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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21:21:15

변호사시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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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활법률3. 입문서
3.1. 논란
3.1.1. 회의론3.1.2. 옹호론3.1.3. 예시
4. 기본서
4.1. 역사와 현실4.2. 종류
4.2.1. 민법
4.2.1.1. 교수 저4.2.1.2. 강사 저
4.2.2. 민사소송법
4.2.2.1. 교수 저4.2.2.2. 강사 저
4.2.3. 상법
4.2.3.1. 교수 저4.2.3.2. 강사 저
4.2.4. 형법
4.2.4.1. 교수 저4.2.4.2. 강사 저
4.2.5. 형사소송법
4.2.5.1. 교수 저4.2.5.2. 강사 저
4.2.6. 특별형법4.2.7. 헌법
4.2.7.1. 교수 저4.2.7.2. 강사 저
4.2.8. 행정법
4.2.8.1. 교수 저4.2.8.2. 강사 저
5. 기출문제집
5.1. 예시
6. 핵심지문 총정리7. 사례집
7.1. 민사법7.2. 형사법7.3. 공법
8. 핸드북9. 기타

1. 개요

어떤 집필의도를 가졌든 간에, 좋은 법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 2가지는 다음과 같다(김증한, 법률공부의 방법).
가장 간단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시험에 합격한 선배와 의논하는 것이고, 가깝게 의논할 선배가 없는 사람은 합격자의 수험기도 도움이 된다(정확하게는, 여러 합격자가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일단 정한 책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1] 법학은 일종의 기술이어서 무술수련 비슷하게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을 진득하게 파야 내용이 제대로 익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조언에 의하면 아래의 서술을 곧이곧대로 믿고 교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아래의 교재 소개는 참고만 하도록 하자.
합격수기를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교재 추천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교재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에게 책은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와 같아서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합격수기를 통해 책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교과서 선택법은 합격자들이 그 교과서를 선택하여 어떤 점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살펴보고 그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스스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 안 읽게 되면 버리게 된다.
- 이윤규 변호사,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57~58쪽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즉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대체로 다음 테크트리 중 하나를 탄다. 입문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서, 사례집, 기출문제집은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수저, 실전연습을 위해서는 강사저라는 생각으로 1학년때는 교수저, 2학년 때부터는 강사저를 기본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저를 본다고 기본기를 더욱 잘 다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기본서로 선택되는 교수님 저는 학계에서는 수험서로 분류되는 교재들입니다. 결국 단권화된 교재로 3년 동안 7~8회독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교수저는 강사저든 한 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수험적합적'입니다. 다만 교수님 저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단권화 과정에서 불편한 점, 예를 들어 기출표시나 주관식 사례문제, 요건사실론 등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점이 있어 최근에는 처음부터 대부분 처음부터 강사저를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어차피 학교수업시간에는 교수님 저나 교수님 찌라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저를 단권화로 하는 수험생들은 교수님 저 등을 '보충자료'로 적극활용하시면 됩니다.
- 윤동환 강사, 공부방법론 중 "민법의 맥(2020)", 15쪽.

2. 생활법률

법'학'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3. 입문서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주교재(기본서)를 보기 전에 읽는 책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 '교과서'의 목차는 소위 논리적 체계에 의한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법전의 체계에 맞춘 순서로 짜여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뒷부분의 개념과 기초 원리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교과서'와 다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쉽고 간단한 사항부터 어렵고 복잡한 사항 식으로 찬찬히 서술이 되어 물흐르듯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3.1. 논란

어느 교재가 자신에게 맞는지는 근본적으로는 Case by case이므로, 아래 논란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는 직접 해당 서적들을 훑어 보고서 각자 판단하면 될 것이다.

3.1.1. 회의론

... 미국 대학에서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부의 개론과목은 학문적으로 원숙한 원로교수가 담당하고 최근에 학위를 마친 신진 교수에게는 대학원강의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론강의는 신진교수나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상급학년이나 대학원 강의를 원로교수가 담당하는 일이 많다.

