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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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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a6><colcolor=#fff> 대한민국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具恩洙 | Koo Eun-soo
파일:구은수33.jpg
본관 능성 구씨[1]
출생 1958년 1월 11일 ([age(1958-01-11)]세)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2]
학력 청산초등학교 (졸업 / 56회)
청산중학교 (졸업 / 26회)
충남고등학교 (졸업 / 15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 78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3] / 석사[4])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찰학[5] · 범죄학 / 박사[6])
경력 제33기 경찰간부후보생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중앙경찰학교(제33대 / 이명박 정부)
충북지방경찰청(제26대 / 이명박 정부)
경찰청 외사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제2대 / 박근혜 정부)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대 / 박근혜 정부)
제13대 경찰공제회 이사장

1. 개요2. 생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경찰. 본관은 능성(綾城).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 생애

1958년 1월 11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에서 아버지 구제황(具齊黃, ? ~ 2015. 10. 5)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청산면 지전리로 이주했으며, 아버지 구제황은 청산면 지전리에서 '충북고무신'이라는 상점을 경영한 바 있다.

청산초등학교(56회), 청산중학교(26회), 1977년 충남고등학교(15회)를 졸업하고 1978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78학번)에 입학해 수석졸업했다. 2009년 6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에서 경찰행정 전공으로 경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9년 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찰보안정보학 전공으로 경찰학·범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학교 졸업 후 1985년 경찰간부후보생 33기로 입직했다. 경찰 내에서는 경비통으로 커리어를 쌓았다.

2003년 1월 6일 총경으로 승진했고, 2003년 4월 8일부터 2004년 7월 8일까지 제54대 영동경찰서장, 2004년 7월 8일부터 2005년 2월 2일까지 제48대 보은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2007년 1월 23일부터 2008년 3월 24일까지 제54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에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2010년 2월에 경무관으로 승진해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등을 지냈고,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제33대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냈다. 이 사이 2011년 12월 23일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는 제26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들어 경찰청 외사국장을 지내다 2013년 12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이동했다.

2014년 8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2014년 9월 12일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올랐고, 2015년 12월 28일 퇴임했다. 그러나 재임 중이던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1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때 참석한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2016년 4월 28일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되었다.

2017년 1월 19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재직 중이던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인사청탁 등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8년 2월 26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으나 2018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에서 개정된 1심[7]에서 무죄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은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조작 요원이던 한석진 경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최윤석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개정된 항소심[8]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개정된 상고심[9]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10]


[1] 족보에 33세 림(林)자 항렬을 써서 구은림(具恩林)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본명인 은수(恩洙)는 자(字)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파일:구은림.png 나이에 비해서 항렬이 매우 낮기는 하나 33세인 것은 확실하다. 1세 구존유(具存裕), 2세 구민첨(具民瞻), 3세 구연(具珚), 4세 구천용(具天容), 5세 구식(具軾), 6세 구록(具祿), 7세 구영량(具英良), 8세 구인미(具仁美), 9세 구득전(具得全), 10세 구효장(具孝長), 11세 구정여(具定如), 12세 구중절(具中節), 13세 구환(具桓), 14세 구영록(具英祿) 15세 구흥의(具興義), 16세 구충(具冲), 17세 구문(具紋), 18세 구이첨(具爾瞻), 19세 구천우(具天祐), 20세 구사정(具四定), 21세 구운명(具雲命), 22세 구궤상(具樻常), 23세 구길서(具吉瑞), 24세 구순엽(具順燁), 25세 구인성(具仁成), 26세 구세도(具世道), 27세 구영일(具永一), 28세 구낙수(具洛洙), 29세 구희관(具羲觀), 30세 구교인(具敎仁), 31세 구홍우(具弘祐), 32세 구제황(具齊黃), 33세 구은림(具恩林) 순으로 이어진다.[2] 2012년 1월 10일 세종데일리 기사[3]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전공[4] 석사 학위 논문 : 경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경호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2009. 6).[5] 경찰보안정보학 전공[6] 박사 학위 논문 : 화상순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CCTV관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201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8]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9] 대법원 2019도12195[10]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문 전문,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선고 2019도1219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