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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9고합927(2019고합738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1]과 2019고합1050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2]을 병합함)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3]
-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1.1. 수사 및 재판 과정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까지 (뉴시스)- 2019년 9월 7일, 검찰에 고소되었다.
- 2019년 10월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하여 1차로 조사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8시간(실 조사시간 6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소환하였으나 15년 전 영국 유학 중 강도사건 때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기능 장애와 6세 때의 사고로 인한 우안 실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뇌기능과 시신경 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2019년 10월 5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2차로 조사를 받고 15시간만에 귀가했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
- 2019년 10월 8일, 검찰에 3차 소환되었다.
- 2019년 10월 13일, 검찰에 4차 소환되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2019년 10월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5차 소환되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2시경 남편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오후 3시 15분경 검찰청을 떠났다.#
- 2019년 10월 15일,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는 정경심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며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다.[4]#
- 2019년 10월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되어 오후 1시 15분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고 한다. 정경심은 검찰에 본인이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증명서를 보냈는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아닌 정형외과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5] 검찰에 의하면 이 입원확인서에는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발급 의료기관명이 가려져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 2019년 10월 17일, 정경심의 입원확인서가 논란이 되자 조국은 만약 입원확인서가 가짜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튜브 링크. 대략 4:00~9:00까지 [6] 한편, 정경심이 입원한 정동병원에서는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정동병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야당 측에서는 정동병원의 공식입장을 들어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정동병원은 추석 때 입원했던 병원인데 언론이 벌써 정경심이 허위 문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7]
-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측이 피고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으며[8], 공개된 유일한 자료마저도 익명화가 되어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 공개수준이 빈약한데 이러면 자료제공에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 측을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란 주문을 내리고 이를 양측이 동의하면서 1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MBC
- 2019년 10월 21일, 검찰이 총 11가지의 혐의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2019년 10월 22일, 법원은 피의자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사는 송경호 판사가 맡으며, 당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10월 24일, 피의자 정경심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사 정경심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
- 2019년 11월 27일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공소장의 변경 내용을 보면, ① 공모자는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특정했고, ② 위조일시는 ‘2012. 9. 7.’에서 ‘2013. 6.’으로, ③ 위조장소는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바뀌었다. 또한 ④ 위조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⑤ 위조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수정했다.
- 2019년 12월 9일, 재판장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불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유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편파 재판 논란을 야기했다.
-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다",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
- 운동권 출신 노동변호사 박훈은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송인권 판사의 과거 정치편향적인 재판들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및 윤규근 총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력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여 구속기소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김씨가 2개월 만에 공사를 재차 방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 이 때문에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적 있는 명재권 판사와 같이 까이는 실정이다.
- 2020년 2월 6일, 정경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인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결국 교체되었다. #
- 2020년 3월 11일, 정경심 측에서는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 13일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 2020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는 딸 조민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민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에게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
- 2020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동양대의 김모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김모 조교에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모 조교에 의하면 검찰은 그 날 대학 건물를 수색하던 중,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발견하였고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로 가졌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라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주요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 2020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 명의의 표창장 등을 결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딸 조씨의 표창장이 ‘최우수봉사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장 재직 기간 동은 그런 명칭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그 많은 각종 상장과 표창장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2월 4일 열리고 최 전 총장 본인이 참석한 자랑스러운 동양대인상 시상식에서 지급된 상장이 상장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재판에 김 모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했다는 '홍조식물 배양' 등의 활동에 대해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논문의 제1저자 최 모 씨는 "2009년 8월 열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사전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리기 전까지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최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논문 초록 기여도가 1~5%"라고 진술했는데, 홍조식물 연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갈이'를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 #
