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광주광산경찰서 데이트 폭력 조작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18년 10월 28일 |
발생 위치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 | |
유형 | 강압수사 |
관할 | 광주광산경찰서 광주지방경찰청 |
가해자 |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박 모씨(여), 박 모 전 경찰서장 |
혐의(경찰) |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인권옹호직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혐의(박모씨) | 모해위증,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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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0월 28일,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전직 서장 박 모씨 및 그 딸 박 모씨와 모의해 조직적인 강압수사를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 한 사건.2. 전개
사건 초기 요약A 씨는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씨를 약 2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당했으며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2.1. 강압수사 행위
실화탐사대 유튜브 |
강압수사에 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CCTV 취조 내용 중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 상관 없어요", "물어보면서 조사하는 건데", "해, 그냥 써진대로"라고 한 부분을 "'변호인이 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변호인이 오고 나서 진술 청취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는 인터뷰한 해당 경찰의 해명일 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피의자에게 욕설과 강압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2019년 7월 3일 실화탐사대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졌다. #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 쉬쉬하던 언론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방송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CCTV를 피의자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찾아왔는데 이 영상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안면을 5차례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갔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챙기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급하게 가져온 워치는 충전이 안 돼 있었다.
당당위는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는 남성. 경찰서 가니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폭력경찰 파면과 가해 여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혜화역에서 1차 시위, 광주에서 2차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 중 혜화역 시위에서 공개한 영상 중에는 상기 CCTV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이 중 하나는 피해자인 A씨가 가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였다. 해당 영상인데 현재는 비공개 처리되어 시청이 불가능하다. 실화탐사대에 1차 시위가 보도되었다.
2.2. 재수사 및 관련자 징계
결국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 내부 위원 4명 +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수사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8개의 안건 중 6개의 안건에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다.- A씨가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
- 욕설이 포함된 강압수사
- A씨가 불리하도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결정적으로 A씨는 거의 모든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11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여성이 하이힐을 이용해서 남성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하이힐이 샌들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보고서와 인지보고서에는 10cm 이상의 하이힐로 가격했다고 작성돼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바뀐 것이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남성의 머리부위 상처가 원형 모양이고, 피가 많이 난 것으로 볼 때, 하이힐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거나 대질조사를 거부해 조사할 수 없었다면, 여성이 범행도구로 제출한 샌들을 남성이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물에 하이힐로 때린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상해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진술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는 것이었다. 둘 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문제는 하이힐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라서 논란이 컸다. 당연히 특수상해는 형량이 더 무겁다. 최소 징역이기 때문이다. 더 갈 것도 없이 조직폭력배들이 형사 앞에서 울며 불며 비는 이유가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폭행이 아닌 물건[1]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폭행은 집행유예도 간간이 보이지만 특수 폭행은 최소가 징역이다.
기사의 경찰 관계자가 "같은 신발인데 뭐가 다르겠냐고 하겠지만 전혀 아니다."고 할 정도로 하이힐은 뾰족해서 부상의 정도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만큼 하이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의 정도도 달라진다.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하이힐 문서를 보자. 괜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흉기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광주 경찰은 2018년에 3건이 수사과정 중에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 중에서 2건이 광주 데이트 폭력 당사자들의 사건이었다. 같은 당사자들의 수사에 대해 2번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2건 모두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가족은 이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광주 경찰은 감찰은 물론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졌다.
이 와중에 하이힐을 샌들로 바꾼 수사관에게 단순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욕설을 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던 수사관도 제일 가벼운 처분인 견책에 그친 지라 더 비판이 컸다. 경찰은 수사 과오를 인정했으나 피해 남성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만 청구해서 받았을 뿐이다. 8개월에 가까운 옥살이를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 남성은 하이힐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라며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 강압수사 피해자 겸 카촬죄 가해자에 대한 재판
3.1. 제1심
- 광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합586, 2018고합502 판결
- 이송 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3254
한편 1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의 수사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여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 재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강압수사를 해온것으로 보인 의혹이 포착되었는데 수사를 하던 광산경찰서에서 초등수사때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의 기본이 되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점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중 형사가 피의자에게 A4용지 들이밀면서 "그냥 써진대로 해", "답 엎어지니까"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발언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외의 협박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2. 항소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강압수사 가해자에 대한 진정 및 재판
4.1. 민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2025 사건에서 남성이 DNA 시료 채취를 거부했다는 사정을 들어 성폭력 무고 부분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외 폭행 피해로 100만원 만큼 인용하였다.2024. 7. 11. 서울고등법원 피해자 박00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2022나2013542). 모해위증 유죄 부분이 감안되어 900만원만큼 인용되었다.
