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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2:57:15

뇌물

션믈에서 넘어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제3자뇌물교부죄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2014
돌아가시는 길에 의원님 차 뒤에 사과 한상자 얹혀 놓았습니다. 그거 특별한 사과이니 맛있게 드십쇼.
-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그는 대한민국의 사업계, 정치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로비왕이었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2060120r4917326_P2.jpg
사과상자라는 말을 뇌물의 은어로 널리 쓰이게 만든 전두환의 비자금

1. 개요2. 정의3. 역사 속 뇌물4. 한국 형법상에서의 뇌물
4.1. 상세
5. 개발도상국에서의 뇌물6. 공짜 점심은 없다7. 문제점
7.1. 수사의 문제점
8. 기타9. 구성요건 체계10. 뇌물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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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Bribe, Bribery[1], Backhander[2]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한자로 된 단어 자체는 '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3] 악의적인 의도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회뢰(賄賂)[4]라고도 쓰인다.

뒷 돈, 촌지, 뚜찌-빠찌뽀찌[5], 와이로[6]라는 말로도 종종 불린다.

참고로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배임수재죄다. 뇌물은 신분범이라서 아무 일반인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주면 배임증재죄다.

2. 정의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꼭 법률상의 제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g. 증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케하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될 것. 또한 당연하지만 어느 전관 변호사가 특정 정치인의 송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상식 밖의 헐값 또는 무료변론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뇌물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이득이 목적이 아닌 정치자금은 불법인 경우라고 해도 뇌물과 완전히 구분되며 적용 법조항도 다르다.

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 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형사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7]

칭찬이나 아부 등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만족[8] 등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한편 정치인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 당연히 지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정치인이 친목을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 이 때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차(茶), 한과를 대접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손님이 집에갈 때 박스로 한과를 포장해서 건네주면 그것은 뇌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화폐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만한 대체 품목'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대체 품목들은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들로 주는데 주로 환금성이 좋은 금괴라던가 보석, 유가증권, 술, 담배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괴보석, 유가증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9] 명품차, 고급 시계, 가상 화폐 등을 뇌물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리고,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까지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금할 때 적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10]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11] 배박스나 비타500박스도 뇌물을 넣는데 쓰이기도 한다. 규모가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적인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또한, 사이버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돈세탁같은 범죄용 화폐로 널리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3. 역사 속 뇌물

4대 문명들 중 한 곳인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이나, 현대처럼 고대에도 뇌물과 선물의 애매한 경계를 악용한 사람들은 존재했다.

성경잠언에서 얼마나 악명 높은 사회현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17장 8절, 공동번역)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21장 14절, 공동번역) 등의 구절이 그러하다. 특히 후자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선물'과 '뇌물'이 사실상 동의어로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당대에도 선물과 뇌물의 애매한 경계가 악용되고 있었다.

물론 사실 서술이 아닌 당위 서술로서는, "모리배는 집안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린다."(잠언 15장 27절, 공동번역)라며 이러한 뇌물을 거부해야 함을 역설한다.[12] 또한 유다교-그리스도교 외에도 수많은 오래된 종교들이 뇌물을 금지하고 있다.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13]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14]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15]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그런데 이규보가 할말은 아닌데?[16]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17][18]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들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19] 또한 아전이라고 불러지는 하급공무원들은 국가에서 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니 민원인들한테 급행료를 받아서 급여를 충당하였는데, 조선시대 내내 문제였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당시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이 심복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있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치 자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촌지같은 뇌물은 만연했다.[20]

4. 한국 형법상에서의 뇌물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2]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1. 상세

한국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23]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한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증명되었기에, 이런 철저한 구성요건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심지어 특정 뇌물 범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일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무려 형법의 강도살인과 동일한 무거운 형벌.

하지만 사후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4]

그러나 형법상 처, 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25]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제삼공여자가 뇌물을 주지 않은 채 먹고 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증뢰물전달죄 정도 밖에 없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물 명목으로 부정된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다. 애초에 국가가 뇌물의 전달을 의뢰받은 자의 횡령을 처벌할 경우, 이는 증뢰-수뢰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뇌물을 횡령당한 자가 고소/고발을 할 리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뇌물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 다만 전달해야 할 뇌물을 먹튀할 목적을 갖고 접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촌지는 사전적으로 '정성을 표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선물'이므로 뇌물과는 의미상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지난날 스승에 해당하는 '훈장'의 경우는 촌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서 촌지의 필요성도 사라진데다가, 일부 막장 교사들 & 막장 학부모들의 만행 때문에 촌지는 더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기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돈도 '촌지' 라고 부르므로 그냥 더욱 뇌물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촌지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 셈이다.[26] 참고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가 성립한다.

