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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 야구선수 및 감독, 해설위원, 단장 장정석의 사건사고다.장정석은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한 1.5군급 선수였으나, 감독, 해설위원, 단장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으며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은 이미지가 강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야구인이었다. 하지만 뒷돈 요구 사건과 배임수재 등 범죄를 저질러 몰락해버렸고 좋은 능력과 별개로 야구계에 복귀하기 힘들어졌다.
2. 장정석 감독 재계약 불발 논란
문서 참조3. 배임수재 혐의
3.1. 박동원 상대 FA 협상 뒷돈 요구
2023년 3월 29일[1],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2억원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박동원 측이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KBO 측에서는 박동원이 아닌 KIA 타이거즈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앞선 보도의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KIA 타이거즈 측에서는 이번 일은 박동원과 다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양쪽의 입장 차는 분명히 있다면서 장정석이 농담조로 건낸 말이지만 선을 넘었다고 밝혔고 구단에서는 협상 과정에서의 대화로는 부적절했다고 최종판단하여 이날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1, 2
이후 녹취파일 제보 과정이 보도되었다.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 발언을 들은 박동원은[2] 1차적으로 KIA 구단주실에 이메일로 제보했다.[3] 이후 녹취파일을 에이전트가 아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가져가 논의했고, 선수협에서는 논의 후 다시금 최준영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 본인(박동원)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박동원이 제보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구단은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29일에 KBO측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농담조' 발언에 대해 선수협 측에서는 "원정지 숙소에서 선수 측을 직접 불러 두 번이나 이야기를 꺼냈다"며 해명을 반박했다. 녹음파일 역시 원정숙소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징계위원회 결과 장정석은 해임되었다. 다음은 KIA 구단 사과문 전문. #
팬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KIA 타이거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KIA 타이거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몇몇 팬들 사이에서는 박동원 이외에도 장정석이 관여한 다른 FA, 트레이드 건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4]
아무래도 그 동안 이미지가 좋은 축에 들어가던[5] 인물인 만큼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이 터진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야빠들이 상당히 많다. KIA 팬들과 감독으로써 장정석을 겪었던 키움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팀 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이다. 일부 야구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장정석과 선수로도 해설위원으로도 한솥밥을 먹었던 장성호는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사람을 믿고 지지했던 내 자신이 자괴감이 든다." 등으로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의 칼럼도 보도되면서 KIA 타이거즈의 형사적인 대응 역시 주목되고 있다.#
4월 6일 결국 KBO 측에서 장정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들이 선발투수로 예정돼 있었다. 이후 박동원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는 장정석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4년 1월 24일, 하단의 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묶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3.2. 후원업체 관련
[navertv(46458727)]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
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냐면,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장정석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이므로, 배임수재가 되며 그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 역시 뇌물 공여죄가 아닌 배임증재죄가 된다.[6]
기소 관련 보도자료는 240307_보도자료(프로야구선수_FA계약_뒷돈_요구_○○프로야구단_前단장_前감독_수사결과_)-서울중앙지검.pdf 참고할 것.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산 총 1억6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기아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뒷돈’ 1억6천만원 추징보전
3.3. 재판
3.3.1. 제1심
장정석, 김종국 배임수재 의혹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 불명 |
발생위치 | 광주광역시 |
혐의 | 배임수재죄 |
피고인 | 장정석, 김종국 (야구인 / 무직) |
상태 | 불구속 기소 (형사소송법) |
현재지 자택 | |
재판선고 | 제1심 무죄항소심 -상고심 -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2024고합216 판결
- 재배당 전 사건번호(장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163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위 박동원 건과 커피업체 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다.
