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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1:27:08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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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패전 이후
3. 악명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경찰특별고등경찰( / とくべつこうとうけいさつ[1])은 일본 제국이 운영한 정치경찰 조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헌병,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및 반정부 세력을 무차별 탄압하는 등 악명을 떨친 독재기관이다. 보통 줄여서 고등계라 불렀다.

2. 역사

본디 고등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보통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을 단속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개념쌍이 독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간 것.[2]

고등경찰은 1880년대의 일본사회를 휩쓸던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다. 참방률(讒謗律)[3], 신문조례, 집회조례에 의거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했다. 이 조직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의 반포와 함께 제국의회가 성립되면서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같이 처리하였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당정치가 정착되자 각 정당들은 선거활동을 단속하는 고등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고등경찰을 장악하여 야당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들었다. 이로 인해 내무성 및 경찰 간부들이 선거 때마다 교체되어 경찰 본연의 활동에 장애가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고등경찰은 1935년 특별고등경찰에게 흡수, 폐지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1911년에 발생한 대역사건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종래의 고등경찰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고등경찰에서 분리되어 이들 사상을 가진 인사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특별고등경찰은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심지어 고등경찰까지 포함해서) 조직과 달리 1911년경시청에서 창설했을 때부터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장(警察部長)과 현지사(県(縣)知事)의 지휘를 받지 않고 내무성과 직통하는 정보경찰[4] 조직이었다.

1922년 일본공산당이 창립되자, 이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1923년부터 몇몇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에 한정하여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는데, 1928년에 모든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에서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으니, 대부분의 경찰서에 특별고등계를 설치하였다. 1925년에 입법한 치안유지법은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일본이 병영국가로 변화하면서 1935년 친정격인 고등경찰을 흡수하여 반전운동신흥종교[5]를 탄압하고 신문과 잡지는 물론 문학동인지나 동창회지까지 검열하였고, 정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실행하였다. 심지어는 현직의 혁신관료들에 대한 감시 및 탄압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탄압 중 하나가 1928년에 일어난 일명 3.15 사건으로, 제 1회 보통 선거에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특별고등경찰을 동원, 치안유지법 위반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일대 검거작전을 시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불법 조직으로 간주되었던 일본공산당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좌파 계열의 노동농민당 등 약 16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을 다룬 코바야시 타키지의 소설 1928년 3월 15일[6]에서 사건 당시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수사 실태가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7]

식민지였던 한국대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이 때는 고등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운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등계는 바로 특별고등경찰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한국에서는 친일파(반민족행위 반역자) 부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질이 나쁜 부류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고등경찰은 식민지가 성립되자마자 바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제외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의 활동 모두를 취급한다. 따라서 1919년 3.1 운동에서 고등계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 드라마 야인시대에도 등장한 바 있고, 실제로도 조선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일본인 경찰 미와 와사부로가 고등계 출신이다.

관립 구제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지원자에게는 고등계 형사가 자택을 찾아가 신원조회를 했다. 조사 내용은 지원자의 전과 유무, 사상의 경향, 소요사건과의 관계 유무 그리고 가정의 사상경향과 재산 정도 등이었다. 입학지원자에 대한 고등계 형사의 신분조사는 광복 직전까지 계속되었다.[8] 경성제국대학은 국립 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제국대학이었기에 이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교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방정환독립운동 관련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는 그가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강연을 할 때마다 고등계 형사가 참석해서 감시했고 가끔 강제로 강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서 청중들도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던 고등계 형사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2.1. 패전 이후

패전 후에조차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점령군의 범죄행위를 감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전후 일본에서 천황이나 다름없던 GHQ에게 이런 짓이 먹힐 리가 없었고, 되려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서 내무성과 함께 해체되었으며, 소속된 인원은 전원 공직추방을 당하였다.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서 공직추방이 해제되면서 내무성의 후신인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간부로 복직된 자도 있다.

