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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54:50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헷갈리기 쉬운 룰/텍스트

맹세 효과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헷갈리기 쉬운 룰
1. 개요2. 사용과 발동3. ~ 때 / ~ 경우4. 코스트와 효과
4.1. 카드의 발동에 관하여
5. 대상 지정과 대상 비지정6.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6.1.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7. 맹세 효과와 디메리트
7.1. 맹세 효과
7.1.1. 발동 / 효과의 무효7.1.2. 소환의 성공과 맹세 효과
7.2. 디메리트
7.2.1. 발동 / 효과의 무효
8. 잔존 효과
8.1. 잔존 효과가 무효화 되는 경우8.2. 잔존 효과의 효과 적용 범위
8.2.1.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8.2.2.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8.3. 잔존 효과와 발동한 효과
9. 동시 처리와 비동시 처리
9.1. 동시 처리의 세부 룰
10. 무효
10.1. 몬스터 효과 무효화에 관해서
11. 카드의 내성을 무시하는 텍스트
11.1. 플레이어의 특정 행동을 명령 / 제약11.2. 카드의 효과에 적용되는 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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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헷갈리기 쉬운 룰 문서에서 "텍스트" 관련 항목을 분리한 문서

2. 사용과 발동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 발동이 무효가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1턴에 1번 발동할 수 있다. 발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둘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의 경우, 1턴 중에 발동이 무효화됐을 때 '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효과를 발동할 권리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후에 동일한 카드의 효과를 다시 발동할 수 없다.

하지만 "1턴에 1번 발동할 수 있다."의 경우, 1턴 중에 발동이 무효화됐을 때는 '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후에 동일한 카드의 효과를 다시 발동할 수 있다.

즉, '사용'은 효과의 발동 이전 단계에서 '그 효과를 발동할 권리'에 관여하는 개념이고, '발동'은 효과에 관여하는 개념이다.

단, 몬스터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발동"과 "사용"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몬스터의 경우 발동 제약이든 사용 제약이든 일단 발동이 무효화되면 다시 발동을 할 수 없다. 실제로 9기 이후부터는 몬스터 효과 제약에 대해 모두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출시되고 있다.

3. ~ 때 / ~ 경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체인 시스템/타이밍을 놓치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때" : 그 처리나 조건이 만족된 직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처리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드의 효과나 체인의 처리 등의 도중에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경우" : 그 처리나 조건이 만족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어떠한 효과나 체인의 처리 등의 도중에 그 처리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때" 와는 달리 그것들의 처리가 끝난 후에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효과 텍스트에서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때" 혹은 "~경우"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두 표현은 비슷해보이지만 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공식 룰북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체인 시스템의 타이밍을 놓치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체인 시스템/타이밍을 놓치다 문서 참고.

그나마 "~때" 효과는 잘 나오지 않고, 대다수의 효과는 "~경우"를 달고 나오는 추세다. 물론, 예외도 있다.

4. 코스트와 효과

텍스트가 정립된 후의 카드들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X하고 발동할 수 있다. Y한다.
코스트 텍스트에서 X 부분
효과 텍스트에서 Y 부분.
유의 텍스트에서 "발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텍스트 전체가 효과가 된다.

쉽게 말해 ‘발동할 수 있다’ 부분의 앞에 있으면 무조건 코스트이고, 뒤에 있으면 무조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코스트/효과의 구분은 그 텍스트가 어떤 성질이냐가 아닌, 텍스트의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코스트 같아 보이는 텍스트여도 효과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효과인 것 같은 텍스트여도 코스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엑시즈 몬스터들은 엑시즈 소재를 제거하는 것이 코스트이다. 그러나 크로노다이버 리단이나 기간틱 스프라이트 같은 카드들은 ‘발동할 수 있다. 엑시즈 소재를 제거하고 이후 ~한다.’ 라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엑시즈 소재를 제거하는 것이 코스트가 아닌 효과이다. 따라서 효과가 무효화되면 소재도 제거하지 않는다.

4.1. 카드의 발동에 관하여

코스트의 경우 코스트 처리의 대상이 최종적으로 코스트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코스트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효과 발동을 할 수 없다.[1]

반면 효과의 경우 ~하고, ~한다는 텍스트에서 전제가 되는 행위를 처리했다면 전제 행위가 처리된 대상이 어떤 상태든 이후의 행위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2]

단, 이전 행위의 처리가 아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행위를 처리할 수 없다. 상대 필드의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파괴하고, 패에서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세트하는 더스트 토네이도를 발동했을 때, 여기에 체인을 걸어 더스트 토네이도의 대상이 된 카드를 상대가 먼저 파괴하면, 카드 1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패에서 1장을 세트할 수 없다.

또한 1차 행위를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효과 발동을 선언할 수 없다. 패가 없는 상황에서 무사신제-쓰쿠요미의 "패를 전부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한다." 효과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효과가 무효화 되는 경우는 있지만, 코스트 처리는 기본적으로 무효화 되지 않는다. 스킬 드레인의 효과가 적용중이라 몬스터의 효과가 무효화되더라도, 효과 발동 시의 코스트 처리는 가능하다. [3] 몬스터의 코스트 처리도 막기 위해서는 효과의 발동도 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야 한다.

5. 대상 지정과 대상 비지정

||<tablewidth=100%><width=1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fff,#1F2023>대상을 취하는(지정하는) 효과

대상을 취하는 효과란, 효과를 줄 목표를 선택하고 발동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불특정 카드에 효과를 주는 것이나, 효과의 처리시에 목표가 결정되는 효과는 "대상을 취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공식 룰 북 신 마스터 룰 대응 버전 1.0에서 발췌
||


텍스트가 정립된 후의 카드들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과의 분류 예시 텍스트 예시 카드
대상 지정 선택하고, 대상으로싸이크론
대상 비지정 모두, 전부블랙홀
고르고, 그 몬스터를빙결계의 용 트리슈라

대상/비대상도 위의 코스트/효과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발동한다/발동할 수 있다’ 텍스트가 어느 위치에 있냐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만약 타겟을 정하는게 ‘발동할 수 있다’ 앞에 있다면 ‘대상’이고 뒤에 있다면 ‘비대상’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대상’은 ‘효과 발동 조건’에 더 가깝고, ’비대상‘은 ’효과 처리‘ 쪽에 더 가깝다. 대상/비대상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먼저 찍고 발동하느냐/발동하고 나서 찍느냐‘가 이에 기인한다. 즉 대상 지정은 미리 카드를 ’찍어놓고‘ 발동하기에 효과 처리시에 대상이 사라지면 불발되지만, 비대상 카드들은 ’일단 발동해놓고‘ 효과 처리시에 카드를 지정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에게 효과를 적용할지 뒤늦게 고를 수 있다.
대상 지정 대상 비지정
지정 타이밍 발동 시 효과 처리 시
‘발동할 수 있다’ 텍스트의 위치 대상 지정 - 발동 발동 - 대상 비지정
텍스트의 성질 발동 조건 효과
‘대상 내성’ 카드[4] 지정 불가능 지정 가능
라의 익신룡의 효과
④: 1000 LP를 지불하고, 필드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라의 익신룡-불사조의 효과
③: 1000 LP를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다.
필드의 몬스터 1장을 고르고 묘지로 보낸다.

