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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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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구성단위
학부 학과 전공

1. 개요2. '대학'과 '대학교'
2.1. 교육법 시행2.2. 고등교육법 시행
3. 한자문화권에서의 명칭
3.1. 한국3.2. 외국

1. 개요

종합대학(綜合大學, University)이란 3개 이상의 단과대학들로 이루어진 대학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을 교육·연구하는 대학이다.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교육·연구하는 대학을 단과대학이라고 하며, 단과대학의 장은 학장, 종합대학의 장은 총장으로 구분했었다. 애초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은 'University'와 'College'를 번역한 말이다. 우리가 아는 대학교가 바로 이 종합대학이다. 종합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의 융화”라는 설립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독창적인 연구 성과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큰 명성을 누린다. 대학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제간 연구와 국제적 교류를 중시하며 연구기관이나 다국적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뒷받침 되는 학문을 하게 된다.

2. '대학'과 '대학교'

근대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번역어를 만든 일본중국은 공히 University의 번역어로 대학[1]을 사용했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차용되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대학을 쓰고 있는 데 반해 한국만 대학교로 쓰게 된 배경에는 국대안 파동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해방 이전까지는 대학과 학교의 합성어로 '대학교'가 간혹 쓰인 용례가 있을지 몰라도 'University'를 지칭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대학'만 사용되었다. 일본 제국에는 '제국대학령'에 의거 설립된 제국대학'대학령'(1918)에 준거한 관립대학과 공립/사립대학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한반도에 존재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Keijo Imperial University) 뿐이었으며,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등의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전문학교'였다.[2] 그리고 해방 직후인 1945년에도 경성제대는 교명에서 '제국'을 뺀 경성대학(서울대학)을 칭했고 구제전문학교들도 미군정하에서 개강하면서 신제대학(新制大學) 인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대학이라 칭하고 있었다.
건국동량의 요람, 대학으로 승격되는 24 남자대학(동아일보, 1946.05.20)

우리 육영계의 반가운 소식은 9월 신학기부터 28개 관공 남녀 사립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므로 더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이리하여 문과계통은 4년제 대학으로, 자연과학 계통은 6년제 대학으로 이름을 고치는 동시에, 내용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이리하여 새로 나타나게 되는 대학은 서울대학을 제외하고 관공립전문학교가 대학으로 된 것이 14교, 민립대학이 9교이고, 여자대학만도 이화대학을 비롯하여 여자사범, 여자의과, 숙명여자대학 등 5교나 된다. 그리고 입학시험은 제1기로 7월 1일부터 4일 간, 제2기로 7월 13일부터 4일 간 각기 모집하는데 금년은 기왕에 이 학교 저 학교 시험 치던 폐단까지 없이 하고, 다만 두 번만 수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제정하여 학도의 불타는 연학의 좁은 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이미 결정된 대학 중에 가장 그 이름부터 특이한 학교는 보성전문이 고려대학이라 한 것이고, 그밖에는 대개 전 교명을 단과대학으로만 고쳤다. 연희전문은 종합대학으로, 중앙전문은 중앙여자대학으로 각각 승격준비를 하는 등 각 학교는 아연 활기를 띄우고 있는 터이다.

이제 각 대학의 시험기일 모집인원 등을 조사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시험(7월 1일/4일)
경성대학(전 성대) 예과 문과 120명(국사/한문) 이과갑 160명(화학/물리) 이과을12명(화학/생물)
고려대학 예과(전 보전) 법과 경제과 문과 각 100명 문과 2년 보결 약 60명
경성의과대학(전 경성의전) 동 예과 100명(물리화학) 전문부 100명(동일)
승격준비중인 학교
대구농업대학(전 대구농전)
광주의과대학(전 광주의전)
경성광산대학(경성광전)
대구사범대학(대구사범)
경성법과대학(법전)
경성여자의과대학(경성여자의전)
숙명여자대학(숙전)
경성약학대학(약전)

