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표로 정리)
(201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1.1.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서울특별시 | 중구 | 126,237 | 통폐합 | 중구·성동구 갑 | 233,702명 |
성동구 갑 | 156,945 | 중구·성동구 을 | 200,513명 | ||
성동구 을 | 141,033 | ||||
은평구 갑 | 202,549 | 경계조정[1] | 은평구 갑 | 251,887명 | |
은평구 을 | 296,872 | 은평구 을 | 247,534명 | ||
강서구 갑 | 316,162 | 분구[2] | 강서구 갑 | 209,612명 | |
강서구 을 | 273,347 | 강서구 을 | 191,151명 | ||
강서구 병 | 188,746명 | ||||
강남구 갑 | 301,688 | 분구[3] | 강남구 갑 | 197,310명 | |
강남구 을 | 275,894 | 강남구 을 | 190,351명 | ||
강남구 병 | 189,921명 | ||||
과소:1개/과대:3개 |
1.1.2.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부산광역시 | 중구·동구 | 138,822 | 통폐합[4] | 중구·영도구 | 176,125명 |
서구 | 116,345 | 서구·동구 | 209,013명 | ||
영도구 | 129,971 | ||||
북구·강서구 갑 | 153,050 | 경계조정 | 북구·강서구 갑 | 166,940명 | |
북구·강서구 을 | 246,614 | 북구·강서구 을 | 232,724명 | ||
해운대구·기장군 갑 | 302,644 | 분구 | 해운대구 갑 | 226,067명 | |
해운대구·기장군 을 | 272,148 | 해운대구 을 | 196,648명 | ||
기장군 | 152,077명 | ||||
과소:3개/과대:1개 |
1.1.3.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인천광역시 | 중구·동구·옹진군 | 208,363 | 구역조정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275,896명 |
서구·강화군 갑 | 352,578 | 서구 갑 | 262,545명 | ||
서구·강화군 을 | 218,339 | 서구 을 | 240,839명 | ||
연수구 | 315,662 | 분구 | 연수구 갑 | 162,911명 | |
연수구 을 | 152,751명 | ||||
남동구 갑 | 322,190 | 경계조정 | 남동구 갑 | 261,233명 | |
남동구 을 | 208,458 | 남동구 을 | 269,415명 | ||
부평구 갑 | 283,345 | 경계조정 | 부평구 갑 | 278,930명 | |
부평구 을 | 273,372 | 부평구 을 | 277,787명 | ||
과소:0개/과대:4개 |
1.1.4. 기타 지역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대구광역시 | 동구 갑 | 128,619 | 경계조정[5] | 동구 갑 | 155,086명 |
동구 을 | 221,435 | 동구 을 | 194,968명 | ||
북구 갑 | 144,742 | 경계조정[6] | 북구 갑 | 192,005명 | |
북구 을 | 298,940 | 북구 을 | 251,677명 | ||
과소:1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광주광역시 | 동구 | 99,641 | 구역조정[7] | 동구·남구 갑 | 168,835명 |
남구 | 221,414 | 동구·남구 을 | 152,220명 | ||
북구 갑 | 151,425 | 경계조정[8] | 북구 갑 | 189,082명 | |
북구 을 | 295,782 | 북구 을 | 258,125명 | ||
과소:1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334,200 | 분구 | 유성구 갑 | 162,893명 |
유성구 을 | 171,307명 | ||||
과소:0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울산광역시 | 해당사항 없음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세종특별자치시 | 해당사항 없음 |
1.2. 도/특별자치도
1.2.1. 경기도(경인)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경기도 | 수원시 갑 | 299,473 | 분구 | 수원시 갑 | 254,729명 |
수원시 을 | 307,296 | 수원시 을 | 233,071명 | ||
수원시 병 | 241,534 | 수원시 병 | 199,635명 | ||
수원시 정 | 333,925 | 수원시 정 | 235,362명 | ||
수원시 무 | 259,431명 | ||||
성남시 분당구 갑 | 289,742 | 경계조정 | 성남시 분당구 갑 | 260,579명 | |
성남시 분당구 을 | 211,677 | 성남시 분당구 을 | 240,840명 | ||
양주시·동두천시 | 302,297 | 분구 | 양주시 | 204,566명 | |
포천시·연천군 | 201,025 | 동두천시·연천군 | 143,191명 | ||
여주군·양평군·가평군 | 280,833 | 포천시·가평군 | 217,773명 | ||
여주시·양평군 | 218,725명 | ||||
고양시 덕양구 갑 | 246,113 | 경계조정 | 고양시 갑 | 278,456명 | |
고양시 덕양구 을 | 193,326 | 고양시 을 | 193,326명 | ||
고양시 일산동구 | 285,153 | 고양시 병 | 274,156명 | ||
고양시 일산서구 | 299,954 | 고양시 정 | 278,608명 | ||
남양주시 갑 | 301,839 | 분구 | 남양주시 갑 | 199,761명 | |
