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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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사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자 및 생도, 후보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하여, 군 장려금은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이전의 '군 장학생' 제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군 장려금'은 법령상 명칭인 '군 장려금'으로 불리는 경우보다 '단기복무장려금' 등으로도 불리는 경우가 많다.2. 군 장려금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과 중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구분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실납입액)을 지원하는 방식이고,[1] 단기복무장려금은 수업료와 무관하게 군에서 장교 지원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2][3]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문서 참고하십시오.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단기복무장려금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군 장려금 지급 기준(군인사법) | |||
신분 | 대상자 | 지급액(24년 기준) | 지급 시기 |
재학생 | 학군사관후보생 | 1,200만 원 | 대학 3학년 |
예비장교후보생 | 대학 4학년 | ||
학사사관후보생 | |||
졸업생 | 학사사관후보생 | 대상자 아님 |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야 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군인사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 대학 재학생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졸업생 등은 수혜 대상자가 아님 |
2.2.1. 지급 불가 대상
앞서 말한 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일단 학군사관후보생이나 학사사관후보생(예비장교후보생)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특이 사례의 경우 수령할 수 없다. 즉, 아래 인원은 장교로 정상적으로 복무하여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군에서는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4] '군인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 국회가 나서서 수정해야 한다.- 군 가산복무 장려금 수혜자
- 대학 졸업생
3. 생활지원금
사관생도[11] 및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의미한다. 단, 학군사관후보생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금액은 교내장학금으로 별도로 취급한다.[12] 준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한다. 대학 재학 중에는 활동이 없는 예비장교후보생과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중 곧바로 임관할 사람을 선발하는 학사사관후보생에서는 별 다른 이런 지원금이 없다.3.1. 사관생도
3.2. 학군사관후보생
- 학군생활지원금: 옛 이름은 역량강화비. 병 자기개발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였다가 2024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금액도 연간 10개월 간 18만 원 씩, 2년 교육 기간(대학 3학년 및 4학년) 동안 총 360만 원 지급으로 인상되었다.
- 교보재비[13]: 학기 중 매달 약 6만 8천 원이 매달 지급된다.
- 입영훈련비: 방학 중 입영 훈련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한다.
[1] 장학금이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 즉 '실납입액'만 지급하며 명목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2] 장학금이 아니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한다.[3] 물론 사정이 생기거나 변심하여 장교로 복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4] 일부에서는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의지만 확고하면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 단계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전까지는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다.[5]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등록금(수업료) 이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제도. 소수 인원이 장학금을 독차지 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등장했다. 등록금을 넘을 수 없으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학생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지급 주체가 '생활비 지원' 목적이라고 밝히거나, 근로 대가성 장학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받을 수 있다.[7] 장기복무를 위해 선택하는 것도 문제인 게, 4년 추가 복무인 거지 장기복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일하고 싶으면 돈을 뱉으라는(...) 인력 수급이 충분하던 과거에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 점점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8]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9] 2023년 하반기부터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위 최저 임관 연령이 만 27세에서 만 29세로 두 살 늘어났다. 육군 병장 만기전역자(18개월)라면 만 31세, 2년 이상 복무자라면 이론상 만 32세까지도 임관할 수 있다.[10] 지원이나 선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려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졸업생도 정상적으로 임관할 수 있다. 애초에 학사장교 제도는 졸업생 모집하려고 있는 제도다.[11] 사관학교 재학생을 의미한다. 다른 과정과 다르게 사관후보생이 아니라 사관생도가 공식 명칭이다.[12] 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학과 군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라 소속 학생(후보생)은 양쪽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장학금 지급과 학점 인정, 학군단 행사(답사 등) 지원을, 군은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군사 교육 지원을 담당한다.[13]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위한 비용으로 명목상 수업 준비물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