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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1:45:29

추심

1. 개요2. 추심업3. 대한민국의 제도권 신용정보업체 목록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 collection, recovery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웃집 편지함 중에서 ○○신용정보 등에서 발송한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우편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1] 이러한 행위는 전부 추심에 해당한다.

2. 추심업

추심업은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점차 한 계단씩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기준이 "이 사람한테는 온전히 돈을 받기엔 틀린 것 같다."가 기준이다.

가령 대기업 금융기관 A에서 고객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중견기업 금융기관 B에 100만원짜리 채권을 90만원에 팔고, B도 못 받을 것 같다면 90만원에 샀던 것을 80만원에 파는 식으로, 채권을 점차 작은 회사로 원가보다 싸게 팔아치우게 된다. 정말 극단적으로 간다면 대부업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만 원 단위의 헐값에 주워 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금액을 뜯어먹어 한 탕을 하기 위한 악랄한 추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를 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여기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권 신용정보회사[2]로 채권이 넘어간다. 만약 여기서도 추심에 실패하면 중소규모 신용정보회사, 미인가 신용정보회사, 10명 이하가 움직이는 중소규모 대부업체(사채)로 또 다시 채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칠수록 추심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며, 특히 일부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은(한편 이들의 몇몇 TV광고가 컬트적인 인지도를 얻기도 하는) 종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아예 폭력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다.

마치 제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금융권을 거쳐 제3금융권까지 떨어지는것 같은 구조와 비슷하다.

흔히 대중매체 등에서 표현되는 협박과 폭행, 가압류 딱지를 힘의 행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심행위는 보통 제도권 신형정보사가 아닌 미등록/중소신용정보회사 혹은 신용정보 회사들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대형 신용정보회사들은 각종 홍보상에서 주장하나, 제도권 신용정보사라고 위법 추심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다.

3. 대한민국의 제도권 신용정보업체 목록

종합금융그룹에서 계열로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다. 2022년 4월 34개 업체가 제도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무위키에 등록된 순 - 등록되지 않은 순으로 나열. 파인의 정보를 참조했다.

4. 기타

채권양도는 추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에는 단순히 추심권능을 주는 것과 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두 가지가 있다.

5. 관련 문서


[1] 참고로 20대 청년층의 경우 주로 휴대폰 요금을 갚지 못하여 이런 편지를 많이 받게 된다. 휴대폰 요금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자.[2]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등[3] 자세한건 LG의 금융잔혹사 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