[내가 서울 법대 교수가 되고 보니] 유명한 대학교재 전문 출판사들의 헌법책 집필 요청이 집요하고 또 많았다. 그리고 선배이자 동료였던 한 교수님의 친밀하고 간곡한 권유는 교재출판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법대교수가 집필해서 출판한 고시과목 교재는 잘 팔려 당시의 시세로 연 1억 이상의 인세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자기 책이 있으면 강의 준비가 그리 쉬울 수가 없다고 설득해서 아주 솔깃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재 저술은 연구업적이 축적되고 농축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
최대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나의 학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는가", 《나의 학문, 나의 삶 1》, 387, 419면
한국에는 간결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 입문서가 없고, 한국에서 수험 목적으로는 입문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3.1.2. 옹호론

이에 대해, 어차피 깊은 수준으로 법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이 목표이고 합격할 수준으로만 공부할 것이라면 "학계의 원로"급 저술이 과연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있다.

3.1.3. 예시

앞서 본 것처럼 그 필요성에 관해 논란이 있기도 하나, 일단 다음과 같은 입문서들이 있다.
법률행위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회에도 말한 일이 있는데, 이 개념은 상법으로 가면 상행위, 어음행위가, 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가,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모두 행위자의 의사내용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는 법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각 법문야마다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행위, 어음행위, 소송행위, 행정행위 등을 상법, 소송법, 행정법 강의에서 각기 처음에서 끝까지 따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법리를 민법에서 잘 익힌 다음에, 이것이 다른 법분야의 어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수정, 보완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 이해가 쉽고 또 효율적일 것입니다.
- 양창수, "한획이 만난 사람(인터뷰)", 한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 제4호(2018. 1.), 150쪽.
[그동안] 교과서에는 많은 것을 적어 넣게 되어 점점 커져만 갔다. 본래 교과서는 학생들이 현행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러한 수준을 넘고 만 것이다. ... 법제사적, 비교법적 기술이나 자세한 판례, 학설의 소개, 검토는 앞으로는 주석서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교과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잠시 적어 본다. 법률학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법서를 내고 있다. “독일”의 예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Kommentar(주석서), Lehrbuch(체계적 교과서), Grundriss(요론) 또는 Kurz-Lehrbuch(개설서)가 그것이다. 이들 중 체계적 교과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연구자를 위한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것은 요론이나 개설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 주석서 이외에는 요론이나 개설서만 있으면 충분하다. “스위스”는 선진국이지만, 좋은 주석서와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개설서가 있을 뿐이며, Lehrbuch 즉 체계적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스위스”의 예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은 적절한 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와 같은 외국의 예를 참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서 내게 된 것이 이 책이다.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1)"(제7판 2002)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대체로 민법총칙의 교과서를 읽는 데서 그것을 시작한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라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최근의 교과서를 보면, 민법총칙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법 전반에 관계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법률관계라든가 권리나 의무 등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민법총칙에 고유한 제도들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당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법 공부의 초입에서부터 이것을 계속할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그 어이 없는 무지의 숲을 일단 통과하려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마라톤경주를 하는데 그 코스의 처음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오르막길이 길게 놓여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을 혼나게 하는 형상이라고나 할까. 모든 학습이 그러한 것처럼, 법학의 공부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뜸 법률행위니 취소니 형성권이니 해서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가령 상대방에게 사기당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위와 같은 개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공부를 하는 데 드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여러 중요한 제도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이해가 - 단지 수험용 지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 하나의 탐구대상으로서도 흥미로운 것일 수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초판 1991) 서문 중
학생들에게 민법을 강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왔던 점이 있다. 그것은 민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법은 기초 내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이 기초이론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판례의 내용은 외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째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석할 줄 모른다. 또 조금만 응용을 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성장할 수 있음은 민법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 김준호(교수) "민법의 기초"(초판 2015) 머리말 중
(이 책의) 순서는 (1)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서 → 발전적인 내용으로, (2) 쉬운 내용에서 → 어려운 내용으로, (3) 원칙적인 내용에서 → 예외적인 내용으로라는 논리적 흐름이기도 하다. 제3권 채권의 효력 편에서는 채권자의 조치를, 제4권 민법총칙 편에서는 채무자의 항변을 각각 배우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계약, 채무자, 채권자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 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다" →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식으로 논리가 흐른다.
- 김해마루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제3판 2017) 중

4. 기본서

흔히 수험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주교재를 "기본서"라고 부른다.

"교수저"와 "강사저"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하고 그 구별 역시 쉽지만, "교과서"와 "수험서"의 개념과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들 4개 용어의 개념은 "기본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다소 유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엄밀히는 "교수저 = 교과서", "강사저 = 수험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양자가 서로 대비되는 관계로 보는 것도 무리다. 교과서와 수험서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 예를 들어 교수저도 수험서일 수 있고, 심지어 입문서도 수험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수험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위와 같은 대응개념 관계를 인식해 왔고 그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유용한 구별 방법이기도 하다.

