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지수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ffff,#00ffff><colcolor=#000> 목록 | 경제자유지수 · 공공청렴지수 · 기대 수명 · 민주주의 지수 · 부패인식지수 · 성격차지수 · 성불평등지수 · 세계 노동권 지수 · 세계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 · 여권 지수 · 인간개발지수 · 인터넷 자유 지수 · 취약국가지수 · 평균 수명 · 헨리 여권 지수 · V-Dem 민주주의 지수 | |
국가별 신용등급 | 무디스 · S&P · 피치 | ||
관련 문서 | 국가 · 지수,(Index), · 통계 · 통계 관련 정보 · 통계학 · Our World in Data | }}}}}}}}} |
[clearfix]
1. 개요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6개로 나누어 발표하는 지수이다.2. 상세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세계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3. 한국 관련 서술
처음 발표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째 대한민국은 1~5+ 등급 중 사실상 최하 등급[1]인 5등급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에 속해 왔다."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총>(종합) 이 5등급은 노동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국가들이 대다수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있다. 국제기준에서의 노동권익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다수 비준한 2021년과, 핵심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 2022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국제노총은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5등급으로 판정한 근거에 대해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조 분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회사 목록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세 곳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 번역본을 참조할 것.
2024년에도 여전히 5등급을 받았다. 2024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는 노조 활동과 연관된 노동자 사망, 노조 결성 사업장 폐쇄 등에서 한국의 사례가 나왔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해서 임의 체포, 구금, 투옥 항목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양회동의 분신 사망을 별도의 문단으로 작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반 노조 정책를 이유로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는 각국 노동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와 가맹노조가 제출한 각국 노동상황에 대한 답변서 분석 결과를 점수화한 것이니 해당 지수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
4. 등급
출처: #
다음 순위는 2023년 기준이다. 매년 조금씩 등급 변동이 있다.
4.1. 1등급
오스트리아 | 덴마크 | 핀란드 | 독일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스웨덴 |
노동권 침해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모두 유럽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4.2. 2등급
바베이도스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체코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스토니아 | 프랑스 | 가나 |
이스라엘 | 일본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말라위 | 몰도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포르투갈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위스 | 대만 | 우루과이 |
노동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3. 3등급
알바니아 | 아르헨티나 | 아르메니아 | 호주 |
바하마 | 벨기에 | 벨리즈 | 볼리비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캐나다 | 칠레 |
콩고 공화국 | 코트디부아르 | 가봉 | 조지아 |
자메이카 |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 멕시코 |
몬테네그로 | 모로코 | 모잠비크 | 나미비아 |
네팔 | 니제르 | 파나마 | 파라과이 |
폴란드 | 르완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토고 |
노동권 침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4. 4등급
앙골라 | 베냉 | 보츠와나 | 부르키나파소 |
카메룬 | 차드 | 콩고민주공화국 | 지부티 |
엘살바도르 | 에티오피아 | 피지 | 그리스 |
기니 | 기니비사우 | 헝가리 | 케냐 |
키르기스스탄 | 레바논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말리 | 모리타니 | 나이지리아 | 북마케도니아 |
오만 | 페루 | 카타르 | 루마니아 |
사우디아라비아 | 세네갈 | 세르비아 | 시에라리온 |
스리랑카 | 탄자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우간다 |
영국 | 미국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잠비아 |
노동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5. 5등급
알제리 | 바레인 | 방글라데시 | 벨라루스 |
브라질 | 캄보디아 | 중국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이집트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홍콩 | 인도 |
인도네시아 | 이란 | 이라크 | 요르단 |
카자흐스탄 | 대한민국 | 쿠웨이트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 필리핀 | 수단 공화국 |
태국 | 튀니지 | 튀르키예 | 아랍에미리트 |
짐바브웨 |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한다. 정상 국가에 부여되는 사실상의 최하 등급이다.
대한민국과 홍콩을 제외하면 모두 신흥공업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다.
4.6. 5+등급
아프가니스탄 | 부룬디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아이티 |
리비아 | 미얀마 | 팔레스타인 | 남수단 |
시리아 | 예멘 |
내전 등의 사유로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해당한다.
5. 여담
1인당 국민소득 1000$도 안 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등급이 좋아 의문이 들 수있는데 이 조사는 부유함,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 등 말 그대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한계점이 있다면 부정적 정치적인 상황과 부정적 인권상황이 근로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만 지수에 반영된다는 점. 이유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Why are some countries with a negative human rights record ranked favourably?
부정적인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게 어째서 좋은 순위로 매겼나요?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measures workers’ rights and therefore the list of composite indicators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assessment is strictly tied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hile the supervisory mechanism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cognise that workers can only enjoy thei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and threats, it has also been highlighted that the recognition of workers’ rights and questions relating to a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must be treated separately. Therefore, the political situation in a country is only taken into account in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when it has a specific and direct impact on workers’ rights.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복합 지표의 목록은 국제 노동 기준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ILO의 감독기구는 노동자들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한 나라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도 강조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에서 고려됩니다.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이는 해당 지수가 노동자의 권리(workers’ rights)에만 초점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나 인권은 뒤쳐지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적은 과거 공산권 국가의 등급이 좋게 나오기도 한다. 소련은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주 48시간제를 실시한 국가고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주 42~40시간제를 택했으니 얼추 감이 올 것이다. 부정적인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게 어째서 좋은 순위로 매겼나요?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measures workers’ rights and therefore the list of composite indicators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assessment is strictly tied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hile the supervisory mechanism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cognise that workers can only enjoy thei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and threats, it has also been highlighted that the recognition of workers’ rights and questions relating to a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must be treated separately. Therefore, the political situation in a country is only taken into account in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when it has a specific and direct impact on workers’ rights.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복합 지표의 목록은 국제 노동 기준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ILO의 감독기구는 노동자들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한 나라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도 강조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에서 고려됩니다.
The ITUC Global Rights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