두 효과 모두 1000LP를 지불하고 발동하는 효과이다. 라의 익신룡의 경우, 효과를 발동하기 전 코스트(발동 조건)로서 필드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 불사조의 경우, 대상 지정 없이 효과를 발동하고 효과 처리중에 대상을 고른다. 두 효과가 체인 스택에 쌓인다면, 본체의 효과는 체인을 쌓는 도중 대상을 선택하며, 불사조의 효과는 체인을 다 쌓고 효과 처리 하는 도중에 대상을 선택한다. 이처럼 대상 지정과 비지정은 효과의 대상을 정하는 타이밍이 다르다. 그렇기에 "고르고"란 단어를 "선택하고"로 바꾸어도, 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유저들이 헷갈려 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텍스트 상으로 두 효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5]

상당히 구분하기 귀찮은데, 맘편히 구분하려면 더도 말고 카드를 1개만 지정할 경우 대상 지정, 두개 이상 지정하거나 '상대가 고르는 것(강제전이라든지)'이 있거나 '임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트리슈라, 대지 분쇄, 갈라진 대지 라든지)'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8기의 리턴 오브 더 듀얼리스트부터는 텍스트를 통해서도 효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선택하고, 대상으로 등의 텍스트는 대상 지정 효과를, 고르고 등의 텍스트는 대상 비지정 효과를 의미한다.

이 두 효과의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많기에, 별거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대상내성을 지닌 카드들을 뚫을 수 있느냐/없느냐. 2번째로는 타이밍의 차이이다.

몬스터의 내성 중에는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효과 지정 내성이 있다. 이 내성은 "이 몬스터를 대상으로 지정해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효과를 발동할 때는 해당 몬스터를 지정하지 않고 발동이 이미 되고나서 효과를 처리하는 중에 몬스터를 고르는 대상 비지정 효과의 대상으로는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늪지의 도로곤 처럼 프리 체인으로 대상 면역을 만드는 카드의 경우, 효과가 처리된 이후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며 동일 체인 내에서 이미 대상으로 지정된 효과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효과를 적용했다고 해서 이미 지정된 효과를 무효화하진 않는다.

대상 지정 내성의 몬스터는 꽤 있지만, 대상 비지정에 대한 내성은 극히 드물어 대상 비지정 효과가 상급 효과로 인식되고 있다. 사로스=에레스 쿠르누기아스처럼 극소수의 카드만이 대상 비지정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 효과 내성은 글자 그대로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대상 지정 또는 대상 비지정에 면역인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효과 내성 몬스터들도 효과 대상으로 지정은 가능하다.

대상 비지정 효과인 '고르고'는 대상의 선택을 효과 처리와 동시에 실행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신 필드에 속공 마법 카드가 3장 세트되어 있다. 상대가 "필드의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의 효과를 가진 싸이크론을 발동할 경우, 자신은 상대가 어떤 카드를 파괴할지 아는 상태에서 상대의 싸이크론에 체인해 세트해둔 카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상대가 카드 1장을 고르고 제외하는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를 소환했을 경우, 상대가 카드 1장을 제외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카드를 제외할지는 알 수 없다. 상대가 제외할 카드를 선언한 후에 세트해둔 카드를 발동하는 것은 트리슈라의 효과의 처리 도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은 상황은 안 맞지만 만에 하나 발동도 못하고 제외된다면 더 큰 손해를 입는 카드를 어쩔 수 없이 발동하거나 운에 맡길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상대는 자신이 발동한 카드들을 확인하고 제외할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상대 필드에는 효과 몬스터가 2장 있다. 이 상태에서, 묘지로 보낸 카드의 개수 만큼 상대 필드의 효과 몬스터를 고르고 효과를 무효화하는 금지된 일적을, 자신은 카드 2장을 버리고 발동했다. 이에 상대는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를 자신의 몬스터에 발동 해 필드의 몬스터를 1장으로 줄였다. 자신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상대 필드의 효과 몬스터를 2장 골라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된 일적의 효과는 불발되어 아무도 무효화하지 못하고 끝난다. 이 경우에 만약 몬스터 2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하는 효과였다면, 효과를 발동할 때에는 몬스터 2마리가 살아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고, 효과 처리 중에 1마리 밖에 안 남았더라도 부분적으로 효과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불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남은 1마리의 효과는 무효화시킬 수 있다.

6.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효과가 비슷한 갤럭시 싸이크론[6]나이트 샷[7]으로 두 조건의 차이를 알아보자.

먼저 두 카드의 텍스트를 보자.

갤럭시 싸이크론
①: 필드에 세트된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생략)

나이트 샷
① : 상대 필드에 세트된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세트된 그 카드를 파괴한다. 이 카드의 효과 발동에 대해서 상대는 대상의 카드를 발동할 수 없다.

차이가 보이는가? 갤럭시 싸이크론의 경우에는 '그 카드를 파괴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있을 뿐 그 카드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그에 반해 나이트 샷은 "세트된 그 카드를 파괴한다"라고 적혀있다. 나이트 샷의 효과 처리 시에 카드가 세트된 상태가 아니라면 파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이트 샷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만약 상대가 또 다른 세트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발동한 후, 지정된 카드를 발동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자신 필드 : 리빙데드, 싸이크론 세트

1. 상대가 나이트 샷 발동. 상대의 세트 카드 지정. 리빙데드가 지정되었다 가정한다.
2. 이 발동에 리빙 데드를 발동할 수 없지만, 나이트 샷의 효과 대상이 되지 않은 싸이크론은 발동 가능하다 → 싸이크론 발동. 나이트 샷 (또는 상대/나의 다른 세트 카드) 지정[8]
3. 이제는 나이트 샷의 발동이 지났으니 리빙 데드를 발동할 수 있다. 리빙 데드 발동. 묘지의 몬스터 지정.

