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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9:48:10

지하철보안관

1. 개요2. 업무3. 채용과 직장 생활
3.1. 고용형태 및 채용3.2. 직장 생활
4. 문제점
4.1. 사법권 부여 논의
5. 사건 및 사고6. 유사 사례

1. 개요

도시철도에서 역사 및 열차 내 질서 저해자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2011년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부산 도시철도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다.

2. 업무

3. 채용과 직장 생활

3.1. 고용형태 및 채용

3.2. 직장 생활

근무형태는 특수일근이며,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뉜다. 2인 1조로 근무한다. 몇몇 중간역에 보안관 대기실(휴게실)이 있어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열차 내 단속을 한다.[1]

4. 문제점

근무시간 내내 역과 열차를 순회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있는 편이고, 업무 현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다.

무엇보다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단속 업무를 맡기 때문에 늘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취객이나 노숙자와 엮이면 폭언은 기본에 폭행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지하철보안관들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이들을 상대로 무력을 썼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폭행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교통공사에서는 대책이랍시고 가스총 지급과 난동제압훈련 등을 실시하지만, 무력 사용 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며, 여전히 보안관들은 폭행에 노출되어있다. 특히 가스총의 경우 주변의 고객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단속에 앙심을 품은 질서저해자들이 고객센터에 보안관을 겨냥한 음해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들이 역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질서저해 행위를 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면 보안관들은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곤 한다.

4.1. 사법권 부여 논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일부 정치인들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2011년 도입 이래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10년째 진전이 없다.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상술했다시피 지하철보안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공단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 뿐인데 여기야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교통공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금감원은 '특별법법인', 국립공원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엄연히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지만, '지방공사'인 서교공, 부교공은 그렇지 않다. 일부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을 국유철도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비교하며 사법권 부여를 주장하지만, 적절치 않은 비교이다. 철도경찰은 철도 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지 운영기관 직원이 아니다. 국유철도에서 지하철보안관에 대응되는 조직은 철도경찰이 아닌 똑같이 사법권이 없는 광역철도기동팀이며, 지하철에도 철도경찰과 유사한 일을 하는 지하철경찰대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지자체의 권한인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이미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보안관이 질서저해자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소방관도 놀랄만큼 뛰어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살린 보안관을 민원이 접수됐다며 좌천시키거나# 흉기 난동을 제압하면서 부상당한 보안관이 산재를 신청하자 이를 방해하는 등# 직원 보호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하철경찰대와 업무도 관할도 중복되는 공기업 소속 경찰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인 직원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해보인다.

5. 사건 및 사고

6. 유사 사례

지하철이 아닌 국유철도에도 지하철보안관을 벤치마킹한 유사 직무가 존재한다.

[1] 기관사들이 승무사업소 사이를 승무하듯 대기실이 있는 역 사이를 승무하는 것. 실제로 '승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