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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8 01:49:39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파일:bad_fathers.png
개설 2018년 7월
대표 구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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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홈페이지3. 구 명칭 문제점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4.2. 2심 수원고등법원4.3. 3심 대법원4.4. 그 외
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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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이름은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금전을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적제재하는 사이트. 2018년 7월에 생성되었다가 2021년 12월 운영을 중단했으며, 4개월 뒤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홈페이지와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을 골고루 운영중이다.

대법원에서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사이트 운영 방식의 개선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일종의 불법 사이트에 해당한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하술한다.

2.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약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역시 공개를 하며, 공개되었던 신상은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이 단체와 운영진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대표 '구본창'의 정보는 공개되었다.

전 이름이 배드 파더스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공개된 전체 신상의 90% 정도가 아빠들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가 되고 있다.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중이다. 구본창은 필리핀의 한 코피노 맘의 사연을 알게 된 이후 코피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열고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연이 기가 막히다. 남자가 돌아오겠다며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이 주소의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은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였다는 것이다. #

배드파더스사이트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미지급된 양육비를 해결하면 신상공개된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을 촉구했었다.

여기에 오르는 양육비 미지급자 중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공개하기 전에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상대 입장까지 양쪽 말을 모두 들어보거나 여기에 올리겠다고 경고하는 조치를 미리 하기 때문. 돈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부자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2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오픈 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와여가부에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할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양육비 피해자들이 이 법안으로 양육비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1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된 뒤 여가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1년 10월 사이트 문을 닫았다.

그러나 사진을 제외한 신상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세한 신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니 그 즉시 양육비 송금을 딱 끊어버리는 비겁한 작자들이 속출했다.영상 또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기로 했던 공약도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결국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4개월여 만인 2022년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어 재오픈하였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18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

3. 구 명칭 문제점

시즌1의 이름은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배드 파더스였다. 구페이지

하지만, 통계청 자료의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현황'을 보면 2021년 사례수(가구) 모자,모자+기타 479건 : 부자,부자+기타 66건이다. 남녀 각각 87% / 13% 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22년 1월 9일 기준, '나쁜아빠들(남성)'은 125명이고 '나쁜엄마들(여성)'은 30명이다. 남성은 약 8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약 19.35%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는 단순히 양육 부모 중 남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권 배분 현황에 따르면, 자녀가 0~6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8.6%, 초등학생인 경우는 18.5%, 중학생 이상인 경우는 30.4%였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조사(조선일보) 즉, 이혼 가정에 죄다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다고 쳐도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고작 70%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최소 80% 이상이다. 결국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 남성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률도 남성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배드 파더스'에 등재된 성별 비율은 양육권 배분 비율을 따라가고 있다. 성별을 막론하고 그냥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건 중 한쪽 성별의 사건이 절대다수라고 해서 그 성별을 지칭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호사보육교사는 여성의 성비가 99%에 달하는 극도의 여초 직업인데, 이 집단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두고 '나쁜 여간호사들', '나쁜 여교사들'이라고 하진 않는다. 교육통계서비스 또한, 2021년 통계청 기준 남성이 범죄자 중 77.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남범죄자' '남강간범'이라 칭하진 않는다. 통계청

이렇게, 여성 가해자들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남성들에게만 편향적 비판을 가하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있어 결국 운영자도 사이트 이름을 개명했다.기사

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이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구본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법인 태평양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를 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방통위가 재판 3달 전에 이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때 구 씨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자.
기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②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③ 위법성이 없었다. 정당행위였다.
④ 양형상 고려 사항이 아주 많다. 3000명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고소인들 신상 정보는 이미 내려가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뚫리는 듯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단의 방어 성공. 구 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인정된 것이다. #

