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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9:29: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군장학생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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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부사관3. 장교
3.1. 육군3.2. 해군/해병대3.3. 공군
3.3.1.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3.3.2. 공군 정보통신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1. 개요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 재학 중 군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장교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대학 등록금을 군 복무로 때우는 제도

군 인사법에 근거한 제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명칭은 '군장학생(軍獎學生)'이었으나, 2017년 11월 14일부로 해당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1] 법령 개정 이후의 명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다. 다만 현역군인들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이상, 짧기도 하고 오랫동안 써서 익숙한 군 장학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2. 부사관

전문대학 재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 4년제 대학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제도를 따온 것이다. 사실은 부사관 과정인 이 제도 자체가 의외로 굉장히 오래됐다. 원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다.

이후에 부사관의 학력을 올린다는 취지로 전문대학에서 부사관 과정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도를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 몇 곳에 제한적으로 고등학교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일반대에서도, 육군은 대학원에서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를 모집한다.

일반 4년제 대학교의 장교 과정과는 다르게 2개 학기 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해군은 의무계열에 대해서는 4개 학기 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사로 부사관 임관을 한 이후에는 5년(4개의 학기 분을 지원 받았다면 6년)을 복무하게 된다.

부사관 과정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유명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우 김광규[2] 있고, 직업군인들 중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한주호 준위가 있다.

3. 장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장기복무 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제도는 1980년 중반 학사장교학군장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대신 기본 학사장교 의무복무 기간 3년+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4년으로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게 되어 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험에 붙고 학생군사교육단 시험에도 붙는다면 학군후보생이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을 겸할 수 있다. 학군단을 겸하지 않는 일반 학사사관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대학 재학중 학군단 연례 소집 교육 및 정기 체력검사 이외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학사장교나 다른 임관루트의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생활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입대 이후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필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니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육사는 임관과 동시에 의무복무 10년, 장기복무자원으로 분류되어 복무 5년차에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연장복무자원이라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없고,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도로 환급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제도 초창기에는 되려 그걸 노리고 소위 임관 직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스스로 환급하고 중위로 제대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환급은 차단했다.

전국의 군 협약 군사학과의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이 된다.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임관 후 비행훈련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되면 1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비행훈련에서 탈락하여 비조종병과로 전환한 경우는 다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다.

학군장교(ROTC)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면 임관 구분은 학사장교(OCS)가 된다.

3.1. 육군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협약체결대학 재학생,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국내대학(산업대, 교육대 등 포함) 1~4학년이 응시할 수 있다.

육군 협약 군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4년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학하게 된다. 자세한 건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3.2. 해군/해병대

대한민국의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한양대학교 국방정보공학과,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와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학전공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4년 간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3]에서 해군사관후보생 기초군사훈련을 거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해병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군사학 전공을 수학하고[4] 기초군사훈련[5] 을 거친 후 해병 소위로 임관한다.

3.3. 공군

3.3.1.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공군 조종사 자원을 모집하여 졸업 후 공군 조종사로 양성한다.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 4학년 남학생,여학생(한 자릿수 선발) 한국항공대/한서대/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 2학년 남학생, 여학생이 지원이 가능하다.

공군 지정모집대학 조종장학생은 육군의 협약 군사학과와 유사한 제도로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와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가 있다. 입학과 동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학하고 졸업 후 기초군사교육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비행교육을 통과할 경우엔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다.

예전에는 그냥 학사장교로 들어가서 조종 특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루트가 막혀서 학사 출신 조종사가 되려면 조종장학생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투조종사 문서에서 다소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3.3.2. 공군 정보통신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과(공군 ICT)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6] 혜택은 전액 장학금과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학기별 품위유지비 160만원과 기숙사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


[1] 명칭이 군장학생이라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다.[2]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 받았고, 그 대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였다.[3] 육-해-공 3군 중 유일하게 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은 학생중앙군사학교, 공군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담당한다.[4] 복수전공 필수[5] 11주의 사관후보생 과정[6] 임관시 학사장교로 임관하며, 훈련단 성적 및 학교성적에 따라서 특기를 선발할 수 있다. 정보통신, 항공통제, 방공포병(!), 무기정비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