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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if 출력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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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9년 9월 20일([age(2019-09-20)]주년)
업종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대표이사 윤몽현[1]
기업 규모 중견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법인 형태 외부 감사 법인
주요 주주 광주광역시 21%
현대자동차 19%
광주은행 11%
자본금 2,300억 원(2020년 기준)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로 333
(덕림동)
웹 사이트 파일:광주글로벌모터스 로고.png
파일:GGM공장.jpg
공장 전경
1. 개요2. 역사3. 지배구조4. 역대 대표이사5. 생산 차량6. 둘러보기7. 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조항 없음

1. 개요

상생의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베스트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 비전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2019년 9월 20일에 출범한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이며, 빛그린산업단지에 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현대 캐스퍼위탁생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 있다. 공장 정문으로는 선운101번이 운행 중이며, 좀 더 내려가면 송정97번, 함평교통 버스가 운행 중이다.

2.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광주형 일자리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광주형 일자리#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광주형 일자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GGM_Construction.jpg
공장 착공식 (2019.12.26.)
파일: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jpg
파일:광주글로벌모터스준공식.jpg
공장 준공식 (2021.04.29.)[3]

3. 지배구조

2025년 1월말 기준.
<rowcolor=#fff>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광주광역시[4] 21.0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현대자동차 19.0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광주은행 11.3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산업은행 10.8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부영주택 4.6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중흥건설 2.1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호반건설 2.1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경신 2.17%

합작 법인 자본금 2,300억 원은 36개 투자자와 기관에서 참여해 모았다. 483억 원을 출자한 광주광역시(21%)가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437억 원을 출자한 현대자동차(19%), 3대 주주는 광주은행(260억 원·11.3%)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운영은 지분의 51%를 보유하게 된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광주은행의 주도로 이뤄진다. 참고로 4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250억 원·10.87%)이다.

4. 역대 대표이사

5. 생산 차량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생산차량
생산 차량 생산 기간
파일:2024 캐스퍼 페이스리프트.png 2021년~현재
캐스퍼
파일:캐스퍼 일렉트릭.jpg 2024년~현재
캐스퍼 일렉트릭/인스터

6. 둘러보기

||<-3><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ordercolor=#005eb8><tablebgcolor=#fff,#1c1d1f><bgcolor=#fff>
파일:광주글로벌모터스 로고.png
광주글로벌모터스
차량 목록
<colbgcolor=#41b6e6>차급시판 차량
경형 SUV캐스퍼
소형 SUV캐스퍼 일렉트릭



==#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함)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하며, ‘광주시’와 포괄하여 ‘협약 당사자’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의 구현을 도모하며, 그 연장에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함) 내의 완성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 및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서’라 함)’의 적정임금 및 노사협력모델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상생협정서와 그 부속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이하 ‘부속서’라 함)은 본 협약의 일부로서 첨부한다. 광주시는 상생협정서 및 부속서가 신설 법인(아래 제2조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완성차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 설립을 추진하되, 광주시(광주시가 출연 하는 투자자를 포함한다)는 최다 출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신설법인의 투자규모,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은 첨부와 같다.

3.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신규 개발하여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신설법인은 생산공장을 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4.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법인에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별첨과 같다.

5. 현대차는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전제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제3조에 기재한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하며,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위탁생산 및 기술지원의 내용은 별도 협의한다.

6.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며, 본 협약 관련 정보 및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협약은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혹은 다른 기관 간에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의되거나 체결된 기존의 의견, 합의, 협약 등에 우선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제3자와의 합의나 협약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은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별도 협의, 합의한 내용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나 협약을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맺지 않기로 한다.

8. 본 협약서는 투자자 모집 완료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원희
- 첨 부 -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1.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2.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2-1.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3.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4. 광주시 인센티브
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첨부1-1)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광주시와 협의회는 완성차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지속 창출에 대한 범광주시민의 염원을 영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이 향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최우선적으로 노사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생협정서 제1조 2항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투자자는 이에 동의한다.

- 아 래 -

1.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제1투자자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설법인의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의회는 상생협정서에 의거 합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 상생협정서 제l조 제2항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시)을 정한 것은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설법인이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특별 결의로서, 이는 근참법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

3. 협의회는 상기 2항의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차입금 조기 상환 및 누적결손금 해소 이후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여 신설법인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 권고할 수 있으며, 신설법인은 이를 참고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 시행키로 한다.

4. 신설법인은 분기별 누적생산 계획 및 실적을 협의회 및 상생협의회에 성실히 보고하도록 한다.

5.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생협정서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상생협정서가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의결, 협의 및 보고사항은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운영 원칙에 따른다.
(첨부2)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와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2조(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지원)에 따른 임금경쟁력·안정성 확보, 미래지향적 연봉 수준 및 임금체계 수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진하고 투자자는 이에 동의한다.

- 다 음 -

1. 임금수준 및 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의 취지와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사를 포함한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과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 설정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다. 신설법인은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연봉을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기준)으로 한다.

② 신설법인은 선진임금체계에 관하여 전항에 기초하여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도입하고, 추후 필요시 노사합의로 수정·보완 한다.

③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연봉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체계 단순화 및 안정화
나. 직무·직능급 가미
- 직무 기본급 : 직무 분석,직무가치 평가를 통하여 각 직무별로 설정
- 직능 기본급 : 숙련도, 역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다. 성과금
- 경영실적과 연동한 합리적 성과배분기준 마련, 적용

④ 세부 근무형태 운영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3조(적정노동시간의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이와 별개로 광주시는 산단 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 서비스 지원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세부사항 : 별첨)

2. 임금인상
신설법인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상생협의회에 사전 공지 후 1월 1일부로 적용하며 협의회에 보고한다.