반면 이날 검찰 측은 곤혹스러운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다고 한다. 방청석도 일방적인 피고인 측 응원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변호인 10명을 검사 1명이 혼자서 상대하고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반대 신문'도 생략한 채 의기소침해질 정도였다고. 변호인단이 목소리가 우렁찼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반면 검사는 목소리부터 작고 준비한 원고를 단조로운 어조로 줄줄이 읽을 뿐이었다. 극한직업 '배드 파더스' 검사의 난감하고, 난처했던 하루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보통 사적제재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본창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에게는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초 배드 파더스가 무죄를 받으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배드 파더스가 공개한 신상 정보가 지나치게 자세했기 때문이며 강남패치라는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은 재판에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정 공방이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나고 이 결과가 뉴스에 뜨자, 기껏 해야 이혼모/이혼부 일부만이 알고 있던 이 사이트에 문의가 빗발치고 사이트 접속자 수도 늘어났다. 일종의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사이트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하루만에 4건의 양육비 미납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구씨를 고소한 사람들의 사정도 알려졌다.

4.2. 2심 수원고등법원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2021년 12월 23일,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행태는 기준이 모호하며 신상공개 범위도 너무 세부적이라서 결국 공익이 목적이 아닌 비방이 목적인 사적제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처벌수위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에 그쳤다. 유죄긴 유죄라서 처벌은 해야겠는데 민감한 사안인지라 흉내만 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배드 파더스, 더 나아가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가 된 것이니 피고인측이 크게 진 판결이다.

이는 법원이 불륜에 접근하는 시각과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불륜 피해자가 불륜 가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3][4]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법률로서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깔 수 없다는 것이 판결 근거이다.

4.3. 3심 대법원

나. 관련 법리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 게시 글과 관련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1)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가) 민법, 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발달하였으나, 소송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에 한정되며, 중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감치명령마저도 낮은 인용률과 집행률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양육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지급률이 매우 낮은 현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등 관심이 높아졌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단순히 양육자 · 비양육자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까지 연관된 문제로서 국가적 · 사회적으로 해결할 과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신청 및 철회가 이 사건 사이트 신상정보 공개 글의 게시 및 삭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양육비채권자 개인의 의사에 좌우된 점,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M'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양육비 추심으로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목록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개별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압박 의사를 집합적으로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이트도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얼굴 사진을 비롯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면서 일반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을 일응의 조건 성취나 목적 달성으로 취급하여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글을 삭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신상정보 공개의 경위 및 과정

가) 이 사건 사이트 관계자에게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는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엄격한 수준의 절차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법적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도 없다. 신상정보 공개 행위가 사적 제재로 무분별하게 악용되어 법적절차가 형해화되거나 개인의 법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범위의 한계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나) 우리 법령은 아래와 같이 의무 · 채무의 이행강제나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을 위해 행정상 공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이나 요건, 공개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후 삭제가 가능하게 하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거나 침해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1)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위반사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하는 행정상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위반의 유형은 다양하나 그 중 금전채무불이행자를 공표하는 것으로는 체납자 명단 공개(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등이 있다. 행정상 공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별 법률에 절차 등에 관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에는 명단 공개의 요건 및 제외 사유, 공개되는 인적사항,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전 소명 기회 부여 및 그 기간, 명단 공개의 방법 등의 요건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공표 전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 등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공표 후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전적으로 공표를 진행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잘못된 공표를 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3).

(2)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요건(제70조), 등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사유(제71조), 명부 비치 장소 및 부본 송부 등(제72조), 사후적인 명부 등재의 말소(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2021. 1. 12. 개정된 양육비이행법(법률 제17897호) 역시 양육비채무자의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양육비채무자의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며, 일정한 경우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5).

다) 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한번 훼손된 인격권 및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앞서 본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