4.1. 역사와 현실

전통적으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정평 있는 교과서(교수저)로 공부하는 것이 법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수험서(강사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정평 있으면서 많이들 보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판례가 많이 축적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심해져 감에 따라 교과서 한 권만 읽고서는 당락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출제 경향이 바뀌기도 했다. 법학 이론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OX를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판례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2천년대 이후로 부쩍 늘어났다. 그 결과 교수 개인의 학설을 펴는 데에 주안을 두고 판례나 다른 학설을 다루는 데에는 소홀한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만으로는 도저히 수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한 수험서들이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조금 황당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보다 수험서를 읽고 나니 오히려 해당 과목이 더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는 예들이 엄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는 저자가 자기 학설을 개진하려고 쓰는 예가 많다 보니 저자의 독자설 등 쓸데없는 내용은 많은 반면, 중요 판례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을 빼 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시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과서들을 보면 대개 최대한 사견을 자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수험서는 수험서대로 시험에 나올 내용만 토막 토막 그러모아 만들다 보니 서술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해당 과목의 총체적인 이해를 저해한다. 양자의 단점만을 두루 구비한 책의 대표적인 예로 이 분 교과서가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교과서들은 그 저자들이 이미 작고한 분들(곽윤직, 이재상, 이시윤)이며, 이 교과서들을 능가는 고사하고 필적할 만하다고 꼽히는 후학의 저작은 거의 없다. 이를 두고 한국 법학 몰락의 징후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사정이 더 나쁜 예로 로마법 문서에 설명된 예가 있다. 관심 있는 후학이 독학을 하려고 해도 교과서가 모조리 절판 상태이어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실정법학은 허접하게나마(...) 교과서가 시중에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이 훨씬 낫지만, 한국의 실정법학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아래 교재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제는 "교수저"보다는 "강사저"가 "기본서"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기강사가 채택한 교재의 점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크게 영항을 끼쳤다.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형법 교과서 내지 기본서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어야 할까? 단언[컨]대 그것은 가장 얇은 것이다. 기존의 형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형법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형법학자와 형법전문가들이 자신이 아는 형법학과 형법판례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 페이지 내외의 두꺼운 책들뿐이다. 이들은 지나간 시대의 교과서, 어제의 교과서, 학부시대의 교과서, 사법시험 시대의 교과서일 뿐이다. 이러한 두꺼운 교과서는 로스쿨 시대와 변호사 시험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백해무익하다. 기존의 교과서들은 정말로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가 아니며 기본서가 아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흘러간 시대의 형법교과서나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똑똑한 학생들의 멍청한 선택」이다.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고 던져버려라. 본서는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다.
- 이용식[21], "형법총론"(초판 2018)
로스쿨의 시대는 형법교과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존재형태적으로는 가장 얇고 작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내용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을’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형법총론 교과서에서는 ...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였다. 이것이 형법교과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혹은 혁명이다. ... 특히 판례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은 그것이 교과서이든 수험서이든 당장 던져버려라. 우리는 오호 그 매력적인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하나만을 달랑 암기하면 변호사시험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면 불합격은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두꺼운 수험서를 붙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멍청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 자비로운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 이용식, "형법각론"(초판 2019)
2011년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시계에서 사법시험 합격기를 읽고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 합격기에서 추천되는 책들은 대학교수의 교과서가 아닌 신림동 강사들의 수험서였고, 대학교수가 아닌 신림동강사의 강의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지금[2018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법학도들에게 법학교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최근 교수들이 출간하는 교과서를 보면 ... 심지어 어느 요약서의 머리말에는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교과서는 단언컨대 가장 얇은 것이다. ...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것이다'라고 소신인지 푸념인지 구별이 어려운 정신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논거도 모르고 판례를 외우기도 어렵지만 논거를 쓰지 않은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근본은 다르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강의교재로 교과서를 처음 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수들의 자체 강의안 자료를 프린트하여 본 후에 곧바로 수험서로 전환한다고 한다. 교과서는 재고가 남아 개정판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쌩쌩 달리는 수험서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이창현[22]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

4.2. 종류

오늘날 변호사시험 대비용 "기본서"로 널리 보는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4.2.1. 민법

4.2.1.1. 교수 저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ㆍ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 양창수, 김재형 공저 “민법1(계약법)” 머리말 중
4.2.1.2. 강사 저

