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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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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등급분류와 지정3. 대표적인 의료기기4. 관련 문서

1. 개요

/ Medical Devices

파일:1980년대90년대초반의료기기.png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경에 사용된 의료기기. 대부분 환자감시장치이다.

한국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의약품의약외품 및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의료기기정보포털

2. 등급분류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참고로, 2017년 1월 24일 현재 품목 분류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대표적인 의료기기

분류:의료기기에 소개된 의료기기들 문서 참조.

4. 관련 문서


[1]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제품 중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진단 목적의 제품은 개념상 의료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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