제2기시험(7월7일/13일)
세브란스의과대학(전 세의전) 대학예과 100명(물리/화학/생물) 전문부 80명(동일)
연희종합대학 (전 연희전) 문과 예과 정치과예과 경제과예과 외교과예과 수리과예과
경성사범대학(전 경사) 동예과 문과 150명 이과 150명 동학부 교육과 국문과 사학과 영문과 체육과(이상 각 40명)
경성여자사범대학(전 여사) 국문과예과 영문과예과 역사과예과 교육과예과 가사과예과 미술과(신설준비) 이상 각과 50명
경성경제대학(전 고상) 예과 100명 전문부 200명 동 각학년 보결생 약간
경성치과대학(전 치전) 예과 전문부
이화대학(전 이전) 문과예과 음악과예과 가사과예과 미술과예과 보육과예과 약학과예과 의학과예과(각 모집인원 미정)
승격준비중인 학교
수원농림대학(수원고농)
대구의과대학(대구의전)
경성공과대학(경성고공)
부산수산대학(부산수산전문)
혜화대학(혜화전문)

그런데 이 무렵 미군정에서는 국대안을 기획하였다. 이보다 앞서 초기에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의 3학부으로 구성된 경성대학(서울대학)의 법문학부를 법학부와 문학부로, 이공학부를 이학부와 공학부로 각각 분리하고 농학부와 교육학부를 추가 설치하여 7학부의 종합대학으로 확장한다는 종대안의 구상이 제시된 바 있었다. 이 종대안이 계획대로 실현되었다면 경성대학 외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전, 경성법전, 경성경전, 수원농전 등의 각 전문학교는 일본의 사례처럼[3] 개별 단과대학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유럽으로부터 도입한 舊학제 대학엘리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미군정은 학제를 완전히 미국식으로 뜯어고치기로 결정하고 소학교구제중학교의 수학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대신 3년제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폐지하고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4년제 신제대학으로 바꾸어버렸다. 조선의 미군정을 통할하던 도쿄의 GHQ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였고 모든 구제대학을 신제대학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각 도도부현고등교육기관을 일원화한다는 1縣1校 정책을 펼쳤다. 이 때 각 지방에 있던 제국대학관립대학에 縣內의 구제전문학교 및 사범학교 등을 모두 흡수시켜 통폐합하였고, 縣外에서는 구제전문학교와 사범학교 등을 전부 통합해서 이른바 에키벤[도시락]대학이라 불리는 신제대학이 우후죽순 신설되었다.

조선에서도 구제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서울과 근교(수원)[수원농전]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마치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과 같이 거대한 대학 연합체를 설립하겠다는 립서울학교, 바로 국대안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최고학부를 통합개편, 9월 신학기부터 실시. (동아일보, 1946.07.14)

교육균등의 새로운 이념 아래 문교부에서는 앞서 제정한 신 교육제도에 마쳐, 기왕의 서울대학과 도내의 각종 관립전문(예외로 치과의전도 포함)학교를 통틀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로 기구와 내용을 고쳐 9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출발을 짓게 되었다.
즉, 새로운 대학 제도는 국립대학교의 총칭 아래 문리과/사범/법과/상과/공과/의과/치과/농과/예술과 등 9개의 단과대학과 한 개의 대학원을 두어 유기적인 연락 밑에 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9월 신학기부터 실시되는데 현존한 서울대학은 물론 각종 전문학교는 시설이 그대로 이관되는 동시에, 종전의 전문은 전문으로서, 신입생만은 신제도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과대학은 대략 다음과 같이 개편되며, 지금 문제되어 있는 서울대학[6] 의학부, 경성의전 합병문제도 합병이 아니라 기구의 개편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9개 단과대학명=
문리과대학(경대 예과와 경대 문학부, 이공학부의 일부가 주체)
사범대학(경사와 경여사)
법과대학(법전)
상과대학(경제전문)
공과대학(고공과 광전 일부)
의과대학(경대 의학부와 경의전)
치과대학(사립 경성치전)
농과대학(수원농전)
예술대학(신설로서 미술과 음악을 전공) 등 9종이다.