효과의 처리는 이렇게 된다.

3. 리빙 데드의 효과 처리. 묘지의 몬스터 특수 소환.
2. 싸이크론의 효과 처리. 나이트 샷을 파괴한다. 하지만 나이트 샷의 효과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1. 나이트 샷의 효과 처리. 그러나 지정했던 리빙 데드는 세트된 상태가 아니라 파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효과를 처리하는 텍스트 앞에 적힌 것을 처리 조건, "대상으로" 혹은 "고르고" 텍스트 앞에 적힌 것을 발동 조건이라고 한다. 처리 조건이 '그 카드'인 경우에는 처리시의 그 카드의 상태와 관계없이 효과를 마저 처리한다.

6.1.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발동시에 발동했더라도 효과 처리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불발된다. 9기에서 재록된 해당 카드들의 경우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경우 ~한다"로 수정되어 효과를 발동했더라도 이 카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 나츄르 비스트, 나츄르 엑스트리오, TG 하이퍼 라이브러리언

7. 맹세 효과[9]와 디메리트[10]

맹세 효과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
디메리트 "이 효과를 발동 턴(에), ~" / "이 효과의 발동 후, ~" / "이 턴(에), ~"

맹세 효과의 경우 맹세 효과를 발동 전에 적혀있는 행동을 이미 하였다면 발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디메리트는 디메리트를 발동 전에 적혀있는 행동을 이미 하였더라도 발동이 가능하다.

7.1. 맹세 효과

텍스트 예시
"이 효과를 발동 하는 턴, ~" 카오스 솔저 -개벽-, 비전 히어로 위치 레이드,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

맹세 효과는 그 효과의 발동 전이든 발동 후든, 그 턴 전체에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텍스트이다. 텍스트에 적혀있는 것을 지키는 걸 전제하고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행동을 하였다면 다시 그 효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비공식 용어인 효과보다는 조건에 가깝다.[11]

보통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는 표현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붉은 눈 융합의 텍스트에서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에, 자신은 이 카드의 효과 이외로는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
①: 자신의 패 / 덱 /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붉은 눈"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하는 그 융합 몬스터 1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몬스터의 카드명은 "붉은 눈의 흑룡"으로 취급한다.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에, 자신은 이 카드의 효과 이외로는 몬스터를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맹세 효과에 해당한다. 즉 붉은 눈 융합을 발동하기 전에 그 턴이 붉은 눈 융합을 사용한 턴이 아니여야 하며, 몬스터의 소환도 안 한 상태여야하고, 발동한 후에도 또 다른 붉은 눈 융합을 그 턴에 발동하거나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에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①: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카드 3장 또는 6장을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한 수만큼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넘기고, 그 중에서 1장을 골라 패에 넣고, 남은 카드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덱 맨 아래로 되돌린다. 이 카드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상대가 받는 모든 데미지는 절반이 된다.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도 그 턴에 카드 효과로 드로우 할 수 없는 맹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를 발동하기 전, 자신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이나 갑부 고블린을 발동하였다면 자신은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를 발동할 수 없다.

하지만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갑부 고블린을 발동하였을 때 매직 재머를 발동하여 그 발동이 무효가 되거나 하루 우라라를 발동하여 그 효과가 무효가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를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맹세 효과는 흔히 '효과 외 텍스트'의 형태로만 적혀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카오스 솔저 -개벽-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다. 자신 묘지에서 빛 속성과 어둠 속성 몬스터를 1장씩 제외했을 경우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의 ①②의 효과는 1턴에 1번, 어느 쪽이든 1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①: 필드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제외한다.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
②: 이 카드의 공격으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는 1번만 더 이어서 공격할 수 있다.

위의 카오스 솔저 -개벽-의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맹세 효과가 넘버링 된 텍스트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즉, 9기 이후에 많은 카드의 텍스트 개정이 되었지만 맹세 효과는 넘버링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7.1.1. 발동 / 효과의 무효

맹세 효과를 가진 카드나 효과의 '발동'을 무효로 한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한 것 그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므로 카드 안에 포함된 맹세 효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크로스 소울"의 카드 발동에 대해 "매직 재머"를 체인하여 "매직 재머"의 효과로 "크로스 소울"의 카드의 발동을 무효화 하였을 경우에 맹세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틀 페이즈를 실행 할 수 있고, "심판의 대행자 새턴"의 효과 발동에 "천벌"을 체인하여 "천벌"의 효과로 "심판의 대행자 새턴"의 효과 발동을 무효화 했을 경우에도 배틀 페이즈를 실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동한 효과와 맹세 효과는 별개의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무효화 된 경우에는 맹세 효과는 무효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미핥기 먹는 개미"의 효과에 체인하여 "스킬 드레인"을 발동한 경우 스킬 드레인은 효과만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맹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개미핥기 먹는 개미"는 공격 선언을 할 수 없다.

실제로, 동포의 연은 카드의 발동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맹세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나, 효과가 무효로 된 경우 맹세 효과는 적용된다. #

7.1.2. 소환의 성공과 맹세 효과

"맹세 효과" 중에는 그 턴에 실행할 수 있는 몬스터의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이 '효과의 발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맹세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맹세 효과"는 기재된 내용의 몬스터의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맹세 효과가 적용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말은 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맹세 효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소환을 시도'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직 소환에 성공 했을 때만 '소환을 시도'한 것으로 취급한다.[12]

예를 들어 "파란 눈의 격림"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 자신은 "푸른 눈의 백룡"밖에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
①: 이 카드를 포함한, 자신의 패 / 필드 / 묘지의 카드를 전부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덱에서 "푸른 눈의 백룡" 을 3장까지 특수 소환한다.