남양주시 을 | 348,511 | 남양주시 을 | 232,051명 | ||
남양주시 병 | 218,538명 | ||||
화성시 갑 | 256,282 | 분구 | 화성시 갑 | 175,113명 | |
화성시 을 | 330,614 | 화성시 을 | 174,560명 | ||
화성시 병 | 237,223명 | ||||
군포시 | 287,738 | 분구 | 군포시 갑 | 140,857명 | |
군포시 을 | 146,881명 | ||||
용인시 갑 | 332,424 | 분구 | 용인시 갑 | 222,941명 | |
용인시 을 | 331,709 | 용인시 을 | 221,951명 | ||
용인시 병 | 310,944 | 용인시 병 | 264,440명 | ||
용인시 정 | 265,745명 | ||||
김포시 | 348,398 | 분구 | 김포시 갑 | 180,050명 | |
김포시 을 | 168,348명 | ||||
광주시 | 311,005 | 분구 | 광주시 갑 | 152,357명 | |
광주시 을 | 158,648명 | ||||
과소:0개/과대:17개 |
수원시 갑(장안구)
수원시 을(권선구 곡선동, 구운동, 권선1동, 권선2동, 금호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입북동, 평동)
수원시 병(팔달구, 권선구 서둔동)
수원시 정(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갑(백현동, 삼평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운중동, 이매1동, 이매2동, 판교동)
성남시 분당구 을(구미동, 구미1동, 금곡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고양시 덕양구 갑(고양동, 관산동, 성사1동, 성사2동, 원신동, 주교동, 화정1동, 화정2동, 흥도동)
고양시 덕양구 을(능곡동, 대덕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남양주시 갑(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호평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남양주시 을(도농동, 별내동, 지금동, 오남읍, 진건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화성시 갑(남양동,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화성시 을(기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화산동, 동탄면)
용인시 갑(처인구(전체),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용인시 을(수지구 상현2동, 기흥구 구갈동, 구성동, 기흥동, 보정동,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동)
용인시 병(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1.2.2. 강원·충청권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강원도 |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170,448 | 통폐합[9]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216,350명 |
홍천군·횡성군 | 116,216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204,063명 |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133,649 | ||||
과소:2개/과대:0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 경계조정+명칭변경 | 청주시 상당구 | 176,955명 | |
청주시 흥덕구 갑 | 청주시 서원구 | 220,760명 | |||
청주시 흥덕구 을 | 청주시 흥덕구 | 253,060명 | |||
청원군 | 청주시 청원구 | 180,860명 |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137,647 | 구역조정[10][11]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175,530명 | |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240,111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200,228명 | ||
과소:1개/과대:0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충청남도 | 천안시 갑 | 303,770 | 분구 | 천안시 갑 | 217,486명 |
천안시 을 | 300,763 | 천안시 을 | 217,742명 | ||
천안시 병 | 169,305명 | ||||
공주시 | 111,476 | 통폐합[12]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214,956명 | |
부여군·청양군 | 103,480 | ||||
아산시 | 296,958 | 분구 | 아산시 갑 | 153,461명 | |
아산시 을 | 143,497명 | ||||
과소:2개/과대:3개 |
1.2.3. 경상도(영남)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경상북도 | 영주시 | 110,012 | 통폐합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230,117명 |
문경시·예천군 | 120,105 | ||||
영천시 | 100,412 | 구역조정[13] | 영천시·청도군 | 144,121명 | |
경산시·청도군 | 300,751 | 경산시 | 257,042명 | ||
