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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08:33:28

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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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6. 6월7. 여담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여담

2024년 2월에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관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이관승민생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