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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英 : Two-Round System, Runoff Ballot
日 : 二回投票制[1]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데[2]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3] 다시 투표(2차 투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소선거구제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결선투표제의 세부 방식[4]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의 1위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도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이러한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다.
2. 장점
2.1. 대표성 확보 및 사표 발생률 억제
결선투표제에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절대다수(과반)로부터 지지를 얻은 자이다. 즉 그 자의 당선을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한편 당선자가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한다는 것은 사표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5]에서는 후보가 난립한 경우, 50% 미만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다. 가령 10명이 출마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10.01%의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데, 그 경우 89.99%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에서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넘는 득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5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단, 이것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득표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이 40%를 넘기면서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10%p를 넘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되고, 아르헨티나는 득표율 45%가 넘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2009년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1차 선거는 직선제지만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당선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를 체택했고, 에스토니아도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결선투표를 간선제로 치렀다.
2.1.1. 소신투표 가능 및 다당제 활성화
결선투표제가 없는 경우 군소후보 지지자는 사표론에 휩쓸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 군소정당은 성장하기는커녕 단일화나 사퇴 압박을 받거나 상대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기 쉽다. 결선투표제 하에서는 이런 우려가 줄어 다당제 연합정치에 더 적합하며 그 동시에 다당제의 단점인 극단주의 정당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양자 결선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론적으로는 1차 선거에서 33.3…%를 받으면 타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결선투표 진출이 확정된다. 즉, 단순다수제가 양당제를 불러오는 것과 비슷하게 결선투표제는 중도 우위의 3당제를 정착시킨다.
2.2.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불가능
유권자들(총 100명)을 세 후보 A, B, C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6]선호 순서 | 인원 |
① A>B>C | 10명 |
② A>C>B | 30명 |
③ B>A>C | 5명 |
④ B>C>A | 30명 |
⑤ C>A>B | 2명 |
⑥ C>B>A | 23명 |
대결 상대 | 승자 | 득표수 |
A vs B | B | A: 42표(①+②+⑤), B: 58표(③+④+⑥) |
A vs C | C | A: 45표(①+②+③), C: 55표(④+⑤+⑥) |
B vs C | C | B: 45표(①+③+④), C: 55표(②+⑤+⑥) |
그런데 세 후보 간 3자 대결을 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콩도르세 패자인 A가 1위를 하여 당선되고, 콩도르세 승자인 C는 꼴찌가 된다.
대결 상대 | 승자 | 득표수 |
A vs B vs C | A | A: 40표(①+②), B: 35표(③+④), C: 25표(⑤+⑥) |
반면 결선투표제에서는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이 불가능하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되려면 다자(多者) 간 대결로 펼쳐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거나,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콩도르세 패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없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에 콩도르세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다. 그리고 콩도르세 패자는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도 이길 수 없다. 콩도르세 패자는 일대일 대결에서 항상 지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위 1987년의 선거가 결선투표제로 치러졌다면, 콩도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없었을 것이다.
3. 단점
3.1. 비단조성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단조성이다. 단조성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는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정선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2.08.06』의 사례 각색)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A, B, C 가 출마했다.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 순서 | 인원 |
① A>B>C | 10명 |
② A>C>B | 30명 |
③ B>A>C | 6명 |
④ B>C>A | 27명 |
⑤ C>A>B | 11명 |
⑥ C>B>A | 16명 |
구체적 원인을 따져보면, 이런 현상은 B의 지지가 A로 이동하면서 B 대신 양자대결에서 A에 우위에 있던(즉, 경쟁력 있는 상대인) C가 결선에 진출하게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투표제도라고 하면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당선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 지지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제도가 공정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3.2.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조성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은 콩도르세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조건은 '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한편 위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불가능'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및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이 단순 다수제가 가진 단점 중 하나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도 1차 투표에선 3명 이상의 후보가 참여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단순 다수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이 결선투표제에서도 재현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 장점 문단에서 살펴봤듯이 결선투표제에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은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A, B, C 가 출마했다.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 순서 | 인원 |
① A>B>C | 10명 |
② A>C>B | 30명 |
③ B>A>C | 5명 |
④ B>C>A | 30명 |
⑤ C>A>B | 15명 |
⑥ C>B>A | 10명 |