"파란 눈의 격림"에는 "푸른 눈의 백룡" 밖에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는 맹세 효과가 존재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 하기 전에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고자 하였고, 이 몬스터의 소환이 "번개왕", "신의 심판" 등의 효과에 의해 소환 자체가 무효화가 되었을 경우에도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푸른 눈의 아백룡"의 특수 소환이 "신의 심판"으로 무효화되어도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파동룡 포논 드래곤의 싱크로 소환이 신의 심판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그 턴에 다시 한번 파동룡 포논 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할 수 있고 #,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사이버 드래곤 노바 위에 겹쳐 엑시즈 소환하려고할 때, 그 엑시즈 소환이 신의 심판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그 턴에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13]발동이 무효화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된 경우에도 소환에 대한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중무사 타마-C의 효과 발동이 천벌에 의해 발동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퍼니멀 마우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퍼니멀 마우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중무사 타마-C의 효과가 스킬 드레인에 의해 그 효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 퍼니멀 마우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퍼니멀 마우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또한 특수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의 경우, 효과의 발동은 하였으나 체인 처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특수 소환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환에 대한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발동한 융합에 상대가 체인하여 파괴륜을 발동하여 필드의 몬스터를 파괴하였고, 파괴륜의 처리에 의해 자신이 패, 필드에서 융합 소재를 지정하여 융합 소환을 할 수 없어 융합의 효과가 불발이 되었을 경우 자신은 그 체인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제왕의 열선을 발동할 수 있다. #

7.2. 디메리트

텍스트 예시
"이 카드/효과의 발동 후, ~"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여휘사 벨즈뷰트, 유니좀비, 네오스 퓨전
"이 카드/효과를 발동한 턴(에), ~" 영수조 씨레느 오르카, 가스타의 신예 피리카, DDD 심연왕 빌가메스, 극성천 굴베이그
"이 턴(에), ~" 마돌체 푸팅세스루, 사이버로드 퓨전

엄밀하게 말하면 디메리트는 잔존 효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잔존 효과 중에서 불이익의 형태로 적용되는 효과를 디메리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디메리트는 발동한 효과의 처리 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특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말한다. 보통 "이 효과의 발동 후, ~" / "이 효과를 발동한 턴, ~" / "이 턴(에), ~" 와 같은 표현으로 표기된다.

주의할 점은 이 카드의 발동 후이 효과의 발동 후로, 마법 / 함정 카드를 발동한 것이 아니라 효과[14]만을 발동한 것이라면 "이 카드의 발동 후" 디메리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카드 효과 복사 재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말장난 같지만 카드 텍스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카드의 발동은 효과의 발동을 동반한다는 점 역시 주의.

혼동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들이 개정되며 가독성이 높아진 12기에서도, 디메리트만큼은 아직 텍스트가 통일되지 않아서 헷갈려 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다. 그나마 맹세 효과의 경우 효과 외 텍스트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코스트 뒤에 괄호를 쳐서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이를 통해서 해당 효과가 맹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된다.

7.2.1. 발동 / 효과의 무효

주의할 점은 디메리트는 '효과 외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효과 외 텍스트'가 아니라 '효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동이 무효화 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되면 디메리트의 효과 처리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

예를 들어,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 메인 페이즈 1 개시시에,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뒷면 표시의 카드 3장 또는 6장을 무작위로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된 카드 3장당 1장, 자신은 덱에서 드로우한다. 이 카드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카드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부분이 디메리트에 해당한다.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의 발동이 무효화 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포의 연의 카드 발동이 신의 심판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디메리트는 적용되지 않고, 염마룡 레드 데몬 어비스의 효과에 의해 동포의 연의 효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도 디메리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때 주의할 점은 디메리트의 효과를 받지 않으려면 카드의 발동 시점에서 무효화하거나 효과의 처리가 되기 전에 효과를 무효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카드의 발동과 그 효과의 처리가 다 끝나, 효과가 적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카드의 효과를 무효화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디메리트가 무효화되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유니좀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②: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언데드족 몬스터 1장을 묘지로 보내고, 대상 몬스터의 레벨을 1개 올린다. 이 효과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언데드족 이외의 자신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다.

유니좀비의 ②의 효과 '이 효과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언데드족 이외의 자신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다.'는 디메리트에 해당하는데 ②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언데드족 몬스터 묘지로 보내고 레벨 올리는 처리까지 다 끝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유니좀비이펙트 뵐러금지된 성배, 데먼즈 체인 등의 무효화 효과를 발동하게 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걸려있는 디메리트(공격 제한)는 풀리지 않는다. 대신에 ②의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에서 무효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덤핑과 레벨 올리기 효과도 무효화 되고 디메리트인 공격 제한도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된다.

8. 잔존 효과

잔존 효과(Lingering Effect)는 영어권 TCG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공식 용어였지만 이에 해당하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본과 국내 OCG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어떤 카드를 발동하거나 카드의 효과를 발동한 경우, 그 처리는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시에 하게 된다. 하지만 "잔존 효과"로 분류되는 효과는 그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가 종료된 뒤 이후에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특유의 처리를 실시하거나 효과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예를 들어, "돌진"은 카드를 발동하여, 그 효과를 처리할 때 "공격력 상승"이라는 효과가 적용하게 되며 대상 몬스터의 공격력을 텍스트에 기재된 수치만큼 올리게 된다. 이후 턴 종료시에 "공격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효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 처리를 "잔존 효과"라고 부른다.

잔존 효과는 대부분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처리인 경우가 많지만, 효과 처리 후 특정 타이밍에 체인 블록을 만드는 잔존 효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는 카드를 발동할 때 체인 블록을 만들어 전투로 몬스터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데미지 스텝 종료시에 잔존 효과에 의해 추가로 체인 블록을 만들어 효과를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체인 블록을 만드는 잔존 효과에 대해서는 "스타더스트 드래곤/버스터"의 효과에 의해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할 수 있다.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고 처리하는 잔존 효과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이 되었다면 이후에 발동한 "왕궁의 포고령" 또는 "매직 캔슬러"와 같은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이버 드래곤"으로 취급하는 "사이버 드래곤 츠바이"의 기동 효과의 경우, 효과의 적용이 완료가 되었다면 카드명을 "사이버 드래곤"으로 취급하는 잔존 효과는 이후에 발동한 "스킬 드레인"의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 또한,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의 효과로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를 덱에서 묘지로 보내 그 카드명을 얻은 상태에서 이후에 "스킬 드레인"이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는 원래 카드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로서 취급한다. 또한, 이 때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이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의 '효과를 얻은 상태'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그렇게 얻게된 효과가 무효화된 상태로 취급하는 것이다. #

"묘지기의 이능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동 효과를 이미 발동하여 효과의 적용이 완료되었다면 엔드 페이즈에 서치하는 효과는 이후에 발동한 "스킬 드레인"의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

