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mark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2. 종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제작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40조에 명시되어 있다.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아래의 안전보건표지 중 일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1]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2.1. 금지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 출입금지 (101)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 없음 |
| 보행금지 (102) | 사람이 걸어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P004 |
| 차량통행금지 (103) | 제반 운전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P006 |
| 사용금지 (104)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없음 |
| 탑승금지 (105)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없음 |
| 금연 (106)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P002 | |
| 화기금지 (107)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 장소 | P003 |
| 물체이동금지 (108)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없음 |
2.2. 경고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 인화성물질 경고 (201)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없음 |
| 산화성물질 경고 (202) |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 없음 |
| 폭발성물질 경고 (203)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없음 |
| 급성독성물질 경고 (204) |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 보관소 | 없음 |
| 부식성물질 경고 (205)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없음 |
| 방사성물질 경고 (206) |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W003 |
| 고압전기 경고 (207)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W012 |
| 매달린물체 경고 (208)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W015 |
| 낙하물 경고 (209)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W035 |
| 고온 경고 (210)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W017 |
| 저온 경고 (211)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W010 |
| 몸균형상실 경고 (212)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W011 |
| 레이저광선 경고 (213)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실험실 입구 | W004 |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 장소 | 없음 |
| 위험장소 경고 (215) |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W001 |
2.3. 지시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 보안경 착용 (301)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M004 |
| 방독마스크 착용 (302)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 M017 |
| 방진마스크 착용 (303)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M016 |
| 보안면 착용 (304)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M019 |
| 안전모 착용 (305)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M014 |
| 귀마개 착용 (306) |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M003 |
| 안전화 착용 (307)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M008 |
| 안전장갑 착용 (308) |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 M009 |
| 안전복 착용 (309)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M010 |
2.4. 안내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 녹십자표지 (401)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없음 |
| 응급구호표지 (402)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3 |
| 들것 (403)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3 |
| 세안장치 (404) | 세안[2]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1 |
| 비상용기구 (405)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없음 |
| 비상구 (406) | 비상출입구 | 위생구호실 앞 | E001, E002
|
| 좌측비상구 (407)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1 |
| 우측비상구 (408)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2 |
2.5. 출입 금지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501)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단] | 없음 |
| 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502) |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 출입구[단] | 없음 |
| 금지유해물질 취급 (503) |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출입구[단]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