5. 개발도상국에서의 뇌물

몇몇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가들은 공무원들이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조선명나라 같은 관료제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리)들의 월급이 기가 안 찰 정도로 적었다. 아전은 아예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공무 처리 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뇌물 제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히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여분의 자본금을 지참해두자.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사라진다. 해당 국가에 연수건 이주건 간에 거주 중인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다행히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막장인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크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다.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비야의 서적 <바람의 딸>에서도 한두 곳도 아니고 몇몇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경을 지날때마다 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서 통과했다는 서술이 들어있다. 아예 '뇌물을 주겠다'는 뜻의 은어도 있다고. 한비야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데다가 주변이 온통 개발도상국이라서 돈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의 검문소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뇌물 금액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싼 편이라는 얘기가 된다.[27]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세 관료제 국가에서는 뇌물이 오히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계량, 보관, 전산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실 수량과 장부를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 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측량하는 이 시대에는 되를 얼마나 깎아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쌀 몇 섬 정도는 가볍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장부조작 없이는 재정 자체가 막장이 되고, 이걸 용인해주는 수단으로 뇌물이 있었다는 파격적(?)인 주장. 실제로 조선 초기 당시 되질 잘못해서 몇 섬이 빵꾸난 조운미를 경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갚을 능력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아전이 한양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도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뇌물이 만연했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심했는데 교사도 나름 중위권 직업이었음에도 학생들을 폭력으로 때려가며 부모에게 협박해 촌지를 받아낼 정도로 심했으며 촌지를 받기 전에는 교사가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랬던 교사가 촌지를 받자마자 괴롭힘을 멈추고 사람취급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에는 뇌물 수수죄로 잡혀갈 터이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그리고 은행원이든 공무원이든 기업 사람이 뇌물을 주면 그 기업의 융자신청 등을 가장 먼저 해줬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뇌물이 엄청나게 만연해있다. 통일부탈북자 조사에 따르면 뇌물 공여 경험은 2016~2020년 54.4%에 달했다.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 주민이 남쪽 가족으로부터 받은 달러와 선물도 상납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 영상, 노래 등을 단속하는 북한 관리들은 이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온 사회가 뇌물로 작동하면서 뇌물이 사업비로 불린다. #

북한에서 일반 직장의 평균 급여 수준이 쌀 몇 kg 살 돈이고, 성과급까지 합쳐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은 집안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민원인한테 일정액의 급행비를 받거나 사소한 경범죄는 일정액의 뇌물을 받고 일부러 눈을 감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의 199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당연히 교사도 태반이 촌지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유치원 교사도 뇌물로 자리를 얻기도 하며, 병역기피자들도 돈을 대놓고 내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널널한 곳으로 배정받는다. 심지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뇌물을 사용해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새터민들이 증언하기도 하며, 대다수의 탈북 역시 북-중 간 국경을 감시하는 인민군에게 줄 뇌물부터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뇌물수수혐의에 관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기이한 것은 북한 정부가 절대 권력을 위한 체제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기나긴 병역, 이동 차단 등을 하는 바람에 2010년대 즈음에는 오히려 뇌물을 주고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렇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남한으로 온 탈북민의 돈을 받는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 같은 경우도 탈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6. 공짜 점심은 없다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도 뇌물은 단순히 도덕적,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창한 이유 없이 보신주의적으로만 생각해도 본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뇌물은 단순한 회유 수단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협박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상기되었듯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뒤가 구린 입장이지만,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은 쪽까지 걸고 넘어지면 똑같이 망한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 힘이 있는 쪽이라면 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물을 주는 인간은 절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뇌물이나 받아먹을 정도로 썩어빠진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정적이나 부하들에게도 골고루 뿌렸다는 뜻이며, 그 정적들이 참된 사람이라 안 받았어도 뇌물 받았다는 냄새만 슬쩍 뿌려도 정적을 시작으로 내부 감사, 외부 검경, 많이 처먹은 경우 언론까지 나서서 조진다. 그리고 준 놈은 보통 협박으로 줬다고 증언해서 자기 형량은 깎고 받은 놈의 형량을 올릴 수도 있다. 아무리 박봉이라도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28] 받은 순간에는 좋았지만 점점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뇌물은 사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29]