하지만 "행위를 봉쇄하는 카드"가 있다면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고 처리하는 잔존 효과도 같이 발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왕궁의 철벽"이 필드에 있으면 "이차원으로부터의 귀환"의 엔드 페이즈에 다시 제외하는 효과 처리는 실시하지 않게 된다. #

8.1. 잔존 효과가 무효화 되는 경우

이처럼, 잔존 효과는 기본적으로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에 의해서는 무효화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필드의 몬스터 효과가 자신의 공격력이나 수비력, 속성을 변경하는 효과인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필드의 몬스터가 자신의 공격력이나 수비력, 속성을 변경하는 효과를 사용하여 그 효과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면, 이후에 다른 카드에 의해 그 몬스터의 몬스터 효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엔 공격력이나 수비력, 속성을 변경하는 그 잔존 효과도 함께 무효화 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엘리멘틀 히어로 브레이즈맨"의 효과로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를 묘지로 보내어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의 공격력과 수비력, 속성을 얻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면 "엘리멘틀 히어로 브레이즈맨"의 원래 공격력과 수비력, 속성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 "No.17 레비아단 드래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과로 공격력을 500 올리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면 원래의 수치로 공격력이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공격력/수비력을 변경하는 효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신의 공격력/수비력을 변동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드의 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효과에서 자신을 지정하거나 자신 이외의 카드의 공격력/수비력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일반적인 잔존 효과와 똑같이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핵사 트루데"의 효과로 자기 자신의 공격력을 400 올렸을 경우엔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공격력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가 처리 된 후, "스킬 드레인"의 효과로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가 무효화 되더라도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 자신의 공격력과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 대상이었던 몬스터의 공격력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편, 이미 효과가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효과를 받지 않는 카드를 적용시켜도 효과를 받게 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성배"가 적용되어 효과가 무효화된 몬스터를 대상으로 "금지된 성창"을 발동을 해도 "금지된 성배"에 의한 효과 무효화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몬스터 효과가 무효화된 채로 남게 된다.

8.2. 잔존 효과의 효과 적용 범위

카드들마다 텍스트가 달라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드나 최신 텍스트의 카드는 몇가지 예시를 통해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16]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
"(적용 기간)까지 (적용되는 카드)는 ~"
"이 턴 X는 Y다"
"이 효과의 발동 후, X는 Y다."
진룡황 V.F.D
고스트릭 아웃
아로마 가든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적용되는 카드)를 (적용 기간)까지 ~"
"X는 이 턴, Y다"
"모든 X는 Y다."
명왕결계파
침략의 범발감염
EM 스워드 피시

대부분의 카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옛날 카드들은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케미 사이클, 하프 또는 스톱 같은 카드들은 "(적용 기간)까지 (적용되는 카드)는 ~"라는 텍스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발동 이후에 필드에 나온 몬스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8.2.1.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

고스트릭 아웃의 텍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패에서 "고스트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 1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이 턴, 자신 필드위의 "고스트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 및 뒷면 수비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는 카드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카드의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효과 적용 범위인 "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을 수식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 처리 내용인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효과의 적용 범위는 "이 턴, 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 이고, 그 카드들에 적용된 효과의 처리 내용은 "이 턴,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 것이다.

결록적으로 "이 턴,→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 / (이 턴,)→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2.2.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침략의 범발감염의 텍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 필드 위의 모든 "벨즈"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는, 이 턴에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 턴"은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효과 적용 범위는 그냥 "자신 필드의 벨즈 몬스터는"[17]이 되고, 처리 내용은 "이 턴,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가 되는 것.

결론적으로 "자신 필드의 벨즈 몬스터는 / 이 턴,→마법/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8.3. 잔존 효과와 발동한 효과

잔존 효과는 그 효과를 적용할 때 '발동한 효과'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한다.

턴 플레이어가 제왕의 열선을 발동한 턴에 상대 플레이어가 환창의 미세라사우루스의 ①의 효과[18]를 발동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왕의 열선은 체인 블록을 만드는 효과지만 그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 시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오직 잔존 효과만이 남게 된다.

즉, 제왕의 열선의 효과는 효과 발동 시에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효과 적용할 때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로 효과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환창의 미세라사우루스로는 제왕의 열선에 의한 릴리스를 막을 수 없다. #

9. 동시 처리와 비동시 처리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일련의 효과" 항목

9기 이후 대부분의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시 처리 A하고 B한다.
비동시 처리 A한다. 그 후, B한다.

다만 고등의식술, 마스크 체인지, 융합 등의 경우는 효과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재정이 떨어져 있다.

우선 카드의 발동조건(○○하고 발동한다 등)은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비동시 처리의 경우 초심자는 그 후 B한다에만 주목해서 A의 발동조건, 또는 카드 자체의 발동조건이 만족되어있지 않은데 발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

9.1. 동시 처리의 세부 룰

동시 처리하는 효과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A하고 B한다.'는 형식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두 효과를 동시에 처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효과 처리에 순서가 존재한다.

여기서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라이트로드 매지션 라일라마스크드 히어로 애시드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라일라의 효과를 보면
자신의 메인 페이즈시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앞면 수비 표시로 변경하고, 상대 필드 위의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선택하고 파괴한다. 이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다음 자신의 턴 종료시까지 이 카드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엔드 페이즈마다 발동한다.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3장 묘지로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굵게 표시되어 있는, 라일라가 보유하는 기동효과다. 여기서 라일라의 표시 형식 변경과 파괴는 동시처리지만, 내부적으로는 라일라의 표시 변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파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라일라의 효과 발동에 달의 서강제 탈출 장치등의 체인을 맞아서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의 라일라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파괴 또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애시드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 카드는 "마스크 체인지"의 효과로만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가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상대 필드 위의 마법 /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고,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은 300 포인트 내린다.

유사한 형태로 강제 발동인 소환 유발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소환 유발은 마법 / 함정 파괴와 공격력 다운의 동시 처리로 이루어지지만, 상대 필드에 마함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카드를 소환하면 마함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격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 필드에 마함이 있더라도 파괴 내성[19]으로 1장도 파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령 이 효과의 발동에 세이크리드 프레아데스로 1장만 있는 마법 / 함정을 되돌리는 등으로 공격력 다운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근데 또 이거에도 예외가 있어서 생자의 서-금단의 주술-처럼 접속사 없이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한쪽이 불발되어도 다른 한쪽은 그냥 처리되는 기묘한 처리방법을 지닌다. 효과 처리 순서도 따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동시 처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북미판 카드는 이에 관련해서 if you do라는 텍스트로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코스트가 아니라 효과로 카드를 묘지로 보낼 경우, 매크로 코스모스 같이 묘지로 가는 카드를 제외하는 카드가 깔려있을 경우 발동하고 카드를 묘지로 보내지만, 결과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이때 묘지로 보내진 카드를 참조해야 할 경우 (ex.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 묘지로 보내진 카드만 참고해서 정보 참고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발된다.

