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의 도로교통표지판 목록을 정리한 문서.2. 안내표지
이정표, 도도부현 경계, 도로번호 등을 안내하는 표지.3. 주의표지
일본에서 주의표지는 경계표지(鏡戒標識)라고 하며, 미국처럼 노란색 마름모 모양의 표지판이다.[1]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표지판과 종류가 비슷하나, 대한민국에는 없는 꺾어진도로 표지판과 삼중굽은도로 표지판도 있으며, 야생동물주의 표지판도 한 가지 동물만 그려진 표지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구리, 토끼, 원숭이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도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표지판들도 있다. 우측방통행, 양측방통행, 중앙분리대 시작/끝남, 강변도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자전거, 비행기, 터널, 교량, 상습정체구간이 그렇다. 또한 우선도로 표지판은 세계에서 드물게 주의표지판이 아닌 지시표지판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十자형교차로 (201-A) | ||
ㅏ자형교차로 (201-B) | ||
ㅓ자형교차로 (201-B) | ||
T자형교차로 (201-C) | ||
Y자형교차로 (201-D) | ||
회전형교차로 (201의2) | 일본은 좌측통행이라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 |
우로굽은도로 (202) | ||
좌로굽은도로 (202) | ||
우로꺾어진도로 (203) | 한국에서는 없는 표지이다. 굽은도로보다 회전반경이 좁은 도로 구간에 쓰인다. | |
좌로꺾어진도로 (203) | ||
우좌로이중굽은도로 (204) | ||
좌우로이중굽은도로 (204) | ||
우좌로이중꺾여진도로 (205) | ||
좌우로이중꺾여진도로 (205) | ||
우좌우로삼중굽은도로 (206) | 한국에서는 법정표지로는 없는 표지이다. | |
좌우좌로삼중굽은도로 (206) | ||
철도건널목 (207-A) | 대부분 일시정지 표지와 함께 설치되며, 일본에서는 경보기나 차단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는 차량 하나하나가 각각 정지선에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건널목을 통과해야한다. 한국처럼 차단기가 열려있다고 정지없이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 |
철도건널목 (207-B)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08) | ||
신호기 (208의2) | ||
미끄러운도로 (209) | ||
낙석우려 (209의2) | 차량진행방향 대비 절벽의 위치에 따라 표지판의 좌우를 반전시킬 수 있다. | |
노면요철 (209의3) | ||
합류도로 (210) | 한국과는 달리 좌측통행이라서 한국으로 치면 좌합류도로다. | |
차로없어짐 (211) | ||
도로폭이 좁아짐 (212) | ||
2방향통행 (212의2) | ||
오르막경사 (212의3) | ||
내리막경사 (212의4) | ||
도로공사중 (213) | ||
횡풍 (214) | ||
야생동물주의 (214의2-A) | 이 밖에도 개구리, 두루미, 소라게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동물 도안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다. | |
야생동물주의 (214의2-B) | ||
야생동물주의 (214의2-C) | ||
야생동물주의 (214의2-D) | ||
기타위험 (215) | 위 표지 외의 위험 사항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한다. 사실 느낌표를 위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된다. |
4. 규제표지
- 한국에는 지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판 중 일부는 일본에서는 규제표지 항목에 있다.
