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1. 주요 진행내역2. 2016년 12월
2.1. 12월 9일2.2. 12월 11일2.3.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2.4. 12월 23일2.5. 12월 26일2.6.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2.7.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3. 2017년 1월3.1.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3.2.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3.3. 1월 9일3.4.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3.5.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3.6.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3.7.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3.8.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3.9.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3.10.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4. 2017년 2월4.1.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4.2.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4.3.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4.4.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4.5.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4.6. 2월 17일4.7. 2월 18일4.8.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4.9.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4.10. 2월 23일4.11. 2월 24일4.12. 2월 26일4.13.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
5. 2017년 3월6. 관련 문서1. 주요 진행내역
주요 진행내역만을 정리한다.국민은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법리 논쟁을 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할 것.
-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
-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
국정 마비를 야기한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은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자신들과 관련한 의혹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일반 범죄인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 어느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논평#
- 어느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논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참여한 변론기일(1월 25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 13일) 전에는 종국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에 따라, 그때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였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2월 22일까지는 속행하게 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3월 둘째 주는 되어야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결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다 된 시점에 돌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는데, 재판지연의 의도가 역력하며,[1] '채택을 안 해주면 불공정한 재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만일 탄핵심판이 인용되더라도 '불공정하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2월 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쌍방에 23일까지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기존에 채택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에 따라, 곧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2]
결국 2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2월 27일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고, 예고한 대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였다.
최종변론 전 변론기일을 마친 시점에서, 언론지상에는 박근혜가 하야할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여간 설마가 설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그 경우에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많았고, 또 본인이 자기 말처럼 떳떳하다면 그러한 질문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박근혜는 끝내 출석을 거부하였으며(황당하게도 피청구인 대리인단 역시 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지 연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나 도덕적 의무감이 없는 상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적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의 논평#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적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의 논평#
출처: 김기춘이 밝힌 대통령 탄핵 당해야 하는 이유 #
2. 2016년 12월
2.1. 12월 9일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의결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2. 12월 11일
-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 전문
2.3.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 이 기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래 사진과 같이 정리되었다. 이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물론 세월호 7시간 관련 쟁점이다.
2.4. 12월 23일
- 법무부가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고,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다는 법무부의 공식의견이 담겨 있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4/2016122400697.html
2.5.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다.
이날 검찰로부터 송부된 기록의 분량은 A4용지 상자 40개 분량, 3만2000여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별검사팀에 송부된 기록(1t트럭 한 대 분량)보다는 분량이 적다고 한다.#
2.6.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7.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3. 2017년 1월
3.1.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9분만에 종결되었다.
3.2.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윤전추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되었다.
-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추후 재소환하기로 하였다.
- 이영선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재소환하게 되었다.
3.3. 1월 9일
3.4.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 안종범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소환하게 되었다.
3.5.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
3.6.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3.7.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한 기일연기신청에 따라, 25일 오전 10시에 신문하게 되었다.
- 이승철(기업인) 전경련 상근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23일 오후 4시에 신문하게 되었다.
- 고영태, 류상영(더블루K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다.
-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여,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조서와 피청구인 측에서 부동의하였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4]
- 안종범, 이재만, 안봉근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 및 이재용, 구본무, 최태원, 김승연, 손경식, 신동빈 등 대기업 총수들, 차은택, 송성각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였다.
다만, 정호성에 대한 조서는 진술과정 전부가 녹화된 마지막 조서만 증거로 채택하였다.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등 공문서는 증거로 채택하였다. 압수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였다.
- 몇 월 며칠자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로 채택하였다.
-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검찰 신문 및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때에 안종범이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하였다.
- 최순실에 대한 조서는 임의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고영태, 노승일, 류상영, 박헌영 등에 대한 조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 측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기재한 목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3.8.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정호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리인단이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 소추위원단이 김종, 차은택, 이승철(기업인)(전경련 상근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대통령 측은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관회의 결과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차 기일(23일)에 증인신문 하겠다"고 밝혔다. #
- 소추위원단이 황창규(KT 회장), 김용환(현대차 부회장), 황은연(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 소추위원단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인 정현식, 노승일. 박헌영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3.9.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
3.10.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 박한철 헌재소장이 참가하는 마지막 변론일이다. 이후 변론은 8명의 재판관으로 진행 된다.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유진룡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고영태와 류상영은 출석하지 않아 2월 9일로 연기되었다.
4. 2017년 2월
4.1.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
4.2.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3일 헌재에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 입장(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탄핵 사유 및 국정농단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정현식(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춘이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김기춘을 재소환하기로 하였다.#
4.3.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 노승일, 박헌영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원래 신문하기로 한 고영태와 류상영이 불출석함에 따라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이들을 대신 신문한 것이다.
4.4.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두르고 심판정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하였다.
- 안봉근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5]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 김홍탁(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음에 따라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이기우(그랜드코리아레저(GKL)[6]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 고영태와 김수현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청구인 측이 이를 증거로 신청한 데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 측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4.5.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정동춘(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 신문했다.
- 김영수(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피청구인 대리인 측이 신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법정에서 이를 재생해서 들어보는 것) 신청은 기각되었다.