10. 무효

무효에는 소환의 무효, 공격의 무효, 효과의 무효, 발동의 무효 4가지가 존재한다.

소환 무효화의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그 카드가 필드에 나오기 전 필드 외부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즉 패 특수 소환의 경우, 패 / 필드 사이의 영역에서 무효화를 맞고 묘지로 가는 취급이 된다. 따라서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진 취급이 아니며, 필드의 카드를 지키거나 (스타더스트 드래곤)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는 것을 트리거로 하는 효과들(배너티 스페이스 등)의 효과들은 일절 발동할 수 없다. 다만 어쨌든 묘지로 간 것은 맞기 때문에 묘지로 가기만 하면 발동되는 전설의 백석 등의 카드는 그대로 효과가 발동된다. '무효로 하고 파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파괴되어야 하는 카드는 효과가 발동되지 않지만 그냥 파괴가 트리거인 경우엔 발동된다.

효과 내성의 지속효과를 가진 몬스터들도 소환은 무효화 될 수 있다. 내성이란 것도 필드에 완전히 소환된 후에 얻게 되는 효과인데, 소환을 무효화 하는 신의 심판, 신의 통고 등은 완전히 소환되기 전에 발동한다. 무효화에 대한 내성은 "이 카드의 XX 소환은 무효화 되지 않는다."라는 룰 효과가 있어야 얻을 수 있다.

효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의 차이점: “효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범용적 효과 예시로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 따라서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블랙홀, 번개 등의 효과는 막을 수 없다.

마법 / 함정의 발동 무효 또한 소환 무효화와 큰 맥락은 동일하다. 발동 자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마법 / 함정 카드 계열은 필드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트해놓은 카드를 발동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몬스터의 반전 소환과 취급 동일) 따라서 사이버 네트워크의 발동이 무효화되어 묘지로 보내져도 제외 존 특수 소환은 발동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섬도기관-멀티롤의 효과로 세트된 카드를 발동했을 때 이를 무효하면 제외되지 않고 묘지로 간다.

당연하겠지만 이미 소환된 몬스터 효과 발동을 무효화한 경우 소환 성공 후 필드에서 발동하는 걸로 취급되어, 효과 발동이 무효화된 후 파괴될 경우 필드에서 벗어나는 걸로 취급된다.

무효의 경우 하려했으나 못하게 된 것이지만, 해당하는 권리 자체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격 선언에 매직 실린더를 맞았다면 그 몬스터가 더블어택 능력 등을 지닌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공격할 수 없으며, 일반 소환에 소환 무효를 맞을 경우 그 턴의 일반 소환권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마법 / 함정의 경우 발동권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권은 사용한 걸로 취급된다. 따라서 대장군 시엔의 1턴에 1번 제한엔 막히지 않지만 네크로즈 의식 마법의 경우 발동이 무효화될 경우 그 턴엔 다시 발동할 수 없다.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동할 때 주의할 점은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는 이미 효과가 무효화 된 카드를 대해서는 대상을 지정하여 발동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펙트 뵐러의 효과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된 효과 몬스터을 대상으로 무한포영은 카드의 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

하지만 이후에 발동되는 무효화하는 효과가 부가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재정이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효과를 무효로 하기 이에 다른 부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무효화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버그-스카라디에이터는 대상의 몬스터의 표시형식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무효화 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된 성배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 된 효과 몬스터가 있을 때, 그 몬스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버그-스카라디에이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금지된 일적에 대해서도 같은 재정이 존재한다. #, #

반면에, 효과를 무효로한 이에 다른 부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무효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옥의 함정 속으로먼저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이후에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연옥의 함정 속으로의 발동에 대해 체인하여 금지된 성배를 발동 하였다면 금지된 성배에 의해 효과 무효화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연옥의 함정 속으로의 효과에 의해 효과를 무효화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

그리고 이전에 다른 카드에 의해 무효화가 적용중인 카드에 대해 금지된 성배 같은 카드의 효과로 새로운 무효 효과를 덮어 쓰더라도 이전에 적용되는 무효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된 몬스터에 금지된 성배를 발동하더라도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턴 종료 시에 금지된 성배의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는 계속 남아 적용되게 된다. #

10.1. 몬스터 효과 무효화에 관해서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카드들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지속적인 효과로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카드들
: 스킬 드레인, 데먼즈 체인, 데스티니 히어로 블루-D

2. 발동 하는 효과로 대상을 지정하여 대상의 효과를 무효로 하는 카드들
: 이펙트 뵐러, 브레이크스루 스킬, 금지된 성배, 무한포영

3. 발동 하는 효과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효과를 무효로 하는 카드들
신무리의 타락천사, 명왕결계파, 위치크래프트마스터 베르, No.107 갤럭시아이즈 타키온 드래곤

효과 무효화 카드들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효과 처리 방식들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A) 필드에서 발동, 필드에서 효과를 처리
대부분의 몬스터 효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효과는 위의 1번과 2번, 3번 모든 무효화에 의해 그 발동이 막힌다.
B) 필드에서 발동, 필드 외에서 효과를 처리
자신을 릴리스 / 제외하는 것을 코스트로 발동하는 카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로 Kozmo 하급 몬스터, 반란 용병 부대, 레스큐 래빗, 마돌체 엔젤리, 스타더스트 드래곤 등이 있다.

이러한 몬스터 효과는 1번으로는 막을수 없고 2번, 3번으로만 막을 수 있다. 효과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필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1번으로는 효과 처리 시점에 무효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 반면 2번의 경우, B계열 효과들은 발동을 필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로 자신을 릴리스해도 따라가서 처리를 무효화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1번 계열의 효과들은 지속적인 효과로서, 무효로 할 몬스터가 필드에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킬 드레인데스티니 히어로 블루-D'필드의 앞면 표시', 데먼즈 체인 역시 '그 앞면 표시 몬스터'로 필드에 앞면 표시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2번 분류의 효과들은 대상 지정을 할 때만 필드 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필드 위에서 했다면 처리할 시점에선 그 몬스터가 어디에 존재하든 상관없이 무효화할 수 있다.

