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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10 15:39:11

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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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14. 여담15. 총평

1. 개요

파일:민생당 신년 2024.jpg
민생당 2024 신년단배식

2. 1월

3. 2월

☞ 원심은,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하는 시․도당의 경우에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합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2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한 이상, 선거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첫째, 정당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임.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움
☞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임.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음.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음
☞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음
☞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속보 中 - ||

4. 3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관승 대표가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4월

6. 5월

7. 6월

8. 7월

9. 8월

10. 9월

11. 10월

12. 11월

13. 12월

14. 여담

2024년 2월에는 당의 이념, 지역 기반이 비슷한 이낙연새로운미래와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관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제3지대 정당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이관승민생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또 당명 앞에 기후를 삽입했는데, 이는 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비례 순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

15. 총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14]와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당대표 서진희 간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측 승소로 완전히 종결되어 중앙당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즉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김정기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비례대표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탁향우 후보도 0.02%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미달하여 현 기후민생당의 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그럼에도 이창록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전환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또다른 내분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출마하지 못한 점 또한 앞으로 당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여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1] 이후 모종의 사유로 이관승 단독 비대위가 무산된듯 하다.(선관위 미등록)[2] 원고 김정기, 이관승이 피고 민생당(피고 특별대리인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746[3]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입당[4]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6]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8]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9]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10] 제69회 현충일 참배.[11]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12] 혁신과미래연구원민주평화연구원이 있다.[13] 여기서 과거 민생당 시절, 참칭 비대위원장이고 그 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은적이 있던 이강일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왜 참칭 비대위이냐면 당시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던 김정기이관승이 있었기 때문이다.[14] 2024년 2월에 또 다른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은 사퇴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이후 김정기 단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됨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