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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0:23:20

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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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보물 寶物
}}}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宗親府 敬近堂과 玉牒堂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소격동)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
시설 3동
지정연도 2021년 12월 27일
건축시기 조선 시대
소유자
(소유단체)
국유
관리자
(관리단체)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파일:종친부와 경근당.jpg
<colbgcolor=#94153E> 종친부
파일:1977년 기무사 구내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전되기 전 모습.jpg
1977년 기무사 구내에 있었던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전되기 전 모습과 발굴된 모습
파일:종친부 건물터.jpg
재발굴 당시 국립 현대미술관 자리에서 발굴된 종친부 건물터의 모습
1. 개요2. 상세3. 품작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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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상왕왕세자 등을 제외한 왕실 남성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구이다.

2. 상세

고려 시대에는 종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제왕부(諸王府)라는 기관이 있었으나, 조선 건국 이후에는 비상설기구인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를 설치했다. 재내제군소의 설치는 조선 건국 직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태종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은 뒤, 대군과 여러 군을 궁궐 한곳에 모아 그들을 신료들과 달리 예우하면서 정치적으로 감시하려는 의도였다.

1414년 2월에 왕친록(王親錄)을 작성하고 종친을 감찰하는 기구인 종부시(宗簿寺)를 재내제군소에 부속되도록 했다. 또한 대군이 종부시의 도제조(都提調)를 맡게 하고, 원윤 이상이 제조(提調), 정윤 이하가 제거(提擧)를 맡도록 했다. 6월에는 재내제군소를 상설기구인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로 개편했다.

1430년 11월에 세종이 재내제군부를 종친부로 개편하였으며, 종부시는 독립 아문으로 분리되었다. 종친부는 실권은 없으나 같은 정1품 아문인 의정부보다 서열을 높여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관서가 되었다. 1443년에 종친 전용 산계를 정하고 모두 종친부에 소속시켰으며, 항렬 관계에 따라 품작을 초수하는 원칙을 정했다.

1864년에 종부시를 종친부로 통합했다. 1894년에는 종친부를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하고, 돈령부(敦寧府)와 의빈부를 각각 돈령원(敦寧院)과 의빈원(儀賓院)으로 격하하여 종정부에 부속시켰다. 1895년 4월에 종정부를 종정사(宗正司)로 격하하여 장례원(掌禮院)에 부속시켰다가, 11월에 종정원(宗正院)으로 승격하여 독립시켰다. 1905년에 종정원을 종부사(宗簿司)로 격하하여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켰다.

3. 품작

본래 종친과 부마는 봉군되었고 봉군되지 않은 종친은 원윤(元尹)·정윤(正尹)이 되었으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 왕자는 공(公)으로, 그 외 종친과 부마후(侯)로 책봉했다. 1401년에 공(公)·후(侯) 및 공신과 외척 작위인 백(伯)이 폐지되면서, 왕자는 정1품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그 외는 종1품 군으로, 정2품 종친은 원윤(元尹)으로, 종2품 종친은 정윤(正尹)으로 개정되었다. 부원대군은 약칭인 '대군'으로만 쓰이게 되었기에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다.

