '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등이 쓰이기도 하는데, 지난 2020년 9월에 공단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국철공'이라는 약칭이 새로 생겨났다.
2020년 9월 후반기에 온라인 철도산업정보센터인 철도 Biz를 런칭했다. 철도운영기관에게는 철도관련 혁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수요처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3. 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3. 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2004년 정부는 철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상하분리(노선을 기준으로 철도공단은 건설·시설관리, 철도공사는 운영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를 단행하였는데, 철도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설관리자의 업무인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지보수의 경우 공사는 어디까지나 철도 운영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것인데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보니 역할 조정에 있어 정책보다는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과 공사는 3년 단위로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공사의 다양한 직렬 중 사무영업, 차량, 운전직을 제외한 제외한 전기통신, 토목, 건축직 등의 인력 상당수는 유지보수 인력이다. 공단은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공사에 지급하는데 해당 인력의 월급, 수당 등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단 예산으로 이들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관리자인 공단으로 이관하여 철도 상하 분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르면 해당 인력(약 8,000~10,000명)은 공단으로 이관되어야 하나 공사는 대규모 인력 이동에 반대하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미완의 철도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한테 선로사용료를 받아 유지보수 위탁료로 한국철도공사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시설관리자)는 철도공사가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철도사고[9],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체계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자가 직접 관제와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운영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제를 운영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는 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의 상하분리 체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인력 이동(코레일 전체 인력의 30%에 달한다)이 발생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이 완전히 가져가면 서울교통공사처럼 일부 구내 매점 임대 수익과 열차 운행수익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제와 유지보수는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장에 오류가 있다. 그 외에도 관제 업무는 사무영업에서 맡는 로컬관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가 복잡하다.
SNS기자단을 모집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컨텐츠 제작을 요청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취재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증, 명함 등을 받는다.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인 신분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비즈니스데이에 초청권을 받아 입장할 수 있었고, 서해선 4,5공구 공사현장을 취재했다.
3.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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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초기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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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후기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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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절 로고 |
4. 사업
국가철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5. 지역본부 및 산하 사무소
지역본부 개수가 적고 수도권, 충청본부는 사업이 많아 과포화상태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지역본부가 없어서 강원본부와 영남본부(부산)가 사업을 분할 담당하여 행정 비효율도 심한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청사를 임대로 쓰거나, 건물 자체가 작아서 업무공간이 부족하다.이런 문제로 인해 지역본부를 10개 정도로 확장하고, 각 지역본부 건물을 크게 신축하여 추후 있을 조직 확대도 대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역본부 신설 + 건물 신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5.1. 수도권본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옆 KTX빌딩 3, 4, 5층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공간도 좁고, 수도권본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아서 수도권본부는 과부하 상태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분할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2024년 4월 16일자로 수도권본부와 GTX본부로 분할되었다. 현재 수도권 한강 이북 업무와 더불어 신안산선, 인천발 및 수원발 KTX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5.2. 영남본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대를 제대로 관할하지 않는다. 대구경북 일대의 사업은 대부분 강원본부 관할. 그러나 동해중부선은 영남본부 관할. 대구경북 일대의 복잡한 관할 문제때문에 대구경북본부 설치 추진도 시도한 바 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던 듯 하다.
부산진역 앞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영남본부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2021년 지금도 부산역 앞에 한진해운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전 계획이 틀어진 듯. 다만, 해당 한진 건물은 2018년 인근 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교육재단에 매각되었으며, 교육재단에서는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인근 부지에 영남본부 신청사를 발주내고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5.3. 충청본부
국가철도공단 본청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5.4. 호남본부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임암동)
- 가는방법: 효천역 남쪽. 광주송정역 KTX 하차 후 진월75, 송정99, 경전선 무궁화호(1일 3회) 승차. 유스퀘어에서 송암68 승차.
원래 2018년까지 순천역에 있었지만 경전선 사업을 위해 효천역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효천역은 KTX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 외지에서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많다.
효천역 앞에 있는 호남본부 청사는 현재 컨테이너 가건물(...)이라서 2025년까지 호남본부 청사를 5층짜리 건물로 제대로 신축할 계획이다.
5.5. 강원본부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650 (태장동)
- 오는방법: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2-1번, 30번, 4번, 13번, 90번 버스 탑승 / 만종역, 원주역(신)에서는 34-1번 버스(신원주역-국가철도공단 직통)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타고 이동해야 함.
