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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초본

1. 개요2. 상세3. 특징4. 제적등본
4.1. 문서 예시
5. 제적초본6. 해석
6.1. 어휘6.2. 문장6.3. 연도 계산법
7. 관련 문서

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453호)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적등본(除籍謄本)과 제적초본(除籍抄本)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용어. 제적등본이란 제적부(除籍簿)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고, 제적초본이란 개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취적허가를 받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존재하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상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적과 제적부의 개념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등록부와의 관계, 더 나아가 호적과 호적부의 개념까지 이해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14조 (제적부) ① 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한다.

호주제를 전제로 한 구 호적제도에서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마다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함으로써 공시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호적에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除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가 아니라 제적부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테면, 구 호적법에서 호적부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각각 공시하였던 셈이다.

여기서 제적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호적부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호적법 제21조 (제적)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제적되지 않고 호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데, 바로 호적기재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다. 대표적 예로 친생부인의 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확정받으면 친생자로 호적에 올렸던 것 자체가 오기재가 되므로 해당 자녀를 호적에서 삭제하여 정정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적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망, 국적상실, 혼인이었다. 구 호적법상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2]를 제외한 모든 자녀는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남자는 분가형태로 여자는 시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형태로 제적되었다. 호주가 사망을 한 경우 그 호적은 제적이 되어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전 호주를 대신하여 새로운 호적의 대표자가 되는 승계호주를 정하는 순위가 있었는데 이 승계순위가 망호주와 망호주의 처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망호주의 녀(女)보다 망호주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子)가 더 우선순위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이러한 취지의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말소사유는 법률 제8435호에 의한 말소이다.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호적부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호적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453호)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법 조항에 의해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자로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다음의 5가지 증명서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3. 특징

4. 제적등본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

기본적으로 본적지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며, 이후에는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된다. 호주의 경우 전 호주, 전 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다. 아주 오래된 제적의 경우, 신분 표기가 된 제적도 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도 본적지의 지명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행정상의 변경사항도 기재가 되었다.

호주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공통적으로 호주와의 관계[23], 출생년월일, 부모의 이름이 작성되었고, 출생, 결혼, 사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동사항, 신고일자, 신고자의 기록이 남았다.

호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구성원의 성(姓)은 기재되지 않는데, 이는 호주의 자식이나 손자[24]일 경우 당연히 호주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25] 마찬가지로 창씨개명의 기록에도 호주의 성에만 세로선으로 삭선처리하고 변경된 일본식 성만 적었다.

반대로 오래된 호적에는 모친의 이름 칸에 성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母: 李氏 같은 식으로)

각 개인별로 구역이 나뉘어진 서식화된 종이에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간혹 여백이 부족하여 기록할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4.1. 문서 예시

{{{#!wiki style="text-align:center;"
제적등본
{{{#!wiki style="margin:-16px -11px" 본⠀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89번지
호적편제⠀ ⠀[편제일] 1966년 06월 10일
호적정정 ⠀[행정구역명칭변경일] 1987년 01월 01일
⠀[정정내용] "여천시"를 "여수시"로 경정
호적재제 ⠀[재제일] 1997년 02월 10일
⠀[재제사유] 멸실우려(전산화)
전산이기 ⠀[이기일] 2002년 11월 10일
⠀[이기사유]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호적말소 ⠀[호주승계일] 2007년 11월 10일
⠀[호주승계인] 김 장남
⠀[신고일] 2007년 11월 22일
⠀[신고인] 김장남
⠀[송부일] 2007년 12월 01일
⠀[송부자] 종로구청장
⠀[말소일] 2007년 12월 01일
⠀*[말소사유] 법률 제8435호에 의하여 말소[26]
}}}
{{{#!wiki style="margin:-16px -11px" 전호주와의 관계 [27]
김친부
이친모 金海
호주

김본인(金本人)

{{{#!wiki style="float:middle;"
제적 }}} }}} {{{#!wiki style="margin:-16px -11px" 전호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89번지
호주 김친부
입적
또는
신호적
[28]
출생 서기 1937년 01월 01일
주민등록
번호
370101-1****** }}}
{{{#!wiki style="margin:-16px -11px"출생⠀ ⠀[출생장소] 여천군 삼산면 동도리 789번지
⠀[신고일] 1937년 01월 10일⠀⠀⠀⠀[신고인] 부
혼인 ⠀[혼인신고일] 1961년 06월 10일
⠀[배우자] 박여인
분가[29] ⠀[분가신고일] 1966년 02월 11일
사망 ⠀[사망일시] 2007년 11월 10일 00시 01분
⠀[사망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의 21
⠀[신고일] 2007년 11월 22일⠀⠀[신고인] 비동거호주승계인 김장남
⠀[송부일] 2007년 12월 01일⠀⠀[송부자] 종로구청장
}}}
공⠀란
}}} ||

5. 제적초본

제적등본에 올라간 개인 구성원의 내용만 기재된 문서인데, 제적등본과 별도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제적등본에서 발급대상자 이외의 내용만 가려서 발급하면 그것이 곧 제적초본이다.

6. 해석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한자, 때로는 일본어까지 난무하는 모습을 보인다지만, 사용되는 어휘가 한정적이기에 알고 해석한다면 조금은 수월할 것이다.