<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통행금지 (301) | 모든 차량과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재해재난으로 인한 긴급 도로 폐쇄, 공사 등의 작업으로 인한 도로 폐쇄, 제례·행진 등으로 인한 도로폐쇄 시에 설치한다. | |
차량통행금지 (302)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손수레, 자전거 등)의 차량만 통행이 금지된다. 대부분 '경차량 예외'라는 보조표지를 통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통행만 막는다. | |
차량진입금지 (303) |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편 출구부에 설치되어 역주행을 방지한다. | |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금지 (304) | 일반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자전거, 마차, 수레,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 폭이 좁아서 이륜차 폭 이하의 차량만 통행을 허용시킬 때 사용한다. | |
대형화물자동차통행금지 (305)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모두 포함한다. 별도 보조표지가 없다면 4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만 통행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아래처럼 보조표지로 2톤 이상이라고 써있으면 2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으로 조건이 바뀐다. | |
특정 최대 적재량 이상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305의2) | ||
대형승용자동차통행금지 (306) | 정원 30인 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일본에서는 '승합자동차'라는 표현이 없고 버스도 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 |
이륜자동차 및 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307) |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부에서 '125cc 이하' 표지와 함께 설치된다. 125초과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합법이다. | |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 통행금지 (308) | 일본 법에서 경차량은 수레, 마차, 트랙터 등이며, 한국에서 경차라고 하는 것은 경자동차라고 한다. | |
자전거 통행금지 (309) | ||
경차량 통행금지 (법정외) | 자전거, 수레, 마차, 트랙터의 통행을 금지한다. | |
대형자동차 통행금지 (법정외) | 대형화물과 대형승용의 통행을 동시에 금지한다. 이 외에도 이륜차+자전거, 자동차+경차량, 경차량+자전거 등의 조합이 있다. |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310) | ||
2인 승차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310의2) | 도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판. 수도고속도로 등 도쿄도 내의 고속도로에서는 2인승차가 금지된다. 나머지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이륜자동차에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합법이다. 다만, 2인 승차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오토바이 면허가 발급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 | |
타이어체인미장착차량통행금지 (310의3) |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없어진 표지이다. | |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311-A~F) |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 외로는 진행할 수 없다. 무조건 화살표 방향대로만 갈 수 있다.[2] 일본 도심에서는 차종, 시간대, 요일에 따라 진행 가능한 방향을 달리 정해놓는 교차로가 흔히 보이기 때문에, 표지판의 화살표 위치는 물론, 하단에 설치되는 보조표지도 유심히 읽어야 한다. 보통 7시-9시 등 출퇴근시간대에 우회전을 금지한다든가, 화물차는 좌회전을 금지한다든가하는 제한이 있다. 굉장히 복잡해서 일본 현지인들도 이해하기 난해한 표지판 조합이 흔하다. 화살표머리가 없이 표시된 선은 '진출만 가능한 도로'라는 뜻으로 진입금지와 맥락이 같다. 화살표머리가 없는 쪽으로는 진행하면 안된다. | |
차량횡단금지 (312) | 일본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도 우회전하거나 직진해서 길 밖으로 가로지르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표지판을 설치한다. 한국도 예전에는 아래처럼 이것과 화살표 방향은 반대지만 의미는 같은 표지판을 만들었다가 설치할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 한국은 중앙선 자체가 점선이든 실선이든 복선이든 횡단금지 표지를 겸하기 때문이다. | |
유턴금지 (313) | 횡단금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이 유턴금지가 없다면 도로 한가운데서든 교차로에서든 유턴할 수 있다. 다만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청색신호()나 우회전신호()에서만 유턴할 수 있다. | |
추월을 위한 우측부분 돌출 통행 금지 (314) | 이 표지판만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하는 행위만을 금지한다. 즉, 자전거, 손수레, 이륜차 같은 폭이 좁은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 동차선추월하는 것은 합법이다. 위 표지판은 도로 폭이 6m이내인 곳에만 설치된다. 하지만 아래처럼 보조표지로 '추월금지'라고 써져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든 아니든, 추월대상이 무엇이든지간에 어떠한 형태의 추월행위도 금지된다. | |
