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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5:55

노예(동음이의어)

1. 비유적 표현
1.1. 군대1.2. 스포츠
1.2.1. 저가 계약1.2.2. 혹사
1.3. 디시인사이드1.4. 휴대폰1.5. 기타
2. 만화 원피스에서의 설정

1. 비유적 표현

노예는 사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집단이나 직업이 대개 받아야 할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 등의 경우 이를 노예 상태에 비유할 때가 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자신의 양심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 이를 자조적으로 노예라 칭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에 의한 권리 박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심대한 경우 노예 상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노예가 된다는 것은 타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것이며, 진짜 노예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아 이러한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판적 성격의 비유로 사용되는 것일 뿐, 진짜 노예 상태에 놓인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을 그냥 노예, 혹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라 지칭할 경우, 이는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모독적 표현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1. 군대

군장학생을 의미한다...지만...

그 군장학생이라는 게 되려 장교이다. 그런데 왜 이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을 되려 노예라 부르냐 하면 등록금에 저당잡혀 남들은 1년 반만 해도 되는 병역의무를 7년이나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다.

1.2. 스포츠

1.2.1. 저가 계약

뛰어난 기량의 선수를 미리 알아보고 미리 기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기간 동안 팀에서 활동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을 흔히 노예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을 노예라 칭한다. 더러는 이 노예들의 맹활약을 일컬어 팀에 봉사한다고도 한다. 스타 선수들의 장기 계약, FA, 연봉 조정, 트레이드 등이 활발한 MLB에서 유난히 많이 볼 수 있는데 MLB의 대표적인 현역 노예로는 라이언 브론,[1] 2011년까지의 알버트 푸홀스[2], 에반 롱고리아, 제임스 실즈, 벤 조브리스트 등이 있다. 어느 팀 선수가 유난히 많다고 꼭 그 팀을 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만 보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피츠버그 펭귄스의 슈퍼스타 시드니 크로스비 앞에서는 모두 급버로우. 크로스비는 2012년에 2025년까지 펭귄스에 있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은 대개 신인 선수가 처음 한두 시즌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이루어지는데 계약하는 팀에서도 선수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안고 계약한다는 점에서 쌍방 모두 보험 성격이 강하므로 노예라고 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선수도 자기가 계속 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약하는 것이다.

야구 이외의 노예 계약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NBA 시카고 불스시절 마이클 조던스카티 피펜. 그 시절 그의 가치를 빠르게 알아챈 제리 크라우스가 그를 연평균 300만 달러[3]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두 선수를 묶었고 이 덕에 시카고 불스는 90년대를 제패할 수 있었다.

여담이지만 NBA에서 신인 때부터 스타급 실력를 발휘하는 선수들은 최소 4년간 노예계약이 된다. NBA는 검증되지 않은 신인들에게 거액을 날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4] 1라운드 신인들은 고정적으로 루키 스케일이라고 해서 2년간 고정액수 보장/3,4년째는 팀 옵션으로 계약하게 된다.[5] 헌데 이 액수는 보통 NBA 평균 연봉보다 적다. (2018-19기준으로 670만 달러. 평균 연봉은 740만 달러 정도다) 물론 특급 신인들은 여기의 120% 정도 받기 때문에 리그 평균보단 많다. 즉, 르브론 제임스같이 신인시절부터 스타급이고, 2년차부터 슈퍼스타였던 선수들은 최소한 4년은 헐값에 뛰어야 하는 것이다.[6]

물론 반대급부로 정말 실력이 NBA에서 도저히 뛸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라도 1라운드에 뽑힌 이상 2년에 해당하는 연봉은 다 받을 수 있으니 앤서니 베넷 같은 루키 스케일 받는 먹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전체적으로 저만큼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적으므로 신인들에게 리그 평균에 가까운 연봉을 주는 건 전체적으론 선수들에게 이득에 가깝다.