4.6. 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해, 이정미 재판관[7]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일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그때 가서 후임자 인선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4.7. 2월 18일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되는 점(이 경우 반대의견이 2인만 있어도 탄핵소추가 기각됨)을 '노리고' 한 신청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박근혜가 최종 변론기일에 최후 진술만 하고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묻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보면, 심판정에 출석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을 뿐 질문은 일절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박근혜의 의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박근혜 출석 시 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헌재로서는, 최종 변론기일이 원래 예정된 기일이든 3월 2~3일이든 박근혜가 출석하여 자기 할 말만 하고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번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8.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방기선(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춘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해외출장 및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는 22일 증인신문결과를 보고서 결정하기로 했다.
- 재판부가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 줄 것을 대리인단에게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진술만 하게 해 달라는 대리인단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에도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9.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
16차 변론기일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16차 탄핵 심판 중계 전체 풀영상(5:35:00)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최순실을 증인으로 한 번 더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근거를 제시했는데, 양측의 증인신청 수용여부(공동 3명, 청구인측 9명, 피청구인측 19명),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질의태도(증인의 모순된 증언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40조의 '형사소송법 준용'에 대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준용'에 대해 김평우 변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잇따른 재판관 회의 결과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질상 다르고,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준용' 규정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경우 빌려쓸 수 있다는 조문이라고 해석. 준용 참고) 등을 설명했다.
* 이날도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막말은 계속되었다. "판사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유투브 이에 일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변론이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8]
*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본인의 경과보고와 신문 대비를 위해 준비할 시간 등을 이유로 3월 2, 3일경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였지만,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박근혜는 헌재의 당초 요구에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헌재는 26일까지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최순실을 증인으로 한 번 더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근거를 제시했는데, 양측의 증인신청 수용여부(공동 3명, 청구인측 9명, 피청구인측 19명),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질의태도(증인의 모순된 증언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40조의 '형사소송법 준용'에 대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준용'에 대해 김평우 변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잇따른 재판관 회의 결과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질상 다르고,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준용' 규정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경우 빌려쓸 수 있다는 조문이라고 해석. 준용 참고) 등을 설명했다.
* 이날도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막말은 계속되었다. "판사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유투브 이에 일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변론이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8]
*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본인의 경과보고와 신문 대비를 위해 준비할 시간 등을 이유로 3월 2, 3일경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였지만,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박근혜는 헌재의 당초 요구에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헌재는 26일까지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4.10. 2월 23일
- 청구인 대리인단이 이날 밤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날까지 쌍방이 이를 제출할 것을 헌재가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 반면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이날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 제출하지 못하는 (또는 않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4.11. 2월 24일
대법원이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인선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밝혔다.#그러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헌재 변론종결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은 27일로 변경없다고 하여, 예정대로 이날이 최종 변론일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후임자 인선 절차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종변론일 이후에 인선할 것임을 밝혔다.#
4.12. 2월 26일
-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9인 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탄핵심판에는 9인의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의 논리다. 여기에 더해,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과정에 있어 '탄핵'에 대해 단일의결할 것이 아니라, 13개 헌법, 법률 위반 사항 각각에 대해 국회 의결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2개월 보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조계 인사와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건 매우 모순된 논리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하에 꼴랑 10분도 안 되어서 '탄핵' 에 대해 단일의결하고 끝맺었었다. 그동안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법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니 결론은 내로남불이자 광역도발시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정에 변경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
-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대통령 출석여부에 대한 최종답변을 요구한 상태였는데, 결국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헌재에 통보했다.
4.13.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
헌재가 2월 22일에 이날을 최종 변론기일로 결정하였다.[9] 이날 이후에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이 완성[10]된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3월 13일 이전 선고가 한층 더 가시화 되었다.-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단도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고 한다.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에 252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대리인단이 각각 약 74분(청구인 측), 5시간 여(피청구인 측)에 걸쳐 각각 의견을 진술하였다.
- 청구인 측 최종변론 전문
- 피청구인 측 최종변론 전문
- [그래픽]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 이날 모든 변론을 마쳤으며,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월 10일이나 13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 2017년 3월
5.1.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최종변론까지 마친 시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지만, 아직 선고기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 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후보 지명을 미뤄온) 대법원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명을 한 것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대법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선고 지연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11]5.2. 3월 8일
선고일이 3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되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 생중계를 했던 선례를 참고한 듯.5.3. 3월 10일: 탄핵 심판 선고일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1] 원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문제의 증인신청들이 과연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잠적하고 있는데, 원래,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우호적 증인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정작 자기네가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았으며, 못 먹을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증거신청을 해 왔음을 시사한다.[2] 원래 요약준비서면은 변론을 종결할 때에야 제출한다. 그리고,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날 고영태에 대해 그랬듯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3] 알다시피 국가 재난 대응의 초석을 쌓은 사람이다. 그가 만든 메뉴얼이 2,800여개나 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다.[4] 진술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이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은 피청구인 측의 부동의에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는 그 자체가 이미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별도의 채부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5]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출석을 확보하겠다고 함에 따른 것이다.[6]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후원(?)한 바 있다.[7]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8] 기피신청의 간이각하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문단 참조.[9] 원래는 2017년 2월 24일이었는데, 대통령 측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절충안이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헌재가 정한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전 선고에는 변함이 없고,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에는 차질이 없다. 2주간의 평의는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예시로 든 것이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이전에 결정문을 작성하고, 퇴임 이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변론권 포기로 해석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10] 사실 이 정도의 복잡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인) 2주 안에 결정문을 못 쓴다. 일단 변론 진행 중에 미리 인용, 기각 모두 결정문(초안)을 작성해둔 다음 평의에서 재판관 의견을 정한 뒤 초안을 가다듬어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1] 인사청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므로 후임자가 임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최대 한 달은 7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