布 베/펼 포, 보시 보 | |||||||
부수 및 나머지 획수 | <colbgcolor=#fff,#1c1d1f> 巾, 2획 | 총 획수 | <colbgcolor=#fff,#1c1d1f> 5획 | ||||
중학교 | |||||||
- | |||||||
일본어 음독 | フ, ホ | ||||||
일본어 훈독 | ぬの, し-く | ||||||
- | |||||||
표준 중국어 | bù | ||||||
*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clearfix]
1. 개요
베/펼 포, 보시 보(布)[1][2]. '베', '펴다', '벌여놓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2. 상세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 | |||
한국어 | 훈 | <colbgcolor=#fff,#1c1d1f>베, 펴다 | <colbgcolor=#fff,#1c1d1f>보시 |
음 | 포 | 보 | |
중국어 | 표준어 | bù | |
광동어 | bou3 | ||
객가어 | pu | ||
민동어 | buó | ||
민남어 | pò͘ | ||
오어 | pu (T2) | ||
일본어 | 음독 | フ | フ, ホ |
훈독 | ぬの, し-く | ||
베트남어 | bố |
유니코드에는 U+5E03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KLB(大中月)로 입력한다.
뜻을 나타내는 巾(수건 건)과 소리를 나타내는 父(아비 부)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원래 소전에서는 父+巾의 자형이었으나 예서에서 일부 대전의 자형을 이어받아 지금과 같은 又+巾의 자형으로 정착했다.
이 글자는 '베', '천'이라는 뜻의 명사와 '펴다', '벌여놓다', '베풀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데, 두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원을 공유한다는 설과 달리한다는 설이 있다. 한편 후자의 의미로 쓰일 때 중화권 번체자(정체자)에서는 앞에 人(사람 인) 변을 붙인 佈[3]를 사용한다.
3. 용례
3.1. 단어
- 곤포(昆布): 다시마를 한약재로서 이르는 말.
- 도포(塗布)
- 배포(配布)
- 분포(分布)
- 산포(散布)
- 살포(撒布)
- 선전포고(宣戰布告)
- 포교(布敎)
- 포석(布石)
- 포제(布製): 베로 만든 물건.
- 폭포(瀑布)
- 보시(布施)[4]
3.2. 고사성어/숙어
3.3. 인명
- 가부라(加布羅)
- 노호토케 우츠호(布仏 虚)
- 노호토케 혼네(布仏 本音)
- 누노카와 유지(布川 郁司)
- 누노타바 시노부(布束 砥信)
- 모노노베노 후토(物部 布都)
- 시부시 시부키(志布志 飛沫)
- 여포(呂布)
- 영포(英布)
- 자부톤(座布団)
- 증포(曾布)
- 키이 후미코(紀伊 布美子)
- 톤미 산보타(呑米 桑布紮)
- 포고리옹순(布庫哩雍順)
- 호테이 모카(布袋 百椛)
- 호테이 토모야스(布袋 寅泰)
- 후도 레오(布道 レオ)
- 후세 다쓰지(布施 辰治)
- 후세 타쿠로(布施 拓郎)
3.4. 지명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布政洞)
- 덴엔쵸후역(田園調布駅)
- 맛푸역(真布駅)
- 사이부역(晒布站)
- 오브라이언로 정류장(柯布連道電車站)
- 쵸후시(調布市)
- 콘부모리역(昆布盛駅)
- 콘부역(昆布駅)
- 누노시다역(布師田駅)
3.5. 창작물
4. 유의자
5. 상대자
6. 모양이 비슷한 한자
[1] 사실 엄밀히 따지면 布에는 '보'라는 음이 없다. 애초에 표준국어대사전에 布施는 '포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심지어 뜻도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풂'으로 '보시'의 뜻이 그대로 나와 있다. '보시'는 오히려 한자 표기가 '布▽施'로 되어 있는데, 이 ▽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속음 한자어를 표기할 때 속음이 나는 한자 뒤에 표시하는 기호이다. 즉 이 단어는 '보시' 뿐만 아니라 '포시'로 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이다. 애초에 '보'로 소리 나는 용례가 布施(보시)뿐인 것도 이 이유이다.[2] 또한 음 뿐만 아니라 훈도 '보시'라는 훈은 애매한데, 그 이유는 布施(보시)라는 단어 자체가 布가 '펴다, 베풀다', 施 또한 '베풀다'로 쓰여 '베풂'이라는 뜻에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보시' 자체를 하나의 훈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U+4F48, 창힐수입법 OKLB(人大中月)[4] 상술한 것처럼 '포시'로 읽어도 상관없다. 단, 엄밀히는 '불가에 재물을 연보함'이라는 뜻으로는 확장된 음가인 '보시'로만 읽는다. 그러나 보통 말하는 '보시'인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풂'이라는 뜻은 '포시'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