더불어 뇌물이 걸렸을 때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국가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다.(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걸릴 때쯤 되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 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 놓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어차피 뇌물 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 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 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 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 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문제는 이 대리인 B, C, D가 절대 안전할 리가 없다. 일단 돈부터가 불법자금이고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A의 뇌물을 자백하고 일부만 슈킹 숨기면 그 돈은 문자 그대로 거저먹는 셈이고 일부에 따라서는 공익신고자 등 괜찮은 명성까지 따라올 수 있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반대로 A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들의 자백을 막고자 간신히 번(?) 뇌물의 상당액을 떼어줘야 하고 본전만 챙기면 다행이지 상당수의 경우 징역살이를 막고자 빚까지 져 가며 회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뇌물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7. 문제점

뇌물은 역사적으로도 사회는 물론, 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휘청이게 만드는 역사 깊은 행동이자 암적인 존재다.

가상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중을 지배하던 장로의 최측근 양송으로 능력은 있으나 뇌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중에 망명해 있던 유능한 장수 마초와 그의 동생 마대가 촉나라 유장을 지원하기 위해 갔으나 유비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양송의 음해로 지원도 끓기자 결국 유비에게 투항, 훗날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러 왔을때도 한중에 의탁하던 최고의 명장 방덕을 음해하여 조조에게 투항시키는데 일조, 심지어는 뇌물을 조건으로 주군인 장로까지 배신한 끝에 이런 양송을 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참수를 당하는 가상 인물로 유명하다. 이처럼 뇌물은 옛말에도 '돈만 있다면 명계의 문지기 눈도 속인다.'라고 할 정도이니 옛사람들도 돈의 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시기 불문하고 첩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돈이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국경을 쉽게 넘거나 적국이나 타국의 기밀을 얻어낼 정도로 돈의 위력은 좋고 더욱이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더 가지고 싶다는 사람의 욕망이 관여하는 만큼 인류에게 5대욕구가 사라지는 수준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끓임없이 이어질 행위이다. 게다가 전신국가인 조선시대 중기~말기 역사만 봐도 뇌물이 성횡했을때[30]의 국가적 혼란이 끓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대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인가해준 인재들이 끓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뇌물의 좋은점이 있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없고 오로지 뇌물을 줘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만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31]

7.1. 수사의 문제점

뇌물을 받았는지 혐의를 밝히는게 전혀 쉽지가 않다는게 문제점이다.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문제는 이 대가성 입증이 결코 쉬운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진영불문 정권의 핵심 실세나 검사 출신 높으신 분의 경우에는 뇌물죄 수사를 어영부영 이루어져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기 일수다. 일반 공무원들이야 그냥 검찰로 소환돼서 조사지만 이들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어진지는 꽤 되었다. 구속만 잘 안 당한다 뿐이지 소환조사는 오히려 일반적인 하급 공무원들에 비해 밥먹듯 당하며, 압수수색도 많이 당한다.

결국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뇌물죄 적용등이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리자 박근혜 정부에서 난리가 나서 결국 김영란 법을 추진, 통과시켜야만 했었다.

8. 기타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면, 받은 놈이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 다만 잘 숨길 정도면 거의 3선 이상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상매체에서는 통과가 안 되거나 검문을 받을 시 조용히 이것을 넘기면 '험험 뭐 이런 걸 다...' 라는 말을 듣고 통과하는듯 하다. 특히나 보안이 생명인 핵심 지역조차 단 한 방에 뚫린다. 김경진의 소설 3차대전에서는 토마호크보다 정확한 무기라고 표현되었다. 이 얘기를 원정군 사령관인 미국군 대장이 한국 대통령한테 했는데[32], 문제는 평소라면 괜찮은 드립이었겠지만 이 말이 나온 타이밍이 중국군이 추풍령 고속도로 위에 경고랍시고 탄도탄을 쏘고, 미국군이 요격에 실패해 핵폭발로 수 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33]이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여론이 격앙되고 참전하네 마네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합동분향소와 피폭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토마호크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한 병기 드립을 치는 바람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정원장과 한국군 참모총장 얼굴이 죄다 정색.... 그 직후 자기가 무슨 미친 소리를 했는지 깨닫고 다급하게 수습한다. 당연히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원정군 사령관에게 노발대발한다.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창작과 생각으로 여기거나 해당작품으로 통한 특유의 반미의 면모도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표현일뿐이다!!

