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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6:12:35

멍석말이

1. 개요2. 상세3. 사례4. 은어5. 창작물에서6. 그 외

1. 개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형(私刑)으로 사람을 멍석으로 돌돌 만 다음 후려패는 벌이다. 형벌 목적 외에도 무속, 민속적 측면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주로 사용했다고 하며, 장정들이 여럿 달라붙어 매타작을 하면 귀신도 못 버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2. 상세

멍석말이는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주요부위를 피하지 않고 대충 아무데나 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멍석으로 돌돌 말려있어 사람을 팬다는 느낌이 나지 않으며, 당하는 사람은 패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의 강도는 더 심해져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멍석으로 둘둘 말려있는 상태라 몸을 웅크린다던지 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두들기는대로 얻어터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보통 멍석말이를 당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는 양민이나 노비라서, 당한 다음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채 창고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나이든 이들의 증언중에는 "그 큰 멍석으로 뚜루루루 말아서 패니까 별로 안 다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멍석의 크기, 즉 대상자를 몇겹이나 둘둘 말았는가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는 차이이고, 또 때리는 이들이 폭력 강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멍석은 짚으로 짜서 만든 두꺼운 자리(깔개)이므로 이것을 여러 겹 겹치기까지 한다면 분명 상당한 충격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로도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때린다거나, 한 두겹만 말아놓고 때린다면 대상자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애초에 목적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사례' 였다면 당연히 멍석을 두껍게 말고 심하게 다치지는 않도록 쳤을 것이다. 말하자면 멍석말이가 '대상을 죽음,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만 하던 것은 아니었고 그보다 가벼운 '경고의 의미를 겸한, 치명적이지 않은 체벌'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지적이다. 하지만 '원래 멍석말이가 그렇게 잔인한 것은 아니니 너무 나쁘게 받이들이면 안된다' 식으로 오해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보통 머리 부분이 가려지도록 말기 때문에 시야를 차단하여 당한 사람이 밖을 볼 수 없게 한다.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포심이 배가되는 효과는 덤이고 누가 치는지 알 수 없어서 당한 사람이 나중에 집행한 사람을 찾아 보복할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3. 사례

연산군이복동생들을 시켜서 아버지후궁(그러니까 이복동생의 모친)들을 처리할 때 이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 기록에는 어둠에 자신의 어미인지 몰라서... 라고 하고 실제로 불을 끄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박시백의 '만화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멍석말이로 묘사한다. 신봉승의 소설에서는 하얀천 멍석말이와 나체 토막살인을 같이 다룬다.

한국 전쟁 이전이나 한국전쟁 중 좌익 민병대들이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지역유지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경우는 죽이려고 패는 경우인데, 당시 상황을 그린 반공물 같은 매체에서는 전신골절로 사람이 엿가락처럼 흐물거리어 죽어간다고 묘사한다.

4. 은어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범죄를 저질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전후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일단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행위를 '멍석말이'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1]

5. 창작물에서

6. 그 외


[1] 은어의 뜻처럼, 옛날 멍석말이 가담자들 중 대상자랑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쁜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2] 청암부인의 묘에 투장된 뼈를 발견하고 '며칠 전 밤에 산 근처에서 춘복이를 봤으니 일단 잡아다 패보자'고 했다가 신나게 패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춘복이는 어릴때 부모를 잃고 마을에 흘러들어온 고아라 부모의 뼈를 간수해뒀다가 투장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당들이 투장을 하는 버릇이 있다 하니 무당을 잡아다 패보자'며 만동이와 백단이 부부를 잡아다 두들겨패는데, 그나마 두번째는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었다.[3] 이 판단은 담당 판사증거보고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 검사에 의해서 죄목이 정해져서 기소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는 그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잡아떼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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