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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6 23:51:53

몰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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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캐릭터3. 관련 문서

1. 개요

몰래촬영, 도둑촬영, 혹은 이를 줄인 '도촬'이란 피사체가 촬영당하는지 모르게 촬영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포함한다. 영어로는 Secret photography[1] 라고 한다. 피사체를 노려서 찍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설치되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없게 위장시킨 카메라를 숨겨놓고 그 이후에 피사체가 포착된 경우도 포함한다.

많이들 헷갈려하지만 몰래촬영(도둑촬영) = 불법촬영이 아니다. 정확히는 불법촬영이 '몰래촬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하위 카테고리다. 즉 불법촬영 ⊂ 몰래촬영 이지만, 불법이 아닌 몰래촬영도 존재한다. 단적인 예시로 평범하게 길을 걷고있는, 옷을 차려입는 사람을 몰래 찍는건 범죄가 아니다.[2] 그걸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릴 시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촬영 단위 자체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것까지 일일히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 전반적인 풍경을 찍으려 할 때 같이 얼굴이 찍히는 피사체들에게 일일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릴때는 초상권을 위해 얼굴을 가리는 주의 등이 필요하겠으나 촬영 자체에서 죄가 되진 않는다.

또 반대로 모든 불법촬영이 반드시 '몰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피해자가 목욕이나 샤워등 알몸으로 무방비하게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를 면전에 들이대면서 촬영할때 이 경우 당사자가 찍히는걸 알고있기에 '몰래'는 아니지만 이 역시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한 것이라 불법촬영이다. 또 목욕탕 등에 CCTV를 설치해도 대놓고 눈에 보이는 카메라와 설치 사실을 팻말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이다.

'촬영 당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비동의 촬영'인데, 이쪽도 찍히는 상황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테면 언론 등지에서 취재하는 사람 면전에다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찍지마 찍지마' 하는 상황 등은 몰래촬영은 아니지만 비동의 촬영에 해당하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아니므로 불법 촬영에 해당되진 않는다.

2. 관련 캐릭터

3. 관련 문서



[1] 단, 비디오 촬영도 포함한다.[2] 물론 그렇다고 한들 치마속을 몰카하는건 당연히 범죄며, 만약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걸 입고있을때 일부러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만 노골적으로 줌해서 찍는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 유죄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이경우 성적 목적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3] 자칭 기자다.[4] 원작 만화에서는 토모요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5] 감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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