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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2:42:10

김기홍(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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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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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파일:김기홍 교수.png
<colbgcolor=#0786BD><colcolor=#fff> 직업 강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소속 프라임 법학원(공인노무사)
박문각 서울법학원(감정평가사)
과목 행정법

1. 개요2. 강의의 특징
2.1. 공인노무사2.2. 감정평가사2.3. 5급공채2.4. 사시/변시2.5. 세무사 행정소송법
3. 박영사와의 관계4. 어록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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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녕하세요 김기홍입니다."
프라임법학원에서 5급공채,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행정법을 강의한다. 2014년까지는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강의했었으나, 2015년에 합격의 법학원으로 옮겼다. 2018년 3월부터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모두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1년 프라임법학원으로 이적하였다.

2017년부터 나무경영아카데미 나무위키에서 운영하는 경영학원이 아니다 에서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도 강의를 시작했으며, 관련 교재도 이미 출판했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의 직계 제자이다.[1]

2. 강의의 특징

행정법을 차근차근 공부하기 좋은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 김정일이나 정선균보다 처음 공부하는데 좋다고 한다. 류준세, 박도원을 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김기홍의 논리는 그 내용이 통설과 부합하는지 반대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 들으면 일관된 논리가 느껴져서 신봉하게 된다고 한다. 어느 시험 수험생인지는 모르지만 수업 중간에 여담으로 학생 하나가 자기 동영상 강의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고 모니터에 절을 할 뻔했다고 와서 이야기 해주더라는 말을 했는데 설명이 많아서 까일 수는 있어도 동시에 장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판서가 깔끔한 편은 아니다. 거의 칠판에 낙서를 하는 수준이라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수업을 놓치기 쉽다. 집중해서 듣도록.

신림동 최초로 사시/행시 행정법에서 자신만의 순환 시스템을 완성한 강사라고 한다. 예비순환 때는 핵심정리 행정법(옛날에는 홍정선 교수의 교과서), 1순환 때는 행정법 기출연습, 2순환 때는 자기가 낸 문제인 행정법 사례연습, 3순환 때는 쟁점정리로 수업을 한다. 이 순환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서 다른 강사들도 비슷하게 수업한다고 한다. 노무사 감정평가사 강의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다.

내용의 방대함은 류준세를 뺨치나[2], 옛날 판례를 고집한다거나 학설을 소수설을 많이 취한다는 평이 있다. 내용 설명의 상세함 때문에 매니아층이 제법 두껍다고 할 수 있다. 옛날 판례를 고집한다고 게으른 사람은 아니다. 강사들 중에서 질문 잘 받아주는 것으로 유명하며 황종휴 김진욱 김정일과 다르게 수강생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집으로 가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하다. [3] 옛날판례를 고집하는건 홍정선 제자라는 특성때문에 그런 듯하다.

다만 학설 선택이 좀 독특한 편이다. 류준세, 정선균, 박도원 강사 등과 학설선택이 다르며, 김향기 교수와도 꽤 다르다. 아마 홍정선 교수 직계제자라서 그런듯.

자료를 보면 모의고사는 물론 핵심정리 행정법부터 쟁점정리까지 복붙해놓은게 많다. 책에다가 자기만의 내공을 다 써놓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듯.

2.1. 공인노무사

공인 노무사 강의의 경우, 3년 연속 실강을 마감할 정도로 인기강사이다. 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 핵심행정법,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아무래도 노무사 수험생들은 제록스 답안지를 수험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4] 결정적으로 노무사 시장에서는 비록 학설은 소수설을 취할지언정 이해 위주의 특징이 제대로 어필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 편이다,

2018년부터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안하고, 한림법학원에서 하게 되었다. 이에 노무사시장은 다시 한림법학원이 합격의 법학원 보다 점유율을 앞서기 시작했다. 특히 인사과목의 일타강사의 영향이 제일 컸지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도 매 순환마다 실강마감을 찍고 있다. 그 이면에는 김기홍 강사의 책은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책이 좋다는 평가가 있다.[5] 이해도 그 쪽에서 잘 시켜준다고 한다. 행시에서 정선균에게 밀리지만 노무사 시장에서만큼은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정선균이 행시 변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하고 최신 경향을 잘 잡아내지만 기초를 잘 다져주는 강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노무사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행시 변시 시장만큼[6][7]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다만 초시생의 경우 '김기범 혹은 이수진(노동법)- 김기홍(행정쟁송법) - 김유미(인사노무관리)' 테크를 탈 경우 양이 정말 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

김유미 강사에 이어 프라임법학원의 공인노무사 부문 몸 불리기의 일환으로 2021년 GS 2기부터 프라임법학원에서 강의하게 된다.[8]

2023년 시험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후 기존보다 일반론을 줄이고 포섭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2.2.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보상법규의 행정법 1타 강사이다. 그러나 보상법규의 개별법의 평은 좋지 않은 편인데, 원래 김기홍이 행정법만 가르치는 강사였으며 개별법은 최근에서야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편이고 횡설수설한다는 평이 많다. 그래도 행정법은 명성에 걸맞게 1타를 유지하고 평도 가장 좋다.

