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광역철도 역사 및 전동차에서 질서유지 및 고객안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기존 질서지킴이다. 코레일판 지하철보안관이라 할 수 있으며,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위탁운영한다.2. 업무
- 전동차 및 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
-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동열차 내 질서 저해 행위자(일명 지하철 빌런)[1]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
- 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맞이방, 승강장, 여객통로등에서 질서저해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
- 전동열차 통합 민원시스템 등으로 질서유지를 위해 전동열차로 출동 요청 시 즉시 출동 후 민원대응 및 조치 결과 보고
- 광역철도역의 승강장, 여객통로 등 고객 밀집지역 내 질서유지 및 고객 안내 지원
- 승강장안전문 고장 시 승강장 감시 등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및 고객 안내 지원
- 승강장안전문 지원 협의 역에서 승하차 질서유지 및 고객 안내 지원 업무
- 승강장안전문 지원 협의역에서 열차 출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의 승하차 완료 지원 업무
-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대상 시설 및 설비(출입문 비상코크, 승무원 통화장치 등)에 대한 오취급 등 거동수상자 발견 시 통보
- 부정승차자에 대한 역 인계 업무
- 기타 이례사항 발생에 따라 공사가 긴급히 요청하여 상호 협의 된 업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업무
- 특별 합동 단속 등 차내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공사에서 요청한 업무
- 열차내 차내서비스 불편사항(차내온도, 방송품질 등)에 대한 신속 알림
- 지정된 행로표에 따라 근무 중 해당열차의 차내 불편 서비스관련 신고사항 있는 경우
3. 현황
3.1. 조직
- 동부·서울사업소
- 서부사업소
2개 사업소, 4개 소속(권역)이 존재한다. 소속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별로 조직되어 있다. 수도권서부/인천은 명목상 수도권서부 소속이나 사실상 별개 소속 취급한다. 같은 사업소라도 소속 간 이동은 발령이 필요하다.
수도권서부/인천과 대전충남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의 고객 선로 추락 사고[2]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된 소속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시 수도권서부로 통합될 예정이다.
사업소별로 소장 1명, 부소장 2명이 임명되어 행정업무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긴급[3] 업무협의를 담당한다.
3.2. 고용형태 및 채용
2012년 고령자 친화 일자리로 도입되어 민간 용역업체[4]에서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고용이 확정되어 코레일네트웍스로 이관되었다. 지금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다. 채용 및 처우에 관해서는 코레일네트웍스 문서 참조.민간용역 시절에는 채용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해 한국철도공사 정년퇴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0년 코레일네트웍스로 넘어오면서 다른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직과 동일한 서류-필기-면접 3단계 공개채용으로 바뀌었다. 2022년부터 필기전형이 없어지고 서류-면접 2단계로 바뀌었고[5], 2023년부터는 서류-인성검사-면접 3단계로 다시 바뀌었다.
3.3. 근무형태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특수일근으로, 오전조(07:00~16:00), 오후조(11:00~20:00), 저녁조(13:00~22:00)로 편성되어 있다. 평일에만 근무한다.수도권서부/인천과 대전충남은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로 업무위탁역과 같으나 대체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
4. 문제점
- 지하철보안관 문서에 있는 문제점 대부분이 광역철도기동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법권이 일체 없어 경찰이 올 때까지 질서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안관과 달리 무력사용 훈련이나 가스총 같은 것도 일절 없다. 위급상황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호루라기로 주의를 끄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근무지가 대부분 지상이라 공기질에서는 지하철보안관에 우위를 점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지하 공기가 더 좋을 때도 많다.
- 2020년 민간업체 기간제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다량 발생했다. 원래 고령자 친화 일자리로서 60대 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자마자 정년이 찼다며 쫓겨난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서 참조.
- 2022년 11월 이태원 압사 사고 후속 대책으로 혼잡역 인파 통제업무를 맡게 되며 "역장의 지시를 받아 복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논란이 되었다. 도급직인 광역철도기동팀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관리자인 역장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광역철도기동팀 업무 일체를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도급)했으므로 광역철도기동팀의 상사는 역장이 아니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소장이며,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광역철도기동팀에게 수행하길 원하는 업무가 있다면 현장 직원이 아닌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에 요구해야 한다. 위 업무 항목에서 '보고'가 아닌 '통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역무원과 기동팀 사이에 업무상 상하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원청사 직원이 하청 직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하고 보고를 받는다면 불법 파견직이 되어 원청(이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대표자가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2년까지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 다른 기업들과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사업장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임금이 심각하게 낮다. 코레일네트웍스 자체가 다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대우로 유명하지만, 대다수 직원은 교대근무를 하므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받아 실제 월급 수준은 생활임금을 상회한다. 하지만, 광역철도기동팀은 특수일근을 하므로 수당이 전혀 없는 완벽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년이 보장됨에도 높은 퇴사율→인력 부족→업무 과중→높은 퇴사율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전문화, 숙련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차내 순회업무가 많던 기존과 다르게 2024년 초 역 순회 업무의 비중을 늘리려 했는데, 일부 역에서 역무원과 같은 방식의 순찰을 돌 것을 지시해 이태원 참사 때와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과 과업범위 논란[6]이 일어났다. 이후 역 순회 근무는 폐지됐다.
- 한국철도공사의 넓은 광역전철 영업망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한국철도공사 구간에서 1544-7769로 불편신고를 하면 90%는 해당 정차역의 역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출동한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 1577-1234 또는 또타지하철 앱으로 신고를 하면 50%는 보안관이 출동하는 것과 크나큰 차이가 난다. 코레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1년 105명이던 광역철도기동팀 정원을 2022년 120명[7], 2024년 140명까지 늘렸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5. 여담
- 지하철보안관과 달리 인사체계상 역무직으로 분류된다.
- 과거에는 '질서지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킴이'라는 말이 노인 공공일자리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8] 안전조끼에 붙어있는 질서지킴이라는 이름을 보고 얕잡아보는 고객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24년 위탁계약 갱신과 함께 광역철도기동팀으로 개칭되었으며, 2024년 3월 삼단봉 지급, 6월 신형 방검복 지급 등 점차 장구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상품판매, 포교활동, 불법 광고물 부착, 노숙자, 취객 등[2] 투신자살, 지하철 떠밀기 등[3] 일상적인 업무협의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광역사업처 직원이 담당한다.[4] 대청에스에치, 에스제이파워. 이 2개사는 광역철도기동팀 외에도 코레일에 광역철도 역무, 청소 인력을 공급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에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했다.[5] 다른 역무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유지하는 와중에 광역철도기동팀만 필기가 빠졌다. 금전 수불과 사무를 하지 않는 직종이라 필기시험이 필요 없다고 본 것 같다. 그 외에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구인난으로 인해 쉽게 그만두는 청년층보다는 비교적 오래 다니고 불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중장년층을 뽑고자 허들을 낮췄다는 소문이 있다.[6] 역무원과 동일한 방식의 역 순찰에는 시설물 점검이 포함되는데, 위 업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광역철도기동팀 위탁 과업범위에 시설물 관리는 없다.[7] 증원된 15명이 모두 상술한 PSD 미설치역 승하차 감시원이라 단속 인력은 1명도 늘지 않았다.[8] 심지어 광역전철에도 '지하철 안전지킴이'라는 노인 공공인력 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