제국의 최고학부였던 경성제국대학은 물론이고 각자 나름 College를 칭하며 구제대학 승격을 바라던 구제전문학교의 격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 좌우익의 대립까지 맞물려 개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가 났고(국대안 파동), 미국식 학제대로 9월(1학기)-3월(2학기) 도입이 아니라 일본식 가을학기인 10월 초에도 개강이 어려워[7] 아예 1년이 지나 이듬해인 1947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대학들의 개강이 이루어졌을 정도라고 하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미 대학을 자칭하고 있던 구제전문학교들을 경성대학(서울대학)에 통합하면서 구제대학 소속 Faculty(유럽식)로 번역되던 학부로 삼았다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던 데다가, 미군정의 당초 의도 역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처럼 미국식 주립대학으로 국립대학교를 만들고 그 총칭하에 각 대학들을 두려는 것이었으므로 각 구제전문학교들이 칭하고 있던 대학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과대학으로 삼아 각자 캠퍼스까지 유지한 상태로 법제/행정적으로 서울대학에 통합시켜 서울대학교를 만들게 된다.[8]

이렇게 국대안 파동으로 생겨난 대학교 용어가 고려대학연희대학 등 여타 대학으로 퍼지면서 종합대학(University)=대학교, 학부(College[미국식]/Faculty[유럽식])=단과대학의 용례가 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이 1949년 교육법(법률 제86호) 제정시 반영되어 단과대학인 대학과 종합대학인 대학교의 구분이 법제화되었으며, 해당 조문이 없어진 이후에는 2 ~ 3년제 전문대학인 대학과 4년제 대학인 대학교로 구분되었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대학과 대학교의 구분이 사라졌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명에서의 호칭을 말하고, 종합대학에 소속된 하위 단위의 단과대학은 항상 '대학'으로 칭하므로, 'OO대학교 OO대학'과 같은 계층적 구분은 남아 있다.

2.1. 교육법 시행

교육법 제109조(시행 1991.6.20.)
대학은 대학(단과)과 대학교(종합)의 2종으로 한다.
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대학교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1949년 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1991년까지 법률상으로 단과대학은 '대학', 3개 이상의 단과대학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은 '대학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교가 대학보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 학교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법 (시행 1991.12.31)
제109조 (대학의 명칭등)대학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의 명칭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되,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이런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법적 구분이 사라졌고, 종합대학의 정의도 삭제되어 더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이때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명을 대학교로 바꾸었다. 물론 경찰대학 같은 예외도 있었다.[11] 그런데 이때까지도 전문대학만큼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대학'과 '대학교'는 '2 ~ 3년제'와 '4년제'로 여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었다.

2.2. 고등교육법 시행

고등교육법(시행 1998.3.1)
제18조 (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1998.3.1)
제8조 (학교의 명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998년 3월 1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대학의 종류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전문대가 교명에서 '전문'을 떼어내고 '대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법(시행 2011.11.20)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11월 20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교명을 '○○대학'에서 '○○대학교'로 바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2월 14일 33곳이나 되는 전문대학들이 '대학교'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3년 기준 '대학' 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아래가 전부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4년제 종합대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란 이름을 달고 단과대학이나 학부가 설치된 곳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고, '~계열'로 나뉘거나 단과대학이나 학부 없이 바로 학과만 설치된 곳은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또한 종합대학은 학과 이름에 모두 '학'자가 들어가는 반면(사범대학 제외) 전문대학은 학과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지 않는 학과가 많다. 결국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대학'이지만 교명에 얼마든지 '대학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명에서 대학과 대학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3. 한자문화권에서의 명칭

한자문화권에서 대학을 '대학교'라고 부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똑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는 물론 심지어 북한에서도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테면 베이징대학, 국립대만대학, 도쿄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지 베이징대학, 국립대만대학, 도쿄대학, 김일성종합대학가 아닌 것이다.

3.1. 한국

전문학무국에서는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와 전문학교를 맡아본다.(專門學務局掌 中學校 大學校 技藝學校 外國語學校 及 專門學校) - 고종실록 1894년 6월 28일자
小學校(소학교)로 自(자)하야 中學校(중학교)와 大學校(대학교)로 選升(선승)한 後(후)에 其卒業(기졸업)을 待(대)하야 政府(정부)에셔 取用(취용)하니 - 황성신문 1898년 9월 24일자
성균관을 대학교로 만들고 서울에는 하나의 서(署)에 각각 하나의 중학교를 설치하고(以成均館爲大學校 而京師則一署 各置一中學校) - 고종실록 1906년 3월 25일자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은 알 수 있다. 구한말 1880년대의 한성순보나 1890년대의 독립신문에서도 서양과 일본의 대학을 '대학교'로 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국대학, 북경대학, 동경대학도 제국대학교, 북경대학교, 동경대학교 식으로 표기했다. 원래 University를 일본에서 처음 '대학'으로 번역한 것은 유교 경전인 대학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소학교-중학교-대학으로 올라가는 학제[12]에서 라임을 살려 '대학'이 받아들여지는 대신 자연스레 '대학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2. 외국

