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右 / Right왼쪽의 반대쪽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이다. 왼쪽과 함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2. 상세
왼쪽과 함께 위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로, 순우리말이다.지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남쪽이 아래, 북쪽이 위이다. 남쪽을 아래, 북쪽을 위로 놓고 봤을때, 오른쪽은 해가 뜨는 쪽, 즉 동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에서는 오른쪽에서 해가 떠서 왼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도상의 위치이다.[1]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다.
어원은 '옳다'. 옳은쪽 → 오른쪽이 된 것. 과거에 오른쪽을 올바른 쪽, 왼쪽을 잘못된 쪽으로 여겼기에 일부 노인들은 오른손 대신 '바른손'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도 Right, '옳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굳이 어원을 살려 표기하자면 '옳은쪽'이 되겠으나, '올바른 쪽'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오른쪽'만 인정하고 '*옳은쪽'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도나 화살표 표기에선 보는 사람 기준으로 보는 사람의 오른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오른쪽'을 나타내도록 표시한다. 보통 해 뜨는 쪽(동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3. 의학[2]
자세한 것은 심장 문서 참고.3.1. 오른쪽 염통방
오른심방, 우심방.1. 심장의 오른쪽 위에 있는 방으로, 심장 안의 오른쪽 윗부분.
2. 위대정맥과 아래대정맥에서 피를 받아 오른쪽 염통방으로 보낸다. 몸의 각 부분을 돌아서 산소가 적고 이산화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을 대정맥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판막을 거쳐 우심실(右心室)로 보내는 일을 한다.
조류나 포유류에서 볼 수 있다.
3.2. 오른쪽 염통집
오른심실, 우심실.1. 심장 속 오른쪽 아랫부분.
2. 우심방(右心房)에서 온 피를 강한 수축을 통하여 폐동맥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조류나 포유류에서 볼 수 있다.
4. 통행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로 모든 도로가 원칙적으로 우측통행으로 통일되어 실시하고 있다.[3]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
선박이나 항공기는 소속국가를 막론하고 우측통행을 한다.
5. 정치
정치적 보수를 가리키는 속어, 은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량은 비교적 아주 적은 편이다.자세한 것은 우파 문서 참고.
6. 참고
6.1. 속담
"오른쪽 궁둥이나 왼쪽 볼기나"
크게 다르지 않아 마찬가지임을 이르는 말.