- 2020년 4월 29일, 조민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지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9]며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 누구를 1저자로 올릴지는 100% 제가 결정한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학논문출판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히 공헌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3가지 조건에 조민씨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번복하다가 주심 판사로부터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다. # 또 장 교수는 조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다가 판사로부터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몇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사실관계만 대답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
- 2020년 5월 6일, 1심 구속기한 만료[10]를 앞두고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이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구속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 2020년 5월 7일,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 조민의 한영외고 친구인 장모씨,[11] 박모씨[12]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조민이 학술회의에 참여했다며 반박 증거로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 장 모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면서, "화면 속 여성은 조씨 얼굴과 다르다", "한영외고에서는 본인만 참석했고, 조씨는 참석 안 했다"라고 증언했다. # 그러나 변호사 반대 신문에서 조민의 정면사진을 제시하자 장씨는 "조민이 아니다"라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조민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 측은 장씨라고 지목한 세미나 사진 속 인물을 두고 장씨는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여 장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조민의 어릴적 친하게 지냈던 박씨가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서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볼 때 조민이 맞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또 검찰은 과거 조국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조민과 장씨, 박씨 3명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장 씨는 "해당 스펙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다"라면서, "스펙 품앗이가 맞냐"라는 검사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에 동의했다. 박 씨 역시 인턴쉽 증명서를 받았던 경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 2020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10일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5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경심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13] #
-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26일 회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라고 밝혔다. #
- 202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한 박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모 씨는 동양대의 상장업무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재 과정을 거쳐 문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며 "상장이 발급되면 날짜, 이름, 일련번호를 '상장대장'에 적어 관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단 직인 날인 후 직인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한다"라고 증언하였다. [14] 변호인측이 "그러나 실제 상장대상에는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증인은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2017년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비정규직 행정조교가 부임했기에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을 소지가 있으며 총무복지팀 이외에 일련번호를 발급하는 산하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박 씨는 검찰 측이 '산하기관 자체 일련번호를 날인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답을 하였다. #
- 2020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 오모 팀장은 정경심 교수가 평소 '아래아한글'을 사용하지 못해 본인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으며, "스캐너를 비롯해 복합기도 사용할 줄 몰랐다"라고 증언했다.[15] 오 팀장은 상장 발급과 관련해 김 조교와 두 차례 연락한 적이 있는데 "김 조교 본인이 일련번호, 주민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증언하였다. #
- 2020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PC 포렌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png' 파일과 PDF파일, MS워드를 이용해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정 교수가 이전 경력증명서 원본의 날짜를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창장도 위조했다는 것이다. #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은 학교 사정과 맞지 않으며 상장 서식 파일은 직원들만 가지고 있었고, 교수들이 개인 PC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
- 2020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에 제출한 서류 두 가지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고, 정 교수가 그 과정을 '공모'했다"라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두 가지 문서[16]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며 "기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서류들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 '위조된 문서'인 것 같다"라고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고교 시절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 채모씨와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장 씨는 적어도 3~4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정 교수의 딸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했는지 대해서도 증언은 엇갈렸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으로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조국'이라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김원영이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민의 모습이 다르고, 조민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원영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2023년 9월 김원영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나와 윤 총장이)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
- 2020년 9월 3일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조국은 당초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의 질문에 "형소법 148조(묵비권)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본인 사건 재판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답변은 300여회에 이른 검찰 질문에 똑같이 반복됐다. #
- 2020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정교수가 사용했다던 프린터와 상장용지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였다.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기까지 30초도 안 걸린다"라며 "MS 워드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사용했다는 피고인이 이 같이 간단한 조작법을 모를 리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정교수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하단부를 늘리는 등 기존 공소장이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강행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1.2. 선고 결과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일 선고기일에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정경심 사건 1심 판결문 전문 (LegalEngine - 온라인 읽기에 적합)
- 정경심 사건 1심 판결문 전문 (Scribd - PDF 문서 다운로드 가능)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에 관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한편,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과 공모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조국 수사에서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구속한 사유로 증거인멸 및 은닉의 위험성을 들었는데 이 중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대목이 적시되어, 증인 가운데 위증자가 여럿 있음을 암시했다.
