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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00:56:17

인사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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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육군본부), 특공여단(군단), 수색대대(사단) 등이 해당된다.
*** 본부근무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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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부대 규모별
3.1. 연대・전대급 이하3.2. 사여단・비행단급3.3. 군단・기능사령부급 이상
4. 특징

1. 개요

군대의 참모 가운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를 말한다. 육군의 경우 해당 참모가 장교면 인사장교, 부사관이면 인사담당관[1]이라는 직책이 붙으며 부서장급이 되면 인사과장(대대/연대급), 인사참모(여단/사단급), 인사처장(군단급)이라고 한다. 공군의 경우 부서장급의 경우 보직명에 참모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인사행정처장(비행단급), 인사행정과장이나 운영과장(전대급)과 같은 명칭이 일반적이다. 작전사령부 및 각 군 본부는 인사참모부장[2]이 있으며 각 군 본부 인참부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 업무를 보좌한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지원본부장(중장) 밑에 인사부장(소장)이 있다. 이 부장들은 실무자들을 지휘한다. 육군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사참모부로부터 독립한 육군인사사령부가 존재한다. 해공군의 경우, 육군인사사령부 창설당시 같은 역할을 하는 본부 직할의 해군인사운영단, 공군인사운영단이 창설되었으나 어느순간 다시 본부 인사참모부로 흡수되었다.

2. 업무

육군의 경우 크게 인사 부문과 인사행정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3] 인사 부문에 장교인사[4], 사제상전[5], 안전보건[6], 복지[7] 업무가 있으며, 인사행정 부문에는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기록물 관리 및 군사우편 업무, 각종 상훈/행사/의전, 전사상자 행정처리 등이 해당된다.

공군의 경우에는 크게 인사근무와 행정으로 나눠진다. 상술한 육군의 경우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인사근무 부문에서 장교부터 병사까지의 모든 인사를 담당한다는 점, 그리고 안전업무는 감찰안전실이 전담하고 복지업무는 작전지원전대의 작전지원과나 복지대대가 분담한다는 점 등이 있다.

육군에서 인사행정 분야는 과거 부관이라는 독립된 병과로 존재했으나 2014년 9월에 인사계통에 흡수되었다. 추가로 해군은 행정병과에서, 공군은 인사교육 특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 외에도 인사뿐만 아니라 행정도 담당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투력과 관련된 거 아니면 거진 인사참모가 책임자라고 보면 될 정도. 회사의 인사팀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인사팀이 총무까지 맡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 기본적인 업무는 전입, 휴가, 징계, 인사명령 등 온갖 인사 관련 잡일이고 지휘관에게 따로 부관이 없을 경우 부관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의전 업무도 맡는 걸 보면 총무참모가 따로 없다.[8] 이는 인사과가 다른 부서가 전투력 발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육군의 경우 인사참모가 안전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이유로 군인/군무원은 각종 예방교육/설문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단급 이상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간부가 별도 직책으로 편성돼있으나 대대는 있을 리가 없다. 이 업무가 은근 복병이다. 안전업무 자체가 종류가 매우 많은데다가 교육할 때마다 근거를 남기고 상급부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신분별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교관도 분야별 한 명씩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본인 소관이다. 일정을 잡아놓아도 작전(교육훈련), 군수(장비검열/정비), 중대 작업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찬밥 취급 받고 취소되기 일쑤인데, 분기/반기별로 상급부대에서 현황 조사하고, 사건사고 터지면 그 즉시 교육 미실시 사유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므로 갖다 버리고 싶은 업무 중 하나이다. 반면 공군의 경우 안전업무를 비행단 또는 여단급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감찰안전실에서 담당한다.

이 외 행사 홍보, 준비, 부대활동 사진촬영, 기념액자 제작 같은 정훈업무와 식수파악 등 일부 군수업무를 하기도 한다.

인사 업무는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는 일이 많아 실수할 경우 상대방의 군 생활에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어 항상 꼼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과상여금이나 제수당 누락, 인사명령/기록누락[9], 소요제기 안 올려서 전출가야할 사람 몇 개월 더 부대에 묶어두기가 있다.

