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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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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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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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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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투표일까지 D[dday(2027-03-03)] | ||||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 → | 2027년 3월 3일 21대 대선 | → | 2032년 3월 3일 22대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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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지선-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3연속 선거의 중간을 맡는 선거이며, 정권을 5년만에 다시 야당에 넘길지, 아니면 여당이 정권을 연장할지 결정하는 선거다. 다만 직전 지방선거와 9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에 대체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여당 최악의 총선 참패를 기록하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 운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며, 중도층과 2030대 청년층, 수도권/충청권의 민심을 가져올 후보를 내보낸다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총선 압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실정을 계속 부각하고, 정권 교체론을 이어나가며 이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적합한 인물을 내세운다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리면서 탄핵사유가 생겼으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 투표 연령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현재 [age(2004-03-11)]세)과 2009년 3월 4일(현재 [age(2009-03-04)]세) 사이의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새로 부여된다.[3][4] 출생아수가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생[5][6]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7년 3월 4일생까지 새롭게 부여된다.3. 후보
3.1. 대권주자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 참고하십시오.4.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5. 출구조사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출구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6. 상황
6.1. 정당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6.2. 지역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6.3. 세대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세대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7. 개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개표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7.1. 지역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7.2. 세대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세대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7.3. 정당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8. TV 토론회
8.1. 근거 법령[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8]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9]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0]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8]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9]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0]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다.
[1] 실제로 참여정부 4년차에 치른 제4회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이명박 정부 4년차에 치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으며,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예외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는 국민의 정부 4년차에 3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새천년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2] 그리고 지선이 대선 레이스 시작과 비슷한 시점에 걸려 있기에 지선의 결과가 대선 레이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3] 초일 산입 규정으로 인해 3월 3일이 아닌 3월 4일생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4] 2000년대의 모든 연생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2009년생의 경우 3월 4일생까지만 가능하다.[5] 49만 6822명[6] 붉은 돼지해에 태어난 것으로 2007년 출산 붐이 일어난 해 이다.[7]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8]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171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후보가 해당된다.[9]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후보가 해당된다.[10]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