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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및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2. 2월
3. 3월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4. 4월
- 4월 2일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 5월 16일
- 기후민생당[6]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6. 6월
- 6월 5일
7. 여담
2024년 2월에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와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관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이관승은 민생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