추월금지 (314의2) | ||
주정차금지 (315) | 갓길에 차를 세워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위반시 벌점2점을 부여한다.(벌점 6점 누적시 면허정지) 한국에서는 보조표지로 주정차금지 시간을 정하지만 일본에서는 12시방향의 적색테두리에 금지시간을 병기한다. | |
주차금지 (316) | 5분 미만으로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5분 이상의 주차는 금지한다. 위반시 벌점1점을 부여한다.(벌점 6점 누적시 면허정지) 한국에서는 보조표지로 주정차금지 시간을 정하지만 일본에서는 12시방향의 적색테두리에 금지시간을 병기한다. | |
주차여지 (317) | 주차를 했을 때,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통행가능한 우측의 영역을 '주차여지'라고 한다. 이 주차여지의 폭이 표지판에 표시된 숫자보다 작을 경우 주차할 수 없다. | |
시간제한 주차구간 (318) | 시간을 정해서 주차를 금지한다. 표시된 시간에서는 주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주로 1시간이내 등으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시간 미만으로 주차한 뒤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또 1시간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루에 1시간만 주차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시 주차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저녁 11시 정각에 주차를 시작해서 1시간 뒤인 자정에 초기화가 됐으니 새벽 1시까지 1시간 더 주차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이 경우에는 1시간내 주차 룰을 어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차여지, 시간제주차구간 모두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이더라도, 주간 12시간 이상, 야간 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은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보관 장소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라 도로교통법과 별개이기 때문이다. |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319)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를 그림이 아닌 문자로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 정도이다. 어차피 위험물적재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국민으로 제한되니 한자어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 표지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아닌 도도부현에서 설치한다. 설치 근거 법령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로법이기 때문이다. | |
차중량제한 (320) | ||
차높이제한 (321) | ||
차폭제한 (322) | ||
최고속도제한 (323) | 시내도로는 30~40 km/h, 교외도로는 40~60 km/h로 한국보다 제한속도가 엄격하다. 고속도로는 80~120 정도로 정해진다. 다만, 단속은 느슨한 편이라서 제한속도에서 10~15를 초과해 운전하는 편이며 재수가 나쁠 때만 단속이 된다. | |
특정차종의최고속도 (323의2) | ||
최저속도제한 (324) |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는 한국과 동일하게 50km/h이다. | |
자동차전용도로 (325) |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다. | |
자전거전용도로 (325의2) | 자전거 및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다. | |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3] (325의3) | 보도에서 자전거 및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저거의 통행이 허용된다. 보통 시간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 |
보행자전용도로 (325의4) | 보행자만 다닐 수 있다.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지만, 자전거를 보도에서 타는 주부나 학생들도 많은 마당에, 보행자전용도로에서도 자전거통행금지 원칙을 어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 역시 시간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일본 초등학생 사이에서 떠돌던 관련 괴담이 있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가는 사진을 모델로 하여 해당표지판이 만들어진것이라는 이야기. 물론 아무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 |
허가차량전용 (325의5-A) | 버스만 다닐 수 있다. | |
허가차량전용 (325의5-B) | 택시만 다닐 수 있다. | |
허가차량전용 (325의5-C) | 화물차만 다닐 수 있다. | |
허가차량(조합)전용 (325의6) | 위 차량종류를 둘 이상 조합할 수 있다. 예시 도안은 버스 및 택시만 다닐 수 있다. | |
광역재해응급대책차량전용 (325의7) | 재해발생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응급도로·전선·통신·가스복구차량 등 긴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 |
일방통행 (326, 326-B) | ||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 일방통행 (326의2, 326의2-B) |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에만 효력이 있는 일방통행 표지. 한국에서는 없는 표지이다. | |