3)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 특성 등

가) 신상정보의 공개로 훼손되는 인격권 등 침해의 정도를 살필 때에는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극도로 내밀한 영역인지,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같은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 특성이나, 공개의 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1) '사람의 얼굴'은 개인을 식별하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얼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되는 혐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금전채무불이행자 공개제도에서도 얼굴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정 양육비이행법도 양육비채무자의 명단 공개제도를 두면서도 얼굴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는 얼굴 공개 시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추상적인 직종을 넘은 '구체적인 직장명'은 개인이 소속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단을 알기 쉽게 함으로써 다른 신상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특정을 쉽게 만들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거나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회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3) '전화번호'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직접적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이름과 결합하여 유통될 경우 그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익명처리가 된 자료 제공 또는 통계수치의 제시 등으로도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의 공개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위와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그 외의 사정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데에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직업, 사회적 지위 · 활동 · 영향력의 측면에서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자 또는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4년 1월 4일, 상고기각 판결로 운영자 구본창에 대하여 2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되었다. 그 취지를 요약하면, (1) 사안의 사이트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관심 사안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미지급한 개인이 공직자인 것도 아닌 이상 그들이 공적인 비판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2) 법령상 이미 존재하는 행정상 공표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제도 등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얼굴과 구체적인 직장까지 공개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피해자에게 양육비의 지급 기회를 주는 절차조차도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사적제재라는 것이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지나치게 무식한 것이 문제였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판례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법령이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일응의 기준으로서 참조하여,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양육비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흉악범죄자마냥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침해의 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면 공익성 내지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당사자인 구본창도 판례의 취지를 이해한듯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오늘 상고가 기각된뒤 대법원의 판결문을 세밀히 읽으면서 잠시 남탓을 하는 마음이 생겼었네요ᆢ

신상공개의 범위를 '이름/나이/도로명 주소/사진'의 4가지로만 했더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작았을것이라는 생각이드니,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었고ᆢ

또 많은 양육자들이 오프/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혀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더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작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니, 미지급이 해결된뒤 사라진 1천명이 넘는 양육자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었네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 모든것이 내 미련함과 실수 때문이었네요ᆢ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인 '사이트 운영자들'이 신상공개의 수위조절을 정확히 하는것은 무리이니ᆢ

사이트를 돕는 변호사에게 세밀하게 자문을 받아, 신상공개의 수위조절을 정확하게 해야할 책임이 내게 있었는데ᆢ​

나의 우둔함과 무신경 때문에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탓에 실수들이 생긴탓이고ᆢ

당사자인 양육자들이 목소리를 높힐수 있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방법들을 제시했어야 했는데ᆢ​

목소리를 높혀야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떠들었을뿐,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었네요ᆢ

그리고 대법원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의 미련함과 실수에 더 큰 책임이 있었네요.

[출처] 오늘 상고가 기각된 이유 : 내 미련함과 실수 때문이었네요|작성자 구본창 #

향후의 전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4.4. 그 외

한편 이와는 별개로, 비슷하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5. 기타

6. 관련 문서



[1] 국민참여재판 진행[2] 서울특별시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3] 한국경제 (법알못) 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출처.[4] 특히나 이 경우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증거를 찾았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시도해 볼 법 한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못한다고 바로 사적제재에 나간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5]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작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었다.[6] 이른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7]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출처. 전원재판부가 결성되고,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을, 5명이 위헌 결정을 낸 판결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 판결에는 6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정족수 부족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불합치 출처.[9]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도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였다는 이유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10]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법적인 원칙만 적용할 경우의 이야기다. 유력대선후보가 배드파더스를 반쯤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란 이유로 이걸 위헌으로 결정하면 대중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걱정하며 법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불합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명분이 있는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한 걸 보면 가능성이 높진 않다.[1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 국민투표없이 신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 세계적으로 봐도 천도, 수도기능 분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수도권 거주자의 여론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1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낸 사례. 법리적으로 따지면 분명 위헌인데, 위헌의견 정족수(6인)를 이용하여 '위헌은 맞는데 국민 여론이 좀...' 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1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미디어법을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법 제정 절차는 부당하지만 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다.[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청법 판례. 합헌 5, 위헌 4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애당초 미디어가 폭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자체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뉴스(특히 강력범죄를 다루는 뉴스) 및 일반적인 미디어 매체도 죄다 규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15] '병역법 제3조제1항 등위헌확인(제8조 제1항)' 여성 징병제 관련 판결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로 유명한 판결이다. '집단으로서' 라는 단서까지 넣어가며 여성 징병제는 안 되지만 부사관, 장교와 같은 여군은 있어도 된다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비판받는 판례이다. 그럼 여군은 개인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