- 5월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검사에게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로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게 없다"면서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라며 이들을 질타했다. # 출처는 KBS 뉴스보도.[8][9]
- 7월 24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각주1) 당초 검사는 공소장에 J[J]이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거시하지 않고 “FA 자격취득 전 D와 FA 계약 체결을 원하는 위 J에게”라고만 기재하였으나, 2024. 5. 3.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J은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은 커녕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사에게 ‘배임수증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 적시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검사는 2024. 7.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공소장의 위 부분을 “FA 자격취득 전 D와 FA 계약 체결을 원하는 위 J을 불러 FA 계약과 관련해서 원하는 사항을 물어보았고, 이에 아직 FA 자격취득 전인 J이 높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FA 계약을 체결하면 좋다는 취지로 청탁하자 J에게”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
- 10월 4일, 법원은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장정석, 김종국, 후원업체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사로부터 상당히 꾸짖음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판결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원 관련 무죄 논증 |
장정석과 박동원의 대화 |
J[J]은 위 첫 만남에서 피고인과 FA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협상 등을 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화 역시 피고인이 주도하였을 뿐, J이 먼저 피고인에게 D와의 FA 계약 체결을 청탁하고자 만남을 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 위와 같은 첫 번째 만남 당시 상황은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녹음이 이루어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 당시 녹취 전체를 보면 2시간 19분여 동안 이루어진 두 번째 대화나 21분여 동안 이루어진 세 번째 대화 모두 대부분의 말을 피고인이 하고 J[J]은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극히 소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34), 첫 번째 만남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이 당시 대화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0 내 12, 19쪽). |
오히려 자신의 당시 시즌 성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꺼려지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한다. J이 피고인과 D에서 단장과 선수 관계일 뿐만 아니라 J[J]이 이전에 속해 있던 구단에서는 감독과 선수 관계였던 등으로 상당한 위계질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해 볼 때, J이 일부 피고인의 계약 조건 이야기에 호응하여 자신이 원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계약 조건을 이야기해 보라’는 피고인의 채근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J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J이 소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힌 이 부분을 청탁으로 본다하더라도,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이 선수로서 단장인 피고인 A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밝힌 것 자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 |
종합하면, J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유도하는 대로 FA 계약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쳤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D와 J이 FA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양자 간의 합의 내지 요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
가) 구단은 자기 구단 소속 FA 예정 선수와 FA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하지 못할 뿐 다년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FA 계약을 거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기는 하나 다년계약을 전제로 하는 총액 중심의 협상과 겸하여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연봉협상에 있어 구단을 대표하는 단장인 피고인과 피고용자 격인 J이 향후 진행될 계약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희망사항을 표시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검사의 템퍼링 주장 관련 |
나) 근본적으로, I[15]는 사단법인에 불과하므로 그 규약 역시 사법인(私法人) 내부의 규율을 정한 문서에 불과한데, 선수 확보 양상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 구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I 규약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계약 협상 금지 기간에 구단과 선수가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 조건에 관한 모든 대화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이루어진 대화로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인을 I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 등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을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까지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있고, 템퍼링 관련 위 I 규약 위반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령 J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I 규약 등 증거들만으로 J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커피업체 관련 무죄 논증 |
커피업체 피고인의 팬심 주장 |
다) 피고인 C도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D와 유니폼 견장 광고 및 후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Q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Q이 저에게 대뜸 ‘구단 쪽에서 형님이 유니폼 견장 광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원래 D에 대한 팬심이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며 ‘가격도 깎지 말고 구단이 원하는 금액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내 8쪽). 또한 피고인 C은 D 광고 계약 수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단과 광고 후원 업체 사이에는 광고 후원 업체가 ‘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D에 대한 팬심으로 광고주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 광고 계약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구단 측 관계자에게 광고 수주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75 내 9쪽). |
해당 커피업체의 실체 |
가) N는 2019. 7. 16. 피고인 C의 딸 T를 1인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N가 이 사건 무렵인 2024. 1.경까지 가지고 있었던 커피체인점이 위치한 동네는 하남시, 서울 금천구 AL단지, 남양주시 AM, 수원시 장안구 AN 등 네 군데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체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다(증다 제21호증). 향후 M 매장 입점 예정지로 검토되던 곳들도 대부분 O이 개발하는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증거목록 순번 178 내 11쪽, 순번 182 내 4쪽). 즉, N의 커피체인점 운영은 O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인다. |
커피업체가 대표가 건낸 수표의 정체 |
나) 피고인 B은 2022. 6. 30. 피고인 C이 선수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물어본 데 대하여 1군 선수, 코칭 스탭, 트레이너, 직원 등을 대략 60명 정도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88 내 5쪽), 피고인 C이 100만 원권 수표로 60장을 마련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7. 1.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듣고 준비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수표 중 일부를 AP 등 코치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로 AP 등이 피고인 C에게 감사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사실도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192, 증다 제5호증), 이 또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선수단 숫자에 맞추어 6,000만 원을 건넸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
- 박동원 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주장한 '뒷돈 프레임'에 대해 판단을 생략하고 구성요건으로만 접근했다. 배임수재미수 혐의에서 박동원이 증재자(贈財者), 장정석이 수재자(收財者)가 될 뻔 하고 돈은 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배임수재죄 문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수재자(收財者)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문제는, 박동원이 자신이 공익신고자로서 제보를 한 것으로 공론화된 부분은 장정석이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지, 박동원이 장정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 이에 검사는 추상적으로 <최대한 고액의 계약금을 취득할 수 있는 D 구단과 FA 계약 체결을 원한다>가 청탁 사실이라고 보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고, 템퍼링이 KBO에서 금지되므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 보듯이 녹취록을 읽어보면 박동원이 (감독으로 모시던) 장정석에 하급자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와 있고 우월한 지위에서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적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비춰지면 부담스럽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연봉엗 대한 계약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을 높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부당한 청탁은 아니라고 보았다.