강원본부 청사도 이전이 예정돼 있다. 만종역과 원주역(신) 위치를 두고 검토를 지속하다가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신 원주역 앞으로 이전하게 돼 있다. 2022년 초 착공, 2025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1월 8일 강원본부 청사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
5.6. GTX본부
기존 수도권본부의 협소한 사옥 및 인원 과밀화와 더불어 현재 국가 중점사업인 GTX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도권본부에서 분할되어 공단 조직개편이 시행 된 2024년 4월 16일자로 신설되었다.
현재 수도권 한강 이남부 업무와 함께 2024년 연말 개통 준비중인 GTX-A 사업과 GTX-B, GTX-C 노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5.7. 시설장비사무소
국가철도공단이 활용하는 모터카 등 말 그대로 시설 장비를 운용하는 곳이다. 해당 조직은 지역본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역본부처럼 취급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사무소장은 지역본부장보다는 급이 낮은 처장급이다.
5.8. KR인재개발원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509 (중광정리 2-2)
- 오는 방법: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 진출(자동차), 양양종합여객터미널에서 양양 버스 7, 77 탑승 후 '하광정리' 버스 정류소 하차
2021년 2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다가 국가철도공단 KR인재개발원 착공식을 하고 착공했다. 2023년 6월 개원 예정이다. 출처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에서 가장 가깝고, KR인재개발원 맞은편에 대한민국 대표 서핑 비치인 중광정해수욕장이 있다. 인접한 기차역은 현재는 없지만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 38선신호장이 가깝다. 원래 이 자리에는 동해북부선 광정리역이 들어올 자리였다.
2024년 5월 31일 정식으로 개소식을 가지고 오픈하였다. 기사
6. 역대 기관장
6.1. 출범 이전
이하 명단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등지 참고.- 교통부 시설국장
- 이봉인 (1948~1952)
- 김윤기 (1952~1954)
- 현영일 (1954~1955/1958~1960)
- 마종승 (1955~1958)
- 신무성 (1960~1961)
- 박길수 (1961~1963)
- 철도청 시설국장
- 김덕원 (1963)
- 최순철 (1963~1964)
- 박대규 (1964~1966)
- 신유섭 (1966~1970)
- 김재두 (1970~1973)
- 윤익상 (1973~1976)
- 함길 (1976~1979)
- 김희국 (1979~1983)
- 백완규 (1983~1986)
- 김정옥 (1986~1989)
- 최강희 (1989~1992)
- 문순경 (1992~1995)
- 이구해 (1995)
- 김대영 (1995~1996)
- 권영대 (1996~1999)
- 철도청 시설본부장
- 신광순 (2000~2001)
- 조영갑 (2001~2002)
- 홍만용 (2002~2003)
- 김상균 (2003)
- 임용현 (2003)
- 철도청 철도건설국장
- 윤정후 (1963~1964)
- 신유섭 (1964~1966)
- 이동범 (1966~1968)
- 김재두 (1968~1970)
- 윤익상 (1970~1973)
- 함길 (1973~1974)
- 김유환 (1974~1976)
- 이상순 (1976~1977[11])
- 김희국 (1977~1981)
- 최병길 (1981~1983)
- 양용호 (1983~1984)
- 철도청 철도건설창장
- 양용호 (1984~1989)
- 정진우 (1989~1990)
- 문순경 (1990~1992)
- 이기철 (1992~1993)
- 이인영 (1993~1994)
- 철도청 종합공사사무소장
- 이인영 (1994~1995)
- 김대영 (1995~1996)
-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장
- 김대영 (1996~1998)
- 양기탁 (1998)
- 조영갑 (1998~1999)
- 철도청 건설본부장
- 조영갑 (2000~2001)
- 신광순 (2001~2002)
- 임용현 (2002~2003)
- 김상균 (2003)
6.2. 출범 후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 국가철도공단 역대 이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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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종환 | 2대 이성권 | 3대 조현룡 | 4대 김광재 | |
5대 강영일 | 6대 김상균 | 7대 김한영 | 8대 이성해 | }}}}}}}}}}}} |
- 정종환 (2004~2007)
- 이성권 (2007~2008)
- 조현룡 (2008~2011)
- 김광재 (2011~2014)
- 강영일 (2014~2017)
- 김영우 이사장대행 (2017~2018)
- 김상균 (2018~2021)
- 김한영 (2021~2024)
- 이성해 (2024~)
7. 부채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
2005년 | 20조 | 7조 | 13조 |
2012년 | 19조 | 17조 | 2조 |
2013년 | 16.4조 | 18.2조 | -1.8조 |
2015년 | 18조 | 20.4조 | -2조 |
2020년 | 18.7조 | 20.3조 | -1.5조 |
2022년 | 19조 | 20.4조 | -1.4조원 |
국가철도공단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 구조이기 때문에 총자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철도라는 시설은 교통수단이면서 수도, 항만, 댐처럼 사회간접자본 성격이므로 적자가 날까말까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철도를 부설해 국가가 소유하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이기 쉬운 구조라는 점, 수입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 서울교통공사, 민자역사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나 점용료 외에는 별달리 없다는 점이 재무제표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12]
국가철도공단의 부채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를 국가(중앙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으로 조달하기로 한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합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3] 하지만 양 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주업태 또한 달라서, 철도 운영자가 아닌 국가철도공단이 현재의 체제 상에서 단순히 철도 운영자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도시철도도 건설 및 관리권과 운영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마당에 이런 시스템을 깨면서까지 통합할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앞으로 이러한 적자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여러 철도업체로 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설사용료를 받으려면 여러 철도기업이 생겨야 하고, 의미 있는 육상국경이 없는 한국에서 그 수단은 철도 민영화인데, 그나마 민영화의 불씨였던 주식회사 SR의 민간 지분이 정부에 인수되면서 불씨 자체가 꺼져버렸다.