1.2.2. 혹사

쉽게 말해 '노예같이 혹사당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야구 투수가 혹사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야구 투수를 뜻하나, 다른 종목의 열심히 굴려지는 선수들에게도 가끔 노예라는 별명이 붙는다.

가장 대표적인 별명 중 하나는 맨유 시절의 호노예. 리오넬 메시도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국 농구, 배구의 외국인 선수들은 입국과 동시에 무조건 노예 노릇을 하게 된다.[7] 이영호이제동처럼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한 스포츠에서 혹사당하는 에이스들을 비꼴 때 쓰이기도 한다.

보통 노예와 비슷한 의미로 쓰는 단어로 가장이나 소년가장/소녀가장이 있다. 하지만 팀의 가장이라고 해도 노예처럼 혹사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예처럼 혹사당하지만 꼭 주축 선수라고 말하긴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다.[8]

아무튼 노예로 굴려질만한 주전급의 실력과 혹사를 버텨낼 강인한 피지컬이 갖춰졌기에 가능한 역할이라는 뜻. 실력이 없다면 애초에 경기에 뛸 기회조차 받지 못할 것이고 설령 실력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피지컬이 받춰주질 않아 부상자주 당해 자주 굴려먹기도 힘든 선수들이 오히려 지천에 널려있다.

야구계의경우 노예(야구) 참조.

축구에서는 필드 플레이어가 1시즌 동안 50경기 이상을 대부분 선발로 뛰게 된다면[9] 보통 노예 타이틀을 달게 된다. 정규 리그만으로는 대부분의 축구 리그가 30~38경기 정도를 치르기 때문에[10] 당연히 정규 리그와 FA컵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국가대표팀 출전 기록과 챔피언스 리그같은 클럽컵 대회까지 포함해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다. 여기에 선수층이 얕거나 고른 선수 발탁이 아닌 주전만을 고집하는 감독까지 갖추면[11] 영락없는 노예가 탄생하게 된다.

한국 선수들의 경우는 20세기까지는 대표팀 출전이 잦은 선수들은 클럽 경기에서 자주 빼주거나 해서 이런 혹사를 경험한 선수는 거의 없고[12], 한일 월드컵 이후 클럽 경기를 중시하게 되면서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지만, AFC 챔피언스 리그의 작은 규모와 컵대회를 별도로 치르는 K리그의 특성상[13] 노예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2000년대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들만한 것이 컵대회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정규 리그를 44경기나 치렀던 2003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김도훈 정도.

그러나 2010년대 들어 AFC 챔피언스 리그의 규모 확대와 K리그 승부조작 사건 이후 리그컵을 없애고 정규 리그 경기수를 늘리게 되며 핵심 주전급이 노예처럼 굴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파의 입지 확대로 인해 K리그 선수 중에서는 여전히 노예 소리까지 듣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 그나마 AFC 아시안컵출전+조광래 감독의 주전 절대선호 경향으로 인한 잦은 국가대표팀 차출+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 등이 겹쳐 거의 60경기 가까이 뛴 2011시즌의 이용래나 16개 팀으로 스플릿 제도를 도입한 덕에 상당에 언급한 김도훈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규 리그를 40경기 넘게 치르며 AFC 챔피언스 리그+국가대표팀까지 소화한 2012시즌의 이동국이 노예라고 불릴만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해외파로 눈을 돌려보면 최상단에 언급한 정규 리그+대륙간 클럽컵에서 모두 노예로 굴려질 정도로 절대적인 실력과 입지를 가진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14] 노예라고 불릴만큼 굴려지는 해외파가 없었다가 손흥민TSV 바이어 04 레버쿠젠 이적 이후 분데스리가+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대비한 친선경기와 본선에다 아시안컵 등등 각종 국가대표팀 경기+UEFA 챔피언스 리그에 중용되며 노예라고 불릴 만큼 굴려지기도 했다. 손흥민이 기복이 심한 이유 중 하나로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데 대표팀에서 자주 뽑아서 걸핏하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되니 피로가 누적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을 정도. 토트넘 이적 직후에도 초창기 잠시 부진하던 시기를 제외하곤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논란으로, 특히 2018년엔 일정이 정신없기론 둘째가면 서러운 EPL, 챔피언스 리그 일정 + 러시아 월드컵 + 아시안 게임[15] + 아시안컵을 전부 소화해야하는 말도안되는 혹사를 겪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흥민 별도 문서 참고.

