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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00:41:37

현금

현찰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장점4. 단점5. 역차별6. 전망7. 회계에서8. 공직자윤리법에서9. 관련 문서

1. 개요

/ Cash

정부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주화를 유가 증권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로 현찰(現札)이라고도 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시재금(時在金)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거고, 간단하게 풀이하면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즉 그 자체가 돈의 가치를 가지는 화폐과 같은 현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현금이다. 은행에 맡긴 예금은행이 파산나버리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1] 다만, 회계적으로는 은행 예금도 현금으로 본다. 수표어음,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을 담보로 외상을 하여 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것도 현금이 아니다.

현금의 종류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타인발행수표(당좌수표, 가계당좌수표, 동점발행수표 등), 우편환국제우편환증서, 채권의 만기이자지급표, 주식의 배당금지급표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수표자기앞수표이며, 이는 국가단위로 관리하고, 지급처가 시중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도가 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2] 당좌수표도 존재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뭥미?'할 정도로 신용도가 없고 유통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설령, 가계수표 발행이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어서 수표의 특징을 모를수가 없는 일반인들은 막상 지급제시를 하는 순간, 부도수표로 판명나면 답이 없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 할 것이다(...) 그래서 수표 = 자기앞수표가 되어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통한다. 신용카드 또한 대부분 문제없이 받아주며, 결제된 순간 신용카드사가 전표를 바로 매입하여 업주의 계좌로 현금을 쏴주는 덕분에 그냥 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PG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조차 PG사에서 2, 3 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 예금또한 대한민국우체국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 웬만한 메이저급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건실한 편이여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현금을 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라는 말을 꺼낼 때 현금은 기업의 금고에 저장해 놓은 지폐나 동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예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이라는 말은 좁게 쓸 때는 순수한 지폐나 주화를 말하지만, 기업이나 경제 단위의 설명을 할 때는 예금이나 자기앞수표 등 즉시 지폐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을 해 온지 오래된 한국과는 달리[3], 수표신용카드라는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북미권에선 "Cash onl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금과 그 외의 결제수단간 구별이 확실하다. 북미권에서 사용되는 개인수표[4]는 대개 은행을 돌아서 발권자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형식인데, 발권자가 부도가 났거나 약속한 금액에 비해 잔고가 부족할 경우 수표는 부도수표가 되어버린다. 즉, 현금화가 불가능해진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발권자가 신용이 가지 않는다면 수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다.[5]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사용자 대신 현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사용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표가 거부되더라도 카드가 거부되는 일은 없다. 사용자는 신용카드사가 부여해 놓은 한도액 이내라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은 신용카드사만 부도나지 않으면 무조건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카드회사가 메이저이면서 카드 등급이 VVIP 단위면 카드만 휙 던져주고 왕대접을 받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사용자가 지급을 못하는 만큼 부도채권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연체기록없고 지불능력이 확인되는 정말 믿을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용한도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사용자 중에서도 부실 등이 발생하면 미국중국신용카드사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받아낸다. 특히 미국은 추심을 회피할 방법이 야반도주나 해외 밀입국(주로 캐나다) 말곤 없을 정도로 자비가 없다. IRA 같은 인간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금전적 신용은 어느정도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참고로 우표나 수입인지 그리고 선일자수표는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의 여주인공 이름이 현금이며 풍자를 위해 일부러 이런 이름으로 설정한 듯.

고액의 물건을 대출이나 할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을 현금 박치기라고 부른다.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도 보통 현금 박치기라고 한다. 집이나 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이상이 아니면 현금으로 사들이는 게 불가능하지만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같은 고가장비는 대출 이자할부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박치기를 한다.

3. 장점

카드 거래에 비해서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6]

카드 거래나 계좌 이체 대신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조세를 감면하게 된다. 현금 거래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해서 결제하지 않는 이상은 장부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를 버는지 알 길이 없다.

그 외에 소소한 장점으로는 카드결제에 비해 현금은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걸 눈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과소비를 비교적 덜 하게되는 장점도 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금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자들이 오늘날에도 금고를 사서 현금을 집어 넣는 이유. 부자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게 바로 기록에 남는게 싫다는 것이다. 최근엔 5만원권이 나오면서 부피가 확 줄어서 보관하기가 더 편해졌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계좌로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꼬아도 결국은 전부 다 추적이 된다.

거래시 별다른 장비가 필요없다. 카드나 계좌등은 계좌나 카드 등록, 결제받는 상인도 카드 단말기 준비등이 필요하지만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주면 거래가 끝난다. 자연재해나 정전이 일어나 컴퓨터와 통신시설이 멈추는 경우 모든 전자거래에는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물리적 지불 수단이라 카드복제, 명의도용 등 범죄에서 안전하다는 차별화되는 장점도 있다. 후술할 위조지폐 문제가 심각한 나라도 있지만, 거꾸로 온라인이나 실물결제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세계 각지에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자주 여행가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범죄가 빈발하며, 해당 지역에서는 되도록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권장된다. 그나마 어느정도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맹점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심지어 항공사에서도(..) 간혹 사례가 보고된다. ##

4. 단점

현금은 갖고 다니며 이용하기엔 상당히 불편하다. 현금과 카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자. 카드는 잃어버리게 된다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카드 이용 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현금은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영 찾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매치기강도 같은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기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카드는 현금에 비해 분실할 확률이 매우 낮고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 양이 많으면 지갑에 넣기도 힘들고 들고 다니기 힘들다.