8. 직장생활
8.1. 채용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 중 서류전형이 가장 빡빡한 회사이다. 자격증 등을 입력하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기 전형에만 가산점이 있고,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100% 평가로 선발한다. 자소서 100%인 회사다 보니 서류 합격/불합격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단점. 대신 서류 합격만 하면 필기전형, 면접전형은 경쟁률이 낮아 수월한 편이다. 서류전형에서 30배수를 선발하며, 국가철도공단 인턴 경력이 있을 경우 서류전형 가점, 국가철도공단 인턴 생활 시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면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권이 있다. 사무직 기준 국가철도공단 서류전형 경쟁률이 2020년 이후 500: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 면제 특권은 진짜 어마어마하다.필기전형은 NCS 50% + 직렬별 전공시험 50%의 합산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점수의 6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다. 가장 큰 가점은 국가철도공단 우수 인턴. 서류전형도 면제인데 필기전형에서도 2%의 가점을 준다.
필기전형에서 직렬별 커트라인이 60점 전후로 끊어진다. 사무직만 좀 높아서 67점이 커트라인. 건설 회사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도 프로젝트 관리나 생산관리 쪽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필기전형에서 2배수~3배수를 선발한다.
면접전형은 하루에 2가지 전형을 같이 본다. 다대일로 진행되는 실무진 면접, 다대다로 진행되는 임원진 면접이 있다. 임원진 면접은 3명일 때가 있고 5명일 때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는 듯. 면접은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다. 시간당 1조씩 입실하며 직렬별로 면접 일자가 전부 다르다. 실무진 면접은 자기소개서 내용 및 리더십, 조직문화 관련 질문이 나오고, 임원진 면접은 입사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싶은 직무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본다. 지원자 3인 1조로 임원진 면접 들어간다고 해서 조 안에서 1명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므로[14] 옆에 있는 지원자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옆에 있는 지원자와 같이 합격하여 동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8.2. 조직문화
9. 논란
==# 사건 사고 #==
이 문단은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직원들을 동원해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조작하는 바람에 철도 동호인들에게 폭풍까임을 당했다.
- 조직적인 비리의혹을 받았다.
-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13년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15]1.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등 전관예우 대책2. 광영상전송설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 대책 마련3. 레일패드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4. 경부 2단계 선로전환기 정상화 대책5. 철도 폐침목 부적격업체 저가매각 대책6. 사고예방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7. 사상사고 발생 업체 벌점제도 강화8.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개선9.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10. 일반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대책 마련11. 불법하도급 방지 등 공생발전 대책 마련12. 설계업체가 감리용역까지 하는 문제 개선13. 공단 수익구조 개선 대책 마련14.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에 국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 사용15.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 조속 개량16.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조속 추진17. 수도권광역철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18. 업무추진비 등 회계관행 개선19. 차량 등 보유물품 매각 투명성 강화20. 철도 시설물의 시공관리 철저21. 바이블록 침목 비리 의혹을 조사 할 것22. 궤도공사 사급자재 구입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최소화23.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의 품질 및 성능 재검토24. 철도신호공사의 입찰제도 완화25. 궤도 및 노반공사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26.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화대책 마련
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는 이유는 공단 관리직 상당수가 철도고등학교(일부는 철도전문대학)[16] 출신이어서 학연에 따른 병폐가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CCTV망 구축에 경부선의 2배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 이는 이름뿐인 경쟁입찰 때문이라고 한다. 급기야는 2013년 감사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하자 전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 KTX 자회사 설립논란 당시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로 민영화에 결사 반대했던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민영화에 적극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서평택고속선이 수서-평택만 왔다갔다 할 리는 없을 테고 필연적으로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을 경유하게 되어 평택 이남 구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선로사용료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SR이 SRT 운행으로 인한 국가철도공단 측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는 승차권 매출의 50%이다.