위 클럽과 병행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가 대표팀 내부에서도 출전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선수를 지칭하는 식으로 감독마다 하나쯤은 등장하곤 한다. 히딩크호송종국이나[16] 김학범호김진야[17] 등등.

1.3. 디시인사이드

갤로그를 설립한 자들을 유동닉 혹은 스스로를 칭할 때 잘 쓰는데 글을 쓸 때 필요한 코드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에 갤로그에 가입한 자들을 비웃는 의미로 쓰인다. 주로 '김유식의 노예가 되었다', '갤로그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아르바이트 갤러리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자타 모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알바생들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1.4. 휴대폰

보통 노예폰이라고 한다. SK텔레콤, KT, LG U+ 통신사 대리점에서 장기약정를 걸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을 '노예계약을 맺었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공기계폰을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으며, 한 번이라도 분실하는 순간 엄청난 위약금과 후폭풍이 몰려온다.

1.5. 기타

2. 만화 원피스에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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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약쟁이이기 때문.[2] 물론 계약 자체야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노예 계약이라 하기엔 뭐하지만 그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건 노예라 봐도 무방하다(...).[3] 80년대 후반~90년대의 화폐 가치와 지금을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NBA가 장사가 잘 돼서 선수 연봉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NBA의 세계화와 인기 스포츠 등극에 조던과 피펜이 기여한 공로가 엄청남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박한 연봉. 물론 나이키를 비롯한 가외수입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돈을 못 번 것은 아니다.[4] 결정적인 요소는 94년 전체 1순위로 지명된 글렌 로빈슨이 신인 주제에 유례없는 1억불 장기 계약을 요구하면서였다.[5] 원래 3년 보장에 4년내 팀 옵션이었으나 2011년 CBA 협상에서 개정. 폭망하는 루키들 때문에 생돈 날리는 걸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6] 당연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팀이 옵션을 포기하면 거액을 줘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기 위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가 100%기 때문.[7] 사실 NBA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급으로 강팀의 슈퍼스타들은 정규 시즌 매 경기 36분 이상, 플레이오프 40분 이상을 1년 동안 100경기 가깝게 소화해낸다. NBA 특급 선수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 체력.[8] 특히 야구의 불펜 투수 중에 그런 선수가 많다.[9] 플레이 타임으로는 4000분 이상.[10] 여기서 예외가 되는 곳이 46경기나 치르는 잉글랜드의 2~4부 리그나(여긴 리그컵까지 있다.) 정규 리그 경기수만으로는 38경기지만 주 리그까지 치르는 브라질.[11] 이 분야에서 악명높은 감독이 주제 무리뉴.[12] 대신 부상당한 선수를 무리하게 굴린 경우는 있었다, 이동국이라든지....[13] 대개 컵대회에서는 주전들은 쉬게 해줬다.[14] 성공적인 커리어에 제일 근접하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대부분 조커격으로 기용되어 출장수는 주전이라 말하기는 힘든 입지였다.[15] 리그에서 보여주던 클라스답지 않게 하위권 선수들조차 압도하지 못하는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주기까지 했고, 활약은 황의조, 조현우, 이승우 등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다.[16] 대진운이 좋지 않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강호를 상대하는 고난의 일정 속에서도 3,4위전까지 전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여 '역대 월드컵 필드 플레이어 최장시간 출전 기록을 갱신했을 정도.(이 기록은 훗날 아르연 로번에 의해 깨지게 되었다)[17] 마찬가지로 결승까지 7개 전경기 풀타임 출전으로 '김학범호의 노예'(...)라는 별명도 공식 언론에서도 등장할 정도[18]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는 현대 법치국가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19]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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