차량통행구분 (327) | 위 표지판에 나온 글자는 "경차량", "이륜차" 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 법률 상 경차량은 수레, 마차, 자전거 등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지정차로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않고 어떤 차종이든 무조건 왼쪽차로가 비어있으면 왼쪽 차로에 붙어 통행하며 오른쪽 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야하는 방식이다. 일반국도든 지방도든 고속도로든 상관없다. 하지만 도로 구간구간마다 교통흐름 상 필요한 지점에서는 이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 |
특정한 종류의 차량통행구분 (327의2) | 위 표지판은 화물차는 가장 왼쪽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표시이다. 도로 여건에 따라 승용차, 이륜차, 버스, 자전거, 경차량 등 다양한 변칙이 있을 수 있다. | |
견인차량의 고속자동차국도 통행구분 (327의3) | 트레일러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표시이다. 고속도로가 주거지역이나 학교와 인접한 경우 트레일러 차량이 유발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 이런 표지가 있다. | |
전용차로제 (327의4) | 노선버스만 하는 경우도 있고, 통학버스나 택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달리 청색차선을 쓰지는 않고, 차선 자체는 백색으로 일반차로와 구분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표지판과 교통노면표시로만 전용차로 여부를 가린다. | |
보통자전거전용통행로 (327의4의2) | 한국으로치면 자전거전용차로와 같다. | |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 (327의5) | 평상시에는 일반차량이 이 차로로 통행할 수 있지만, 교통혼잡 등 다른 차로로 양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우선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 |
견인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차로 지정구간 (327의6) |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27의7-A) | 좌회전, 우회전, 또는 직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살표로 표시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우회전화살표가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이 위법이다. |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27의7-B) |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27의7-C) |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27의7-D) | ||
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 (327의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진 후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다니던 길을 가로질러 교차하는 길로 방향을 바꿔 직진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훅턴(Hook turn)이라고 부른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도로 한복판에 진출하여 좌회전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한 훅턴을 하여야 한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금지 (327의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에 붙어서 우회전해야 한다. | |
회전교차로 (327의10) |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회전교차로가 2010년대 이후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 |
평행주차 (327의11) | ||
직각주차 (327의12) | ||
대각선주차 (327의13) | ||
경적 사용 (328) | 한국에서는 없어진 표지. 이 표지가 있으면 경적을 한번 눌러야 한다. 굽은도로에 마주오는 차가 사각지대에 가려 보이지 않는 교행 지점에 쓰인다. | |
경적구간 (328의2) | 한국에서는 원래 없던 표지. 구간 중에 길모퉁이, 고개 등 시야 확보가 안되는 지점에서 경적을 울려야 한다. | |
서행 (329-A) | 천천히 감속하라는 의미이다. 역삼각형표지로 서행을 의미하는 표지판을 쓰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역삼각형표지는 무조건 양보표지이기 때문. 그런데 일본에서는 양보표지판 마저 없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진입부등 양보가 필요한 지점에 역삼각형 바탕에 'ゆずれ(양보해)'라는 글씨를 적은 법정외표지가 쓰인다. | |
서행 (329-B) | ||
전방우선도로 (329의2-B) | ||