상주시 | 102,425 | 통폐합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207,417명 | |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104,992 | ||||
과소:5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경상남도 | 김해시 갑 | 216,227 | 경계조정[14] | 김해시 갑 | 278,377명 |
김해시 을 | 312,663 | 김해시 을 | 250,513명 | ||
밀양시·창녕군 | 171,350 | 통폐합[15]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269,325명 | |
의령군·함안군·합천군 | 146,515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188,036명 | ||
산청군·함양군·거창군 | 139,496 | ||||
양산시 | 299,725 | 분구 | 양산시 갑 | 145,252명 | |
양산시 을 | 154,473명 | ||||
과소:1개/과대:2개 |
1.2.4. 호남·제주권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 갑 | 149,853 | 경계조정[16] | 전주시 갑 | 186,391명 |
전주시 완산구 을 | 216,481 | 전주시 을 | 216,481명 | ||
전주시 덕진구 | 287,881 | 전주시 병 | 251,343명 | ||
정읍시 | 116,326 | 통폐합[17] | 정읍시·고창군 | 175,699명 | |
남원시·순창군 | 114,350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143,714명 | ||
김제시·완주군 | 183,118 | 김제시·부안군 | 146,024명 | ||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104,027 |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168,759명 | ||
고창군·부안군 | 116,375 | ||||
과소:3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전라남도 | 여수시 갑 | 121,876 | 경계조정[18] | 여수시 갑 | 144,459명 |
여수시 을 | 168,460 | 여수시 을 | 145,877명 | ||
순천시·곡성군 | 309,727명 | 구역조정 | 순천시 | 278,982명 | |
광양시·구례군 | 179,244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209,989명 | ||
고흥군·보성군 | 113,908 | 통폐합[19]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193,714명 | |
장흥군·강진군·영암군 | 138,187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183,770명 | ||
무안군·신안군 | 125,389 | ||||
과소:4개/과대:1개 |
광역자치단체 | 19대 총선 선거구의 명칭 | 기존 선거구의 인구 | 변화 | 획정된 선거구 명칭 | 획정된 선거구 인구 |
제주특별자치도 | 해당사항 없음 |
2. 헌법 합치 선고 가정 시 선거구 재확정 초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24조 제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합치하다고 선고를 했으면 즉,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는 3: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하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고 가정하자.인구기준이 어떻게 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10만 5천~30만 5천 정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가 20대 총선 때만큼 많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의석 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농어촌 선거구 지역구는 농어촌 홀대론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지켜냈을 확률이 높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단 광주 동구(99,614명)는 무조건 하한선 미달이었다. 그리고 경북 영천시(100,412명)도 하한선 미달이었을 확률이 높았다. 그 외 경북 상주시(102,425명), 충남 부여군-청양군(103,480명),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4,027명)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 영호남에 각각 1석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안에서 합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이나 전북에서 1석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노원구(576,821명)는 60만명 미만이어서 노원구 갑을로 나눴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늘어나는 선거구인데, 인구 편차가 1:3이라고 하여도 많은 선거구들이 인구상한선 선거구를 초과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분구 확정되었을 선거구이다.