미국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경우[34]가 많은데, 집배원에게 팁을 주는 것은 뇌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집배원은 사적인 배달부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권력자 밑의 중간관리자가 뇌물 총액을 줄여서 보고한 후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를 '배달 사고'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관해 다들 해쳐먹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나 이후락이 유명하다.

창녀나 성노예 같은 여성을 주는 성접대 및 성상납이랑 같이 엮이는 경우도 많다.

2014년 3월 발생한 내발산동 재력가 피살 사건에서 뇌물에 관련한 장부가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사

동물 사이에서도 뇌물은 존재한다: 한 마리가 집 지키던 한테 사슴 뼈를 주고, 쓰레기를 뒤질 수 있었다.

2024년에 강원도 춘천시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되었다. 6급 공무원이었던 피의자는 민간 업체에서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도합 6만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직 국장(4급)은 그동안 받은 연금을 뱉어내야 했다.

뇌물 받은 이의 가족도 뇌물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경쟁자의 가족을 타락시켜서 경쟁자를 나락에 빠뜨리는 연좌제같은 전략이 될 수 있다.

9. 구성요건 체계

조문 죄명 주체 청탁여부 부정한행위
129조 1항단순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청탁XX
129조 2항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될자청탁OX
130조제3자뇌물공여죄공무원 또는 중재인부정한청탁OX
131조 1항수뢰후부정처사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O
131조 2항부정처사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O
131조 3항사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자청탁OO
132조알선수뢰죄공무원만
133조 1항증뢰죄
133조 2항증뢰물전달죄