- 대전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만들어 쓰던 게 적발되었다. 기사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들 스스로 욕 먹을 짓을 만들었다. 참고로 당시 대전역 인근은 재개발이 준비중이였기 때문에 가건물을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 한국철도공사 - 국가철도공단 간의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의정부역의 무상허가시설 취득세를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했었지만 최근 패소한 바가 있으며, 2016년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의정부민자역사와 오송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전대한 웨딩홀을 두고 상업시설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역 시설 운영권한이 운영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 덕분에 해당 소송으로 웨딩홀 업체는 문을 닫게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 2016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 영업수익 산정 시 ‘반환수수료 수입’이 빠져 선로사용료가 적게 부과되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자료를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자 ‘호남고속선 부실 시공 구간 전면 재교체로 인한 건설비 증가내역’ ‘입찰담합 낙찰 금액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역’을 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기의 이유로 114억원의 선로사용료 수익이 적게 부과되었다며 한국철도공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반환수수료가 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발권 취소나 승차권 재료비, 시스템 소모비 등에 쓰이므로 철도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 동해삼척선을 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을 날려버리고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 번진 동해선 철도 이주 단지 조성 # 다만 이 건은 이후 국가철도공단 측의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쉽게 말해 당초에 공단과 이주대상 주민들간 합의했던 마달동 부지에 대해, 마달동 현지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인해 용지매수에 실패하여 더 이상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대상 주민들은 무조건 마달동 부지만을 고집했고, 마달동 부지를 지속할 경우 당초 약속한 분양가를 지킬 수 없다고 공단 측에서 통보했으나 주민들이 계속 "마달동 부지, 약속한 분양가" 두 가지 모두를 고집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라고 서술되어있었지만,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요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 평직원을 방호원으로 배치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중요시설 한강철교, 테러 무방비…"막을 사람이 없다" 철도청 시절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나, 철도시설공단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비업체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다가 2018년 전후로 철도시설공단 소속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무를 맡는 실무직으로 배치한 것이다. 전국 500여개가 넘는 국가중요시설 중 유일하게 방호원만으로 통합방위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합방위법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방호원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것"
- 국방부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가목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결과,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379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가목에 명시 된[17]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이라는 부분에서 "등" 앞에 열거 된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은 예시사항일 뿐, 오로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만 배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이유는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98의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봤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32조 가목에 명시 된 "등"도 예시사항으로 똑같이 유권해석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도 속하지 않는 자체 방호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379 답변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18]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 2023년 1월 6일, 국방부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내용을 담은[19]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게시물 및 카드뉴스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게시물 이미지 중 두번째 이미지에 있던 신칸센 700계 전동차[20]가 논란을 일으켰다. #
해당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지적을 하자, 답글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글[21]을 달았었으나, 무색하게도 7시간이 넘도록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후 11시 정각~11시 19분 사이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다음날인 8월 16일 00시 07분에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하지만 광복절 하루는 다 채우고 다음날에서야 사과문이 올라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JTBC, SBS에서도 보도되었다.
10. 사가
빠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철길로 세상 이어)
레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도전과 열정으로)
자랑스런 철도공단의 모습으로
(멈추지 않을 거야)
KR 모두의 희망을 모아
KR 더 빠르게
KR 더 안전하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계로 뻗어 나가봐요
KR 더 힘차게
KR 더 편리하게
세상과 통하는 길을 열어
미래로 발을 내딛어요
Let's go! Let's go! KR
(철길로 세상 이어)
레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도전과 열정으로)
자랑스런 철도공단의 모습으로
(멈추지 않을 거야)
KR 모두의 희망을 모아
KR 더 빠르게
KR 더 안전하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계로 뻗어 나가봐요
KR 더 힘차게
KR 더 편리하게
세상과 통하는 길을 열어
미래로 발을 내딛어요
Let's go! Let's go! KR
11. 관련 문헌
- 철도건설사 - 철도청. 1969.
