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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9:04: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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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전문(약칭: 공익법인법)

1. 개요2. 공익법인의 제반 특례
2.1. 정관의 준칙 등2.2. 기관
2.2.1. 임원 등2.2.2. 이사회2.2.3. 감사의 직무
2.3. 재산2.4. 예산 및 결산 등2.5. 잔여재산의 귀속
3.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3.1. 설립허가 기준3.2. 수익사업3.3. 임원의 취임 등3.4.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
3.4.1. 이사회의 소집3.4.2. 이사회의 의사3.4.3. 기본재산의 처분3.4.4. 회계 보고
4. 주무관청의 감독
4.1. 이사의 취임승인의 취소4.2. 수익사업에 관한 시정명령 등4.3. 감사 등4.4. 설립허가의 취소
5. 조세 감면 등6. 양벌규정7. 공익법인의 예8. 외국의 입법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비해 특혜를 받는 대신 규제도 더 받는다.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념상 '공익법인⊂민법법인(⊆비영리법인)'인데도,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이 민법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형태인 것처럼 규정해 놓은 예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자료공간→현황자료 메뉴)에서도 '비영리법인 현황'을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 제반 특례

2.1. 정관의 준칙 등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러한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중 밑줄 친 부분이 일반 민법법인과 다른 점이다.

2.2. 기관

공익법인은 일반 민법법인과 달리 감사와 이사회가 필수기관이며, 그 밖에 임원 정수의 범위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2]

2.2.1. 임원 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특히, 감사는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2.2.2. 이사회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나(같은 조 제2항),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 제5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6조 제3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제7조 제1항).

2.2.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10조 제1항).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4호).

2.3. 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11조 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4. 예산 및 결산 등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2조 제1항).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2.5.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같은 조 제2항).

3.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3.1. 설립허가 기준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제4조 제1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수익사업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3.3. 임원의 취임 등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5조 제2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9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3.4.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

3.4.1.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같은 조 제4항).

3.4.2. 이사회의 의사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 제1항). 다만,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제7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3.4.3. 기본재산의 처분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3항).
다만,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3.4.4. 회계 보고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

4. 주무관청의 감독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제14조 제1항).

4.1. 이사의 취임승인의 취소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4.2. 수익사업에 관한 시정명령 등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4.3. 감사 등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더 아나가,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3호).

4.4.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16조 제1항).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같은 조 제2항).[3]

5. 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15조).

실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고, 오히려 개별 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익법인의 세제 특례 규정들이 있다.

6. 양벌규정

이사나 감사가 이 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7. 공익법인의 예

민법법인 형태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곳들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4]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외국의 입법례

일본의 경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공익인정을 받으면 법인 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또는 '일반재단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공익재단법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1] 일반 민법법인의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제4호, 제43조).[2] 일반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중 1인만 대표권이 있는 때에 그를 흔히 "이사장"이라고 부르기는 한다.[3]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6조의2).[4] 물론 민법법인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법인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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