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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2:27:02

유품

1. 개요2. 상세3. 대중 매체에서


遺品
personal effects[1], keepsake[2], heirloom[3]

1. 개요

고인이 생전에 쓰던 물건. 유류품이라고도 한다.[4] 유명인의 유품은 소각 처리 대신에 보관되어 박물관 기증이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했고, 외국의 경우 고인이 된 어떤 유명인이 생전에 입던 속옷[5]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2. 상세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상 고인이 쓰던 유품은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인이 입던 가지 정도만 불태우는 부류부터 고인이 쓰던 모든 유품(침대, 책상, 의자와 같은 대형 유품까지 포함)을 모조리 불태우는 부류까지 있다. [6]

물론 고인이 사망 당시에 입던 옷가지는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 건 당연지사[7]이며, 다만 마지막으로 입던 옷가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고인의 체취 보존의 목적으로 유족이 소각 대신에 보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다.[8]

염습 문서에도 나오지만,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폐기처리하거나 반환하게 된다. 전염병으로 사망했거나 부패한 변사체에서 벗겨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폐기할 이유는 없다.[9] 하지만 팬티와 브래지어 정도를 제외하곤 가위로 잘라서 벗겨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렴 때 관에 같이 넣는 게 일반적.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수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입관할 때 미리 관 속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던 옷가지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를 대렴이라고 한다. 시신 주위를 옷가지들로 채워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유품 중에서 관에 넣어 고인의 시신과 함께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수장하는 유품을 '부장품'이라 한다. 유품 중에서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부장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매장 혹은 수장을 할 경우에는 딱히 상관은 없지만 화장을 할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도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자. 지금은 금수저 재벌들이나 매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일부 금수저들까지 시설 좋은 화장터에서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 화장에 가세했기에 굳이 고인이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전자기기를 같이 태울 필요 없이 납골함 옆에 두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시계나 귀중품과 같이 작고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경우, 생전의 고인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애지중지 모셔놓거나 유족이 물려받아 계속 쓰기도 한다.

유품 소각은 한국 장례문화[10]의 일부이지만,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와 산불 발생 등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적인 유품 소각을 규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해 산불로까지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2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 등지 화장장의 유품 소각로가 폐쇄된 후, 200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개인적인 유품 소각이 금지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유족들은 유품을 일부만(옷가지 위주로) 불법 소각[11]하거나(사찰에서 사십구재 할때 사찰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는 경우 포함) 전문 소각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하고 나머지 유품은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는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성남화장장에서 화장된 경우 성남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통해 무료로 유품 소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시에서도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품 소각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품 소각을 지양하고 중고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12] 다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특히 서랍, 장롱에 있던 옷가지)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기에 유품 소각 대신에 재활용 되는 경우는 잘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고인이 요절한 사람이라거나, 자연사가 아닌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전쟁 등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더 꺼리게 된다.

최근에는 고독사가 증가하여 위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늘어나 화생방 방호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유품을 수거해가는 전문 업체들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대중 매체에서



[1] 변사자가 가지고 있던 유류품(착용했던 의류 포함)이라는 의미가 강하다.[2] 고인이 가족에게 남기고 간 유물(평소에 즐겨 읽던 책, 장신구 등)라는 의미가 강하다.[3] 집안 대대로 전해져오는 가보.[4] 다만 유류품이라는 단어에는 '분실물'이라는 의미도 있다.[5] 생전에 집안 어느 구석에 벗어두고 방치했던 것이 발견된 것.[6] 여담으로 유품을 정리하다 버려진 수천만원 돈다발이 쓰레기매립지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7] 사망 당시에 입던 바지, 셔츠, 팬티 등은 대소변, 정액, 피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다. 팬티는 시신이 배출한 대변, 소변 등에 오염되어 있어 폐기하는 게 보통이고, 브래지어는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처리한다.[8]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 암살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후 현재 경교장에 전시되는 등의 경우도 있다.[9] 묻지도 않고 고인의 마지막 체취가 베인 옷가지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결례이다. 물론 염습할때 고인의 시신을 닦을때 쓰였던 거즈, 수건 등은 당연히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10] 고인이 쓰던 물건을 금기시하는 무속 신앙의 영향도 있다.[11] 불법적으로 개인 소각하다가 산불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12] 미국 estate sale에서는 고인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유품을 중고로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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