1412년에 태종이 종친 봉군법을 정했다. 왕자는 생모가 적비(嫡妃)인지, 내명부 봉작을 받은 정식 후궁인 빈잉(嬪媵)인지, 정식 후궁은 아닌 궁인(宮人)일 경우 양인·천인 신분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봉작을 초수했다. 1414년에 궁인 소생의 왕자는 생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원윤으로 초수했으며, 대군의 천첩 소생 얼자(孼子)도 종친 신분을 갖게 되었다. 1417년부터는 궁인 소생의 왕자도 봉군했다.
1443년에 종친 봉군은 왕자를 승습(承襲)할 적통 후손이 종2품 이상이 될 때로 제한하고, 그 외의 방계 종친은 종2품 이상이 되더라도 윤(尹)으로 봉작했다. 그 이하인 3품은 정(正), 4품은 령(令), 5품은 감(監), 6품은 장(長)으로 통일했다. 승습은 선대의 삼년상을 끝낸 뒤 가자(加資)되며, 승습 예정인 적통 후손은 아버지가 승습하기 전이라면 같은 항렬의 형제와 같은 품작을 초수하도록 정했다. 원래 종친은 동반(東班) 산계를 받았으나 이 시점부터 전용 산계를 받게 되었다.
1457년에 세조가 봉군되지 않은 1품으로 경(卿)을 신설하고, 각 품계의 정·종을 구별하고자 종품계의 작호(爵號)에는 '부(副)'자를 더했다. 1461년에 세종 때 정한 종친 초수 품계를 조정했는데, 승습 예정인 적통 후손은 아버지가 승습한 경우에 같은 항렬의 형제보다 1품계 높은 품작을 초수하게 되었다. 1466년 무렵부터 정3품 당상이 도정(都正)으로 구별되었고, 4품 작호는 수(守), 5품은 령(令), 6품은 감(監)으로 개편되었다. 1467년 무렵에 왕자의 적통 후손만 봉군하는 제한이 폐기되어, 왕자를 승습하지 않는 종2품 이상의 방계 종친인 경(卿)·부경(副卿)·윤(尹)·부윤(副尹) 또한 모두 봉군되기 시작했다.
관품
초수(初授) 대상
무품(無品)[3] 대군(大君) 왕의 중자(衆子: 적장자가 아닌 정궁의 아들) 부부인(府夫人)
군(君)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일명 왕자군(王子君) 군부인(郡夫人)


정1품
[4]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세자의 적자·서자(1869년 이후)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5]
가덕대부(嘉德大夫) 대군 승습 적장자
정2품 숭헌대부(崇憲大夫) 현부인(縣夫人)
승헌대부(承憲大夫) 세자 중자(1869년 까지), 대군 승습 적장손, 왕자군 승습 적장자
종2품 중의대부(中義大夫)
정의대부(正義大夫)[6] 세자 중손, 대군 승습 적장증손과 중자, 왕자군 승습 적장손
정3품 명선대부(明善大夫) 도정(都正) 신부인(愼夫人)


창선대부(彰善大夫) 정(正) 세자 중증손, 대군 중손, 왕자군 승습 적장증손과 중자 신인(愼人)
종3품 보신대부(保信大夫) 부정(副正)
자신대부(資信大夫) 대군 중증손, 왕자군 중손
정4품 선휘대부(宣徽大夫) 수(守) 혜인(惠人)
광휘대부(廣徽大夫) 왕자군 중증손, 대군 서자
종4품 봉성대부(奉成大夫) 부수(副守)
광성대부(光成大夫) 대군 얼자(孼子), 왕자군 서자
정5품 통직랑(通直郞) 령(令) 온인(溫人)
병직랑(秉直郞) 왕자군 얼자
종5품 근절랑(謹節郞) 부령(副令) 종친의 서얼(庶孼)[7]
신절랑(愼節郞)
정6품 집순랑(執順郞) 감(監) 순인(順人)
종순랑(從順郞)
위의 표는 처음 품작을 받는 때를 의미하는 '초수(初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위로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것도 가능했다. 왕자군의 적장증손까지는 봉군을 사실상 보장했기에, 생전에 봉군되거나 승습하지 못했더라도 종2품 이상으로 추증되어 봉군되었다.
세자를 승습할 수 있는 원손(元孫)세손(世孫)으로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만큼, 세자를 승습하는 군(君)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데,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의 아들인 왕손은 정1품까지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 말에 남아있는 종친의 숫자가 적어지자, 순조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신군·은언군·은전군의 적통 후손들이 선대가 생존하고 있더라도 통상적인 원칙을 뛰어넘어 종2품 소의대부를 초수하거나 정3품 당상 명선대부로 초수되었다가 곧바로 승진하여 모두 봉군되도록 조치했다.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하면 왕의 생부는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대군과 같은 격으로 예우했다. 철종이 대원군의 적처(嫡妻)와 왕의 생모를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아들이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으로 예우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원래 왕자군 신분이었던 덕흥대원군의 경우 증손자까지는 통상적인 왕자군 후손의 초수 품작을 받았고, 적통 후손인 사손은 최종적으로는 봉군되었으며 의전상으로는 품계에 관계없이 대군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현손 항렬 이후는 원칙적으로 종친 신분이 될 수 없었는데, 1626년에 인조가 대원군의 사손은 돈령부(敦寧府)의 정3품 당상 도정(都正)을 승습(承襲)하도록 조치했다. 1819년에 순조가 덕흥대원군의 사손인 진안군을 봉군하면서 대원군 사손을 봉군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여, 1822년에 선대를 승습할 때 종친부 도정을 초수하고 승진하면 봉군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1품까지 승진하거나 추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65년에 종친·의빈(儀賓)의 전용 산계가 폐지되면서 다시 동반 산계를 수여했는데, 정1품인 국구(國舅)·종친·의빈은 특별히 상·하 산계를 통합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받았다. 1869년에 세자의 적자와 서자는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를 초수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부정 이하의 봉작은 폐지되었다. 이때 품작의 초수 연령을 법제화했는데, 왕의 자녀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로 정해졌다. 또한 종친은 초수될 때 산계와 별도로 종친부 가설(加設) 관직을 부직(付職)하게 되었는데, 해당 관직을 제수받고 15개월이 지나면 다른 관직으로 승서(陞叙)되었다.

