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11-22 06:23:03

나무위키:보존문서/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규정
기본방침 (문서 관리 방침 · 토론 관리 방침 ·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 관리 방침 /운영진 선출) · 편집지침 (일반 문서 · 특수 문서 · 특정 분야 (인문사회 · 과학기술 · 문화예술 · 창작물) · 등재 기준 · 표제어)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도움말
FAQ · 도움말 (기능 · 편집 · 문법 (심화 · 수식 · 개발) · 토론 · 설정 · 소명 · 권리침해 · 자주 하는 실수 · 문서 삭제식 이동 · 더미)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운영
관리자 · 중재자 · 역대 운영진 · 운영진 지원 · 운영 도움말 (관리 · 중재 · 권한) · 접근 제한 (문서 목록) · 운영회의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운영진 임명 회의 /진행 중인 회의 · 봇 리스트 · 투명성 보고서 · 소급 적용 규정 일람 · 공지 목록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기능
분류 · 게시판 · 엔진 (업데이트) · 계정 · 통계 · 연습장 · 내 문서함 · 문서 작성 요청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분류
프로젝트 · 주요 페이지 링크 · 보존문서 · 파일 · · 템플릿

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이 문서는 보존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 내부에서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목적을 다 하고 보존되었습니다. 본 문서의 편집과 편집 요청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기간: 무기한


1. 운영자의 의무
1.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2. 운영 활동
2.1. 운영자의 휴가
3.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4. 운영회의
4.1. 예비토론4.2. 소견서의 제출4.3. 운영 안건 심사
4.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4.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4.3.3. 합의안의 도출4.3.4. 공동 발언
4.4. 비정기 운영회의
4.4.1. 공개 운영회의4.4.2. 비공개 운영회의
4.4.2.1.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4.4.3. 중재 회의
4.5. 공식적 발언4.6. 운영회의의 권한
4.6.1. 결정에 대한 이의
4.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5. 규칙의 제정과 운용

1. 운영자의 의무


[1]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주장를 표명한 순간부터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차단 권한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권한도 사용 가능합니다.

1.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2. 운영 활동

2.1. 운영자의 휴가

3.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

4. 운영회의

4.1. 예비토론

4.2. 소견서의 제출

4.3. 운영 안건 심사

4.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4.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4.3.3. 합의안의 도출

4.3.4. 공동 발언

4.4. 비정기 운영회의

4.4.1. 공개 운영회의

4.4.2. 비공개 운영회의

4.4.2.1.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4.4.3. 중재 회의

4.5. 공식적 발언

4.6. 운영회의의 권한

4.6.1. 결정에 대한 이의

4.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3] 중재자의 경우 휴가 가능 일수가 초기화되기 위해서는 연임하여 3개월이 지나야 한다.[4] 예를들어 6월 25일에 취임할 경우 휴가일수는 4일 차감되어 11일이 지급되고 초기화 일자는 9월 1일이다. 또한 6일 기준으로 3이상은 반올림한다.[5]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가 끝나고 5일동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6] 2차 합의안에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관리직 운영자,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7]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8]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

5. 규칙의 제정과 운용


[9] 단, 중재진이 3명 이상인 상태에서 개최된 회의만이 규칙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