그래서 인사병과나 인사직능의 간부들은 한번 깐깐해지면 정신이 나갈 것같이 깐깐해진다.[10]

3. 부대 규모별

3.1. 연대・전대급 이하


특별참모가 아닌 일반참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참모 가운데 가장 작전과 관련이 덜한 관리형에 가까운 직위라서 작전장교보다는 낮은 계급의 장교가 보임될 때가 많다. 보통 편성부대[15] 작전과장은 소령이나 짬대위가 보임되지만 인사과장은 위관급 장교가 보임될 때가 많다.[16]

의무복무자가 이 자리에 보직된다면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 동기들은 전역 6개월 전이면 선임소대장이 되어 인접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소대부사관에게 전권 위임하고 업무시간에 자기개발하며 매주 칼퇴 및 점프 뛰느라 바쁜데 본인은 각종 교육/행사일정을 계획하고 야근하는 일상을 보낸다. 참모 직책상 언제 호출될지 몰라 점프는 꿈도 못꾸고 업무 특성상 한가할 때가 딱히 없어 말년에도 전역 후를 준비하기 빡세다. 배째라는 마인드로 아예 일을 놓아버리는 인간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밑에 있는 인사/복지부사관은 지옥을 맛 보게 된다. 작전/군수장교는 장기복무(최소 중기복무자)가 보직되기 때문에 의무복무자가 앉혀지는 몇 안 되는 참모보직이다.

통상 육군 대대급 인사과에는 중~대위 인사과장[17]과 그 아래 중~상사 인사담당관 및 군기강담당관이 보직한다. 연대급 여단 인사과에는 소령급 인사과장과 그 아래 대위급 인사장교, 상사급 인사행정담당관과 복지재정담당관이 보직한다. 여기에 보통 군종장교와 공보정훈장교[18]도 인사과 소속인 경우가 많다. 보통 연대급 여단까지는 재정과, 군종과, 공보정훈과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도 모조리 인사과에서 담당한다. 특히 재정과 군종은 인사기능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육군의 연대급에 해당하는 공군 전대의 경우, 비행단 예하 전대인지, 독립전대인지에 따라 참모부서의 규모가 다르다. 비행단 예하 전대의 경우 전대본부에 주임원사와 운영과만이 편성되지만, 독립전대의 경우 전대본부에 비행단 표준 참모부서와 거의 동일한 부서들이 처에서 과로 한 단계 급만 낮춰 편성되어 있다. 다만 육군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규모에 따라 인사-재정-정훈, 혹은 계획-정보 등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2. 사여단・비행단급


육군 사단과 공군 비행단 및 여단으로 올라가면 중령급 자리로 육군은 인사참모, 공군은 인사행정처장이 보임한다. 육군은 인사참모 아래에 인사계획장교, 인사행정계획장교의 소령급 보좌관 2명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인사근무장교까지 합해 인사참모처에 소령은 총 3명이다. 다른 처부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의 인사처 + 부관부 두 개의 처부를 합친 규모이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공군의 경우 처장 아래 소령급 자리로 인사근무과장과 행정과장이 있다.

업무 문단에서 서술한 대로 육군의 인사보좌관과 공군 인사근무과장은 인사 부문을, 육군 인행보좌관과 행정과장은 인사행정 부문을 통솔해 인사참모/인사행정처장과 실무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사단 인사참모는 보통 중령 진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직책을 역임한 후 일선 부대의 대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여기서부터 재정 업무는 재정참모부로, 군종 업무는 군종참모부로, 정훈 업무는 공보정훈부로 독립한다. 재정부는 사제분야[19]와 복지 분야[20]으로 인해서, 정훈부는 각종 행사 기획과 준비 과정에서, 군종부는 인사의 7대 기능 자체에 군종업무가 포함되어 당연하게도 업무차 접촉할 일이 많으며, 이들을 인사기능 부서로 보기도 한다.

공군의 경우에도 비행단급부터 재정처, 군종실, 공보정훈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다만 독립전대 중에서 규모에 따라 재정과, 군종실, 공보정훈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3. 군단・기능사령부급 이상


육군 군단급 부대로 갈 경우에는 대령급의 인사처장이 되며, 예하에 인사계획운영과, 인사근무과, 인사행정과, 의무근무과를 둔다. 야전군사령부에는 인사참모부장으로 장성(준장)이 보임된다. 공군의 사령부 및 기능사령부급 부대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사령부마다 이름과 편제는 상이하다. 어디는 비행단급과 동일하게 인사행정처, 어디는 인사운영처, 어디는 아예 인사처와 행정처가 각각 있다. 다만 장성의 수가 적은 공군 특성상 처장은 대령이다.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참모총장의 인사참모가 된다. 다만 인사 행정 병과가 아닌 보병이나 포병(육군), 항해(해군), 조종(공군) 병과 소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사 업무와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아서 해당 특기 내에서 인사 관련 업무 위주로 경력을 쌓은 장교를 인사참모부장에 보임시킨다.