4.2.2. 민사소송법

4.2.2.1. 교수 저
위 4개의 교과서가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법 교과서라 할 수 있다.
4.2.2.2. 강사 저

4.2.3. 상법

4.2.3.1. 교수 저
4.2.3.2. 강사 저

4.2.4. 형법

4.2.4.1. 교수 저
4.2.4.2. 강사 저

4.2.5. 형사소송법

4.2.5.1. 교수 저
4.2.5.2. 강사 저

4.2.6. 특별형법

4.2.7. 헌법

4.2.7.1. 교수 저
4.2.7.2. 강사 저

4.2.8. 행정법

4.2.8.1. 교수 저
4.2.8.2. 강사 저

5. 기출문제집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이한 교재다.

강사가 따로 집필한 기출문제집도 존재한다.

5.1. 예시

오늘날 널리 보는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다(리뷰). 시리즈마다 대체로 3유형(선택형, 서술형, 기록형)에 7과목(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별로 총 21개의 책으로 나뉜다.

6. 핵심지문 총정리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혹은 법원행시 1차 객관식)로 만들어진교재이며,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부시간이 적은 공법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해 요즘에는 전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다. 줄여서 핵지총. 많이 보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7. 사례집

사법시험 시절 케이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특히 2005년 이후 사법시험에서 약술이 사라지면서 교수 사례집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행시생들도 보았으나 현재 변시, 행시생들은 교수 사례집은 잘 안 본다. 오히려 본인이 듣는 강사 사례집을 더 보는 듯 하다.

7.1. 민사법


송영곤 "민사법 사례연습 2"

곽낙규 "진도별 변사기"

7.2. 형사법

7.3. 공법

8. 핸드북

시험 막판 마무리를 위한, ‘암기장’, ‘핸드북’ 따위 명칭의 얇고 작은 수험서들을 총칭한다. 주로 기본서를 충분히 소화한 후에 활용되도록 의도되었다. 기본서의 문장들은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량적으로만 보더라도 시험 답안지에 옮기는 것이 곤란하나, 핸드북의 문장들은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의도되었다(전문용어로 ‘답안지에 바른다’라고 한다).

