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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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 중 하나이다.2. 경로
평창군 진부면과 강릉시 성산면을 이으며, 영동고속도로 옆을 지나간다. 영동고속도로와는 대관령IC(舊 횡계IC)에서 만난다. 도로명은 전 구간이 경강로에 속한다.3. 역사
일제강점기 시절 비포장 흙길이 조성되었고, 감자, 고구마 마을로 불리는 강릉(명주군)을 수도권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었다. 강릉의 발전사와 맥락을 같이 한 도로이다.1980년대 초반까지도 폭설이 오면 엉망진창이 되어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고속국도 구간이었으며,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다.
본래 이 도로의 대관령 구간은 6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가 공용하던 구간이었는데, 6번 국도가 1991년 진고개로(진고개)개통과 동시에 그쪽으로 노선 지정이 변경되면서 이 구간을 456번 지방도로 격하됐다. 그때부터 영동고속도로 확장 전까지 456번 지방도와 영동고속도로가 이 구간을 공용했다.
그러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대관령 구간을 새로 뚫으면서 영동고속도로는 새로 뚫린 구간으로 지정이 변경되었고, 해당 구간은 456번 지방도만 쓰게 되었다. 즉 이 도로의 대관령 구간은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모두 지정된 적이 있는 유일한 도로다.
그 높은 대관령을 그대로 타넘기 때문에 한때 고속도로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이며, 이 구간만 접어들면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자동차들도 예외없이 꼬불랑거리는 이 길에서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바로 교통이 통제되어 꼼짝없이 갇히는 등 애환이 많았던 길. 하도 급구배라 여름에는 경차는 물론이거니와 이 도로가 아직 현역이던 당시에 자동차세가 저렴해 수요가 있던 1800cc급 저배기량 중형차들도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통과해야 할 정도였다.[1] 오죽하면 도로공사에서도 좀 찔렸는지 이 구간은 "국도겸용구간"이라고 해서 고속도로긴 한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시켜 무료로 개방했다.[2] 영동고속도로 확장이 막 결정되었을 때 이 길을 그대로 왕복 4차선으로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가 지역 주민들이 벌떼같이 들고일어나는 바람에 터널을 뻥뻥 뚫은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3][4]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이후로 강릉시 성산면 서쪽 구간 중 영동고속도로와 중복되었던 구간은 456번 지방도로 격하되었고 동쪽 구간은 35번 국도에 포함되었다.
4. 현황
대관령 정상 부근에서는 옛 대관령 휴게소를 지나가는데, 강릉 방향 표시를 아주 조그맣게 해 놓는 등 도로 표시판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신을 차려야 길을 잃지 않는다.대관령이 꽤 유명하기 때문에 지방도 격하 이후로도 순전히 대관령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량은 많다. 영동고속도를 타고 대관령을 넘으면 중간에 새는 길 없이 바로 강릉으로 빠지기 때문에 대관령IC(구 횡계 IC)에서 나와서 456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 강릉 쪽에서 대관령에 인접한 성산면 등 일부 지역도 거리상으로는 고속도로보다 456번 지방도를 통과하는 것이 가깝기는 한데 선형이 워낙 개판이라 소요시간은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 무슨 펜션 등 산골짜기를 방문할 예정이 아니라면 그냥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을 넘어 강릉에서 빠진 다음 거슬러오는게 더 낫다.
한때 고속도로였기 때문인지 이 구간에 2개의 휴게소가 있었다. 옛 대관령휴게소와 구산휴게소가 그것이다. 옛 대관령휴게소는 대관령양떼목장 진입로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구산휴게소는 폐쇄 후 그 자리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들어섰다.
강릉시에서 이 지방도(대관령 옛 도로 구간)를 폐지하여 이 구간에 루지를 설치해 루지파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지방도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혀 해당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다.기사 게다가 루지를 설치한다면 대관령을 무조건 돈 내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걸어서 넘을수도 없으며, 대관령IC-(강릉JC 경유)-강릉IC 사이에 있는 자연마을이나 펜션 등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1] 세제개편 이전의 헛점을 노린 1.8 중형차들의 경우 다운사이징을 하는 대신 과급기를 달아 부족한 출력을 보충하는 요즘 중형차와는 달리 자연흡기 저배기량이라 일상주행도 상당히 답답했다고.[2] 도로법 제23조에 의하면 고속국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제48조의 자동차전용도로 항목에는 고속국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고속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위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3] 지금도 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새벽에 운전하기엔 위험한게 가로등이 없는게 특징이다. 예전 공포라디오 레아리에서 이곳 456번 지방도에서 새벽에 겪은 소름끼치는 일화가 있다.https://youtu.be/oNQXZp9ZWgY[4] 선형이 좋지 못한것도 있지만 이 구간을 확장공사 하여 정식 고속도로로 편입시켜버리면 456번 지방도가 없어지는 정신나간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 도로로 활용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