일시정지 (330-A) | 통행량이 적지않은 골목길 교차로나, 골목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고가도로에서 시내도로로 합류하는 부분, 부도로, 철도건널목 같은 곳에 무조건 있다. 다만 교차점에서는 미국과 달리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서 정지해야 하는 전방향정지 체계는 잘 없고, 대부분이 부도로에서만 정지 의무가 있는 양방향정지 체계로 운영한다. 이 표지판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과 동급으로 처벌받는다. 일시정지 표지판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반대로 1950년대까지는 노란색 팔각형을 사용했으나 1962년부터 지금의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바꾸었다. 국제적으로 빈 협약에 따른 일시정지 표지판 표준안은 팔각형(B2a)과,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간 형식(B2b)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B2b와 호환되는 독자 형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다수 외국인들은 이 표지판을 처음 봐서는 일시정지 표지판인지 알기 어렵다. 역삼각형이나 원 안에 역삼각형을 그려넣은 형태를 일시정지 표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다. 한자문화권이라도 중국인들은 '止'자가 아닌 '停'자를 일시정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건 서구권과 똑같다. 그래도 요즘은 국제화 추세를 의식해서인지 止まれ 밑에 STOP이라고 병기된 표지판도 늘고 있다. 규정상 다른 표지판과 함께 부착할 경우 일시정지표지는 그 높은 중요도 때문에 최상단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일시정지 (330-B) | ||
전방우선도로일시정지 (330의2) | ||
보행자 통행금지 (331) | 한국에서도 원래 두 표지가 따로 있었지만, 2010년대에 보행자통행금지로 통합되어 사라졌다. | |
보행자 횡단금지 (332-A) | ||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법정외) | 법정외표지설치지침에대하여 | |
전동킥보드는 점멸모드로 (법정외) | 점멸모드를 작동시키면 전동킥보드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녹색 최고속도표시등이 깜빡거리며 최고속도가 6km/h이내로 제한된다. 보도에서 점멸모드를 작동시키라는 의미이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차도에서는 점멸모드를 해제하고 20km/h까지 주행할 수 있다. |
5. 지시표지
한국의 지시표지판에 해당하는 표지판이 일본에서는 대부분 규제표지판으로 분류된 탓에, 일본의 지시표지판의 비중은 극도로 적다. 특이하게도 우선도로 표지판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주의표지판이 아닌 지시표지판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병진가능 (401) | 자전거가 양옆으로 나란히 다닐 수 있다. | |
궤도통행가능 (402) | 차량과 노면전차가 함께 쓰는 차로를 의미한다. | |
고령운전자 등 표장 자동차 주차가능 (402의2) | 자동차에 특정 표지스티커가 있어야만 주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 | |
주차가능 (403) | 노상주차장. | |
고령운전자 등 표장 자동차 정차가능 (403의2) | 자동차에 특정 표지스티커가 있어야만 5분내 정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 | |
정차가능 (404) | 한국에서는 없는 표지이다. 5분내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뜻하는데 철도역, 공항, 항구 등에서 승강대나 상가앞 화물조역구역에 설치된다. | |
우선도로 (405) | 한국에서는 주의표지로 있는 표시이다. 가로지르는 차량에 양보할 필요없이 직진이 우선이 되는 교차로를 말한다. | |
중앙선 (406) | 홋카이도, 호쿠리쿠 등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에서 노면표시로 된 중앙선 또는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설치되는 표지판이다. 또는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도로에서 중앙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오버헤드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변차로 운영방향에 따라 중앙선 표지판이 슬라이드식 또는 플랩식으로 전환된다. | |
정지선 (407) | ||
횡단보도 (407-A) | 보행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사람이 걷는 방향을 좌우반전시켜 설치한다. | |
횡단보도 (407-B)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일반횡단보도 표지로 통합됐다. 보행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사람이 걷는 방향을 좌우반전시켜 설치한다. | |
자전거횡단대 (407의2) | 한국에서는 '횡단도'지만 일본에서는 '횡단대'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자전거 방향을 좌우반전시켜 설치한다. | |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대 (407의3) |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대를 합한 표지이다. 한국에는 없는 표지다. 보행자나 자전거운전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사람 걷는 방향과 자전거의 방향을 좌우반전시켜 설치한다. | |
안전지대 (408) | 노면전차 정류장의 보행자 대피 공간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전지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한국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된 표지판을 만들다가 노면전차가 없으니 설치할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 | |
규제예고 (409-A) | 예시도안은 차 없는 거리(歩行者天国-보행자천국)을 행사 구간임을 표시하고 있다. | |
규제예고 (400-B) | 예시도안은 우회로를 표시하고 있다. | |
좌회전 가능 (법정외) | 일본은 원칙적으로 적신호시 좌회전(한국으로 치면 우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빨간불에서는 별도의 화살표신호가 없는 한 좌회전, 우회전, 직진 모두 금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지판이 신호기나 좌회전차로 근처에 붙어 있으면 빨간불이더라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 주의해서 천천히 좌회전할 수 있다. | |