- 정경심 교수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SBS 임찬종 기자)
- 양형위원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형량
1.3. 반응
선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부당하다는 응답 32.2%를 크게 상회했다.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과 친여 성향 인사 및 문재인-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창장 위조에 4년 징역형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했고[17] 특히 이수진 의원은 과거 임정엽 판사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에 취업한 모씨에게 내렸던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의 판례를 거론하면서 정경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정경심의 재판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가 병합처리된 것으로 '표창장 위조 가지고 4년형을 받았다'는 전제부터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표창장 위조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하이라이트일 뿐 위조한 표창장 외에도 허위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6건이나 더 있다. 그리고 '선고 결과' 문단에도 상술돼있듯이, 형량에 관하여 표창장 위조는 거의 영향이 없고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죄'가 결정적이었다.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1노14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1. 선고 결과
2021년 8월 11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유지되었다. 단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061만 원으로 줄었다. 판결문 전문각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서울대 허위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사모펀드 혐의에서는 일부의 유무죄가 뒤집혔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고, 또한 증거인멸 및 은닉의 경우 1심에서는 자산관리인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경심을 증거인멸교사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 판단 요약
2.2. 반응
요약 기사위 연합뉴스 그래픽에 1심과 2심 판결이 비교되어 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이며,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해서도 2개 혐의에 대해서 각각 일부 이상 유죄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조국, 이낙연, 추미애 모두 마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아무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것처럼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
조국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12:33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적었다. 마치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라는 뉘앙스를 주지만,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한 일부 혐의는 명백히 유죄이며 사모펀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1,2심 연속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아마도 나중에 '모든 사모펀드 혐의가 아닌 사모펀드 혐의 중 무죄가 내려진 모든 혐의' 따위의 말 바꾸기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은 한술 더 떠 비슷한 시각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입니다.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이는 명백히 사실 관계를 호도한 것으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추미애 역시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추미애가 앞장 서겠습니다. 잠시 후에 TV토론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뵙겠습니다. |
역시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는 건 판결 결과와 전혀 다른 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표에는 명백히 코링크 PE 관련 범행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관련한 유죄가 명시되어 있다. 뉴스토프 팩트체크 재판부가 명확히 명시한 코링크PE에 관련된 범행이 유죄가 되었는데, 코링크PE관련 범죄 중 일부만 사모펀드 관련 범죄로 보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국민의힘 측 혹은 윤석열을 비판할 때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박살냈다"는 식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하곤 했다. 안민석 송영길 추미애
한겨레도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에서 '그간의 의혹 제기에서 많은 부분이 기소 단계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계속 무죄가 나와 태산명동서일필이었으며, 권력형 비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점에서는 그들도 억울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2021도11170
- 재판부: 제3부
-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022년 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경심 전 교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시한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후 그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로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영장 원본 제시 등의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ㆍ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ㆍ객관적 지배ㆍ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ㆍ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ㆍ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 당시 대학교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은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지배ㆍ관리 등의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 사건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장의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이를 압수ㆍ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례속보 |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시인데, 관련된 중요 판례가 새로 생긴 셈이 되었다. 이후 이 판례가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실리며, 부부가 나란히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인용되는 일이 벌어졌다.[18]
판결문 전문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침묵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26일, 추석 앞두고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
[1] 2019년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2019고단572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2] 이전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혐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기소한 2019고단838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3] 참고로 형사합의 25-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재용의 불법 경영 승계에 관련된 재판의 1심도 담당한다.[4]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의 2차 소환조사 다음 날인 10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술관을 관람했다가 주진우 기자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가롭게 그림 구경이나 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을 처지가 아닐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 며칠 후 주진우의 입을 통해서 정경심의 투병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행처럼 보였던 조국의 미술관 관람의 이유를 어느정도 짐작 가능하게 된 것.[5] 일반적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료과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다. 이에 대해 정경심 측 변호인은 여러 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대표로 정형외과가 적혔다고 밝혔다. 다만 입원확인서는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다. 정경심 측이 투병을 입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것. 이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딸의 허리부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쳐해서 제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6] 그러나 논점은 입원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투병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문서다. 특히 정경심 측 변호인은 정경심이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만 끊어서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문서를 제출한 다음 소모적 공방전을 이어가는 중이다.[7] 그러나 정경심 측은 병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동병원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의 반박도 옳은 것인지 확인이 안된다.[8]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피고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있었고, 이는 헌재에서 피고측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검찰 측에 위헌판결을 내렸다.위헌기사해당 판례[9] 앞서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씨가 "딸 조씨의 논문 기여도는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10] 11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11]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12] 조국의 대학 동기 박 모 변호사의 아들이다.[13] 참고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경심 교수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정 교수에게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14] 지난 3월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므로 위조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15] 이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방식과 배치되는 증언이다.[1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각각 발급 받은 '인턴 확인서'[17] #1 #2[18] 조국은 자신이 쓴 논문 혹은 저서가 참고문헌으로, 정경심은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甲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