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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氣候正義 / Climate Justice기후정의(氣候正義 / Climate Justice) 혹은 기후정의운동은 사회 정의의 일종으로 기후위기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다. 소외되거나 취약한 인구에 대한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기후 행동의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 이는 기업, 개인 및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2. 상세
기후정의는 평등, 인권, 집단적 권리,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등의 개념을 아우른다. 즉,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 정의와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역 선주민, 유색 인종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책임이 가장 적은 집단이다. 이들은 '삼중 불의', 기준 불평등을 재현하거나 악화시키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기업, 경제선진국, 고소득층 등 사회적 강자와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공동체는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입는 피해가 가장 적다. 기후정의는 이런 사회상을 비판하며 지구촌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를 평등한 방식으로 풀어내자는 주장이다.기후위기 문제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제기구와 단체의 증가를 바로 이 기후정의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유엔 환경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94건의 기후위기 관련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엔 어젠더 2030에 따른 SDG 13의 한 측면이다. 또한 주요 기업에게서 징수하는 탄소세나 각종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 등도 기후정의에 기반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기후정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 기후변화의 비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강조하는 '분배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접근법은 기후변화 완화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요구한다.
기후정의에 대한 인기와 고려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엔데 겔렌데(Ende Gelände), 멸종에의 반란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등장이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 및 인구집단(MAPA), 즉 여성, 소수 인종, 청년, 노년층, 빈곤층 등 직접적이고 불평등한 영향을 받는 그룹의 역할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진다.
3. 역사
기후정의라는 개념은 "기후 정의"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수십년 전부터 기후 협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90년 12월 유엔은 정부 간 협상 위원회 (INC)를 임명하여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 (UNCED)를 열고 기후 변화 기본 협약 (FCCC)의 초안을 작성했다. "환경 개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협약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기후 변화를 늦추는 책임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법에 관한 기후 정의의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개발도상국들은 공정한 책임 분단에 대한 문제를 기후 정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협상 위원회 (INC)에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제기에 따라 INC는 FCCC 제3조 1항에 다음과 같은 기후 정의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당사국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후 시스템을 형평성에 기초하여 공통이지만 차별화 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호해야한다." 제3조 1항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혜택과 부담을 계산할 때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도 포함 되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화"된 책임을 통해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나 국가의 유형에 따라 공평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선진국의 책임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국가들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수 많은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다.
2000년, 제 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6)와 동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초의 기후 정의 정상회의가 열렸다. 해당 정상회의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기후 변화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와 국경을 넘은 동맹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2년 8-9월 국제 환경 단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0년만에 지구 정상 회담 (Earth Summit) 을 위해 모였다. 해당 정상 회담에서는 리오+10 (Rio+10) 이라고 불리는 발리 기후 정의 원칙이 채택 되었다. 2004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는 기후 정의를 위한 더반 그룹 (Durban Group for Climate Change)이 결성 되었다. 이 회의에서 세계의 NGO와 환경운동 대표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3차 당사국 총회 (COP 13)에서는 Climate Justice Now!가 설립 되었으며,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기후 정의에 초점을 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정상 회담에서는 기후 정의 행동 네트워크 (Climate Justice Action Network)가 결성 되었으며 해당 회담 기간 동안 시민 불복종과 같은 행동을 제안했으며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2010년 4월 볼리비아 띠키파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의 권리에 대한 세계 인민 회의"가 열렸으며, 볼리비아 정부가 주최한 해당 회의에는 전 세계 시민사회와 정부가 모였다. 이 회의를 통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13년 9월 메리 로빈슨 재단과 세계자원연구소가 주최한 기후 정의 대화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협정 초안 작성자들에게 기후 정의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기후 정의를 위한 국민의 요구 (People's Demands for Climate Justice)는 20만 9천200명의 개인과 366개의 환경 단체의 서명을 받고 제 24회 당사국 총회 (COP24)의 정부 대표들에게 6가지 기후 정의 요구 목록을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 2023년 6월 파리 기후 금융 정상회의에서 일부 전진이 이루어졌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가 기후 재난을 겪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 상환을 중단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부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부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몇십년간 약 3000억 달러가 재정 지원으로 약속 되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으로 부유세 (2% 세금으로 약 2조 5천억 마련 가능)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1%의 부유층이 하위 절반보다 두배 가량 많은 탄소 배출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의 메커니즘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기후정의에 따른 기후 불평등의 원인
4.1. 경제적 시스템
자본주의나 성장주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성들이 기후 불평등의 기초적인 원인으로 크게 지적되지만 여전히 논쟁적이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을 가진 집단에서 많은 방식으로 비판과 옹호가 이루어진다. 기후정의를 주장하고 과도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개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자본주의가 가진 착취적인 특성이 기후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4.2. 체제적 원인
기후위기의 속도와 그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이 사회 체제의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랜 시간을 거쳐 구축되고 공고화된 사회 구조를 새로운 기술과 수간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대안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개개인의 인과적 기여도나 능력은 탄소 집약적 사회경제구조와 관행,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4.3. 인과관계의 불균형
인간에 의해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개개인의 사람과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다.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들과 국가들에게 있으며,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견고한 행동이 필요하다.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부터 2015까지의 25년동안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하위 50% 보다 2배 가량 많은 탄소 배출을 일으켰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유층은 하위 66%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의 부유층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직접적인 탄소 발자국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20%도 차지하지 않고 무역 수정 에너지 소비량도 상위 5%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집약적인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도 훨신 높다. 특히 상위 10%가 전세계 차량 연료의 56%를 소비하고 차량의 70%를 구매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기준 기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 기온이 2℃ 상승한다면, 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10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밝혀졌다.
4.4. 세대간 불평등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세대의 탄소 배출과 몰지각한 개발논리이기 때문에 세대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예방 가능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 성인 인구의 생애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기후 정책 공약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196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에 비해 일생 동안 2-7배의 폭염과 기타 기상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예측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주로 부담을 주는 세대가 기후 변화의 부담을 지는 세대와 다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특정 세대의 배출이 미래의 여러 세대에 지속되는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기후 변화를 초래한 세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에 점진적으로 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는 아마존 삼림 파괴와 같이 산림의 돌이킬 수 없는 감소를 초래하는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탄소 배출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지나치게 만드는 현 세대는 수많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4.5. 취약계층이 직면한 불평등
지속되는 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은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기후 불평등의 취약 계층은 성별, 인종, 민족, 연령, 소득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도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취약 계층을 기후 변화로 인해 유해한 환경에 노출 시키거나 자연 재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 계층은 긴급 구호를 가장 늦게 받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훨씬 악화 된다.일반적으로 유색인종, 선주민,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폭염, 공기 오염, 미세먼지, 기상 이변 등의 자연재해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후변화 영향에 더 취약한 만큼 취약 계층이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정 취약 계층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적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쉬운 예시로 아메리카 선주민이나 미크로네시아의 전통마을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 악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반면, 저소득과 다른 여러 불평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악영향에 대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