하지만 카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남미 에서는 현금이 반필수 사항에 해당한다.[7]

5. 역차별

카드 없인 커피도 못 먹어…'현금 없는 매장' 확산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불 가능한 현금이 있음에도 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제가 거부되는 것.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현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조금 반대의 케이스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인데 위의 현금 결제 거부와는 달리 카드 결제 거부는 국가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제공해 신고를 유도하면서 다른 방향의 현금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들의 등장은 덤. 한국처럼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 중국 등 웬만한 선진국들도 카드 거부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8]

6. 전망

전세계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일상거래를 현금 대신 페이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9] 베네수엘라 같이 물가상승률이 엄청난 나라서도 현금은 가지고 있어봐야 몇달이면 가치가 떨어지는데다가 묶어서 써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부피가 커서 거래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전자화폐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10] 물론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이나 브라질 헤알, 콜롬비아 페소, 가이아나 달러도 선호하기는 한다.

미국중국 같은 경우는 위조화폐 문제가 심각해서 현금보다 전자화폐를 더 선호한다.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특성상 전세계 위조화폐 범죄단의 가장 큰 타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액권인 100달러짜리를 위조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100달러짜리를 내밀면 미국 내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이를 의심하여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의 경우 국내 범죄 조직 등에 의해 풀린 위조 위안화 지폐의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고액권 지폐 사용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액 결제는 대부분 신용 결제나 계좌 이체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 선봉장답게 QR코드를 이용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대중적이다.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사용 선호도가 높은 나라들로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역사적/문화적 이유로 인해 신용 결제 및 디지털 결제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낮고 실물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비현금 결제 인프라가 보급됐음에도 현금 사용 선호도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비현금 결제 인프라 보급이 이뤄지며 사용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비현금 결제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혜택 제공이 이뤄지며 점차 비현금 결제 비중이 늘고 있었고, 특히 2020년 중국 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이후로 비현금 결제가 위생 면에서 좀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기며 비현금 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전에 비해 다소 낮아진 편이다.

7. 회계에서

회계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 화폐나 즉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수표와 어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당좌에 들어있는 돈도 현금이 된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8.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11]들 중 현금의 경우는 예금[12][13], 증권[14], 채무, 지적재산권[15] 등과 동일하게 개인별 합계액이 등록기준일 당시의 액수가 1천만원 이상 이었다면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현실은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상으로 가능해진 2000년대 이후 부터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이상은 등록대상의무자가 윤리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들 앞으로 보유중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회하면 금액을 불문하고 자동으로 얼마 정도나 있는지가 다 뜨게된다.

9. 관련 문서



[1] 따지고 보면, 은행법과는 별개로 법에 명시된 국책은행특수은행에 들어놓은 예금, 우체국의 예금 및 우편환 또한 관리주체인 국책 및 특수은행, 우체국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망하지 말란 법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보기가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전에 나라가 망해서 망한 나라의 화폐가치가 똥값일 게 뻔하다...[2]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발행 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액면가가 5,000만원 이상의 액수는 위험부담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3] 개인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한 가계당좌수표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부도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도 있고, 이 때문에 실수로라도 부도가 나게되면 다음날 읽어보게 되는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정지 대상자에 발행인이나 발행기업체가 뜨게되고, 발행인은 피해자인 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된다. 이미 후술 해 놓은 신용카드 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대금거래를 당좌수표로 거래하는 문화를 사실상 사장되게 만든탓에 일반인들 기준에선 수표하면 자기앞수표만 떠오른다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4] 한국에서는 70년대 중후반 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률이 줄어든 가계당좌수표.[5] 타깃 같은 대형 상점의 경우 개인수표를 내밀면 Direct Debit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즉, 수표를 내밀면 캐셔가 POS기에 수표를 넣어 스캔시킴과 동시에 수표발행인의 은행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가 바로 들어간다.[6] 부가가치세가 10%에 카드 수수료도 수% 된다. 또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시 10분에 1 할인을 해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보다 더 이익이 된다.[7] 다만 남아공의 경우는 카드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서 일부 예외사항은 존재한다.[8] 다만 이러한 나라들은 현금 결제 거부 또한 불법이 아니다.[9]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2010년대 들어서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몇년전부터 시범운영중이기도 하다. CBDC 문서로.[10] 다만 웃기게도 빈민층 사이에서 현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득 추적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수 있으며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화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워낙 국가 상태가 막장이라 상당수가 지하경제 암시장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에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몇배의 가치를 지녀서 해당 통화 가치의 몇배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11] 혼인한 딸은 등록 제외.[12] 보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등을 포함[13]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액수와 관계없이 등록기준일 당시의 해당금액으로 개인명의로 개설되어있는 예금잔액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할 것.[14] 주식·국공채·회사채·스톡옵션·백지신탁 등[15] 이 권리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