그런데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즉 A가 40표(①+②), B가 35표(③+④), C가 25표(⑤+⑥)를 얻어 C는 3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로 펼쳐지는 위 선거에서 C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다. 즉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한다. 콩도르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3.3. 두 차례 투표에 따른 부담
결선투표제에서는 1차투표에서 당선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투표를 2회 실시해야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의 증가를 대표적인 단점으로 들 수 있다.투표를 2차례 하는 게 국가차원에서는 비용부담이 들지만, 국민들 개개인들은 상당히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도에서는 하루 공휴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선거를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날 선거하는 프랑스가 대표적. 아니면 평일에 해도 공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
4. 결선투표제와 후보 단일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 및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예컨대 단순 다수제[17]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여권에선 A, 야권에선 B와 C가 출마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야권에서는 여야 후보가 일대일 대결을 했다면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의 표가 B와 C로 분산되는 바람에 A가 (과반 미만의 득표를 하고) 어부지리로 1위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될 것이다.[18] 따라서 야권에서는 B, C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사표방지심리에 이끌려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 C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 C 지지자들 중에는 여권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C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고(사표방지심리), 야권 후보 중 상대적으로 당선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B에게 투표(전략적 투표)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선거가 결선투표제로 치러진다면, 위와 같이 야권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위를 차지한 여권 후보와 2위를 차지한 야권 후보간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하에선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야권 후보 단일화나 (야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만을 생각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경우에서든) 후보 단일화는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오해인지는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1. 오해: 결선투표제에선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 없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 단일화의 필요가 없어지며,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전략적 투표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결선투표제에 대한 대표적 오해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을 시엔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투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단순다수제 선거에선 1위를 하기 위해 단일화를 한다면, 결선투표제에선 2위 안에 들기 위해 단일화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예1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후보는 2명(A, B)이, 진보 성향의 후보는 난립하여 5명(C, D, E, F, G)이 출마했다.
이 경우 진보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진보 지지자들의 표가 C, D, E, F, G에게로 분산되는 바람에 진보 성향의 후보 중 아무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특히나 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들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 후보가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해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후보(성향) | 1차 투표 득표율 |
A(보수) | 20% |
B(보수) | 20% |
C(진보) | 15% |
D(진보) | 15% |
E(진보) | 10% |
F(진보) | 10% |
G(진보) | 10% |
예2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후보 1명(A), 중도 성향의 후보 1명(B), 진보 성향의 후보 2명(C, D)이 출마했다.
이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지지자들의 표가 C와 D로 분산되는 바람에, 진보 성향 후보 중 아무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다.후보(성향) | 1차 투표 득표율 |
A(보수) | 35% |
B(중도) | 30% |
C(진보) | 20% |
D(진보) | 15% |
예3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때에는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그러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여권 후보로 A, 야권 후보로 B와 C가 출마하였다. 그리고 투표 전 믿을만한 여론조사 결과, 3자 대결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아래와 같았다.
또한 여야 후보 간 일대일 대결시, 대결상대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와 B가 대결하면 여권 후보인 A가 승리, A와 C가 양자대결하면 야권 후보인 C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지율 상황대로라면 결선에서 A와 B의 대결이 펼쳐지고, 결국 여권 후보인 A가 당선될 것이다. 반면 C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1차 투표에서 바로 C가 당선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야권에서는 C로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령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권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더라도, B와 C 중 이른바 될만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전략적 투표)후보 |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
A(여) | 40% |
B(야) | 35% |
C(야) | 25% |
대결상대 | 여론조사 결과 |
A(여) VS B(야) | A(여) 승리(A 51% : B 49%)[19] |
A(여) VS C(야) | C(야) 승리(A 40% : C 60%)[20] |
4.2. 실제 사례: 2002년 프랑스 대선
2002년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더라도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다. (위 문단의 예1에 해당하는 사례다.)당시 프랑스 언론은 우파 성향의 자크 시라크와 좌파 성향의 리오넬 조스팽을 결선투표 진출 후보로 예상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선에서 시라크와 조스팽이 붙을 경우 조스팽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 그 외 각종 여론조사상으로도 좌파 지지자가 우파 지지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됐다. "결선에만 오른다면 좌파 성향 후보 누구라도 시라크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좌파 후보가 난립하였고, 그 결과 좌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됐다. 이 바람에 정작 결선에 오른 후보는 우파 시라크와 극우파 장 마리 르 펜이었다. 당시 좌파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은 무려 60%가 넘었다. 그러나 좌파 후보의 난립 덕에 시라크는 고작 19.8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르 펜도 16.88%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하였다. 민의와 다르게 프랑스 국민들은 결선에서 우파 후보들 중에서만 한 명을 택해야 하는 문제를 맞게 된 것이다.
