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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17 02:34:42

이긴

밀양도호부사
이긴
李緊
출생 미상
사망 1452년(문종 2) 이후
묘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산93
본관 양성 이씨[1]
부모 부친 - 이사치(李思恥)
모친 - 청주 한씨 한방신(韓方信)의 딸
부인 여흥 민씨 민무질의 딸
자녀 슬하 2남4녀
장남 - 이중련(李重連)
차남 - 이중원(李重元)
장녀 - 단양 우씨 우해(禹垓)의 처
차녀 - 해주 정씨 정자주(鄭自周)의 처
삼녀 - 예안 이씨 이서주(李敍疇)의 처
사녀 - 동래 정씨 정괄(鄭佸)의 처

1. 개요2. 생애3. 가족관계
3.1. 선대 가계3.2. 배우자 및 자녀

1. 개요

이긴(李緊)은 조선 초기 문신이다.

2. 생애

본관은 양성 이씨로 아버지는 이사치(李思恥)이고, 어머니는 청주 한씨 평장사를 지낸 서원군(西原君) 한방신(韓方信)의 딸이다.

이긴은 어머니 한씨(韓氏) 주선으로 민무질(閔無疾)의 차녀와 혼인하였다. 1416년(태종 16) 사헌부는 민무질의 당역(黨逆)과 혼인한 죄를 물어 이긴을 처참(處斬)에 처해야 한다고 논하였으나, 태종은 이를 용서하고 형을 감등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죽을 뻔해서인지 이긴은 아내를 내친듯하다.
"이긴이 일찍이 아내를 버린 것을 내가 명하여 같이 살게 하였으니, 이긴의 고신을 속히 서경(署經)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이뇌(李賴)가 계하기를,

"죄인의 사위를 다시 서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자는 남편을 좇는 것인지라, 사위는 친자식에게 비할 바가 아니니 빨리 서경해서 내보내도록 하라."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기미 5번째 기사 中
좌헌납 이뇌(李賴)가 계하기를,

"전날 이긴의 고신을 서경하라 명하셨으나, 신 등이 다시 생각하건대 죄인의 후예를 사위라고 해서 경솔히 의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긴이 장가간 것이 만일 무질이 죄를 얻기 전에 있었다면, 여자는 남편을 따른다 하여 논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이 죄를 얻은 뒤였으니 이는 유죄인 것을 알고서 장가든 것입니다. 무질이 죄를 얻은 뒤에 아들과 사위를 서용하는 길이 이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이것이 신 등이 결망(缺望)하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긴이 일찍이 그 아내를 버린 것을 내가 명하여 데리고 살도록 하였으니, 만일 그대들이 말을 좇는다면 내가 이긴을 속인 것이 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3일 경신 2번째 기사

1429년(세종 11) 세종이 이긴과 아내를 다시 함께 살게 하고 간관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을 우군 부사정(右軍副司正)에 제수한다.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로서 왕세손의 세자 책봉 의식을 연습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때 사간원은 어린 왕세손의 덕성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긴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문종은 이긴이 통례문(通禮門)에 오래 재임하여 예의에 익숙하므로 상례관(相禮官)으로는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사관은 사간원에서 이긴이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이긴은 음란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1452년(문종 2) 당숙 밀양부사 이백상(李伯常)과 함께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를 중간(重刊)하였다. 이 책은 고려 전기에 편찬된 『십초시』에 고려 승려 자산(子山)이 주석을 붙인 것으로, 1337년 안동부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판본의 계통을 이은 것이다. 1452년의 중간본은 권사복(權思復)이 소장하던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고 권람(權擥)이 교정하였다.

3. 가족관계

3.1. 선대 가계

3.2. 배우자 및 자녀


[1] 시조 10세, 일시중파 4세.[2] 충혜왕의 제3비 화비 홍씨(和妃 洪氏)의 오빠.[3] 문하시중을 지낸 한악(韓渥)의 4남.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증조부.[4] 구종유는 구종수(具宗秀)의 동생으로, 양녕대군이 자주 궐에 나가 유흥을 벌일 때 구종수와 함께 이를 동조하였고 태종은 이를 명목으로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형제를 처참(處斬)하였다. 태종 17년 3월 5일 신묘 3번째 기사[5] 목은 이색의 3남, 권근의 사위.[6] 목은 이색의 차남.[7] 온양 정씨 첨정공파 파조. 명종 때 우의정을 지내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정순붕의 동생이다.[8] 문종의 후궁 소용 정씨의 여동생이다.[B] 연산군 때 좌의정을 지냈다.[10] 정창손의 삼남이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