3번 분류의 효과들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이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아닌 발동하는 효과로서 효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받게 된 몬스터들의 필드에서 발동하는 A나 B계열 효과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참고로 필드 발동, 필드 외 처리에 대해 흥미로운 룰이 하나 있다. 발동과 처리 시 장소가 다르다면 무효화 되더라도 장소를 다시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들의 경우 무효화 이후에 파괴, 제외, 바운스 등 '장소를 옮기는 처리'를 하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란 용병 부대의 효과 발동에 대해 체인하여 인페르노이드 릴리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그 효과를 무효화 하였을 경우, 발동은 무효화되지만 묘지에서 제외는 되지 않는다.
C) 필드 외에서 발동
파괴되거나 묘지로 보내졌을 때 혹은 제외되었을 때 발동하는 일명 '유언계' 효과들이다. 이 경우, 1번, 2번, 3번 모두 다 막을 수 없다. 필드에서 벗어나 다른 존으로 보내진 시점에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정보들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B계열 효과와 헷갈릴 수 있는데 효과를 처리하는 시점에 필드 외에 존재하는 것은 같지만, B계열 효과들은 발동 자체는 필드에서 했다는게 차이점이다. B계열 효과는 '릴리스하고 발동, 묘지로 보내고 발동' 같은 텍스트로 적혀 있으며 C계열 효과들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파괴되었을 경우' 같은 식으로 적혀 있다.

필드의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 하는게 아니라, 그냥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 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빙결계의 환영룡 트리슈라는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무효화 효과를 발동한다. 그 때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상대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추가로 그 몬스터들은 공격력이 절반이 되며, 효과는 무효화된다.

상대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의 존재 유무는 발동 조건일뿐이고, 해당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 한다. 필드의 몬스터로 한정 짓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몬스터의 필드 외에서 발동되는 효과 역시 무효화된다.

위 룰을 이용해 상대의 효과 무효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달의 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엘리멘틀 히어로 에어맨을 일반 소환. 히어로 몬스터 서치 효과(2번 효과)를 선언
2. 상대가 에어맨을 대상으로 하여 이펙트 뵐러 혹은 무한포영을 발동. 이대로 처리가 종료되면 에어맨의 효과가 무효화된다.
3. 달의 서를 발동해 에어맨을 지정.

이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3. 달의 서를 처리. 에어맨은 뒷면 수비 표시가 된다.
2. 뵐러/포영 효과를 처리. 그러나 대상인 에어맨은 뒷면 수비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 필드에 대상으로 했던 상대 몬스터를 찾을 수 없어 효과는 불발 된다. 정확히는 아래의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참조.
1. 에어맨의 효과 처리. 무효하는 효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서 덱에서 히어로 몬스터 1장을 패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만약 몬스터 자기 자신이 프리 체인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던가[20]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21] 다른 카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반면 하루 우라라 같은 경우 대상 지정이 아니라 효과의 발동에 체인을 걸어 무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11. 카드의 내성을 무시하는 텍스트

11.1. 플레이어의 특정 행동을 명령 / 제약

"상대는 ~ 한다", "상대는 ~ 할 수 없다"와 같은 텍스트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직접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내성을 가진 몬스터들도 이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보통 비공식 용어로 '플레이어 명령형', 또는 '명령형' 텍스트라고 한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효과이기 때문에 무효화를 걸거나 체인을 타는 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 잠자는 거인 즈신SNo.39 유토피아 더 라이트닝을 공격할 때는 공격력을 올리는 자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전투 시에 상대 플레이어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도록 막는 SNo.39 유토피아 더 라이트닝의 효과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므로 잠자는 거인 즈신도 이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또한 "상대는 ~ 한다"라는 플레이어 명령형 텍스트는 카드의 효과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1. 카드가 아닌 플레이어에게 걸리는 명령이므로 이 카드는 ~ 효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성 효과를 무시한다.[22]
2. 카드의 효과가 아닌 플레이어의 명령으로 보내진 것으로 취급하므로, 이 카드가 효과로 ~ 했을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23]
3. 컨트롤을 한 플레이어가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 의해 ~ 했을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예시 1
상대의 필드에는 7소재 엑스퓨어리 누아르가 존재한다. (①: 엑시즈 소재를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는다.)
상대의 필드에는 퓨어리 마이프렌드가 존재한다. (②: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의 "퓨어리" 엑시즈 몬스터가 상대에 의해 필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서 "퓨어리" 속공 마법 카드를 3장까지 고르고 패에 넣는다.)
상대에게 심연의 선고자를 발동하고 어둠 속성 / 천사족을 지정했다.
→ 상대는 효과에 의해 엑스퓨어리 누아르를 보내야 한다. 엑스퓨어리 누아르는 1번의 효과 내성을 무시하고 묘지로 보내지며, 상대에 의해서 보내진 게 아니므로 퓨어리 마이프렌드의 2번 효과는 발동할 수 없다.
- 예시 2
자신은 필드에 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길항승부를 발동했다. (①: 상대 필드의 카드의 수가 자신 필드의 카드보다 많을 경우, 자신 / 상대의 배틀 페이즈 종료시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의 카드의 수와 같아지도록, 상대는 자신 필드의 카드를 뒷면으로 제외해야 한다.)
상대가 길항승부에 체인하여 히스이테이 에지르 규미르의 효과를 발동했다. (①: 자신 /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다. 이 턴에,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는 상대의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상대의 효과로는 제외할 수 없다. 상대의 효과 발동에 체인하여 이 효과를 발동하고, 그와 같은 이름의 카드가 상대의 필드 / 묘지에 존재할 경우, 추가로 그와 같은 이름의 카드를 전부 제외할 수 있다.)
→ 길항승부는 효과로 제외하는 게 아닌 플레이어 명령형 제외이므로 상대는 필드에 카드 1장을 남기고 전부 뒷면 제외해야 한다. 참고로 이 때 규미르의 추가 효과로 필드의 길항을 제외시켰을 경우, 깔쌈하게 필드의 모든 카드를 뒷면으로 제외해야 한다.