한편 르 펜은 극우성향의 후보이므로, 결선에서 좌파 지지자들로선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라크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파 성향의 시라크가 82.21%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시라크는 당선 이후 "좌파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에선 좌파 후보의 당선이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우파 후보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좌파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했어야 했다고 뒤늦게서야 후회했다. 만약 좌파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아마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바로 좌파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다. 이 사태로 교훈을 얻은 프랑스 좌우 진영은, 이후의 대선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만약 이 선거가 결선투표제가 아니라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21]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재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좌파 후보들 중에서 한 명(아마도 조스팽)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지만, 선호투표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및 선호투표제 문서를 참조 바람.
5.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선호투표제
▲ 선호투표제의 투표용지(예시)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처럼 결선투표제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22]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결선투표제의 단점 중 일부 사항[23]은 보완한 제도가 있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호투표제(즉석 결선투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에게 입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겨 기표케 하고,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각 표에서 최저득표자보다 낮은 선호 순위로 기표된 후보의 선호 순위를 한 단계씩 올리고 1위 기표수를 다시 집계,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론적으로는 결선투표제의 상위호환이라 볼 수 있지만, 투표와 개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선호투표제)를 참조.
6. 채택 국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를 들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몽골,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이란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 공화정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라도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구 소련권에서는 1989년 인민대표회의에서 결선투표제를 체택했고, 이후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완전 비례대표제이거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러시아도 1993년 총선때부터 2003년 총선때까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치렀지만 2007년에 비례대표, 2016년에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도를 체택하면서 따로 결선투표를 치르지는 않는다.2023년 개정된 북한 선거법도 결선투표제의 색채가 강하다. 다만 공산권 특성상 승인투표제에 기반했다는 것이 차이.
미국의 조지아 주는 1964년부터 결선투표제를 실행했는데, 도입 계기를 보면 매우 인종차별적이다. 미국 남부는 매우 보수적이라서 공화당 텃밭이지만 민주당을 찍는 흑인 비율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흑인 후보 1명과 백인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하고 결선 투표에서 흑인 후보 vs 백인 후보 흑백대결이 펼쳐진다면 백인 후보들에게 분산되었던 표가 1명한테 모아진다. 남부 주에 흑인이 많아도 백인이 더 많기 때문에, 백인 대 흑인 1:1 구도로 가면 흑인 후보의 낙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6.1.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이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에서 적용되는 결선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이 2차 투표에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반면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다소 복잡한 결선투표 과정을 채용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을 얻고, 동시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한다.[24] 만약 1차 투표에서 이 두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투표가 실시된다.
2차 투표에서는 유권자 총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25]들이 결선에 오르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권자 총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거나 1명일시에는 득표수 상위 2명이 결선투표에 올라간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2차 투표에 3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오른 경우, 하위권 후보는 비슷한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7.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투표가 성사되는 조건은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즉 공동 1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그 공동 1위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하며 이 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된다. 1위가 2위에 단 1표라도 앞서면 어쨌든 간에 그대로 당선 처리되므로 결선투표는 성사되지 않는다. 다만 9차 개헌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 1위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26] 실제로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술한 제한적 결선투표제가 아닌 일반적 결선투표제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이다.[27]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이후의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렇다.
역대 선거 | 당선자 | 득표율 |
13대 대선 | 노태우 | 36.6% |
14대 대선 | 김영삼 | 42.0% |
15대 대선 | 김대중 | 40.3% |
16대 대선 | 노무현 | 48.9% |
17대 대선 | 이명박 | 48.7% |
18대 대선 | 박근혜 | 51.6% |
19대 대선 | 문재인 | 41.1% |
20대 대선 | 윤석열 | 48.6% |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도만 과반수 득표율에 좀 근접한 수준이긴 했으나 박근혜를 제외하고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없었다.[28]
하지만 위의 오해 문단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사표방지심리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한다. 실례로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 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진보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었고, 그 결과 진보 성향 후보는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보수 성향 후보 2명만이 결선에 올라가는 바람에 진보 지지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두 보수 성향 후보 중 그나마 온건한 성향의 후보에게 몰표를 줘야 했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진보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29] 그 경우엔 주로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가 강한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엔,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는 사표방지심리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선 결선투표제 자체는 국내 정당의 당대표 선거는 물론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각종 후보와 정당들이 결선투표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공수표로 끝났다.