- 나아가 템퍼링이 사법상(私法上) 금지되는 행위라도 그것은 해당 협회의 징계 사유이지 템퍼링에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로 구성요건이 탈락했고, 중요한 쟁점으로 보도된 ‘장정석이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에 담기지도 않았다.[16]
- 만약 장정석이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의 한 종류인 '뇌물요구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장정석은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가 나온 것이다.
- 커피업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커피업체 대표가 야구 팬이었음을 인정했고, 커피업체라기 보다는 본업은 부동산업인 자산가가 커피업체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한 팬심에서 후원한 것이라는 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걸정적으로 건낸 6,000만원 수표는 장정석과 김종국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코치진들에게 귀속된 것도 확인되었다.
- 차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3.2.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3101
[1] 사실 바로 전날인 3월 28일에 야구계에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썰이 각종 사이트에 돌고 있었다. 하지만 28일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 오히려 축구 쪽에 엄청난 논란이 터지면서 묻혀져 가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29일 아침에...[2]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뒷돈 발언이 여러 번 나오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3] KIA 구단의 구단주직은 2022년부터 송호성 기아 사장이 맡고 있으나, 기사에서 선수협 장동철 사무총장이 '모기업 회장'이라고 표현한 점을 볼 때 정의선 회장 측으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4] 박동원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FA 영입은 나성범(6년 총액 150억원), 양현종(4년 총액 103억원), 트레이드는 이민우, 이진영 ↔ 김도현 트레이드, 김민식 ↔ 김정빈(現 김사윤), 임석진 트레이드, 장지수, 한승혁 ↔ 변우혁 트레이드, 2024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전체 16순위) ↔ 주효상 트레이드가 있었다.[5] 키움 히어로즈 시절에는 능력도 좋고 사람도 좋은 이미지가 강했고 장재영의 아버지라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었으며, 2라운드 지명권을 2연속으로 날려먹는 등 업무적으로 부진했던 KIA 단장 시절에는 욕도 많이 먹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능함을 깐 것이지 장정석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 예상한 팬들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예외로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이강철과 더불어 이미지가 나쁜 대표적 인물이었으나 사실 해설위원 당시 논란 이후로는 별 관심도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었으며, 특히 사람 좋고 능력도 좋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6] 배임수증재죄가 잘 알려진 죄책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받으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뇌물의 경우 받는 사람이던 주는 사람이던 공무원이 한 명 이상은 껴있어야 한다. 행정법규 등 특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뇌물죄의 행위 주체가 된다. 뇌물 문서의 공무원 의제 문단 참조.[7] 이는 법리적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여 장정석과 김종국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내려 하는 것이다.[8] 판사가 피고인만 혼낸다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아주 간혹 이번 경우처럼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억지로 형량이나 벌금을 늘리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하면 검사를 질타하기도 한다. 물론 변호사나 피고인도 이 반대 사유로 인하여 질타받기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9]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공소기각된 경우가 있다.#[J] 제1심 판결문에서의 J는 박동원이다.[11] 배임증재의 경우 2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수재의 경우 5년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J] [J] [J] [15] 한국야구위원회로 보인다.[16] 다만 보도에 나와있듯이 판사가 장정석을 꾸짖었던 것으로 보아 돈 요구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