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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헌법재판소의 일부 직렬도 해당 문서에 함께 표기함.) |
<colbgcolor=#0f1965><colcolor=#ffd84b> 법원보안관리대 法院保安管理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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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 흉장 | |
설립 | 2014년 |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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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
역할 | 법원의 경위 | |
약칭 | 법보대 | |
전신 | 법원경비관리대 |
1. 개요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대한민국 법원의 질서 유지 및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 소속 경찰의 경호 지원을 받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정 질서유지, 법원 청사의 방호 담당 부서를 운영하는 것. 입법부에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경위(National Assembly Security, N.A. Security)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2. 상세
주 업무는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방호 업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판사가 입장할 때 "일동 기립"과 "착석"을 외치는 사람, 그리고 법정에서 난동부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정장차림의 제복을 입고 달려와 제압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원보안관리대원들로 재판동안 법정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한다. 법정 경위라고도 부르며, 현재 법원경위직렬이 보안관리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경위직렬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법원보안관리대로 통합 채용을 한다. 또한 법원에 누군가 출두하는 뉴스 영상을 보면 왼쪽가슴에 금색흉장과 왼팔에 법원마크가 달린 흰색 상의 제복이나 정장차림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보안관리대원들이다. 법원에 출석하는 인원이 신변보호요청을 해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보안관리대원들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함께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청사방호의 기본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각 출입구마다 검색대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를 검색한다.
판사 경호도 담당하기 때문에 의전 업무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의 살해 협박을 받자[1]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출퇴근시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았다.#
3. 역사
과거 대한민국 법원의 경위였던 법원경비관리대 |
2025년부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으로 임기제 법원보안관리대원[6]을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시험[7]을 통해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9호 보안관리담당 일반임기제의 경우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위 채용에 합격하면 보안관리서기보로 신규채용 된다.
4. 계급
법정경위직렬과 보안관리직렬 및 청원경찰은 신분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직류별로 계급별 직급을 표시한다.- 법정경위직렬(법정경위직류)
- 9급(경위서기보), 8급(경위서기), 7급(경위주사보), 6급(경위주사), 5급(경위사무관)
- 보안관리직렬(보안관리직류)
- 9급(보안관리서기보), 8급(보안관리서기), 7급(보안관리주사보), 6급(보안관리주사), 5급(보안관리사무관)
-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 9급(보안서기보), 8급(보안서기), 7급(보안주사보), 6급(보안주사), 5급(보안사무관)
- 청원경찰: 문서 참조
5. 급여
- 법정경위직렬 보안관리대원은 공안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적용받음.
-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대원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적용받음.
- 청원경찰 보안관리대원은 청원경찰 봉급표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청원경찰 수당을 적용받음.
- 사회복무요원 보안관리대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교통비, 점심 식비를 적용받음.
6.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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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d84b> 법원보안관리대 현용 제복[8] | 법원보안관리대 현용 간이 근무복 (일부 법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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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 과거 외투[10] |
7. 기타 사례
헌법재판소의 경우 경위 + 청원경찰 + 방호직 공무원 + 사회복무요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 7월 1일부로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통합되었다.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한해 자체적인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방법원은 미국의 연방제에 의한 주 자치권 때문에 각 지방법원마다 bailiff, 즉 경위직 공무원을 따로 둔다. 한국의 경우 질서유지와 경비만 법보대가 담당하고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엔 행정부 소속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미국 대법원은 아예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영해서 법원의 치안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다.
[1] 자신 명의의 조화를 배달받기도 했다.[2]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내 사설경찰[3] 방호담당 일반직 공무원[4] 현 사회복무요원[5]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6] 최대 5년 근무기간 및 5년간 성과가 있는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근무 가능[7]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8] 대전지방법원 법원보안관리대원[9] 수원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원들[10] 서울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