제20대 국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미 노회찬 의원이 이전에 법리 검토까지 받은 후 제출한 결선 투표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비박계의 바른정당과 친박계의 기존 새누리당으로 분열되어 대선이 다자간 대결로 치러질 것이 유력해지자,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재차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불씨가 타올랐다. 한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단순히 법률(공직선거법)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7.1.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인가?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제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므로 현행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에서 문언상으로 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지(효력규정) 단순히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대비한 규정인지(임의규정)의 논란이 핵심이다. 즉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라는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제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넓게 해석할지 아니면 '둘 이상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로 좁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단순다수제를 규정하거나 절대다수제를 배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30]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헌법학자들의 대다수 의견은 헌법 제67조 제2항에 "대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공개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31]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라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개헌을 하게되면 단지 이 조항 하나만 고치자고 할 수 없는지라 결국 권력구조등 전반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큰 상황.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7.2. 기타
올림픽 개최 도시 투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 결과 과반이 나오면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그대로 개최 도시로 확정되고, 과반이 안 나오면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시 투표한다. 그래도 과반이 안 나오면 또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시 투표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최하위 후보를 하나씩 탈락시키면서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이 가능한 게,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및 개표가 금방금방 진행되기 때문이다. 후보가 많을수록 재투표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8. 같이 보기
[1] 2회 투표제[2]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3] 상위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위 3위까지 혹은 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프랑스처럼 상위 2명 외에 상위 2명 안에 들지못하였더라도 일정 이상의 전체 유권자수 대비 득표율을 올린 사람도 결선투표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4] 특히 당선조건 및 결선투표 대상자 인원[5] 과반 득표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 방식이다.[6] 아래에서 A>B>C 라는 것은 A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은 B, C 순으로 선호한다는 뜻이다.[7] 기타 군소 후보들이 더 있었으나, 이하에서는 이 3명의 후보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8] ①+②+⑤[9] ③+④+⑥[10] ④ 중 3명+①+②+③[11] ④ 중 24명[12] ⑤+⑥[13] ④ 중 24명+⑤+⑥[14] ④ 중 3명+①+②+③[15] C: 55표(④+⑤+⑥), A:45표(①+②+③)[16] C:55표(②+⑤+⑥) B:45표(①+③+④)[17] 과반 득표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방식으로 실시된다.[18]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실에서는 노태우, 빌 클린턴이 있다.[19] 이는 B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 C 지지자들 중 B에게 투표하지 않고 A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가 가진 25%의 지지율 중 11%는 A에게, 14%는 B에게 이동하였음을 뜻한다.[20] 이는 C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 B 지지자들은 모두 C에게 투표한다는 뜻이다. 즉 B 지지자들의 표와 C 지지자들의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로 결집하는 능력은 B보다 C가 앞선다.[21] 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22] 좌파 지지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후보가 당선된 모순적 상황[23] 두 번의 투표 실시에 따른 부담[24] 투표율이 낮은 경우, 비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더라도,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총선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수 있다.[25] 유권자 총수의 12.5%이기 때문에 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있진 않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총선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위 후보가 결선에 오르려면 20%대 중후반의 득표율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26] 심지어 헌정 이후 직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된 모든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도 공동 1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27] 녹색당 등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주장하기도 한다.[28] 역대 대선만 놓고 봐도 김대중(13대 대선, 3위), 정주영 (14대 대선, 3위), 이인제(15대 대선, 3위), 이회창(17대 대선, 3위), 안철수(19대 대선, 3위) 등 제3후보 격인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군소후보를 제외하면 미국 대선처럼 양자대결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이색적인 구도였다. 16, 18, 20대 대선은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각각 1등 당선자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과 2등 이회창, 문재인, 이재명 둘이 합친 득표율이 95.49%, 99.57%, 96.39%나 되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합쳐서 5%도 채 득표하지 못했다. 그나마 16대 대선은 권영길 후보가, 20대 대선은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받은 데 비해 18대 대선은 군소후보 자체가 없다 봐도 좋을 수준.[29] 예: 보수 성향 후보 2명이상, 진보 성향 후보 2명 이상 출마한 경우[30] '헌법 6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의견. 이 경우는 헌정사 상 없던 일이라 사실상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이다.[31] 현행 헌법이 절대다수제를 상정했다면 이 조항은 모순되는(정확히 말하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보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