인천광역시 : 연수구(315,662명)
대전광역시 : 유성구(334,200명)
경기도 : 수원시(1,182,228명)(5분구), 남양주시(650,350명)(3분구), 용인시(975,077명)(4분구), 김포시(348,398명), 광주시(311,005명)
충청남도 : 천안시(604,533명)(3분구)
지자체 안에서 경계를 조정했거나, 다른 선거구에 일부 줬을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 은평구 갑/을(499,421명), 강서구 갑/을(589,509명), 강남구 갑/을(577,582명)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574,792명)
인천광역시 : 서구-강화군 갑/을(570,917명), 남동구 갑/을(530,648명), 부평구 갑/을(556,717명)
광주광역시 : 북구 갑/을(447,207명)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갑/을(501,419명)
[1] 은평구 역촌동은 19대 총선까지는 은평 을 선거구에 속해 있었으나, 20대 총선부터는 은평 갑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은평뉴타운이 분양된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관동이 인구 4만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은평구 중 1위를 달리던 역촌동을 바로 따라잡는 수치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촌동이 선거구를 옮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강남구나 강서구처럼 선거구 쪼개기에는 사이즈가 작다.[2] 강서구에는 이전 선거구가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이렇게 두 구역으로만 나뉘어 있었으며,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으로 병 선거구가 신설이 되었다. 그러나 강서구 지역의 선거구 구획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특히 등촌동과 화곡동, 그리고 가양동을 각각 두 선거구에 걸치게 놓은 건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게리맨더링 논란이 제기되는 곳은 강서구 을이지만, 강서구 갑의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화곡역 사거리를 경계로 선거구가 나뉘게 되어, 이 곳에서 강서구 갑 후보와 강서구 병 후보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3] 갑 선거구의 삼성동과 도곡동, 을 선거구의 대치동이 갈라져 나와 병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원래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를 가르는 경계선은 양재천-영동4교-분당선(=선릉로)-선릉역-서울 지하철 2호선(=테헤란로)에 해당한다. 분구 후의 경계는 갑 선거구의 경우 도곡로-한티역-분당선(=선릉로)-강남구청역-서울 지하철 7호선(=학동로)-청담대교이고, 을 선거구의 경우 양재천 전 구간이다. 그래서 20대 총선 결과 덕분에 양재천이 갑자기 중요한 정치적 경계로 부상하기도 했다.[4]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의 지역구 중구·동구 선거구가 인접하고 선거인 인구가 부족한 인근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인구 분포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자면 중구·영도구에 동구를 편입하여 중구·동구·영도구로 재획정하고 서구는 사하구에 붙인 후에 분할하여 서구·사하구 갑/을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구 1석이 감축될 여지가 있고 선거구 연쇄 변동이 예상되었기에 실행되지는 않았다.[5] 20대 총선부터는 동구 을 선거구는 이시아폴리스, 신서혁신도시 등 신도시가 많이 들어선 반면 동구 갑 선거구는 중구·남구, 북구 갑과 같이 원도심 지역이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선거구 미달지점까지 감소하여 기존의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외에도 지저동과 동촌동이 이 지역구로 편입되었다. 그렇게 되자 생활권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과 동촌권은 다른 생활권이라 일단 동구 갑 나머지 지역과 지저동, 동촌동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갔음에도 2020년 현재까지 동구 갑과 을의 인구 편차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는 점이라 22대 총선 전에 재획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6] 20대 총선 전까지 북구 을 선거구의 관할인 복현동, 검단동이 북구 갑으로 이전되면서 금호강을 기준으로 갑/을 선거구 지역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다. 사실 검단동과 복현동은 칠곡과 행정구역만 북구로 같고 생활권상 별개의 지역이며 복현동과 검단동은 산격동, 대현동 생활권이다. 처음 북구가 갑/을로 분구된 15대 총선 당시엔 금호강을 기준으로 나누기엔 인구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금호강 이남 동네를 붙였는데 이게 19대까지 이어진 것.[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구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남구와 함께 묶어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남구 양림동, 방림동, 사직동, 백운동이 동구와 함께 선거구를 이루며 동구·남구 을 선거구를 형성하였고 나머지 봉선동, 월산동, 주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이 동구·남구 갑 선거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선거구 확정으로 말미암아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의석 수가 1석 과대하게 대표되는 현상이 시정되지 않으면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등 타 지역의 의석 확대가 저해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서 북구 을의 인구 과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임동과 오치1동, 오치2동이 북구 갑으로 이동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는 중앙동과 신안동이 북구 을에서 북구 갑으로 넘어갔었다. 결과적으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북구 을이었던 중앙동, 신안동, 임동, 오치1동, 오치2동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북구 갑에 속하게 되었다.[9]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하한선을 딱 74명 넘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되는 천운을 겪으면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통폐합 작업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서 홍천군·횡성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자, 홍천군·횡성군 선거구를 해체하여 홍천군은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 횡성군은 기존의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에 합쳤다. 그동안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 선거가 진행된 사례는 종종 있긴 하지만,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가 2곳이나 추가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쪽은 선거구가 깔끔하게 정리되긴 했으나 넓이가 지나치게 넓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재획정 당시에 인제군을 양양군 쪽으로 넘기면서 오늘날의 선거구 형태로 변경되었다.