4. 관련 문서


[1] 이 조치에 따라서 봉군되지 못한 태조 4대조의 후손들은 1872년에 소급 추증되었는데, 환조의 정실 소생이 아닌 완풍대군영성대군을 추증한 봉작은 1401년에 봉작된 의안대군의 예에 따른 것이다. 완풍대군의 아들인 이양우(李良祐)와 이천우(李天祐)는 공신 봉군으로 전환되었기에 봉작을 유지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1품까지 승진하여 부원군으로 격상되었다.[2] 정1품이지만 자급은 수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관 위의 최고 서열'이란 의미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아예 정1품의 상위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고려에서도 상보(尙父)나 정승(政承)처럼 유사한 지위가 있었으며, 중원 왕조들에서도 품계를 초월한 개념의 봉작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개념의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된 전례가 없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무품(無品)'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사실 '관직에 관품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나 '관품 자체가 없는 일반 서민(庶民)' 등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조어법이라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에선 쓰이진 않는다. 근래 중국에서는 이를 '초품(超品)'으로 쓰는 경우가 흔한데, 우리나라에서 초품은 보유한 산계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3] 적처(嫡妻)는 정1품 봉작을 받는다.[4] 1865년에 종친·의빈 전용 품계가 폐지되어 동반 산계로 복구되었고, 정1품인 종친·의빈·국구의 품계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신설되었다.[5] 1711년 7월 15일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개정. 1785년 '의덕대부(宜德大夫)'로 개정.[6] 1683년 7월 24일 '명의대부(明義大夫)'로 개정. 1711년 7월 15일 '소의대부(昭義大夫)'로 개정.[7] 왕의 증손 또는 현손 항렬인 서얼에 해당된다. 서얼이 적모(嫡母)의 양자로 입적하여 적자(嫡子) 신분이 되었더라도 왕자를 승습하는 봉사손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같은 항렬의 중손보다 품계를 내리는 차별은 여전히 남았는데, 태생이 서자였다면 1품계를, 얼자였다면 2품계를 내렸으며, 그 소생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불이익을 그대로 적용했다. 입적되지 않은 경우, 서자는 같은 항렬의 중손보다 3품계를, 얼자는 4품계를 내렸다. 입적되지 않은 서얼 소생 자녀는 왕의 증손 항렬까지만 종친으로 인정했는데, 이 경우 서얼의 적자는 아버지의 초수 품작보다 1품계를, 서자는 2품계를, 얼자는 3품계를 내려 초수한다. 다만 서얼 계통 후손에게 강등이 적용되더라도 정6품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