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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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 |
사진은 자연장 중 수목장 모습
1. 개요
自然葬 (樹木葬 · 花草葬 · 잔디葬)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24일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례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다. 나무 밑이면 수목장, 화초 밑이면 화초장, 잔디 밑이면 잔디장이라고 구분한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시행되는 것은 수목장, 잔디장이다. 기존의 봉안당 안치가 인공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만 규정돼 있는데, 유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바다장)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다.
2. 역사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는 속이 빈 바오밥나무의 밑둥의 일부를 도려내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봉하는 풍습이 있다.1993년 스위스에서 어느 고인의 유언에 따라 수목 주변에 유골을 안치하면서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스위스에는 현재 약 70여개 이상의 수목장림이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수목장림이 조성되었다. 현재 100여개의 수목장림이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에 설립된 쇼운지 수목장을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3. 규정
- 자연장을 하려면 먼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서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장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묻을 때에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화장한 뼛가루, 흙, 용기 외 유품 등을 함께 묻으면 안된다(장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용기 또한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제2항).
4. 비판
흔히 생각하는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 아니라 위 사진 속의 이미지가 바로 현실적인 수목장의 모습이다. 외진 숲속은 유족들이 찾아오기 힘들며, 결국 교통이 가까운 근교 숲을 밀어 키 작은 관목을 심고 명패를 설치하는 기존 묘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기존 봉분보다는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무덤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토지효율성 측면에서는 봉안당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다만 봉안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회비에 비해 지정된 봉안 기한이 지나면 퇴거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결국 고인의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 봉안당을 나와 다시 수목장지로 가거나 분묘를 조성하는 등 다른 형태의 장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
5.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명인
6. 여담
영화 기생충에서도 수목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택은 결말 부분에서 문광을 나무 밑에 묻고 수목장을 해 주었다고 독백한다. 하지만 기택은 그냥 시체를 묻어버렸으므로 이건 수목장이 아니라 암매장이다.[1]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그냥 적당한 산의 어느 나무 밑에 묻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허가받고 조성된 사설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에 묻어야 하는데 분묘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므로 토지 사용 및 수목을 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관리비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최고급 추모목의 경우 수 십만 원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위치와 면적, 수종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화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유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과 화장이 결합된 장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7. 참고 문서
[1] 물론 기택도 암매장과 수목장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중 편지를 인용하자면 "씨발, 뭐 최선을 다한거지." 즉, 어차피 시체를 치우긴 해야 하는데 달리 장례를 치뤄주고 어쩌고 할 방도가 없으니 냅다 파묻어버린 후 수목장이라고 퉁치는 것... 기택은 수석의 종류도 구분하여 숙지하고 있을 만큼 나름대로의 교양이 있는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 암매장과 수목장을 진심으로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