9. 기타

분량 면에서는 마치 입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오히려 교과서에 더 가까운, 즉, 다른 책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체로 완결적인 교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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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증한 교수의 위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책은 골라서 사 놓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책 한 권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면 반드시 끝까지 매일 각오를 하여야 한다. 같은 과목에서 한 책을 읽다말고 치우고 다른 책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책이 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를 때에 신중히 하라고 한 것이다."[2] 1. 민법(재산법), 2. 민법(가족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3] 교수 또는 강사가 법학 강의를 할 때 교과서 뒷부분 앞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교과서」는 전체가 한 덩어리인 것으로 쓰여진다. 민법처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는 그 전부를 하나인 것처럼 다룬다. 그리고 기것해야 관련 법제도 또는 관련 법률문제를 괄호 안에서 “어디어디를 참조하라”는 식으로 지시할 뿐이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 행하여진다. 법제도나 법률문제 간의 상호 관련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공부의 포인트이다. 법을 공부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마치 의학도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분쟁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개별의 법장치 하나만에 의해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맥락」과「관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4] 과거 정운찬의 거시경제학 교과서가 경제학도들에게 널리 읽히던 시절에도, 그 책이 대체로 평이하게 잘 쓴 편인데도, 맨큐 거시경제학 책을 읽는 편이 심지어 원서로 읽더라도 외국어의 장벽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된다는 평이 있었다. 이는 학계의 수준 차이가 교과서의 수준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의 한 가지 예이다.[5] 종래 법과대학 강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실제로 요즈음에도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간혹 "학생들이 이것도 모른다."라면서 놀라워하시곤 한다.[6] 하태흥, "합격했습니다!", 고시연구 1996년 5월호, 403쪽. "(1학년) 2학기에 들어서자 ... 수업은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이라는 책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민법공부를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되었음은 물론, 법학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7] 정진아, "천천히 서두르기", 고시계 1999년 4월호, 270쪽.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등을 미리 일독하며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공부를 계속 하거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든 공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 하나 살펴가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한번 개괄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8] 유효제, "카르페디엠(Carpe Diem) 이 순간을 즐겨라!", 고시계 2004년 4월호, 308쪽. "저의 경우 군에서 전역하기 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이상돈 교수님의 법학 입문, 장영수 교수님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그리고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이렇게 세 권의 교과서를 통해 기본적인 법학방법론을 익히고 헌법, 민법, 형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명순구 교수님의 민법학의 기초원리도 기본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 기초를 다지기에 좋습니다."[9] 편집부,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좌담회", 고시계 2005년 2월호, 314쪽.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양창수 교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공부의 초심자라면 꼭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10] 전병우,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서며", 고시계 2017년 10월호, 165쪽. "나의 시험초기 공부방법을 잠시 소개해본다. 민법의 경우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을 통해 감을 잡은 후, 민법이 법학이나 수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민법의 편 제체계에 맞춰 각각 하나씩의 교과서를 읽어나갔다(소위 말하는 ‘5권주의’). ... 물론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이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시키기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약간의 요령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역시나 그것은 ‘약간’에 불과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했다."[11] 김미경, "성실하고자 노력했던 수험생활", 고시계 2007년 2월호, 427쪽. "민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을 읽기도 하였다. 당시 이해도 많이 부족했던 내가 교과서를 혼자 정독하는 것은 수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의 본격적인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12] 최승호, "3년 반, 뜨거웠던 수험의 기억", 법률저널(2006. 12. 22.). "법대 저학년 때 공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곽윤직 교수님 저서로 대표되는 법학 교과서를 읽으며 당장의 수험과는 거리가 있는 법적인 사고기반을 구축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림동의 학원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수험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쪽이겠지요. 최근에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듯하고요. 어느 하나 확실하게 해보지를 못해서 잘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최소한이라도 좋으니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어떤 것인지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교과서나,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당장의 수험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사법시험 공부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3] 김동호, "나와의 싸움만으로 가능한 공부가 제일 쉬워", 법률저널(2011. 12. 9.). "기초작업으로 양창수 교수님 민법입문 3회독 ...을 하였으며, 이때 외운 지식이 사법시험 실전에서 그대로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수험공부를 할 때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14] 수학에서도 일반 법칙인 삼각형에 관한 코사인법칙보다 특수 법칙인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정리를 먼저 배우고, 물리학에서도 일반상대성이론보다 특수상대성이론을 먼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론 체계는 일반이 특수에 선행하나, 학습은 특수가 일반에 선행한다.[15] 민법총칙에서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고, 성년의 능력자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또는 제한능력자가 계약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며, 자연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계약할 때의 법리도 다루고, 원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의칙, 무효, 취소 등에 의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룬다.[16] 초판 제목이 "누워서 읽는 법학"인 이유는 생활법률 서적과는 무관하고 상세히는 초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 책 이름이 왜 누워서 읽는 법학이냐...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 초판과 제2판의 "이 책에 관하여"를 보면, "이 책은 법학 입문서이다."라고 밝힌 뒤 대상 독자는 "사법시험 입문자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 명시하고 있다(당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다). 제3판과 제4판의 머리말을 보면,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로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독자로 책을 썼다."고 집필의도와 대상 독자를 명시하고 있다.[18] 제목 변경 이유는 제5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책이 두꺼워져 더는 누워서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책 내용도 처음부터 법학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19] 원래 4권이었다가 제1~4권에 흩어져 있던 상법, 민사소송법 내용 중 일부를 제5권을 추가하면서 그리로 옮겼다.[20] 다만 이 책은 다른 법학 책의 판형에 비해 판이하게 작고, 또 다양한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활자량만을 따졌을 때, 책의 총 5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양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3]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별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http://weekly.donga.com/List/3/all/11/62590/1 참조).[24] 법학전문대학원용 상법신강이 있고 회계사용 상법신강이 있다. 본인은 변시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책은 꾸준히 내는 중[25] 각론은 현재 집필중이다.[26] 한국사이버대학교(KCU) 법학과 교수이지만, 워낙 학원강사로서의 인지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그의 책들은 '강사저'로 분류한다.[27] 5급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기본강의 헌법을 베이스로 한 요약서이다.[28] 원래 <행정법강의>라는 1권짜리 책이 있었으나 변시 시대에 따라 이 책을 더 쳐주는 경향이 있다[29] 조우상, “Core 핵심 암기장” 시리즈(제2판, 2018)도 과목별 색상이 같다. 이러한 ‘깔맞춤’은 일본 수험법학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30] 류준세 강사의 행정법의 경우 5급공채 문제까지 수록되어 행변사기로 지칭하고 김영환 강사의 형소법의 경우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을 다룬다.[31] 참고로 이동호 강사가 마지막으로 시험준비할 때 본 행정법책이 이 시리즈의 행정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