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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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 |
1. 개요
水分解葬 / Alkaline Hydrolysis 혹은 Water Cremation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알칼리 분해시켜 처리하는 장례 방법이다.
'알칼리성 가수분해장'이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동물수분해장'이라고 명명했다. 사람에 있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화장 후 자연에 묻는 것)만 규정하므로 한국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