한국의 단과대학을 중국에서는 [ruby(学院, ruby=xuéyuàn)](학원), 일본에서는 [ruby(学部, ruby=がくぶ)](학부)라고 부른다.[13] 여기서 학부란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을 말하며, 일본에는 의학부 하나밖에 없거나 교양학부 하나밖에 없는 학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대학 ― 한국으로 치면 일부 신학대학이나 교육대학처럼 단과대가 하나뿐인 대학 ― 이 꽤 많은데, 이런 류의 대학을 [ruby(単科大学, ruby=たんかだいがく)](단과대학)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대학교'라 칭하는 경우는 대학이 아닌 교육훈련시설을 가리키는 것이나 문부성 관할 밖의 교육훈련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학교'에 관해 규정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학위라든가 교육과정도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방위대학교, 기상대학교, 수산대학교, 자동차대학교 등이 있다. 조선대학교(일본 도쿄 소재)의 경우도 대학이 아니고 일본 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된다.

한국의 대학교를 중화권이나 일본에서 대학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식 정부 문서와 같이 한국 측에서 쓰는 표기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로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1]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School이 붙은 곳은 ○○학교로, University는 소학으로부터 시작해 대학(경전)으로 마무리되는 유교 경전의 흐름에서 모든 교육의 종착이라는 의미에서 대학으로 번역했다.[2] 다만 당시의 구제전문학교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 및 5년제 구제중학교(현행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를 졸업하고 나서 진학하는 곳으로서 미국식 학제를 따른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해당하며 영어로는 College로 번역되기도 했다. 구제고등학교 3년을 거쳐 진학하는 구제대학은 오늘날 미국식 대학보다는 프랑스의 그랑제콜에 가까운 곳이었다.[3] 관공립 전문학교로 출발한 도쿄고등상업학교, 도쿄고등사범학교, 도쿄고등공업학교 등은 도쿄대학과 별도로 각기 도쿄상과대학(히토쓰바시대학), 도쿄교육대학(쓰쿠바대학), 도쿄공업대학 등으로 발전하였다.[도시락] [수원농전] [6] 경성대학을 가리킨다[7] 10월 16일에 국대안에 따르면 새롭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된 경성법과대학(舊경성법전)에서 모 교수가 첫 수업을 실시했으나 사실상 휴교로 돌입했다고 한다.[8] 그래서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로 종합화될 때까지 종합대학이라기 보다는 연합대학처럼 운영되었고 막강한 단과대학의 파워에 비해 대학본부의 힘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어르신들도 '서울공대', '서울상대', '서울사대'라고 부른다. 종합대학으로서 '서울대'(과거에는 주로 문리과대학만을 의미했다고 한다)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대학연합으로서 서울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단과대학에서 총장을 날려버리고, 이사회를 폐지시켜 단과대학장 회의로 대체해버린 문리과대학-법과대학 강의실 분쟁사건을 참조.[미국식] [유럽식] [11] 사실 경찰대는 교명을 바꾸려면 '경찰대학 설치법'을 바꿔야 한다.[12] 구 학제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예과에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1949년에 중학교(6년)를 중학교(3년)+고등학교(3년)으로 분리하면서 생긴 고등학교가 지금의 중등교육기관이다.[13] 다만 일본에서 단과대학을 학부로 부른 건 1919년부터다. 그전까지는 지금 한국에서 부르듯 '대학'으로 불렀다. 가령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법학부'도 1897년부터 1918년까지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법과대학', 1897년까지는 '제국대학 문과대학/법과대학'으로 불렸다. 1897년 이전에는 교명이 그냥 '제국대학'이었다가 1897년 교토제국대학의 개교로 제국대학 간의 구별이 필요해져 도쿄제국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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