10. 뇌물죄의 종류



[1] 앞의 것은 '뇌물', 뒤의 것은 '뇌물을 주는 행위' 정도의 뜻이다.[2] 영국의 속어. 우리 말로 '뒷돈'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3] 앞의 한자 賂는 '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뇌물에서 비롯된 유래이다. 일례로 방뢰(方賂)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방의 특산품이란 뜻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그것이 뇌물로 통용되었다는 속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 이외의 뜻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4] 이를 일본어로 わいろ라고 읽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자주 와이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와이로라는 발음의 유래가 한국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짓이다. 무엇보다도 회뢰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도 쓰인다.[5] 일본어로 개평을 뜻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6] 賄賂(わいろ).일본어로 뇌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신다.[7] 다만 식사 대접의 경우 '그 식사 대접에 청탁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제약을 통한 한도선이 정해져있다. 아무 식사 대접이나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8] 다만 식사 및 술자리, 골프 모임 등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향응이라고 해서 뇌물과 똑같이 취급한다.[9] 동상같은 것은 그림보다 보관, 은폐가 어려워서 그림보다는 뇌물 선호도가 떨어진다.[10] 명품 그림이나 시계 같은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찰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손목시계 같은 것은 그냥 손목에 차버리면 그만이고, 자동차조차도 단속 CCTV 등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면 누가 뭘 몰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예 표적으로 단속받는 상황이 아니면 되려 현찰보다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11] 그래서 5만원권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사과박스의 위력이 5배로 늘어나겠다. 이제는 사과박스말고 음료수 박스나 서류가방 하나 정도면 되겠다." 라고 농담을 했던 것인데, 기어이 실천에 옴긴 것.[12] 그 외: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려 올바른 사람들의 소송을 뒤엎는다."(출애굽기 23장 8절, 공동번역); "'뇌물을 받고 죄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여라."(신명기 27장 25절, 공동번역)[13] 후한 말이 이렇게 매관매작이 판친 까닭은 전한대부터 시작된 매작령이 이 시기이 권세를 잡은 환관들이 주로 써먹으면서 심해졌고 특히 후한 영제는 매우매우 적극적으로 매관매직을 밀어붙였다.[14] 정확히는 뇌물이 아니라 전쟁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15] 사공에게 술을 주지 않아 술을 준 다른 배보다 훨씬 늦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로, 행정고시 예문으로도 나온 적 있다.[16] 다만 이규보가 젊은시절 벼슬살이를 잘 못한 이유는 능력이 처참하게 나쁜게 원인이었다. 과거 성적은 꼴지였다.[17] 세조 때 뇌물 관련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 구치관을 제외한 육조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뇌물을 준 지방 수령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고 넘어가긴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목이 꽤 간질간질 했을 듯하다.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는 억지논리는 사실 뇌물을 받은 이들이 죄다 세조의 측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잣대와 균형을 상실한 처벌은 세조 대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사실 이 뇌물 스캔들의 실체를 보면 해당 사건은 세조가 온양온천에 갔을 때 일어난 일로 왕이 행차하면 담당지역 관리가 같이 따라내려온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리는건 관례화되어 있어서 이미 세종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다만 세종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관례라고 하자 그냥 넘어갔는데 세조는 적어도 받은 신하들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준 관리들은 목을 쳐버렸다. 물론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개선될리는 만무. 세종이 이 건을 덮고 넘어간 것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세조식으로 뇌물 받은 측근들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준 사람들의 목을 날려버리는 것은 뇌물 상납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심각한 이중잣대다. 정작 뇌물을 받은 세조의 측근들은 계속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하급자들은 대체 어떻게 처신하란 말인가? 사실 세종은 관례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재위기간 내내 뇌물수수 방지 법안을 제도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시각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세조는 자기 측근들은 놔두고 하급관리들 목만 치는 것으로 사태를 대충 무마했던 것이다.[18] 아니, 그전에 인정(人情)이란 말의 뜻 자체가 옛날에 뇌물이란 뜻으로 쓰였다![19] 이런 경우 가장 악질은 그 사람의 주변인들까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주변인에는 물론 첩도 포함되지만 가족, 친척, 노비, 지인 등 다양했다. 조선시대의 수령들에게 친인척들을 특정 숫자 이상 데리고 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러다 보니 이순신의 경우 정읍 현감으로 임지에 내려갈 때 일찍 죽은 두 형의 자식들까지도 데리고 갔는데 이를 두고 파직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부모가 일찍 죽어 의지할 곳이라곤 나밖에 없는 애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며 다 데리고 갔다.[20] 이러한 풍습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간다.[21] 통칭 '김영란법'.[22] 즉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액수를 불문한다.[23]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사직)한 뒤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다.[24]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가 없다.[25] 이용배, "신체계 형법강의 2011년판 p.1,447[26] 검색엔진에다 '기자 촌지 수수'라고 쳐 보자.[27] 개발도상국을 여행한 다른 여행가들의 책을 봐도 "많아봤자 몇 만 원 정도 뜯겼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톨비[28] 노나라의 박사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회남자, 『도응훈』)[29] 이는 스파이 행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적국의 스파이가 거액의 돈, 미인계 등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해서 해당 기관의 간부급에게 정보를 빼오도록 유도한다. 한두 번 돈맛에 이끌려 정보를 빼 온 간부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덪에 걸려서 이후 적국의 스파이가 보수도 안 주고 정보를 빼오도록 시켜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이상 안 하면 여태까지의 일을 까발려서 간첩행위로 처벌받게 한다고 협박하면 그때 가서 발을 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을 시킨 스파이는 타국의 인물이고 만일 잡힌다 해도 해당국의 교환 협상으로 풀려나던가, 설사 해당국이 모른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이미 그런 상황이 될 줄 알고(결말을 알지만 어떠한 반대급부나 충성심 때문에) 일을 한 경우이지만 정보를 빼온 간부는 평온한 일상이 졸지에 박살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이유로 거대 스파이 사건이 발각되는 경우, 정보를 빼온 대리인은 정말 푼돈 수준의 댓가만 받은, 그 돈 받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30] 조선 중기에 어사 박문수가 유명해진 것만 봐도 조선 초기에는 신생국가로써 감시체계 등이 어느정도 굴러갔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감시가 느슨해진 고을부터 탐관오리를 비롯한 뇌물이 성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시기에 성횡했던 뇌물로 인해 백성의 고혈은 짜였고 그 결과 민란이 끓임없이 벌어졌다.[31]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뇌물관련 에피소드를 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을 향한 악성루머가 가장 유명하다. 루머 내용은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가문의 힘을 총 동원해 정부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뇌물로 포섭한 이들을 이용해 나폴레옹에게 졌다고 퍼뜨려서 휴짓조각이 된 국채를 많이 사들였고 제대로 된 정보가 도달하자 거짓정보를 믿고 국채를 판 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국채값이 떡상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을 주름잡았다. 라는 내용이다.[32] 내전이 벌어지는 중인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중국을 치기 위해 북한의 실세 군벌인 허당 대장에게 뇌물을 먹였다고.[33] 하필이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가득 있던 휴게소 위에서 핵이 터졌다.[34] 주로 피자 배달부. 미국 관련 매체에서 피자 배달을 시키면 팁 주는 장면이 꼭 나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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