2.3. 5급공채

2014년 3순환 강의에서 김정일의 수강생수를 제친 것으로 추정되나 류준세보다는 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강생 수는 김정일류준세, 정선균 그리고 박도원의 뒤를 잇는 것으로 추산된다. 합격의 법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학원빨을 너무 타지 못해서;;; 행정법 강사들 중에서는 4순위 이하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계속되는 콩라인이나 매니아층이 생각보다 두껍다.

홍정선 교수의 직계제자인 만큼 옛날에는 홍정선 행정법특강을 교과서로 썼으나 요즘에는 예비순환 때 교수님 교과서를 쓰는 타 강사와 달리 자신이 직접 쓴 핵심정리 행정법으로 수업을 메인으로 한다.(물론 해에 따라서 행정법특강으로 병행 수업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학설 선택의 독특함과 시험을 못 따라가는 비판 때문인지 17년 2순환은 개강되지 못해서 폐강되었다. [9]

그러나 17년 수석합격수기에 거론될 정도로 매니아들이 거의 있다는 점과 박도원 강사의 수강생 감소[10]으로 인해 한림법학원이 고질적으로 지적받은 행정법이 약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기홍강사를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부터 다시 강의를 하게 된다. 애당초부터 두터운 매니아층+한림 종합반 버프로 다시 수강생 수가 옛날처럼 늘 것 같았으나 이미 류정박으로 굳어져 버린 행정법 시장에 다시 순위가 역전되지는 않았다.

2020년 1순환부터 5급공채 강의가 없어서 그만두려는건지 임시로 안하는건지 불명이다. 그런데 2021년 프라임 법학원으로 이적하면서 다시 강의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 밝히길 이전보다 책의 크기와 1-3순환의 강의량을 줄이는 대신 모의고사를 늘리겠다고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5급 강의는 하지 않는다.

2.4. 사시/변시

사시/변시 행정법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있다. 사시가 있던 시절 문제 적중을 잘한다고 소문났다. 사시시절 홍저가 유행이던 시절 홍저 코인을 타기도 했다.
역시 2018년에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안하게 되었는데, 한림법학원에서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5급공채 강의처럼 2020년에는 안 하게 된 것 같다.

2.5. 세무사 행정소송법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수업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관식이 있는 주관식과 달리 조문 판례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행시강의의 단점은 사라지며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3. 박영사와의 관계

타 강사와 다르게 메이저급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낸 책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겠지만 수험서로서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최근 세무사 행정소송법 책도 박영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한다 다만 행정법 교수님이 보기에는 좀... [11]

4. 어록

5. 기타



[1] 항간에 의하면 홍정선 교수가 자신의 행정법강의 교재를 팔기 위해 김기홍 강사를 내려보냈다는 썰도 있으며, 그 책이 처음 나올 때 고시반 특강에서 그 책을 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2]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손실보상을 예비와 1순환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손실보상은 입법고시나 사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에도 간간히 나왔다. 2016년에는 아예 입법고시에서 명시적으로 손실보상 논점을 물어봤다. 아마 헌법이 도입되는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인듯[3]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세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공무원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쓰이냐고 물어보았다.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엄청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2015년 행정법 1순환 때는 폭염주의보 문자를 받고 이것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다는... 과거 무명강사 시절 정하중 교수님 특강을 들으러 가서 질문을 하기까지 했으니. 공부를 많이 하는 강사들 중 한 명인걸 알 수 있다[4] 물론 행정쟁송법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지 노동법과 인사관리론에 대해서는 제록스 답안지를 선호하지 않는다.[5] 김기홍 이전에는 제대로 된 책이 없었다고 한다[6] 물론 절대적인 수강생의 수는 적지 않으나 김기홍에게 밀리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행시 변시시장 보다는... 예비순환, 0기에 약한 정선균[7] 정선균 박사는 김기홍을 1년듣고 지겹거나 다른걸 접하고 싶을 때 듣는 경우가 많다[8] 공인노무사 강의의 경우 미리 언질을 줬다고 한다. 2021년 시험대비 0기, 1기는 한림과의 계약 때문에 한림에서 하고 2기부터 프라임에서 한다고 했다[9] 다만 피셋을 앞둔 2순환 행정법은 요즘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서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 2순환 수업은 100명만 넘기더라도 많이 듣는 수준이다. 게다가 합격의 법학원이 경로의존성이 심한 행시생들 사이에서 변방이라 (2순환은 모르겠다만) 김진욱 황종휴 독점체제 안에서도 수강생 100명을 넘기는 윤지훈 강사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0] 물론 반대급부로 김정일 변호사의 수강생이 더 늘긴했으나 소폭 수준...[11] 그러나 이는 정선균과 같이 박사급이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지어 정선균 박사의 책도 어느 부분에서는 로스쿨 행정법 교수님께 까이기도... 김기홍 책 정도면 그래도 정리가 잘된 책이다 그보다도 못한 책도 많다 [고향이] 대구라서 더운 걸 잘 참는다고 언급함 (2025 감평 행정법 수업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