시차식신호 (법정외) | 진행방향 신호등과 대향 신호등이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고 다르게 현시되는 경우 이 표지를 설치한다. 즉 양방향이 → → 으로 바뀌지 않고 한쪽은 → → 인데 다른 한쪽은 → → → 처럼 운영하는 경우이다. 자세한 신호주기는 신호등/일본 문서 참조 |
6. 보조표지
표지판 내용을 도로이용자에게 보충해서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조표지인데, 일본에서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판을 더 많이 사용중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거리, 구역 (501) | 앞으로 100m | |
거리, 구역 (501) | 여기서 50m | |
거리, 구역 (501) | 시내전역 | |
일, 시간 (502) | 일요일 휴일 제외 | |
일, 시간 (502) | 8시부터 20시까지 | |
차량종류 (503-A) | 대화 등 - 대형화물차, 특정중형홤루차, 대형특수자동차를 칭한다. | |
차량종류 (503-A) | 원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뜻이다. | |
차량종류 (503-B) | 대화 등 - 대형화물차, 특정중형홤루차, 대형특수자동차를 칭한다. | |
차량종류 (503-C) | 최대 적재량 3t 이상 화물자동차와 대형 특수차 | |
차량종류 (503-D) | 표장차 전용 | |
주차여지 (504) | 주차여지 6m | |
주차시간제한 (504의2) | 주차요금표 표시시각까지 | |
주차시간제한 (504의2) | 주차티켓 표시시각까지 | |
시작 (505-A) | ||
시작 (505-B) | 여기부터 | |
시작 (505-C) | 구역 여기부터 | |
구간내 (506) | ||
구역 내 (506의2) | 구역내 | |
끝 (507-A) | ||
끝 (507-B) | 여기까지 | |
끝 (507-C) | 규제표지 위에 작게 부착하며 해당 규제가 그 지점에서 종료됨을 나타낸다. | |
끝 (507-D) | 구역 여기까지 | |
통학로 (508) | 통학로 | |
추월금지 (508의2) | 추월금지 | |
전방우선도로 (509) | 전방우선도로 | |
건널목주의 (509의2) | 건널목주의 | |
횡풍주의 (509의3) | 횡풍주의 | |
동물주의 (509의4) | 동물주의 | |
주의 (509의5) | 주의 | |
주의사항 (510) | 안전속도 30km/h | |
주의사항 (510) | 갓길 약함 - 갓길의 지반이 부실하니 땅꺼짐을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 |
규제사유 (510의2) | 소음방지구간 | |
방향 (511) | ||
지명 (512) | 고모로시 혼마치 | |
시점 (513) | 시점 | |
종점 (514) |
6.1. 보조표지에 사용되는 약어 및 용어 일람
용어 | 뜻 |
휴일 | 공휴일/일본, (토요일)은 휴일로 보지 않는다. |
대형 | 대형자동차(총중량 11t 이상, 최대적재량 6.5t 이상, 정원 30인승 이상) |
대형 등 | 대형자동차, 특정 중형자동차 및 대형특수자동차 |
중형 | 중형자동차(총중량 7.5t-11t, 최대적재량 4.5t-6.5t, 정원 11-29인승) |
특정중형 | 총중량 8t 이상, 적재량 5t, 또는 정원 11인승 이상 중형자동차 |
준중형 | 준중형자동차(총중량 5t-7.5t, 최대적재량 3t-4.5t, 정원 10인승 이하) |
보통 | 보통자동차(총중량 3.5t 미만, 최대적재량 2t 미만, 정원 10인승 미만) |
대특 | 대형특수자동차 |
자이륜 | 대형이륜자동차, 보통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특정이륜차 |
경 | 경형자동차 |
소특 | 소형특수자동차 |
원동기 | 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정 원부 |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례특정원부 | 보도에서 6km/h미만 주행이 가능한 특례 특정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이륜 | 소형이륜자동차 및 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보통자전거 |
트롤리 | 트롤리버스 |
승용 | 승용자동차 |
대승 | 대형승용자동차 |
중승 | 중형승용자동차 |
특정중승 | 특정 중형승용자동차 |
준중승 | 준중형 승용자동차 |
버스 | 대형승용자동차 및 특정 중형승용자동차 |
대형 버스 | 30인승 이상 버스 |
마이크로 | 30인승 미만 버스 |
노선버스 |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
보승 | 보통 승용자동차 |
택시 | 택시 |
대화 | 대형승용자동차 이외의 대형자동차 |
중화 | 중형승용자동차 이외의 중형자동차 |
특정중화 | 특정 중형자동차 이외의 특정 중형자동차 |
준중화 | 준중형승용자동차 이외의 준중형자동차 |
대화 등 | 대형자동차, 특정중형자동차 및 대형특정자동차 |
보화 | 보통승용자동차 이외의 보통자동차 |
화물 | 대화, 중화, 준중화 및 보화 |
견인 | 트레일러 |
표장차 | 고령운전자 등 표장자동차 |
원격 소형 | 원격조작형 소형차 |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게 문제로 나온다. 소형, 준중형, 보통, 대형 등 자동차 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준중형승용차라는 것이 아반떼 급의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인승~10인승의 SUV나 RV(미니밴)를 말하는 것이다. 중형승용차는 쏠라티~카운티급, 대형승용차는 버스를 일컫는다.
7. 노면표시
자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일본 문서 참고하십시오.8. 관련문서
[1] 대한민국의 삼각형 주의표지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2] 화살표에 빗금을 쳐서 진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진행금지 표지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3] 한국에서는 비분리형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