육군의 경우 육군인사사령부가 따로 있다. 이 경우는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2005년에 별도로 사령부를 세운 경우다. 육군이 워낙 크다 보니 타군과는 달리 인사를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를 설치한 것. 해군과 공군의 경우 육군인사사령부 설치와 함께 단급인 인사운영단을 설치하였으나 어느 순간 해편하고 다시 본부 인사참모부에 해당 기능을 이관하였다.

4. 특징

전투가 아닌 '전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병과의 특징 때문에 실질적인 진급 상한선은 소장이며 대장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육군 장성의 진급 패턴을 살펴보면, 작전 직능이 가장 진급이 빠르고 대장 진급도 웬만해서는 작전 직능 위주로 시킨다. 전시 상황에서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육사, 비육사 통틀어서 인사, 군수 직능은 한 기수당 1~2명 정도만 중장으로 진급이 가능하며, 인사 직능 장성의 상당수는 높게 올라가도 소장에서 전역한다. 그나마 인사사령관이 중장이던 시절에는 한 기수당 2명씩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인사사령관이 소장으로 격하되어 중장 T.O가 하나 줄어드는 바람에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부사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참모이다. 왜냐하면 부사관의 장기복무와 진급심사에 대한 권한을 인사참모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전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전부사관들이 장기가 되고 나서도 인사장교한테만큼은 쩔쩔매는데 인사장교한테 밉보이면 상사 진급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상사들 역시 원사준위 진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장교한테만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1] 부대에 따라 인사기록관으로 칭하는 부대도 있다.[2] 소장급, 약칭 인참부장[3] 인사행정은 인사(군사특기)들이 보직되는 분야이며, 인사 부문은 그냥 전투병과(보병, 포병 등)가 보직된다.[4] 인사이동, 진급, 장기복무 선발, 휴직 및 교육수료 등의 인사명령 혹은 기록변경 처리, 현역 부적합 심의 등. 이는 장교인사뿐 아니라 인사행정 분야에서 담당하는 준부사관, 병, 군무원인사도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병인사의 경우 신병 부대분류 및 휴가 등 출타제도 전담, 취업창업 지원 업무가 추가된다.[5] 사기 증진과 각종 제도, 수당[6] 성인지, 청렴, 리더십, 부대진단, 군기, 인권, 자살예방 등[7] 간부 숙소 배정 및 관리, 영내외 복지시설, 복지기금 집행 등[8] 특히 대대장 정신교육이나 대대 전 대원 소집시 "대대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이라고 말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인사장교나 인사담당관이다.[9] 교무처에서 학생 생기부에 써야할 내용을 안 쓴 것과 똑같다[10] 성격이 깐깐하지 않고 오히려 유한 간부들도 있으나 이런 간부들도 인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잡는 순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11] 소규모 대대 및 대급 부대는 운영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12] 과거에는 공식 직책명이 행정계장이었지만 현재는 보통 행정담당, 운영통제담당 등이다. 다만 운영통제실 없이 운영계로만 편제된 부대는 여전히 운영계장이다.[직책명] 부대별 직책명 상이[직책명] 부대별 직책명 상이[15] 편성부대는 대대, 여단급의 부대를 말한다. 단위부대는 중대 이하의 부대를 가리킨다. 지원부대는 단위부대에 보급을 하며 기지부대는 편성부대에 보급을 한다.[16] 통상 작전과장에 전도유망한 소령, 군수과장은 소령(진)이 보임되지만 인사과장은 의무 복무만 채우고 전역할 학군 출신 중위가 보임되는 경우가 많다. 심할 경우는 아예 신임 소위가 전입오자마자 선배들에게 미친듯이 박살나면서 인사 업무를 배우며 인사과장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직업군인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임하고자 했던 신임 소위가 장기복무는 커녕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일찌감찌 살 길 찾으러 가게 되었다는 썰도 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라 카더라.[17] 간혹가다 대대내 중위급 간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초임 소위가 인사과장을 맡기도 한다. 작전이나 정보참모 보다는 차라리 관리직인 인사과장이 낫기 때문.[18] 군종장교는 무조건 인사과 소속인데, 공보정훈장교는 부대에 따라 작전과 소속이거나 지휘부 직속인 경우도 많다.[19] 당직근무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제수당 등[20] 복지기금 및 각종 복지시설 희망송금 등[21] 부대별 직책명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