12. 관련 문서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의 기관명 변경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2] 6월 28일은 철도의 날 이기도 하다.[설정] 레일-628행성 출신인 레일로는 철도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행성에 전수하기 위해 우주를 여행하던 중,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 레일로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산악지대가 많으며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된다.
레일로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최첨단 철도를 직접 건설하며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철도를 수호하는 히어로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해한다고 한다.#[4]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 제1항).[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타법폐지 사유#를 참고할 것.[6] 이후 철도청 해체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 되었다.[7]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부처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 국토교통부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고 공무원도 많아져야 한다. 그렇기에 굳이 중앙부처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공단을 설립해서 처리하게 하는것이다. 철도시설은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법에 제1조에도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는 공단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고속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시설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적 권리(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31조 참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시설이 공단 소유라면 애시당초 이런 용익물권 비슷한 권리를 설정하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다. 또한 공단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철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8]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직접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다녔으니 안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욕 먹는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경부고속선 공사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전신 중 하나인 1992년 3월 9일에 창립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하였다. 2004년 운영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9] 2022년 영동터널 KTX 탈선사고, 대전 조차장역 인근 SRT 탈선사고 등(주요 원인: 레일관리 및 관제 역할 미흡 등)[10] 그러나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관제가 SR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고 자주 증언한다.[11] 퇴임 후 삼익건설 부사장으로 영전되었다가, 1982년 롯데건설 사장으로 옮겨 16년 동안 재직.[12] 고속철도 건설부채 '눈덩이'…철도시설공단 빚만 18조원[13]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논의 급물살[14] 3명 전부 다 합격하거나, 3명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15] 아래 항목은 비리와 업무 미흡사항 중 일부만 적은 것이고 개선사항은 더 있다.[16]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의 전신으로 철도청이 운영했던 철도 인력 전문 양성기관. 이곳의 졸업생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 그리고 철도청 시설 부문의 후신이 국가철도공단이다.[17]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8] 그 외에도 잘 언급되지 않지만,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인데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서 쟁의(파업)행위와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체 방호인력은 전술 된 쟁의행위 금지와 명령 불복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19]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인원[20] 교묘하게도 측면의 JR 700이라는 특유의 문구는 지워두었다.[21]
레일로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최첨단 철도를 직접 건설하며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철도를 수호하는 히어로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해한다고 한다.#[4]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 제1항).[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타법폐지 사유#를 참고할 것.[6] 이후 철도청 해체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 되었다.[7]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부처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 국토교통부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고 공무원도 많아져야 한다. 그렇기에 굳이 중앙부처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공단을 설립해서 처리하게 하는것이다. 철도시설은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법에 제1조에도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는 공단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고속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시설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적 권리(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31조 참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시설이 공단 소유라면 애시당초 이런 용익물권 비슷한 권리를 설정하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다. 또한 공단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철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8]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직접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다녔으니 안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욕 먹는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경부고속선 공사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전신 중 하나인 1992년 3월 9일에 창립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하였다. 2004년 운영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9] 2022년 영동터널 KTX 탈선사고, 대전 조차장역 인근 SRT 탈선사고 등(주요 원인: 레일관리 및 관제 역할 미흡 등)[10] 그러나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관제가 SR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고 자주 증언한다.[11] 퇴임 후 삼익건설 부사장으로 영전되었다가, 1982년 롯데건설 사장으로 옮겨 16년 동안 재직.[12] 고속철도 건설부채 '눈덩이'…철도시설공단 빚만 18조원[13]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논의 급물살[14] 3명 전부 다 합격하거나, 3명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15] 아래 항목은 비리와 업무 미흡사항 중 일부만 적은 것이고 개선사항은 더 있다.[16]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의 전신으로 철도청이 운영했던 철도 인력 전문 양성기관. 이곳의 졸업생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 그리고 철도청 시설 부문의 후신이 국가철도공단이다.[17]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8] 그 외에도 잘 언급되지 않지만,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인데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서 쟁의(파업)행위와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체 방호인력은 전술 된 쟁의행위 금지와 명령 불복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19]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인원[20] 교묘하게도 측면의 JR 700이라는 특유의 문구는 지워두었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