연합군 점령하 일본 시기에는 일본 제국 육군 헌병 출신들과 더불어, 그간 참아왔던 일본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심심하면 얻어 터지는 집단 린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점령정책이 변화하여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검속을 시작할 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공안조사청이라는 말 그대로 감시만 하고 수사권은 없는 조직으로 부활했고, 여기에 채용된 전직 특별고등경찰의 직원들은 사실상 재직시 고문 등의 문제가 없었던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 때문에 공안조사청에서 조사한 대상을 수사하려면 경시청에 해당 인물/단체에 대한 정보를 이양해야 한다고 한다.

3. 악명

특고 형사는 뒷배경 없는 조선인 정도는 이유없이 붙잡아서 소지품과 가방수색하고 심문할 수 있었다. 심문 과정에서 심하게 두들겨패는 것도 보통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두명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사이에는 관부연락선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려 하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건너가려는 사람이 청년층이고 지식인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공산당, 독립운동 여부를 의심해 심하게 취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이 일본에 건너갈 때 이런 의심 때문에 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얻어맞은 다음 풀려나온 적이 있다.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본토 내에서도 원성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관에 검거되면 "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모른 채로 고문부터 당하는" 선고문 후조사 방식의 수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적인 공산주의자 등 반정부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사회적 계층이 "돈 좀 있고, 많이 배운" 중산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하층계급을 포함하면 사실상 일본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사상탄압을 행한 경찰조직이 바로 특별고등경찰이었다. 게다가 고문수사가 공개되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도 문책 한 번 당한 일이 없었고, 사법부조차 특별고등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죄인정을 해야만 했다.[9]

고등경찰의 고문에 대해서 권오설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폭행능학독직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유명했던 일본인 고등경찰관 미와 와사부로와 그 외 3명의 고등경찰들이 고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재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거나 정신병에 걸렸다.

다만 이런 위세를 퍼뜨리던 특고라고 해도, 제국대학교수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다. 다키가와 사건에 관련해서는 중국인 대학원생 호유치(후옥지)에 대해 불심검문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다키가와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사례도 나온다. 물론 다키가와 교수는 이 호유치 학생의 사진과 형법에서의 자유주의를 이유로 교토대학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쇼와 초기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에 해당한다.

4. 기타

5. 관련 문서



[1] 줄여서 "특고(特高 とっこう)", "특고경찰(特高警察)라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정치경찰이라는 점에서 게슈타포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듯하며 Toko 라고 고유명사화 되어 표현된다.[2] 물론 이 개념쌍은 요즈음은 행정법학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의 분장을 나타낼 뿐 어떠한 학문적 유리함도 없는 개념쌍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굳이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등경찰은 있다. 경찰의 공안과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나, 현재 경찰에는 공안과는 없고 보안과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3] 법령번호 '메이지8년(1875년) 6월 28 태정관포고 제110호'. 메이지8년에 제정한 이 법령 내용은 저작물을 통해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신문, 소설, 풍자 만화 등 이용해서 천황(황족)이나 화족을 까면 엄히 다스린다는 것이다.[4] 정확히는 1913년부터 내무성 경보국의 보안과에서 정식으로 특별고등경찰, 외사경찰,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했다.[5] 대표적인 것이 국가신도로부터 벗어난 천리교이다.[6] 이 다음해인 1929년에 발표한 소설이 코바야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게 가공선(蟹工船)'이다.[7] 작품 내에 등장하는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들을 격분하게 해서 후에 코바야시가 혹독한 고문 끝에 사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졌다.[8] 신동아, 2005년[9] 위에 언급된 작가 코바야시 타키지도 '게 가공선'을 비롯한 작품들과 공산당 활동 이력이 문제시되어 고문수사를 당하다 죽었는데(그것도 체포된 당일에 사망했다), 코바야시의 사인이 명백히 고문으로 인한 장기 파열 등의 후유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고등경찰은 이를 숨긴 채 공식적인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능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특별고등경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검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관련 보도 내용들이 전부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10]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