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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8:04:36

반헌법행위자열전

1. 개요2. 집중검토 대상자 사건3. 열전 편집안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블로그

1. 개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해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의 행적을 기록해 역사에 남긴다는 취지의 사업.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과 취지와 주축인사가 다소 비슷하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이 2015년 7월 15일 제안하여 시작되었으며, 2015년 7월 16일 지식인 33인의 명의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준비위,『<(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자료집』 중)

기자회견 이후 약 석 달 뒤 제헌국회1948년 반민특위 위원과 재판관, 검찰관을 임명한 날인 10월 12일에 맞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연이지만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1] 편찬위원회가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의 행적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변함없었지만, 결과물의 명칭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후보로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인명)사전』, 『반인륜행위자 사전』 등이 있었다.[1] 결국 결과물 명칭은 과거사 정리나 이행기의 정의 확립 문제를 헌법에 기준을 두고 접근하자는 취지에 따라 『반헌법행위자열전』으로 결정되었다.[1]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는 반헌법행위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1]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또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오늘의 법률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밝혔다. 이런 기준은 많은 잠재적인 반헌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 어떤 헌법이나 헌법에 따른 법률체계도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의 반헌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를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4개의 분야에 국한하여 선정한다는 점에서 경제, 노동, 문화, 환경 등 중요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나 그 행위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

2017년 2월 16일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다만, 아래 서술에서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경우 편의상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명을 좇았다). 그리고 2018년 7월 총 405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중 1차 115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을 열전으로 각 권 350~400쪽 내외의 본편 21권, 부록 1권, 요약본 3권 등 총 25권을 2021년부터 3~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 악화와 방대한 작업으로 인한 시간 지연, 출판사 섭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12권 동시 발간으로 계획을 수정했다.[2] 위원회가 공개한 편집안은 아래와 같다. 강우일, 고은, 김두식, 김상봉, 박노자, 백기완, 백낙청, 선대인, 유홍준, 이부영, 장영달, 조국, 조세희, 채현국, 최강욱, 홍세화, 한완상 등이 참여하였고, 한홍구가 책임 편집인이다.

2. 집중검토 대상자 사건

3. 열전 편집안

권수 항목1 항목2
1권 총론/이승만 1 총론,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2권 이승만 2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3권 이승만 3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여순사건
4권 이승만 4 부산정치파동, 진보당 사건, 언론, 인의 장막, 3.15 부정선거, 4.19 발포 - 4.19 혁명 참조
5권 박정희 1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3선 개헌, 제7대 대통령 선거
6권 박정희 2 중앙정보부, 파견경찰, 파견검사, 청와대경호실
7권 박정희 3 법원, 군, 보안사, 검찰, 사회안전법 및 전향공작
8권 박정희 4 박정희 시기 간첩조작
9권 전두환·노태우 1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공 수립 방조, 사회정화
10권 전두환·노태우 2 보안사, 안기부, 경찰
11권 전두환·노태우 3 검찰, 법원, 언론
12권 전두환·노태우 4 전두환 시기 간첩조작

[1] 한홍구. (2016).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경제와사회, 109(), 12-51.[1] [1] [1] [1] [2]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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