[10]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선거구 편차 위반 지역이 되어 그나마 붙어있는 괴산군을 편입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에서 괴산군을 가져와서 맞추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증평군-진천군-음성군만으로 선거구 유지는 가능하지만, 괴산군은 보은군과 달랑 3㎞ 정도 붙어있는 형편이라 게리맨더링이 나올 소지가 있다. 실제로 남부 3군에서는 청주시 일부와 합치는 특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주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괴산군에서도 남부 3군과의 선거구 통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11]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인구를 다 합쳐도 하한선에 미달하여 청주시의 일부를 떼어오거나 기존의 중부 4군 선거구(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군을 통째로 떼어와 하한선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결국 후자로 확정되었다. 생활권은 고사하고 실질월경지 신세가 되어버린 괴산군 주민들은 반발했다. 투표 거부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만일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갑/을/병/정/무'라는 괴상한 선거구 또는 '청주시 상당구·보은군·옥천군·영동군 갑/을'을 만들어야 한다. 단면히 명칭만 괴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청주시 일부 지역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 합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12] 약칭은 공부청. 언론에서는 이 선거구가 통합되기 전부터 공부청으로 종종 언급하는데, 이는 공부청이 예전부터 계속 협업을 이루는 지자체다 보니 공주시 주도 사업에 부여와 청양이 끼어 있는다던가 등으로 공부청으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 공주와 부여는 과거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협업을 많이 해 왔다. 참고로 해당 선거구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편으로 이는 시 단위에서 넓은 공주시와 군 단위에서 면적이 큰 부여군 지역이 해당 선거 권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인접 선거구인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와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선거구 면적과 유권자 인구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13] 20대 총선 때 영천시와 청도군이 합구하여 동일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다. 이전까지 영천시는 단독 선거구였고 청도군은 경산시와 통합 선거구를 구성했으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바뀌면서 영천시의 단독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해진데다 경산시의 인구가 늘면서 예전처럼 청도군까지 합치면 당시에 결정한 인구 상한선을 살짝 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청도군을 이 선거구에 붙이게 되었고, 경산시는 단일 선거구로 바뀌었다.[14] 장유면은 장유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2013년에 분동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갑구와 을구의 인구 비율 차이가 심해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부터 봉하마을이 있는 진영읍과 한림면, 회현동이 김해시 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신에 갑구에서 을구로 이동한 지역은 없다.[15]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에서 의령군과 함안군이 밀양시·창녕군 선거구로, 합천군이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철피아가 지나간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권과 부합하게 선거구가 짜여진 느낌이긴 하다. 창녕은 자체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대구 또는 창원 외에 어느 쪽으로도 생활권을 공유한다고 보긴 애매해서 인접 선거구와 묶이는 건 어쩔 수 없고, 합천은 거창과 생활권을 공유한다.[16] 전주시 덕진구는 갑/을로 분구된 완산구와 달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국회의원은 1명이었으나,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받아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덕진구 선거구는 전주시 병 선거구로 변경되었고 기존 덕진구 선거구 내의 인후3동은 전주시 갑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후에 전북혁신도시의 개발로 전주시 병이 또 상한선을 넘기자 22대 총선에선 인후1동과 인후2동까지 전주시 갑 선거구로 편입되었다.[1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선거인 편차 2:1 원칙을 제시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선거인 하한선을 140,000명으로 고시하였다. 이러한 결정 사항에 따르면 5개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에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1석 감축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와 고창군·부안군 선거구를 각각 분할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와 정읍시·고창군 선거구로 재획정하고 동시에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새로 편입되어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로 재편되는 임실군이 빠져나간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는 완주군 지역을 편입하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로 개편된다.[18] 이번 경계조정을 통해 여수시 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여수시 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을 관할하게 되었다.[19] 전라남도 서부 지역의 기존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영암군을 이어 새롭게 편성된 선거구가 바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이다. 어차피 기존 선거구 무안군·신안군과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의 당시 인구 수는 각각 125,571명과 138,717명으로 2015년 10월 기준 하한 인구 수인 139,473명에 미달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결국 다양한 안건들이 오간 결과 현재와 같이 장흥군·강진군과 영암군이 분리되어 인접한 다른 선거구에 통합되었으며 고흥군·보성군 선거구는 장흥군·강진군을 편입하여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로 재획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