4.2. 가해 여성에 대한 형사소송
4.2.1. 제1심
유죄 부분(모해위증)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02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병원 앞 길가에서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C병원 앞 길가에서 증인을 어떻게 때렸는가요”라는 질문에 “끌려 다니고, 엎어지고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킹이 다 찢어지고 무릎도 다 까지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머리카락 잡았어요, 옷 끄댕이 잡고 그리고 치마 다 찢어지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C병원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B과 다툼이 있자 화가 나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무죄 부분(무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D센터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D센터에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B과 2018. 10. 28. 02:00경<각주1>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술집에서 나와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스타킹에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B이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가는 바람에 무릎이 쓸렸고 사람들이 다쳐다보자 손을 놓았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B과 다툼이 있자 화가 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D센터에서 진술한 사실, 그런데 B이 2018. 10. 28. 04:17경<각주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술집(음식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B은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가듯이 빠른 속도로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E편의점 앞 바닥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진 점, B이 위와 같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B에게 폭행을 가하자, B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거세게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또 한 번 크게 넘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크게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이 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B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후 그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당한 감금, 폭행, 유사강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센터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장 제출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센터의 진술 내용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 등으로 B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2.2. 항소심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02호 B에 대한 유사강간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에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4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1차 불기소처분의 대상 고소사실에는 위증 관련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차 불기소처분은 중복고소에 해당하여 각하처분을 한 것인 점, ② 3차 및 4차 불기소처분의 대상 고소사실에는 위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위증 부분에는 ‘C병원 앞 길가에서 발생했던 상황’ 외에도 상당수의 다른 위증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검찰에서는 관련사건에서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된 사정과 그 판결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광주지방법원이 2020. 1. 29. ‘C병원 앞 길가에서 발생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21), B의 모 F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해위증의 점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한 점, ④ 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21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1. 3. 3. 확정된 점, ⑤ 검사는 F이 제출한 자료와 CCTV 영상을 조사하고, 피고인과 B의 대질신문을 거쳐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차가 무효인 공소제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아울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위증도 공소장에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것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무고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 결과 역시 뒤집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 혐의가 추가 된 것이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였다.
5. 강압수사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및 조사
5.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4. 6. 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3진정 0141300) 경찰의 불법 증거수집 및 CCTV영상 조작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6. 기타
-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하여 황하나,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인해 부실수사로 이미지를 타격을 받은 경찰이 더더욱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를 주장하던 B씨는 뻔뻔하게도 인터뷰에서 A씨가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본인이 곧 접근금지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터뷰 중 말투를 잘 보면 무언가 어색한 점이 보인다. B씨의 아버지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며 사건의 내막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당당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혜화역과 광주에서 "폭력경찰 파면하라! 가해여성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규탄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남성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트 폭력을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는데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피해자를 여성으로 지칭했다.[2] 위의 강압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당시 대통령의 성명에 따른 실적을 올리고자 한 행동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 2023년, 비슷한 경찰의 근무 태만(CCTV를 확인하지 않는다)으로 엄한 미성년자 고교생이 길거리 음란행위 범죄자로 몰렸다. 그야말로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과 같은 총체적 난국으로 피해자와 부모가 CCTV를 확보해서 용의자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걸 제출하려고 했으며 이 제출한 CCTV를 해당 경찰측은 "경찰이 CCTV를 왜 봅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문서 참조.
-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어 2024년에는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이 터졌다. 어찌보면 제2의 광주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7.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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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데이트 폭력 '대부분 무죄' 30대 남성… 재판서 강압수사 드러나
- [노컷뉴스]'광주 데이트 폭력' 경찰 윗선 개입해 조작 '의혹'
- [노컷뉴스]인권위, 광주 데이트 폭력 부실·강압수사 전면 '조사'
- [중앙일보]어머니가 찾은 CCTV 속 반전…"피해자라던 여친이 때리고 있어"
- [노컷뉴스]'데이트 폭력 수사' 잘못 없다던 광주 경찰, 결국 고개숙여
8. 관련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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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