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필자(軍畢者)는 군역을 필한 자의 준말로, 병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병역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1] (상대어인 미필과 더불어) 21세기 들어서 畢(마칠 필)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사실상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필증', '필경', '필생' 같은 단어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실상 문어체에서만 활용하는 단어이니...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군필 여부를 프로파일에 작성하기도 한다.
2. 상세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전역[2] 또는 소집해제[3] 또는 복무만료[4] 한 사람 또는 전역 사유가 명시된 사람을 말한다.[5] 반대 개념으로 미필자가 있다. 군대 현역 또는 보충역이나 대체역을 필하고 전역·소집해제·복무만료 했다면 일단 군필자다.현역 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로 인해 조기전역한 경우도 군필자다.
만기전역이든 조기전역이든 전역 당일 24시까지는 군인 신분이 적용되므로, 전역 다음날이 되어야 군필자가 된다.
보이그룹, 특히 아이돌로 데뷔한 팀 내에서 굉장히 보기 어렵다.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10~20대 때 데뷔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온전히 연예 활동에 쓰기 때문이다. 보통은 또래 연예인과 같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군 문제를 해결하고 데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흔히 군필돌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을 대대적으로 어필한 게 2AM의 이창민이다.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이후로도 드물게 군필임을 어필하는 아이돌 멤버[6]가 종종 있고, 데뷔 후 연예계에서 활동하다가 군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다. 2020년 들어 군필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대를 가지 않은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은 군필자도, 미필자도 아닌 면제자다.
2.1. 법적 의미의 군필자
현역 (병장 만기복무) |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 군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증명서 상) | 군번·계급·군사특기 부여 (예비군·병력동원소집대상) | 복무기간 호봉 산입 (공무원) | |
현역병 | O[병장A] | O | O | O | O | O |
전환복무 (의무경찰 등) | O[병장A] | O | O | O | O | O |
상근예비역 | O[병장A] | O | O | O | O | O |
방위병 | X[일·상병B] | O | O | O | O | O |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 X[이병B] | O | O | O | O | O |
승선근무예비역 | O[이병C] | X | O | O | O | X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 X[이병C] | X | O | O | O | O[공무원]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X[이병C] | X | O | O | O | △[일부] |
군사교육제외 보충역[17] | X[계급없음] | △[O][X] | O | O | X | △[O][X] |
대체복무요원 | X[계급없음] | O | O | X[대체] | X | X |
2.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대군인'(제2조1항1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제2조1항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정의 | 복무유형 | 조항 |
제대군인 | 장교, 부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단기사관, 학군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5년 미만 단기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2.1.2. 병적증명서 상 군복무를 마친 사람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병역 의무복무를 마쳤으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하고, 병역면제와 전시근로역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 단일 서식이였으나 대체역 제도 신설 이후 '군(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서식이 변경되었다.2.1.3. 군별/계급/군번/병과(특기)가 부여되는 복무유형
장교, 부사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이 이에 해당한다. 병력동원소집대상[25]으로 복무 이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된다. 대체복무요원과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보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현역병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 보병 소총수 / 상근예비역 / 전환복무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의무경찰 /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군별/계급/군번/병과(특기)는 다음과 같다.
복무유형 | 군별 | 역종 | 계급 | 군번 | 병과(특기) |
육군 보병 소총수·상근예비역 경찰청 의무경찰 | 육군 | 예비역 | 병장 | XX(입대년도) - 7XXXXXXX(8자리) | 111101(소총수) 321101(군사경찰)[26] |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 육군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군) | 보충역 | 이병 | XX(입대년도) - 9XXXXXX(7자리) | 111101(소총수) |
2.1.4. 군호봉 규정의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2000년대 초반까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특례보충역과 구분하여 '실역필보충역'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고 병역법에 해당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실역필보충역, 특례보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통일되었다.
2.2. 협소한 의미의 군필자
국방부 퀘스트인 육군/해군/공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출퇴근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가 아니라 병역필자로 불러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의 경우에는 군별/군번/계급/군사특기가 부여되고, 결정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구분하여 표현한다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필자 문서 참고.
대한민국의 성인 군필 남성의 대부분은 육군 현역 병 출신이며 해군/해병대나 공군 혹은 간부 출신은 비교적 소수이다. 특히 장교/부사관 출신의 군필자는 1~2%밖에 안 되어서 군대 얘기 나올 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27]
즉, 현재 신분이 예비군이거나 민방위이거나[28] 그조차 다 마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 이력서에 있는 군필 항목은 기초군사훈련 의무가 다시는 필요없는 사람들, 앞으로 군대 갈 일 없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29] 이는 고용하는 회사나 기관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전방에서 알보병으로 복무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채용 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 혹은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력서엔 군필자라고 적더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군필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부 퀘스트나 전환복무, 즉, 현역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똑같이 군필자로 취급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쨌거나 보상심리이기에 그다지 좋은 시선을 받기는 힘들다. 틈만 나면 "요즘 군대 편해졌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미필이나 일부 군필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편해?" 라고 군부심 부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30] 군필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서 자랑스러울 수는 있을지언정 도를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관련 문서
[1] 일부에선 현역병 등 군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을 군필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군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도 병역필자라고 부르는데 병역관련 용어해설에도 전혀 없는 말이며 행정기관에서도 병역필자, 병역미필자로 구분하지 그런 식으로는 구분을 안 한다.[2]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3]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요원[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5] 즉, 조기 전역자 역시 의가사/의병/부적응 등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공익으로 전역해서 복무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군필자이다.[6] 엔플라잉의 유회승(심지어 데뷔 전 프로듀스 101 시즌2 참여 당시에도 군 문제가 해결된 경우여서 자기소개로 이걸 어필했다.), 전 A-JAX의 도우, 전 미스터미스터의 진 등[병장A] 병장 만기전역[병장A] [병장A] [일·상병B] 6개월/14개월 방위는 일병, 18개월 방위는 상병 소집해제[이병B] 이병 소집해제[이병C] 이병 복무만료[이병C]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신분 의무복무, 공무원 경력으로 산입[이병C] [일부] 기술 직렬 공무원 경력 인정[17]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사 신청 후 가결 판정자, 정신의학과 사유 4급 판정자, 또는 훈련소 신체검사 반복퇴영자[계급없음] 계급 없음[O]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의 경우[X]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으로 복무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의 경우[O] [X] [계급없음] [대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25] 병역법 제44조[26] 경찰청 의무경찰 1110기부터 해당. 1109기까지는 소총수로 편입되었다.[27] 다만 당연히 임기제부사관이나 간부사관으로 전역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28] 다만 민방위의 경우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군필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학을 휴학하기만 해도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29] 군면제자에 대한 불가능 조항이 없고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내지 군필자(면제자 가능) 표시가 있다면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이나 6급 면제도 넓은 의미에서의 군필자로 인정된다.[30] 과거에 비해 군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군대가 약간 나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들도 요즘 군대는 편해졌다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군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