2019. 1. 31.
(첨부2-1)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본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산단 일원에 다음과 같은 공동복지 프로그램(부처 공모사업을 비롯한 중앙부처사업 포함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정책’은 적정임금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산단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복지 프로그램(안)
{{{#!wiki
구 분복지 사업(안)
주거 및 교통행복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지원 통근버스 등 교통 지원
교육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맞춤형 재직자 교육 지원
의료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문화문화예술교육지원
개방형 체육관 지원
산단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근로환경 제고 및 기업생산성 혁신산재예방시설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광주시는 지역의 노사민정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첨부3)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본 협약에 따라 설립하는 신설법인의 투자규모, 설립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신설법인의 투자 규모는 약 7,000억 원으로 한다.

2. 신설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투자 규모의 40% 수준인 약 2,800억 원으로 한다.

3. 신설법인의 주주 구성은 광주시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을 최다 출자자로 하고, 현대자동차(주), 지역사회,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며,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한다.
{{{#!wiki
당사자출자금지분율
광주시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약 590억원21%
현대자동차(주)약 530억원19%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약 1,680억원60%
}}}4. 초기 신설법인 출자금은 법인 설립 시점에 납입한다.

5. 신설법인의 이사 총수는 3인으로 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그 선임 등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첨부4)
광주시 인센티브

광주시는 본 협약에 따라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다 음 -
{{{#!wiki
구분내용
1. 투자 보조금신설법인 실투자규모 1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공장 가동일) 이후 신청시 지급
2. 취득세 감면신설법인 취득세의 75% 감면
3. 재산세 감면신설법인의 최초 납세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75% 감면}}}
(첨부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광주시와 현대차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설법인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기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1.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상생협의회 운영 및 적정임금 유지 지원,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역할 수행)으로 선진적 노사관계를 조기 확립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판매 확대에 노력하여 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신설법인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글로벌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투자자, 파트너,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현대차는 신설법인 안정화 여부, 사업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신설법인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파생모델 개발을 검토하고,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한다.
==# 노사상생발전협정서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4년부터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산단 내에 완성차 등 합작법인을 설립할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노사상생의 모델을 적용하여 자동차 산업을 매개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광주시와 협의회는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온 노력에 공감하며, 향후 산단에 노사상생문화의 정착과 자동차산업 관련 입주기업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내 노사관계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공익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데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산단 내 사업장별 사용자는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주요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근로자는 생산성의 증진과 숙련의 향상 등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노사상생발전을 추진하고, 투자자는 이에 동의한다.

- 다 음 -

1.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① 협의회는 산단이 세계적 위상을 갖추고 각 사업장 노사가 기업발전과 노사상생을 목표로 생산과정에서의 대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다.

②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전항의 효력기간 만료시 제반 협의 및 결정사항의 준수, 이행 여부를 재점검 보완한다.

④ 협의회는 각 사업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내에 별도의 중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공식 역할을 맡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한다. 부득이 노사간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석, 협의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회가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2.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지원
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의 취지와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사를 포함한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 및 근속년수 등을 감안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 설정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성과금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 향상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 법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노사가 선진임금체계를 반영하고 임금항목 단순화, 기본급 비중 향상, 직무·직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단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3. 적정노동시간의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① 각 사업장의 기본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신설법인은 유연근무제에 관한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도입하고 추후 필요시 노사 합의로 수정·보완한다.

②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라인별 물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 간의 합리적 논의로 물량 이관 또는 집단적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와 각 노사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4.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협의회는 산단 내 입주기업에 하도급 계약관계 발생시 상생협력체계(인프라 포함)의 구축, 운영을 비롯하여 하도급(협력사)간 공정거래, 합리적 이유없는 일자리 격차 해소, 상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동반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부득이 하도급 계약상 분쟁 발생시 제1조 제4항의 위원회는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통념에 따라 중재·조정한다.

5. 소통·투명경영 실현
협의회는 산단 내 입주기업 노사가 함께 소통·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공동체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 권고한다.

6.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① 협의회는 동 협정서가 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이행되도록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 협조체계를 확보, 유지한다.

② 협의회는 동 협정서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각 사업장 근로자가 채용되도록 노력하며, 노사 쌍방이 동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

③ 동 협정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간의 협정이며, 광주시와 협의회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서 투자자 및 신설법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이 협정에서 정한 노사상생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

2019. 1. 31.
노사상생발전 협정 의결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
※ 첨부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안)
2019. 1. 30.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wiki
소속 및 직위성명
광주광역시장이용섭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윤종해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병훈
전남대학교 총장정병석
한국폴리텍V대학장조선기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강용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배문자
(한국노총)금속노련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최정열
광주상공회의소회장정창선
광주경영자총협회장최상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백석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광주지역상담소장이은숙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김성산
광주YWCA 사무총장서옥희
광주YMCA 사무총장문기전(서명없음)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박상오
광주정보가전진흥협회장고정주
전남지방노동위원장박광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정재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김영미
광주광역시의원황현택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장휘국}}}

7. 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조항 없음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거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 협정서에 무노조, 무파업 조항이 있다면 이는 헌법 제33조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떠한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현대차 부사장 출신으로 현대차 터키법인과 중국법인 총괄경영자를 역임.[2] 10월 28일부터 광양항으로 유럽 물량 2,100대가 선적되며, 11월에 4,400대, 12월에 4,100대를 세계 54개국에 수출한다.[3]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정치/행정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착공 1년 4개월만이며 2003년 준공된 동희오토 이후 18년 만에 준공된 대한민국 양산차 공장이다.[4]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