6.1. 어휘

6.2. 문장

6.3. 연도 계산법

7. 관련 문서



[1] 단 부친과의 관계가 부인될 때 한정이다. 호적이 남성 구성원을 기준으로 편제되기 때문. 즉 부친과의 친자관계가 살아있는 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는 부인되더라도 자녀 본인의 항목에서 ‘모’ 란이 정정될 뿐 호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2] 큰아들 1명만 의미하고, 예시로 장손이 결혼한 시점에 호주인 조부가 생존해 있었던 경우 호주인 조부의 입장에서 직계비속장남자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의 아들인 장손은 법정분가되어 제적되고는 하였다.[3] 호주제 폐지 당시에는 친양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4]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건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행정관청의 직권정정 등의 형태로 수정은 가능하다.[5]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인증만 되면 된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호주의 성명으로도 가능하다.[6] 다만 해당인이 호적등본 전산화 이전에 사망한 경우(스캔본만 남아 있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7] 즉, 제적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생존 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8] 다만 친양자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기에 호적 시절에는 4종류였다.[9] 제적등본들이 전산화된 것은 2000년 1월부터이다.[10] 그래서 6.25 전쟁의 사례처럼 제적등본이 소실되어버리면 끝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11] 제적부 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과 비용[12] 종이에다 손으로 기록하던 거라서 수기본(手記本)이라 한다.[13] 주로 등장하는 연호는 개국(開國),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물론 호적의 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약자인 国으로 적혀 있다. 제일 황당한 경우는 메이지 이전의 가에이, 분큐, 안세이 같은 연호들이 튀어나올 때다(...).[14] 수기호적부를 보면 오탈자를 그냥 까맣게 칠하거나 삭선을 그어서 처리했던 흔적이 보인다. 안 그래도 수기호적부 스캔본 화질이 상당히 구린데 삭선+검은칠이 환장적 시너지를 일으켜 해독을 더 어렵게 한다. 호적을 정정한 경우 대개 상단에 정정인을 찍고 몇자를 정정했다고 부기하니 그걸 보고 정정이 얼마나 된건지 판단하면 조금 더 쉽다. 물론 정정 부기도 잘 안 보인다[15] 드물게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민적부가 전산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적등초본은 당연히 일본어로 작성되어있을 것이므로… 당연하지만, 이들 일제강점기 민적부들은 죄다 전전의 문어체로 작성된 서류들이다. 물론 한정된 어휘만 사용하는데다 해방 이후 한국의 호적 양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못 알아먹을 정도의 문서들은 아니고,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대략 N3 정도의 일본어 지식만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다.[16] 문제는 민원 담당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수기본이라면...[17] 공식적으로는 구자체를 쓰던 시기였지만, 수기 서류의 특성상 현대의 신자체나 간체자에 가까운 한자 자형이 등장하는 경우가 잦다.[18] 특정 기재 문구를 인용할 때 쓰인다.[19] 전국구로 창씨개명된 호적부를 다 고쳤기 때문에 아예 도장으로 파놓고 찍었다.[20] 타자기는 한자를 못 친다. 정확히는 청타기라는 게 있어서 칠 수는 있지만, 각 글자에 해당하는 활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활자판에 넣고 찍어야 한다. 활자가 없으면 같이 온 활자 박스에서 활자를 찾아서 찍는다.[21]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자기 자신이 나와있는 제적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NO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숙고해보라고 말해주자. 호주와는 상관없고 해당되는 사람들(= 발급신청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기록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상급기관인 시군구청 혹은 대법원에(원래 호적/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 소관이다. 법원이 그걸 다 하면 법원 직원이 남아나질 않을테니 발급은 니네가 해라고 행정부에 위임한 것.) 민원을 넣으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제부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여동생의 제적등본(이 경우 사실상 남남인데, 여동생이 기재되어 있어 발급된 사례)이 발급된 사례가 있고 새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어머니의 제적등본도 발급된 사례가 있다.[22] 즉, 1909년 이후로 생존해 있었던 분의 민적등본만 떼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23] 당연히 호주는 해당사항이 없다.[24] 드물게는 (노총각/처녀) 동생이나 삼촌, 고모 등.[25] 호주의 배우자나 며느리의 경우 당연히 성을 기재한다.[26] 이 예시와 달리 호주의 사망으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말소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 가장 흔히 보이는 사유가 법률 8435호에 의한 말소인데,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모든 호적등본을 말소시켰기 때문이다.[27] 편제 이후 호주의 사망 등으로 호주가 승계된 적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되며, 그 외의 경우 공란으로 남는다.[28] 혼인 등의 사유로 타 호적에 편입되어 제적된 자만 이 칸이 기재된다.[29] 법정분가 조항이 신설된 1962년 12월 29일 이후 혼인해 법정분가한 경우 이 항목이 없고 대신 혼인란에 법정분가일이 기재된다. 그 외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는 이 항목이 존재한다.[30] 주로 출생, 혼인이 들어간다.[31] 1946년 12월 24일.[32] 보통은 전부 창씨개명한 경우 성명이라고 찍히고, 그게 아니고 창씨만 했으면 성을 복구한다고 찍힌다.[33] 문제는 방금 말했듯 메이지 덴노 이전에는 일세일원제가 아니라서 환장의 나라 호적랜드로... 가 되는 경우가 많다.(쉽게 말해 고메이 덴노가 慶応만 쓴 게 아니다.) 덴포의 경우 연도+1830, 그다음 쓴 고카는 연도+1844, 가에이는 연도+1847, 안세이는 연도+1854, 만엔은 연도+1859, 분큐는 연도+1860, 겐지는 연도+1863, 게이오는 연도+1864이다.[34] 보면 알겠지만 一자에 작대기만 더 그어도 온갖 숫자로 변형이 가능하다.(위아래로 그으면 二, 三, 세로로 그으면 十, 혼합해서 그으면 五, 十자에다 더 그어주면 五, 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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