또한 효과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의 경우, 어떤 종류의 효과를 제한하냐에 따라 재정이 다르다.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제약하는 효과는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무효로 하더라도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되지만, 마법&함정의 발동을 제약하는 효과는 발동을 무효로 하면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스펙트 보더가 필드 위에 있을 때, 다른 몬스터의 효과가 천벌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몬스터 효과를 1회 발동한 것으로 카운트 한다. # 하지만, 상대 필드 위에 진 여섯 무사-Shi En대장군 시엔이 존재할 때 자신의 마법 발동이 진 여섯 무사-Shi En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이는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마법&함정을 발동할 수 있다. #

하지만 몬스터 효과와 마법&함정을 모두 제약하는 경우에는 발동이 무효화 되면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명의 드로우를 발동한 이후에 자신이 발동한 마법·함정·몬스터의 효과 발동이 무효화된 경우, 자신은 다른 마법·함정·몬스터의 효과를 발동 할 수 있다. #

11.2. 카드의 효과에 적용되는 룰

카드에게 주어지는 내성은 그 카드에게 적용되는 효과에만 적용될 뿐, 그 효과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내성을 갖지 못 한다. 따라서 "그 효과는 " ~ " 가 된다."와 같이 상대가 발동한 효과의 텍스트를 변경시키는 카드는 카드에 적용하는 효과가 아니라 카드의 효과에 적용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 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텍스트를 무시한다.
- 예시 1
자신의 필드에 버제스토마 오파비니아가 존재한다. (①: 이 카드는 다른 몬스터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상대의 필드에 팬텀 오브 유벨이 존재한다. (②: 상대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상대는 자신 패 / 덱 / 필드의 "유벨" 몬스터 1장을 파괴한다"가 된다.)
오파비니아의 효과 ③ 발동에 상대는 팬텀 오브 유벨의 효과 ②를 체인하여 발동했다.
→ 오파비니아의 효과 ③은 "상대는 자신 패 / 덱 / 필드의 "유벨" 몬스터 1장을 파괴한다"으로 변경되어 처리된다.
- 예시 2
자신이 이번 턴 DDD 쌍효왕 칼리 유가를 엑시즈 소환했다. (①: 이 카드가 엑시즈 소환에 성공한 턴에, 이 카드 이외의 필드의 카드 효과는 발동할 수 없으며, 무효화된다.)
같은 턴에 상대가 RR-라이징 리벨리온 팔콘을 엑시즈 소환했다. (②: 필드의 이 카드는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 라이징 리벨리온 팔콘의 발동 효과는 무효가 된다.


[1] 필드에 "묘지로 보내지는 카드는 묘지로는 가지 않고 제외된다."의 효과를 가진 매크로 코스모스가 깔려 있다면, 묘지로 보내는 것을 코스트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유령토끼는 묘지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발동할 수 없다. 반면에 파괴된 몬스터가 묘지로 가는 대신 제외될 뿐, 파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패에서 버릴 경우 버려진 카드가 묘지로 가는 대신 제외될 뿐이므로 패에서 버리는 것을 코스트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하루 우라라는 문제 없이 발동할 수 있다.[2] 예를 들어 펜듈럼 몬스터를 대상으로 초융합을 발동했을 때, 초융합의 효과로 묘지로 보내지는 펜듈럼 몬스터는 묘지가 아닌 엑스트라 덱으로 보내지지만 이미 묘지로 보낸다는 행위가 처리되었으므로 소재 조건을 만족하는 융합 몬스터의 융합 소환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반면에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같은 경우에는 묘지로 보내는 것이 코스트이기 때문에 펜듈럼 몬스터를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소재로 해서 특수 소환할 수 없다.[3] 대표적인 예시가 스타더스트 드래곤. ①의 효과를 발동할 때 자기 자신을 릴리스하는 것은 코스트이기 때문에 스킬 드레인으로는 막지 못한다.[4] ‘이 카드는 다른 카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류의 텍스트[5] 하지만 기존 유저들이 보통 뉴비들에게 대충 '선택하면 대상, 고르면 비대상'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에 따라 대상, 비대상이 결정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코나미도 이를 알고 있는지 듀얼리스트 넥서스부터는 '고르고' 텍스트가 사라진다.[6] 세트 카드가 발동되어도 파괴[7] 세트 카드가 발동되면 불발[8] 깜빡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아직 체인 처리 중이니 상대 필드에는 나이트 샷이 있다. 그 나이트 샷을 대상으로 싸이크론을 발동할 수 있다. 물론 나이트 샷의 효과는 유효.[9] 맹세 효과라는 용어 자체는 비공식 용어이다.[10]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디메리트로서의 잔존 효과라고 보는것이 맞지만, 흔히 디메리트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11] 쉽게 설명하자면 이 카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이 턴에는 ~을(를) 할 수 없다로 고칠 수 있다.[12] 과거에는 소환을 시도했다가 그 소환이 무효화되었을 경우에는, 소환이 무효화 되었더라도 그 소환의 "맹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신규 마스터 룰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룰이 바뀌게 되어 소환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13] 즉, 체인 블록을 만드는 효과에 의한 특수 소환[14] 묘지의 마법 / 함정 카드를 발동, 몬스터 효과를 발동 등[15]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유의 처리를 할 것을 의미하지만, 비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16] 참고로 TCG쪽 카드에서는 currently라는 텍스트를 사용해 이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17] 이렇게 효과의 적용 범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효과의 적용대상은 효과 발동 시에 필드 위에 존재하는 카드 뿐이다. 예를 들어 번개의 텍스트가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라고 해서 듀얼 내내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계속해서 파괴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과 비슷하다. 굳이 "이 효과의 발동 시에 상대 필드에 존재하는" 이라는 텍스트까진 필요 없을 것이다.[18] ①: 자신 / 상대의 메인 페이즈에 이 카드를 패에서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메인 페이즈 동안, 자신 필드의 공룡족 몬스터는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는다.[19] 예를 들어 용기사 블랙 매지션의 효과로 마함이 대상 지정 내성과 효과 파괴 내성을 받은 상태[20] 태엽 래빗, 벨즈 썬더버드[21] 성점술공주 타롯레이라던가[22] 다만 효과에 대한 내성만 무시할 뿐 지속 효과로 특정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릴리스 불가 제약이 걸린 퀸텟 매지션고통 분담의 릴리스 효과를 받지 않다.[23] 1번과 마찬가지로 '효과로' 보내졌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동한다. 예를 들어 릴리스되면 1장 드로우하는 새크리보고통 분담의 효과로 릴리스되어도 릴리스된 것이므로 1장 드로우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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